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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방사능방재분야 규제 현안
(국내원전 심검사 경험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 반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실
목차
신고리 2발 방재분야 인허가 관련
방재법 제35조 1항 방사능재난대응시설 관련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확보
PASS 설비 운영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환경탐사차량 운영)
기타(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1
신고리 2발 방재분야 인허가 관련(1)
비상발령기준(EAL) 심사 개선
규제기관 내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 참여
주요 변경사항
소내외 교류전원 상실 비상발령기준에서 안전모선 가압 관련하여 AAC/DG 는 고
려 안함(백,청,적 공통 ; 안전등급 설비가 아닌 경우 credit을 줄 수 없음)
자연재해 비상발령기준 관련 복수지진계(자유장 지진계 포함) 반영, 수위지시계
이중화(범람과 저수위 모두 지시) 등
→ 신고리 2발 비상계획서 심사 시 도출되었던 비상발령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전 확대 적용 예상됨.
향후 개선 사항
방사선비상발령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서 개정 추진
PAZ 도입에 따른 EAL 정비 필요(GSG-2 및 일본 방재체계 개편안 참조)
소내외 교류전원 상실과 관련하여 청색이상의 경우 AAC/DG에 의한 안전모선
가압 시 비상발령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NEI-99-01 방법론 반영(비상조건 범주 구분 및 세부기준 별 운전모드 적용)에
대한 규제기관 자체 검토 필요
비상조건 범주: 방사선준위이상/방사성물질의 방출, 저온정지시/연료재장
전시 설비 결함, 노심연료 제거상태 발전소의 결함, 방사성물질 방출 방벽
손상,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사고, 계통 결함 등
한수원 본사 R&D 추진사업 “발전소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사선비상발령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3.5~’14.10) 추진 예상
R&D 추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의 의견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상발령 기준 개선 참고자료
‘10.9.17 신고리 1호기 백색비상 후속조치로 비상발령기준 개선 관
련 3개 item 도출 (신고리 1호기 백색비상 후속조치 현황 보고, ‘10.12.9(제31
차)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방사능방재 및 환경분과)
→ 비상발령 판단기준이 불명료한 사항이 일부 존재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비상발령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예) ‘수위감소’, ‘방사성물질 관리 불능’, ‘방사선준위 증가’ 문구 등
비상발령조건 명확화 및 표준화(~’11.2, 한수원)
동일노형별 비상발령조건 표준(안) 수립 추진 중
APR-1400 비상계획서 및 배경문서 개발 추진(~’12.11, 한수원)
기존 원전 비상발령 배경문서 작성(~’12.12, 한수원)
→ 위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공식적인 제출 자료)?
신고리2발 비상계획서 승인 신청 시 일부 제출
비상발령기준 선행호기 심사질의 반영결과 및 선행호기와의 비교표 등은
good practice로 판단됨.
3
신고리 2발 방재분야 인허가 관련(2)
주민소개 소요시간 평가 관련 최신자료 반영 여부
신고리 2발 비상계획서에 수록된 주민소개시간 및 EPZ 내 인구수 산정 근거자료와 도로망 정
보는 신고리 1발 비상계획서 제출시 자료를 인용하여 수록함
신고리 3,4호기 운영에 따른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용역 수행중,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
주민소개 소요시간 평가 완료 예정일: ‘14.6.30
→ 규제입장: 향후 신울진1,2호기 및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의 경우 비상계획서
승인 신청 시 주민소개 소요시간 평가와 관련된 최신자료 반영 요구
통상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6.5 주민보호대책’에 관련 항
목은 비상계획서(통상 운영허가 신청 이후에 제출)에 따른다고 기술함.
신고리5,6호기 PSAR 심사 시 RER 6.5 주민보호대책 심사를 통하여 주민소개 소요시간 평
가 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임(비상계획서 승인 신청 일정 대비).
