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험기관 -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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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2013. 4. 4(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회의실
목
차
I.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II.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III. 주요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운영현황
RADIO RESEARCH AGENCY
I.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2
1
인증제도 주요연혁
’12. 7.
’11. 1.
’02. 5.
’90. 9.
’84. 9.
’68. 2.
전자파∙전기안전 규제분리 시행
(전자파는 방통위가 전기안전은 지경부가 전담)
적합성평가 제도 도입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SAR)
전자파장해검정제도 도입
(’97. 5 전자파적합등록제도로 시행(EMI + EMS)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도 도입
(’00.1. 전기안전 규격 적용 IEC 60950)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도입(전파관리법)
(’97.5 형식검정∙형식등록으로 구분)
3
2
인증정책의 변화
□ 다양한 융복합기기 사용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시 동등 수준의 적합성평가
체계 도입요구 등에 따라 인증체계의 전면 개편
 종전 정부주도 인증체계를 사전규제 대폭완화 및 민간 주도의 “적합성평가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
 관련법령 :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10.7.23. 공표, `11.1.24. 시행)
4
3
인증표시 정책의 변화
5
4
적합성평가 제도란?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무전기>
<전화기>
<노트북>
6
<냉장고>
5
적합성평가 종류
위해정도(전파 혼∙간섭, 망 위해 및 인명안전)를 고려한 인증유형 재 분류
인증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분류기준
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가 대상
 (지정시험기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
잠정인증
(자기시험)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
7
6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구분
공통기준
적합성평가 기준
 전파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 (무선, 방송분야)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별기준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 (전자파흡수율 분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 (기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8
RADIO RESEARCH AGENCY
II. 적합성평가 처리절차
9
1-1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기자재가 해당하며, 정부가 적합성여부 심사
10
1-2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11
1-3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12
1-4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13
1-5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14
2-1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영 제77조의3, 고시 제8조~제10조
□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15
2-2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첨부서류 : 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사용자설명서(영문가능),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회로도(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에 한함), ⑥ 대리인지정서, ⑦ 적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⑧ 기타 변경신청 서류 등
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 등록 가능
 전기용품의 파생모델 인정범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준용
 처리기간 : 즉시
16
2-3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복합기자재의 처리방법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이 복합된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적합인증절차 준용
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 준용 가능
[예 외]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적합
인증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와 복합되는 경우
적합
인증
 적합등록 처리절차 준용
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
적합
등록
17
2-4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구성품 확인제도
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적합등록 신청 가능
 관련서식 : 별지 제15호서식(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 적합등록 필증의 교부
 적합등록 신청자에게 적합등록 필증 교부 : 별지 제7호서식
 적합등록 받은 기자재의 관보공고
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



기기의 명칭․모델명
인증번호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제조자 및 제조국가
인증연월일
18
2-5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19
2-6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20
3
적합성평가 처리절차도
인증표시 부착
21
4-1
잠정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11조~제14조
□ 잠정인증 신청 조건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
국 내·외 표준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인증을 허용하고, 향후 기술기준이 제정된 후 정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합성평가기준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첨부서류 : ① 기술설명서(한글본). ②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③ 사용자설명서, ④ 외관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 회로도, ⑦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60일(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자 가능)
22
4-2
잠정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잠정인증의 심사
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수행하며, 잠정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류심사 항목
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7항(잠정인증 허용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 제품심사 항목 :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



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방송통신 관련 표준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23
4-3
잠정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잠정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
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 잠정인증서 교부
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 교부
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의 관보공고
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




