Transcript 1천만원
훈련장 위치 변경 : 덕릉교장 ⇨ 금곡예비군훈련장 1 2 3 학교에서 출발시 상봉역에서 출발시 도농역에서 출발시 일반훈련 입소시간 단일화 기존 : 09:00~09:30 ⇨ 09:00(이후 입소자 무단불참으로 훈련 이월) 휴일예비군 허용대상 확대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신청 대상 허용 훈련관련 법규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기존 : 덕릉예비군훈련장(당고개) → 변경 : 금곡예비군훈련장 변동사유 : 참여형 예비군훈련 훈련시행 선정 대중교통 이용 훈련장 가는 방법 탑승 버스 2115번 →30번 출발장소 방법 2115버스 이용, 휘경동 서경대본관, 정류장에서 30번 버스 환승, 서경대정문 훈련장 하차 소요시간 70~90분 30번 상봉역 30번 버스 이용, 훈련장 하차 41분 93, 23, 1-4, 30번 도농역 도농역에서 버스이용, 훈련장 하차 19분 버스 배차 간격 구분 93번 버스 23번 버스 1-4번 버스 30번 버스 운행 / 배차간격 3회 / 20분 6회 / 8~10분 4회 / 15분 4회 / 15분 1 2115번 버스 탑승 후 휘경동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승차위치 1 휘경동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후 30번 버스 탑승 환승위치 1 예비군훈련장 정류장에서 하차 후 5분 가량 도보 이동 훈련장 방향 하차위치 2 상봉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온 뒤, 상봉역 버스정류장에서 30번 버스 승차 승차위치 2 예비군훈련장 정류장에서 하차 후 5분 가량 도보 이동 훈련장 방향 하차위치 3 도농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온 뒤, 동화고 버스정류장에서 90, 23, 1-4, 30번 버스 승차 승차위치 3 예비군훈련장 정류장에서 하차 후 5분 가량 도보 이동 훈련장 방향 하차위치 벌칙조항 위규내용 기존 변경 ㆍ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향토예비군설치법 다르게 신고한 사람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15조 2항 ㆍ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이 된 사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7항 ㆍ동원되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ㆍ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ㆍ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 2천만원 이하의 는 과료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ㆍ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 ㆍ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ㆍ1년 이하의 징역, 향토예비군설치법 하거나 대리훈련 참가자 이하 벌금, 구류 도는 과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5조 9항 ㆍ훈련간 지휘관, 교관에 반항 료 구류 도는 과료 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자 향토예비군설치법 ㆍ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제15조 10항 있는 자가 수령 거부 ㆍ6월 이하의 징역 도는 100만원 이하 벌금 ㆍ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 ㆍ동원 또는 훈련연기 사유 고의 제15조 11항 발생 또는 거짓 행위자 ㆍ3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ㆍ3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향토예비군설치법 ㆍ보류 사유 해소신고 지연 제15조 12항 ㆍ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