규제요건
고시 제2012-4호(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
1항제6호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고시 제2012-31호 제16조(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제7항제2,4호
원자력시설 부지주변의 구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정보
보호조치의 선택 및 권고를 위한 소개예상시간 평가 …
규제기관의 경우 소개예상시간 평가와 관련된 상세기준 마련 필요
비상계획서 신규(변경)승인 및 PSR 심사 시에 활용(PAZ 도입 예상 반영)
4
신고리 3,4호기 방재분야 인허가 관련(3)
비상계획서 원전 운영허가 신청시 제출
통상 사업자는 운영허가 신청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상계획서 승인을 신청하고, 비상계획서 승인 완료 이후에 방
재 사용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허가 일정에 맞추려 함.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신청: ‘11.6.1
신고리 2발 비상계획서 승인 신청: ‘12.1.30
신고리 2발 비상계획 심사 및 방재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핵연
료 물질 반입과 연계되어 심검사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
규제입장
→ 비상계획서 제출시기를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중)
→ 방재 사용전검사 일정의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비상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시 사용전검사 수행)
→ 고시 제2012-48호 제2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자
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5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확보(1)
관련 요건 및 배경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원자로제어실 지역에서 사고기간 동안 운전원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
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및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방사선방호 및 환기설비 설치
고시 2012-31호 제10조(TSC) 제2항 제4호: 사고상황하에서 주제어실과 동
일한 거주성을 갖출 것
해외 기준
GDC 19: 사고시 주제어실 운전요원이 전신에 대해서는 5 rem(50 mSv)또는 특
정신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신선량에 상응하는 선량을 초과하지 않고, 주제어실의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사선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R.G 1.78, 1.95, 1.196 & 1.197, GL 2003-01
유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운전원 보호를 위해 정압(1/8 inch W.G) 설계
10CFR50.34(f)(2)(xxviii): Evaluate potential pathways for radioactivity and
radiation that may lead to control room habitability problems under accident
conditions resulting in an accident source term release, and make necessary
design provisions to preclude such problems(III.D.3.4)
CRE 거주성 평가 실시 배경
NUREG 0737 TMI Action item III.D.3.4 ‘Control-room habitability’
NRC GL 2003-01 “Control Room Habitability” : 차압 검증시험을 추적가스시험으로
대체, 운전불능 CRE에 대한 운기침 계획 추가, 거주성 유지를 목적으로 CRE 거주
성 프로그램 수립(운기침 태스크포스 문서 TSTF-448)
6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확보(2)
규제 사례 및 사업자 이행 현황
4호기 비상기술지원실 HVAC 설비 미흡(지적, 11년도 영광 2발 정기검사)
TSC 거주성 개선 필요 (권고, 신월성 1호기 방재사용전검사)
TSC HVAC 설계기준 운영시 소음영향으로 임무 수행 어려움 예상
CRE 내 포함된 TSC의 경우 운기침 점검 요구사항에 의해 MCR과 함께 관리
CRE 외부 TSC의 경우, 운전가능성 시험 및 필터 성능시험(주기시험) 실시
고리1,2발 통합 TSC의 경우 발전소 계통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필터 성능시험 점검절
차에 누락됨(’13년 방재정기검사 시 해당 설비 반영하도록 현장조치)
CRE 거주성 평가 실시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조건으로 CRE 거주성 평가 실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조건으로 CRE 거주성 평가 실시
신고리 3호기 비상계획서 심사 시 TSC-MCR(TSC-TSC) 이동 예상 지역(vestibule, 전실)
의 거주성 미확보 우려되어 해당 지역을 포함한 CRE 거주성 평가 요구
7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확보(3)
규제 입장
신규원전 CRE 구역 거주성 평가는 운영허가 조건
신울진 1,2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CRE 설계 변경 필요(제출된 PSAR 도면 상 TSC 2개
분리 및 MCR-TSC(TSC1-TSC2) 이동시 전실(CRE 외부 지역) 통과)
가동원전 CRE 구역 거주성 평가를 위한 주기 선정 및 격리모드 비여과누설율 재
평가
CRE 외부에 위치한 TSC 에 대하여 거주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기준 요구
MCR과 동일한 수준의 정압 기준 반영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TSC 신축하는 발전소(예, 고리 1,2발 등) 및 영광 4호기의 경우 설
계단계에서 해당 내용 반영 필요 (MCR과 다른 건물에 신축하는 TSC의 경우 이동간 피폭
이 우려되므로 피폭관리 체계 추가 확보 필요)
기존 원전의 경우 정압 만족하지 않거나, HVAC 기동 시 소음이 심한 경우, TAB(Test,
Adjusting and Balancing) 재수행(필요시 규제기관 입회), 덕트, 댐퍼 및 천정 등의 밀봉
점검 등 필요
해당 지역에 대한 inleakage test 수행 여부는 사업자와의 의견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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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시설 거주성 확보(4)
신고리 3호기 CRE 구역 거주성평가시 CRE 구역 변경 사례
신고리3호기의 경우 TSC 공간 사이의 지역을 CRE내에 편입시키기 위해 2중문
추가 설치 등 향후 설계변경 예상됨.