기기의 명칭·모델명
인증번호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제조자 및 제조국가
유효기간
기타 허용조건
24
5-1
대리인 지정제도
□ 대리인 지정제도
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의 제조자인 경우와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토록 규정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서식(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 사례
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의 제조자인 경우
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 신청자가 적합성평가 신청을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지정
25
5-2
대리인 지정제도
26
6
적합성평가의 해지
□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합성평가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함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첨부
□ 적합성평가 해지 사실의 공고
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27
7-1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5항, 영 제77조의4, 고시 제15조~제17조
□ 변경신고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와 변경사실 증명서류 제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 적합인증
 파생모델명 변경, 제조자∙제조국가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서와 인증서 제출
 시험성적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변경 전∙후 사진
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적합등록
 상속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명서류와 인증서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
28
7-2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 변경사항의 범위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제조자 또는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의 제거는 변경
사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
되는 경우
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제외
29
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 합병,
분할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타 상호명, 성명, 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7-3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 변경신고의 생략
 적합성평가 신청시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부품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 변경신고의 처리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변경신고 처리기간
 적합인증 : 5일
 적합등록
 고시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 고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일
30
7-4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31
8-1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3, 영 제77조의6, 고시 제18조~제20조
□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개요
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 등을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운영
 적합성평가의 면제범위는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전부면제와 일부 시험항목을 면제
하는 일부면제 대상으로 구분
□ 적합성평가 면제 종류
 전부면제 : 시험과 인증 모두를 면제
 일부면제 : 일부 시험항목 면제
32
8-2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관련서류 첨부
 첨부서류 :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
보이스)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처리기간 : 1일 이내
33
8-3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발급
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발급 : 별지 제12호서식
 면제 확인사항
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생략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4
8-4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적합성평가 면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전파연구원)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내부처리
면제확인서 수령
면제확인서 발급
35
8-5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전부면제 : 시험과 인증을 모두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 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 또는 대치하기 위한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함)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36
8-6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 일부면제 : 시험을 면제
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

타 법령에 의거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 시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중복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세관장 확인고시 개정 추진
37
8-7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38
8-8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39
9-1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 고시 제28조
□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이용 :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
 통관확인 방법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확인)서 교부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 확인 신청(확인)서 교부
사전통관 신청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40
9-2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 수입 기자재의 통관신청 및 처리절차
41
101
적합성평가 표시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2 제6항, 고시 제23조
□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
2011. 1. 24.부터 적용

2011. 6. 30.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
2011. 7. 1.부터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반드시 국가통합마크(KC)를 사용하여야 함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KC마크와 식별부호)
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명서에 표시 가능
□ 적합성평가 표시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가능
42
102
적합성평가 표시
□ 식별부호 표시방법
K
C
C
①
방송통신
기기식별
-
C
R
M
②
③
④
기본인증
정보식별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⑤
⑥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43
103
적합성평가 표시
□ 적합성평가 표시
적합성평가 표시
=
KC마크
+
식별부호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표시
+
적합성평가정보
설명서에 표시 가능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 KC마크의 색채는 남색을 원칙으로 하나, 제품의 바탕색과 식별이 용이한 모든 색채 사용 가능
