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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트내
비상통화장치
■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자동 통화 연결기능이 있는
비상통화장치 장착 의무화
• 안전행정부 고시 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
13년 9월 14일부터 검사규정 시행
☞ 모든 엘리베이터에 적용
미 설치시, 법정 안전검사과정에서 2개월의 보완기간
기간 내 미 조치 시 불합격 처리
☞ 미 조치 시 엘리베이터 가동 정지
1 비상통화장치란?
승강기 내부에서 위급 상황 발생시에 내부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지정한 외부 장소로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비상통화 시스템 입니다.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관리실과 비상통화 할 수 있도록 인터폰 설치
=> 관리실 부재시 문제 해결
◇ 경비실, 관리실 부재로 인터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저장된 외부 전화로 자동 연결
◇ 대규모, LOCAL 정전 상황에서도 외부전화 연결이 가능한 외부 통신망
2 비상통화장치 설치는 어디에?
1. 꼭! 승강기 관리회사에다 설치해야 하는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각 해당 승강기를 모니터링 하는
관리 사무실 등 통제실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승강기
관리회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건물 관리소나 건물주께서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로
부터 기기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또 다른 마진이
붙어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구입하실지 모릅니다.
2. 승강기 관리회사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지...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편하시겠지만 제품 자체의 결함 등
기기 결함의 안전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드릴대로 전국 A/S망이 탄탄한
회사의 것을 검토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업체 및 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급사 기업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 제품인가?
2. 서비스 기간 동안 AS가 확실한 인지도 높은 기업인가?
3. 무상보증 이후에도 사후 유지관리 지원이 가능한 회사인가?
4. 2년 이후에도 재생, 수리가 가능한가? 그리고 저렴한 유상 수리를 제공하는가?
4
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1. 주 장치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및 KC인증(자율안전)을 받은 제품인가?
2. 외부 통신방식은 정전 시를 대비한 PSTN(국선) 방식이어야 한다.
3. 기 설치된 인터폰 자기 및 모기, 통신선로의 변경 없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승강기별 상이한 인터폰 등의 오작동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5. 담당자, 관리사무소, 보수기사, 유지보수업체 등 관계자
전화 연결시 다양한 컬러링 (음성안내서비스)를 감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외부에서 최근 통화한 승강기와 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비상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입력은 4개 이상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8.주 장치 1대에 승강기 4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한
다.
9. 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이상전류)에 대한 보호 기능이 내장 되어 있어야 한다.
10. 정전 시에는 주 장치에 내장된 비상 베터리에 의해 1시간 이상 직접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