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텔레콤 비상통화장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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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링스텔레콤 비상통화장치 제안서

비상통화장치
제안서
담 당
이철용 대리
H.P
010-9131-9371
TEL
070-4895-2503
E-mail
[email protected]
2011. 09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전국적으로
(자료 제공 : 승강기안전관리원)
1,900건의 승강기 사고 발생
2013. 09 승강기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이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 (소방 방재청)
2008
2009
유형별
정부는 2012년 3월.
1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공지.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승강기검사 시
2013년 9월 15일부터 운행중인 모든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비상통화 장치 설치 의무화 발표
(미 설치 운행 중 인사사고 발생 시, 최고 3천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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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원인별
■ 법적 근거 :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시행 및 실효(2013.9.15)
○ 2013.9.15 이후 정기점검 대상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미설치 시 조건부 합격 통보.
2개월의 시정기간 및 검사 유예
○ 2014.3 유예기간 연장. ※ 설치 유예가 아닌 검사 유예
■ 비상통화장치의 필요성 및 기능
○ 기존의 승강기 비상벨 호출 시
각 건물 관리주체에 인터폰 호출.
→ 인원 부재 시 응답 및 대처 불가
○ 2011.9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대응책 미흡
→ 대규모의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실감
○ 비상통화장치 설치 시 승강기 비상벨 호출
→ 외부로의 연결 통한 대응 가능
○ PSTN 방식 및 배터리 내장기능으로
→ 정전 시 대비 가능
■ 미설치시 법적 제재
○ 유예기간 내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 책임
○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미설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운행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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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링스텔레콤
대표자
천재욱
사업자번호
123-85-40791
법인번호
131111-0050599
자본금
5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
7억원
전화번호
031-446-9110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32
동영벤처스텔 601호
회사설립년도
2000년 06월 27일
 삼성전자 PABX시스템
주요사업 : 홈 오토메이션(CCTV, 비디오 폰 , 로비 폰)
아파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기축아파트용 통합관제시스템
주요개발실적
 2선 영상시스템
 디지털 시큐리티폰 및 홈 오토
 국선방식 통합관제
통신관련 전문기술 기반 업체
 공통배선식 통합관제시스템
現 비상통화장치 제조사 중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7억 이상,
통신관련전문기술 기반회사로 법인설립 10년 이상 된 유일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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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및 R&D
㈜코맥스, ㈜케이티,
㈜린나이코리아, ㈜삼성중공업
특장점
일반현황
PSTN 방식
유선국선을 연결하면 정전 시에도
통화가 가능함 (인터넷 IP폰 유의)
기존 장비
기존 승강기의 통화장치, 통제실의
인터폰,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내부회로 변경 없이 설치 가능
배터리 내장
정전 시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비상통화장치에 배터리 내장
오작동 방지
장난 또는 허위 호출을 방지하기 위
해 자동안내방송에 의해 한번 더 비
상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
오토콜링
최대 10개까지 전화번호 입력 가능
컬러링 인식
착신유형(ARS, 컬러링)을 인식
다자간 통화
승강기 내에서 동시 호출 시 연결된
모든 승강기와 동시 통화 가능
3,000mA(최대 2시간 통화가능)
자체점검
승강기 포트별 호출 표시장치, 통화
표시장치, 통신선로 체크 기능
크기
220(L) * 300(W) * 30(H)(10CH 예외)
양방향 통화
외부에서 마지막 통화된 승강기로
호출 가능
국선
장치별 국선 1회선 지원 필요
원격DB저장
주 장치에 전화를 걸고 ARS멘트에
따라 모든 기능 등록 및 변경 가능
인증
MSIP-CMM-LAX-LEX-14
녹음
해당지역(위치)을 직접 녹음가능
(“00마을 00아파트 입니다.”)
채널
전압
배터리
2CH, 4CH, 10CH / 3CH,10CH (24V전용)
DC 12V(6~15V), 24V(6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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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납품 계약완료 (2013. 11)
 현재까지 1,200대 (승강기 4,800대 분량) 납품 완료
 KT 협력사 등록
 KT 추천 상품 등록 (2014.03)
 년간 단기계약 완료 (2014. 02)
 월 300대 (승강기 1,200대 분량) 납품
 수도권 서울본부 납품 완료 (2013. 12)
 경북 , 대구 , 강원본부 납품 완료 (2014. 01)
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소 설치 (2014. 04)
 서울시설관리공단 차고지 관리소 설치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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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은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현장 사진이 없습니다.
 각 사진의 해당 장소는 고객사 보호 차원에서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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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내 비상호출버튼 누를 시 자동음성안내 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허위 비상호출 등 오작동 방지를 위해 첫번째 호출버튼 누를 시 자동 안내 방송,
두 번째 호출버튼 누를 시 지정된 1차 연결장소(경비, 관리실 또는 전기실 등)로 통화 가능하여야 한다.

지정된 1차 연결장소 부재시 2차로 건물 외부(유지보수 콜 센터 등)로 자동 연결되어야 한다.

1차 연결장소 부재시 2차로 건물 외부 연결되는 번호가 10개 이상 입력되고,
입력된 전화번호에 순차적으로 오토 콜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상통화 호출시 외부전화 연결까지의 시간은 1~999초 이내로 설정 가능해야 하며,
통화가 끝나면 자동 종료가 되어야 한다.

다수의 승강기에서 동시 호출시에는 다자 통화가 되어야 한다.

정전시 최초 정전 이후 1시간 이상 호출 및 통화 가능하도록 충전용 배터리 내장하여야 한다.

외부통신방식은 유선으로 하며, 국선 전화선로의 이상 유무를 자동 검사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해야 한다.

주 장치에 입력되는 전화번호 입력 및 변경이 쉽게 가능하여야 하며,
오작동으로 인한 D/B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
주 장치에 각 현장번호를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입력된 현장명 및
카 번호가 음성전달 되어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KC인증을 필해야 한다.

외부에서 호출한 승강기로 호출이 가능해야 한다. (양방향 통화가능)

아파트 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는 국선 1회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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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A-1.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의 시행일(2013년 9월 15일) 이후부터 모든 전기식,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14.2.3.5 조항에 따라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Q-2.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A-2.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승강기 검사 시 조건부 합격을 받으며, 부여된 일정기간 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검사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Q-3. 관리자가 항상 있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A-3. 관리자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Q-4. 화물용, 자동차용 승강기 등도 설치대상입니까?
A-4. 승강기의 용도 등과는 무관하게 카내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에도 평상 시 사람의 탑승가능성이 있는 모든 승강기에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Q-5.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면 되는지?
A-5. 시행일은 2013년 9월 15일이므로 반드시 상기 시행일 전까지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
14.2.3.5에 적합하도록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검사일 기준 2013년 9월 15일 이후 안전 검사일 기준으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므로
그 시한 전에는 설치를 완료하셔야 운행정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예지 설치 유예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6. 건물사후, 유지관리 A/S는 지원됩니까?
A-6. 설치 후 2년간의 무상 A/S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상 A/S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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