 적합성평가정보(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제조국가)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설명서에 표시 가능
 판매∙대여 목적의 인터넷 게시제품의 경우에도 적합성평가표시 필요
 소형의 제품인 경우 포장에만 적합성평가 표시 또는 제품에 KC마크, 식별부호 중 선택표시 가능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포장에만 표시 가능
44
111
조사 및 조치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11 및 제71조의2, 영 제117조의2 및 제118조, 고시 제21조~제22
□ 사후관리란?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표시 및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유통·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 및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는 일체행위
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 받거나 또는 유통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대상기자재 제출요구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반입수량은 3대 이하
 요구목적,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수량, 제출기한, 제출장소
45
112
조사 및 조치
□ 사후관리 생략
 지정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 사후관리 절차
46
113
조사 및 조치
□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행정조치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4, 영 제77조의7
 개선명령(적합성평가의 취소,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중지)
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등록자가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성평가의 취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성평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
47
114
조사 및 조치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영 제118조제1호 관련, 별표23)
위반행위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취소
명령(2개월)
생산∙수입∙판매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명령(2개월)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시정명령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
-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아니하게 된 경우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생산∙수입∙판매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명령(4개월)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
-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취소
-
-
48
115
조사 및 조치
□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124조제1항 관련, 별표28)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0조제5호의2
100
200
300
법 제92조제4호
50
70
100
100
200
300
법 제92조제5호
50
70
100
법 제90조제5호의4
100
200
300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법 제90조제5호의5
100
200
300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서류를 비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법 제90조제5호의3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9
12
적합성평가 수수료
□ 관련 법령
 법 제69조, 영 제97조의2(별표 14의2)
□ 적합성평가 수수료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인증 및 잠정인증

적합등록
수수료
165,000원
55,000원
□ 적합성평가 변경 수수료
구 분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50
적합성평가 유형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적합인증
5,000원
적합등록
2,000원
131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
□ 전자민원 신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전자민원센터를 활용
(http://www.ekcc.go.kr)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http://www.ekc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51
132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
 ①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하고 민원신청 항목에서 ②적합성평가를 선택한 후 ③검색버튼 클릭
52
133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
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 적합성평가 민원사무명 선택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항 클릭
53
RADIO RESEARCH AGENCY
II.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54
1-1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도 개요
구 분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조 항
내 용
제58조의5/6/7
시험기관 지정/검사/취소 등
제77조의8/9/10/11
지정분야/심사/검사/준수사항 등
제97조의2
지정수수료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2의2, 24]
제123조
지정업무 위임(KCC→RRA)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지정절차, 요건 및 준수사항 등
55
1-2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도 개요
구분
규정명
주요내용
전기용품시험규칙시행세칙
전기통신, 전기계기 검정업무 시행
(체신부령제16호)
① 시험업무
자체수행
중앙전기통신시험소 설치 및
(각령 제210호)
시험검정업무
대통령령 제2397호
전파연구소 개소
1966.02.05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시행
1968.02.17
전기통신용품 검사 시험 성능 검사
1980.08.26.
전파관리법 시행령 제199조의2부터 16
전기통신시험검사소 직제 제정
(대령 제10009호)
② 민간지정
전기통신기본법(대령 제11494호) 시행령
③ 인정업무
체신부 전파연구소 직제 개정
④ 국제기준
도입
1951.11.01.
중앙전기통신시험소 직제 제정
(대령 제3376호)
수행
년월일
(대령 제13763호)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
한 세부운영지침(고시제1999-141호)
56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민간시
험기관 지정 근거 마련
1961.10.02.
1984.09.01.
지정시험기관 평가·관리 업무 수행
1992.11.23.
ISO/IEC 17025 적용
1999.10.01.
1-3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도 개요
구분
규정명
주요내용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⑤ 비교숙련도
시험
규칙(부령 제123호)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요령
(고시 제2006-134호)
⑥ 전파법 개정
전파법(법률 제10393호) 개정
⑦ 시험인증업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조정
인정체계 제정
지정체계 정비
(대령제23082호)
시행 근거 마련
2002.02.02.
세부절차 고시
2006.12.27.
선진화 규정 신설
2010.07.23.
시험인증업무 조정(이천분소)
2011.08.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공인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인정기구
체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설립고시 마련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규정 제정
지정을 위한 세부 시험종목 체계 분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2-20호)
류
57
년월일
2012.04.13.
2012.06.18.