9
사고 후 시료 채취 및 분석(1)
관련 요건 및 배경
고시 2012-31호 제15조(사고 분석 및 영향 평가)제1항
사고 초기 및 사고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사고 분석 및 방사능 영향평가를 위한 사고 후 시료 채취 …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운기침 제3편 4.11 사고후시료분석지침서(신월성 1발)
사고 시 원자로냉각재, 방사성기체, 소내 방사성기체 배출물 및 원자로건물 대기 중의 입자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이 지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종사자 훈련/ 2.시료채취 및 분석관련 절차서(시료채취 대표성 유지 및 분석시 보정사항 포함)/ 3.시
료채취 및 분석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US.NRC 규제 요건
10CFR50.47(b)(9), 10CFR50.34(f)(2)(viii) (10CFR50.34(f):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10CFR50.34(f)(2)(viii) : Provide a capability to promptly obtain and analyze samples from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containment that may contain accident source term radioactive
materials without radiation exposures to any individual exceeding 5 rems to the whole body or
50 rems to the extremities. Materials to be analyzed and quantified include certain
radionuclides that are indicators of the degree of core damage (e.g., noble gases, radioiodines
and cesiums, and nonvolatile isotopes), hydrogen in the containment atmosphere, dissolved
gases, chloride, and boron concentrations. (II.B.3)
PASS 설치 배경: NUREG 0737 TMI Action item II.B.3 ‘Post accident sampling’
3시간 이내 시료채취 및 분석 수행(채취 1시간, 분석(핵종 농도 파악) 2시간)
원자로 냉각재와 격납건물 대기에서 noble gas, I, Cs, 비휘발성 동위원소(노심 손상 지시), 격
납건물 대기 수소 농도, 용존 가스(예, H2), 염화물, 붕소 농도 등.
시료채취 수행요원의 방사선방호 및 신속한 임무 수행 동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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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시료 채취 및 분석(2)
규제 사례 및 사업자 운영 현황
비상시 시료채취계통 시설 개선(권고, U12-06-003, 2006년 울진1,3발 방재정기검사)
신고리 2발 비상계획서 심사 시 PASS 기체시료 분석을 위한 보정인자 적용 요구 및 방재 사
용전 검사 시 관련 절차서(방사선-8422)에 요구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방재정기검사 시 기체시료 밀도보정 및 평시 가용성 확인을 위한 점검절차 확보 요구(현장
조치 사항으로 지속 요구)
비상계획서, 수행절차서 및 K-REDAP에 PASS 반영, PASS 운영절차서 작성ㆍ운영
기체시료 방사능분석을 위한 밀도보정값 산출 용역(KRISS) 수행 및 일부 원전 적용
규제 입장(원안위 고시, SRP 9.3.2 (rev 3) 등 적용 가능)
PASS 운영 절차 관련 미비점 개선 필요
기체시료 밀도보정인자 전원전 반영
주기점검 시 시료채취 및 핵종 분석 수행(절차서 상에 반영)
필요시 설계 개선 또는 장비 추가 조달(설비 개선) 필요(NUREG-0737 요구사항)
PASS 해체 관련 방재분야 심사 관점
대체 설비 또는 contingency plan(대체 계획 또는 절차)의 적절성: 사고 분석 및 방사능 영향평
가를 위한(노심손상도 파악, 사고선원항 평가 등)을 위한 고준위 시료 채취 기능(냉각재, 격납
건물 집수조(sump), 격납건물 대기)과 비상시 시료채취 주기 및 가용성(비상 전원, 점검 절차
등) 확보, 해당 절차의 비상계획과의 연관성(수행절차서 수준에 반영 필요)
핵연료 손상 여부 파악의 threshold: 백색비상 수준의 노심손상도(Iodine in RCS 300 uCi/cc)
격납건물 대기의 수소 채취와 분석 및 방사성옥소를 포함한 소외 방사능 감시 능력 확보
시료채취 절차 수행 요원의 방사선 방호 적절성(예: 전신 50 mSv, 사고시 주제어실 피폭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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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1)
관련 요건 및 배경
방재법 제35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18조(별표 6), 고시 2012-31호 제8
조1항4호
별표6(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
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고시 2012-31호 제2항 제1호,3호(환경실험실 EPZ 내부 위치)
EPZ 외부 예비환경실험실 지정 및 이동환경감시차량 확보
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실시 이동절차 및 환경감시절차
US.NRC 규제요건
NUREG-0654 H.6: Each licensee shall make provision to acquire data from or for
emergency access to offsite monitoring and analysis equipment including: c.