1-4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도 개요
58
2-2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구 분
항 목
인적요건
시험인력
설비요건
시험측정설비
상세내용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2인
2. 품질책임자
3. 기술책임자
1. 시험장(전파환경 등 법적 요건 만족)
2. 측정설비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 매뉴얼
2. 절차서
3. 지침서(양식 포함) 등
기타사항
시험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필요한 사항
59
2-3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분야
수수료
유선
1,990,000원
무선
1,990,000원
전자파적합성
5,440,000원
전기안전
1,990,000원
전자파흡수율
2,050,000원
분야별로 적용
990,000원
신규·추가 신청
변경신청
※ 지정신청수수료 = 해당분야 수수료의 합 - [(신청분야의 수-1) × 580,000원]
※ 변경신청은 분야별 세부종목 변경에 적용
60
2-4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시험분야
구분
지정기관
(42)
유선
무선
9
33
전자파적합성
(EMC)
37
61
전기안전
28
전자파흡수율
계
(SAR)
10
117
2-5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62
2-6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63
2-7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 시험기관 지정절차
업무
① 지정신청
처리기관
신청인
② 접수
RRA
③ 서류심사
RRA
④ 현장심사
RRA
내용
비고
․ 시험설비 및 인력확보
․ 신청서 작성/제출
․ 전자민원 및 방문접수
․ 품질관리규정 및 분야별 시험절차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 심사
․ 서류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시험기관을 방문해 설비,
시험인력 등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규정의 이행여부
서류심사반 구성
현장심사반 구성
․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또는 보완이 완료된 경우)
⑤ 지정여부검토
RRA
전파관리정책,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파연구
-
원장이 지정여부 결정
⑥ 지정서발급
RRA→신청인
접수일로부터
지정서 교부
60일 이내
64
2-8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 시험기관 지정현황
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총 42개 기관
유선분야 : 9개 기관
무선분야 : 33개 기관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37개 기관
전자파흡수율(SAR) 분야 : 10개 기관
65
3-1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절차
66
3-2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절차
67
4-1
지정시험기관의 관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시험분야
EMC
무선/SAR
유선/SAR
무선/EMC
유선/SAR
참여기관
32
25
20
69
21
이상값산출기관
9
5
1
14
-
68
4-2
지정시험기관의 관리
69
4-3
지정시험기관의 관리
상세내 용
항목
시험설비
시험인력
적합성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시험설비를 규정에적합하게 유
지·관리
시험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적정 시험인력을 확보하고 품질 및 기술분야
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1.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신청서류, 시험성적서 등 시험업무관련 자를 5년 이상 보존
시험관련자료
·비치하여야 함
2. 상기 자료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관리
표본검사
품질관리규정
적합성평가 시험에서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3/100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
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관련 품질관리규정을 제정·시행
70
4-4
지정시험기관의 관리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1호
시험업무 전부 또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6월)
일부정지(1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2호
시험업무 전부 또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3월)
일부정지(6월)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
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3호
시험업무 전부 또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6월)
일부정지(1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4호
시험업무 전부 또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1월)
일부정지(3월)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2항제5호
시험업무 전부 또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6월)
일부정지(1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2호
지정 취소
-
법 제5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
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58조의7
제3항제3호
지정 취소
-
71
1차
2차
5-1
국제협력
72
5-2
국제협력
73
5-3
국제협력
한-캐나다 MRA
Canada
Korea
 1997년 양국간 MRA 체결
 2001년 APEC TEL MRA로 협정 전환
 1단계 MRA(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 상호 승인한 시험기관
- 한국 시험기관 : 5개
- 캐나다 시험기관 : 12개
74
5-4
국제협력
한-미국 MRA
U.S.A
Korea
 2005년 5월 체결
 APEC TEL MRA 1단계(시험성정서 상호 인정)
- 2단계 추진 협의 중(2단계 MRA 조속 이행 합의)
 상호 승인한 시험기관 현황
- 한국 기관 : 30개
- 미국 기관 : 80개
75
5-5
국제협력
한-베트남 MRA
Korea
Vietnam
 2006년 1월 체결
 APEC TEL MRA : 1단계(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 유선분야로 한정
 2011년 8월 무선 및 정보기기로 확대하여 고시(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중)
 시험기관 상호승인(한국 : 13)
76
5-6
국제협력
한-칠레 MRA
Korea
Chile
 2004년 4월 FTA 발효
 FTA협정문에 1단계 MRA 추진 명시
 APEC TEL MRA를 기반으로, 2006년에 MRA 협정문 작성
 2008년 6월 MRA 체결(상호 승인한 시험기관 없음)
77
5-7
국제협력
한-EU FTA
EU
Korea
 2011년 7월 FTA 잠정발효
- FTA 부속서에 MRA 협정문 포함
- FTA협정문에 2단계 MRA 추진 명시(EMC분야)
 2011년 7월 FTA 잠정발효(EMC분야)
- 한국 : EU 측이 통보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 EU : 공급자적합선언(SDoC)
78
5-8
국명
싱가폴
인도
국제협력
유형[근거]
내용
추진 상황
MRA(추진 중)
유․무선 APEC TEL MRA 추진 합의
[FTA('05.08]
(EMC제외)
MRA(추진 중)
1년 이내 MRA협상 개시 및 협상개시 후
1차 협상(‘10.11) 상호
[CEPA('09.08]
3년 이내 체결
정보교환
79
협의 준비 중
RADIO RESEARCH AGENCY
III. 주요국가의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현황
80
1-1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o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제255조)
연방통신법
o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EMC 등의 인증의 OET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41
- 유선기기 인증의 CCB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91
o 민간인증기관(TCB)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 Part 2.960, 2.962
연방규정(CFR) Title 47
- 유선단말기기 : Part 68.160, 68.162
o 인증제도 관련사항: Part 2, Part 68
- Verification : Part 2.902, Part 68
- DoC : Part 2. 906
- Certification : Part 2. 907
- SDoC : Part 68
81
1-2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o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 : Part 15.101
- GMPCS에 대한 잠정인증 : Part 25.10
연방규정(CFR) Title 47
o 유선기기의 인증관련사항 : Part 68
- 유선단말기기 인증조건 : Part 68. 300~354
o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FCC 고시
- FCC Public Notice DA 99-1640
o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규제 인증가이드 : TIA/EIA TSB 129-A
※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WCB : Wireline Competition Bureau
TIA : Telecomminication Industries Association
EIA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TSB : Telecommunication Systems Bulletin
82
TIA/EIA 표준
1-3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기관의 주요기능
담당기관
규제기관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지정기관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인정기관
- NVLAP(National Voluntary Lab Accreditation Program)
시험(Phase I)
인정기관
인증(Phase II)
시험기관
(Testing Lab)
인증기관
(TCB)
- A2LA(American Association of Lab Accreditation)
- ACLASS(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NIST, ANSI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사설시험기관
- FCC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
83
1-4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 분
입증(Verification)
적합선언(DoC)
절 차
소요기간 유효기간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③자
체보관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③
DoC발행(신청자)→④자체보관
공급자적합선언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③SDoC발행(신
(SDoC)
청자)→④자체보관→⑤ACTA등록
인증(Certification) ①신청→②시험(시험기관 또는 TCB)③→TCB 인증→⑤등록
84
-
-
2-4주
없음
1-5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표시 또는 어구
적합선언(DoC) 표시
<완제품>
<인증부품을 사용한 조립품>
CFR Part 18 대상 기기 <ISM 기
기>
적합선언 표시(DoC)
인증(Certification)표시시 추
가요구사항
서술형의 예
FCC ID AAAXXXXX. AAA=3
Grantee Code; XXXXX = 14자리이하 의 신청자 고유부호
[허가된 무선서비스에 관련된 수신기 (예, FM, TV등)>]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is device does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85