laboratory facilities, fixed or mobile
규제 사례(최근 지적권고 사례) 및 사업자운영 현황
EML 상시 운영체계 미흡(‘11 고리, 울진 특수검사, 지적)
이동형 환경감시장비 운영절차서 개선 권고(’13 고리 정기검사, 권고)
EML 탑재 방사선/능 계측기 검교정 결과 관련 기기 적용방안 절차서 반영
EML 탑재 기상장비 검교정 절차를 관련 절차서에 반영하고 예비품 구비
→ EML 탑재 계측기 검교정에 관한 사항은 정기검사 시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됨
→ 기상장비의 경우 검교정이 안 된 장비 사용중(점검 당시 풍속이 청색비상 발령기
준을 상회하는 풍속을 지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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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2)
규제입장
EML 탑재장비(방사선/능 계측기, 기상장비 등)의 검교정 수행
철저(사업자 자체 절차로 확보 필요)
EML 운영 절차 개선 필요
관계법령에 근거한 단계별 알람값 설정 및 EML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
EOF에 설치된 EML 운영 프로그램용 PC에 간이매뉴얼 비치(EML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임무 수행하는 비상요원의 원할한 임무수행 필요)
EML의 방사능분석 기능 확보
In-situ 방사능 분석 절차(지표면 침적 방사능), 방사능 분석용 용기
에 대한 혼합감마선 효율 계산 절차 등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도임된 이동식환경방사선감시기 유지관리
를 위한 절차 확보(전원전 공통)
향후 ~30 km 범위까지 비상시 환경감시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범위에 대하여 환경감시지점 사전 설정(비상계
획서 또는 수행절차서에 반영 / 고시에 관련 요건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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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수행절차서 발전소 별 분리 운영
규제관점: 호기별 혹은 발전소 중심
방재법 제20조제1항: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비상계획을 수
립하여…
방재법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원자력시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원자력사업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
가를 받은자(동일부지의 후속호기에 대하여 기존 건설ㆍ운영허가를
갱신하지 않음)
고시 제2012-48호 제2조1항1호(발전용 원자력사업자): 2개 호기별(부지
에 1개 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1개호기) 1년 주기로 정기검사
사업자 운영 현황
신월성 1발의 경우 월성본부 비상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신고리 2발의
경우 비상계획서 신규승인 신청
비상상황 시 비상조직은 발전소 중심으로 구성되며, EOF와 환경실험실
을 제외한 비상대응시설은 발전소내 시설을 활용
향후 예상 방향
비상계획서 3개 운영 중인 고리, 신고리1발, 신고리2발은 수행절차서 반
드시 분리 운영(’13년 고리정기검사 수행 시 현장조치)
타 원전의 경우, 발전소 별 수행절차서 분리 운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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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2)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 확보
추가확보 장비 점검 절차 반영, 침수되지 않는 곳에 보관 요구
고리 1,2발 TSC의 경우 비상장비 보관 위치 조정 필요
추가 확보 장비점검 절차 수행절차서 반영 필요
장기전원상실시 필수 정보의 확보방안 강구
SPDS 및 PI 시스템 정보제공 운영지침서 마련 요구
고시 2012-31호제8조1항8호: 원전별 SPDS 상응 정보를 원안위와 KINS에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또는 체제 확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정보제공 체계 이중화 및 장애시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절차와 지침 마련 필요(전원전
적용)
이동형발전차량을 이용한 SPDS 전원 보강시 최소 2시간의 전원공급불가 상황 발생
NUREG-0696에 따른 SPDS 설계 기준
SPDS 전계통은 Class-1E 등급일 필요는 없으나, sensor와 signal conditioners(preamplifiers, isolation
devices 등)은 Class-1E 만족 요구 → 주전산기는 signal conditioner에 해당하지 않는지?
Class-1E에 준하는(qualified) 장비 마련 권고(from sensor to post-accident-accessible location)
SPDS display 장비(TSC에도 MCR과 동일한 수준의 SPDS display 요구)는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예상되
는 모든 사건사고 시(지진 포함) 기능을 제공해야만 함(backup display 장비 확보 필요)
SPDS 불능 기간 동안의 대응조치 마련 요구
SPDS 불능(unavailability)에 대한 설계 목표: 0.01, 0.2(cold shutdown, refueling mode)
Operational unavailability = Downtime/Operating time ( = Downtime/Cold shutdown time)
규제입장
비상대응측면에서의 전략 우선 마련(불능 기간 동안의 대응조치)
소내전산기에 설치된 배터리 Class-1E로 상향 조정 우선 고려 (소내 전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전원은
안전등급이 아니므로 credit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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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재 인허가 심검사 수행 시 충분 기간 확보
방사능 재난 대응 시설 중 비상대응시설 거주성, 방사성
물질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PASS, EML)에 대한 규
제 입장 제시
수행절차서 운영 및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일부사항
에 대한 규제 입장 제시
규제입장에 대한 사업자와의 의견 교류 및 성실한 이행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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