1-6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86
1-7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벌칙
내용
제501조에 따른 유죄선고
사안마다 $10,000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제501조에 따른 규칙위반
미국정부에 의한 점유 및 압류
제503조에 따라 고의 또는 거듭하여
동일사안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 일수당
FCC연방통신규정을 위반하는 자
$10,000 이하(개별위반으로 간주) 벌금
87
2-1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일본의 국내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법령
․
․
․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단말설비 등 규칙
무선설비규칙
단말기기의 기술기준적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인정시험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인정점검사업자 등 규칙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한 성령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심사기준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 시행
령/
시행규칙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해외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지정 조사 기관 등에 관한 성령
시행을 위한 법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 조사 기관을 지정한 성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
88
한
표시등에 관한 성령
2-2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주요 기능
담당 기관
규제기관
총무성
주요 역할
인증규제의 개발
일본 및 외국의 시험 및 인증업체가 일본국
지정기관
총무성
내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
록업무 시행
- JAB(Japan Accreditation Board : 일본
적합성인정협회)
- IAJAPAN (International Accreditat
인정기관
ion Japan : 일본 국제인정기구)
- VLAC(Voluntary EMC Lab Accredit
ation Center : 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
터)
89
- 외국과의 MRA시 활용하는 인정기구
- 적합성평가체계하의 거의 모든 분야의
인정을 실시(경영시스템, 시험소, 요원, 제품)
2-3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주요 기능
담당 기관
주요 역할
- 단말기기 및 무선설비 : 일반시험기관, 제조
시험
기관
자
단말기기, 무선설비, 정보기기 등에 대한
시험업무
- 정보기기 : VCCI 승인시험기관
- SDoC에 의한 자체 시험
적
- 일본 내에서 인증업무를 하도록 등록된
합
평
가
기
기관 : JATE, TELEC, DSPR, Chemitox,
- 등록인정(증명)기관
성
JARD(아마추어무선진흥협회), TUV(추
휴라인란드) 동경지사
인증
기관
- 해외에서 일본인증업무를 수행토록
- 승인(인정)증명기관 :
승인된 기관 (KTL 등)
관
- 국가간 MR A에 따 라 상 대 국 적합
- 인정 적합성평가기관
기타
- 전자파 자주규제협회(VCCI)
성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정보기기의 제조자 적합확인
90
관리 유지
2-4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절차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증절차
①단말기기 제조업자 신청→②등록인정(승인)기관이 단
말기기(또는 단말기기의 설계)의 기술기준적합에 대해
단말기기의 설계, 시험데이터 등을 기초로 심사→③심
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지정한 표시를 단말기기에 부착
JATE 및 TELEC
의 업무규정상
인증 심사 소요
기간은 15일임
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정도가
추가 소요될 수 있
총무성이 정한 시험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급자가 음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외부시험소를 이용
①특정 무선설비의 제조업자 신청→②등록증명(승인)기
관이 특정무선설비(또는 특정무선설비 공사설계)의 기
술기준 적합에 대해 특정무선 설비 공사설계, 시험데이
전파법상의 인증절차
터 등을 기초로 심사→③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
면 성령으로 지정한 표시 부착(특정무선설비의 공사설
계 인증은 신청자가 각각의 특정무선설비에 표시 부착
기술기준적합확인
(SDoC)상의 절차
형식검정절차
소요기간
제조자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시험
인증의뢰→ 형식검정서 발급받음
91
유효기간
없음
2-5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표시 또는 어구
기본 인증마크
유선단말기기 표시
(부기사항)
92
2-6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표시 또는 어구
무선단말기기 표시
(부기사항)
기술기준 자기적합확인
표시
T 0 1 2 3 4 5 A D 0 4
제출번호
종별기호
R 0 1 2 3 4 5 6 7 8 9
제출번호
종별기호
제출순서
제출순서
(아래 2행)
(아래 2행)
<유선단말기기>
93
<무선단말기기>
2-7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인증(적합인정 및
증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설명
1
기기개요
설명서
단말 기기의 명칭, 용도, 구성, 기능 및 사양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자료
2
시험 결과
보고서
단말 기기에 대해서 기술기준 및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서류
3
외관도
단말 기기의 외관, 구조 및 치수를 기재한 도면
4
접속
계통도
단말 기기 및 해당 기기와 접속되는 다른 기기와 전기 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 방법을 기재한 도면 및 해당 기기에 대해서
회로의 구성을 각 기능 블록의 접속 구성으로서 기재한 도면
5
블럭도
해당 기기에 대해서, 회로의 구성을 기재한 도면
6
조작
매뉴얼
단말 기기 취급 및 조작의 방법을 설명한 자료
확인
방법서
단말 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과 관련되는 신청의 경우에 필요한
자료로 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설계일치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방법, 단말기기 검사방법, 측정기기의 관리 등을 기재한 품질
문서와 유사
7
94
2-8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제조자 기술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설명
NO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품의 기기 종별, 등급 및 형식
3
기술기준 적합에 사용된 확인방법 및 결과개요
4
형식에 관한 자기입증의 경우 형식과 동일하다는 입증물
5
사업장/공장 명칭 및 소재지
6
검증에 사용된 측정기 명칭 및 교정기록 등
95
2-9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벌칙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치명령 위반시
표시/방해 금지명령 위반시
조치권고 및 조치사항 보고
내용
2년간 표시금지명령
1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법인은 1억엔 이하의 벌금형 중과세)
조치사항 미 보고시 30만엔 이하 벌금
96
3-1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관련 법령
강제제품인증
(CCC)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관리조례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관리방법
제1강제성 상품인증실시 상품 목록
강제성 상품의 인증실시규칙
강제성상품 인증비용규정
강제성상품 인증제도 실시일정에 관한 규정
망접속허가
(NAL)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령
정보통신설비진망관리방법
정보통신설비 진망 생산품질 보증 심사방법
정보통신설비 진망검측샘플링 관리규정
진망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변경 관리규정
이동전화기 시험 사용규범
형식검정
(RTA)
․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령 등
․ 국가 무선전신관리기구가 공포 발표한 공문
․ 관련 기술표준 등
97
3-2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중국강제제품인증
(CCC)
망접속
(NAL)
형식검정
(RTA/SRRC)
규제
AQSIA, CNCA
MIIT
MIIT
지정
CNCA
MIIT
MIIT
인정
적합성
평가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CNAS
CNCA지정시험기관
중국 품질인증센터 외
다수
중국전기통신시험센터
국가무선전감측센터
전기통신장비 인증센터
국가무선전관리위원회
※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 중국인정서비스
CNACL(China's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for laboratories) : 중국실험실국가인정위원회
CNACP(China National Authentication Committee of Product) : 중국제품인증기관국가인정위원회
DCB(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중국인증기관
98
3-3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인증절차
발급기간
강제제품인증
① 인증신청 및 수리→②샘플테스트→③초기공장심사
(CCC)
→④인증결과 평가 및 비준→⑤ 인증획득 후 감독
망접속
① 신청→②시험 및 인증기관 인증서 획득③신식
(NAL)
산업부 시험·인증결과 검토 및 허가증 발급
형식검정
(RTA)
약 90일
유효기간
매년 공장검사합격여부
에 따라 연장․폐지 결정
3년
최소 35일 (만료3개월 전에 갱신
해야 함)
① 인증신청 및 수리→②국가 무선전감측중심의
자체시험→③무선전관리위원회의 시험성적 결과 검토 최소 35일
및 승인서 발급
99
5년
3-4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마크
강제제품인증
(CCC)
망접속
(NAL)
형식검정
(RTA)
※ 별도의 표시마크는 없으며, 형식검정 증서 발급
100
3-5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제출서류
- CCC신청서, 위임장
- 사업자 등록증 사본(처음 신청시)
-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신청할 경우, 판매자와 생산자간 및 수입업자와 생산자간의
판매계약서 복사본
- (제품 관련 자료) : 중문사용설명서, 서비스메뉴얼, 조립도, 회로도, 중요안전부품리스
트(안전과 EMC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리스트), 기타 제품관련 인증서와 CB
강제인증(CCC)
Report(보유시), Basic과 Alternate Model 관련 설명(동시신청시) 등
- (공장 관련 자료) : 공장등록증 사본 및 공장조사표 (최초 신청시), 조직도, 품질 메뉴얼,
생산설비리스트, 제품검사설비리스트, 계측기 관련 자료, 시스템 관련 인증서(보유시),
기타공장 관련 자료
- 서비스 매뉴얼 및 사용 설명서
- 중문명판 및 경고 문구
- 시료 3대
101
3-6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제출서류
- 망접속 신청서 (해외법인은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위탁)
- 사업자등록증 (해외법인은 중국 내 대리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대리인에게 신청 위임의 증명 (계약서 등)
- 회사 소개 자료 : 기업 개요, 생산 조건, 측정 장비, 품질보증 시스템 및 AS 시행 등에
대한 내용 수리, 환불, 교환을 보증토록 한 제품에 대한 책임 이행 관련 문서
- 품질시스템 인증서 혹은 심사보고서 : 품질시스템 인증서(해외 법인은 영문 인증서와
망접속
(NAL)
영문 인증서의 중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를 미획득한 기업은 신식산업부에서 발행한
품질시스템 심사보고서로 대체
- 전신설비 매뉴얼 : 설비기능, 성능지표, 회로개요도, 내외관 사진 및 사용 설명서
- 시험결과 보고서 혹은 제품 인증서 : 신식산업부가 인정한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으로부
터 받은 인증서만 유효.
- 제조사 직인이 담긴 보증서
- 설비의 해외 test report
- 기타 : 반드시 중문 표기
- 위탁 가공인 경우, 쌍방 협정의 위탁 가공 계약서
102
3-7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의 생산능력, 기술역량, 품질 보증체제 등에 대한 상황 설명
형식검정
(RTA)
- 외국에서의 심사 비준 내용 증명서
- 위임장
- 제품 설명서, 매뉴얼, 주요 기술 지표, 성능 민 최신 테스트 결과
- 칼라 사진 (제품 외관 앞면, 뒷면 사진), 단말기 치수 및 상표
- 중국 정보산업부 무선전기관리국 산하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서
- 시료 2~5대
103
3-8
중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강제제품인증
(CCC)
망접속(NAL)
형식검정
(RTA)
인증절차
발급기간
①인증신청 및 수리→②샘플테스트→③초기공
장심사→④인증결과 평가 및 비준→⑤인증획
유효기간
매년 공장검사 합격
약 90일 여부에 따라 연장,
득 후 감독
폐지 결정
①신청→②시험 및 인증기관 인증서 획득→③
신식산업부 시험·인증결과 검토 및 허가증 발급
최소 35일
3년(만료3개월 전에
갱신해야 함)
① 인증신청 및 수리→②국가 무선전감측중심의
자체시험→③무선전관리위원회의 시험성적결과 최소 35일
검토 및 승인서 발급
104
5년
4-1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적용범위
o 전기통신단말장치 :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o 무선통신기기: 무선 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R&TTE지침
o 기타의료기기, 차량․교통 관련 기기 및 지침의 부록에서 기술한 기기
(1999/5 EC)
(적용 예외기기 : 비상업용 아마추어 무선기기, 케이블 및 전선, 민간항공장비, 방위 및
공중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범죄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통신기기,
선박용 제품, 수신전용 TV 및 라디오, 공중 관제통제장치)
o 장비 또는 시스템이 처한 전자파환경에서 그 어떤 것에 간섭을 받거나 주지
않고 제 기능을 만족케 하는 능력을 구비토록 함
EMC 지침
(2004/108/EC )
o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설비,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형광등)
105
4-2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적용범위
o 예상 또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사용자 및 서비스 요원에게 상해 또는
손상을 입힐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기를 설계
Low Voltage 지침
(2006/95/EC)
o AC 50~1000V 또는 DC75~1500V 정격전압을 가진 전기 제품
(적용 예외기기: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부품, 전기계량기,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전기 철조망 제어기, 전파방해기기,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규정에 적합한 선박,
항공기, 철도에 사용하는 특수 전기기기 등)
o 유럽연합의 위임을 받아 각 지침이 요구하는 필수적 요구사항(Essencial
합의표준
(harmonized standards)
Requirements)이 포함된 유럽표준화기구(ETSI, CEN CELENEC)가 제정하는
표준들임
o 현재 CELENEC의 EN 60950 시리즈, EN 61000 시리즈 등과 ETSI의 EN 300
내지 303 시리즈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
106
4-3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시험인증체계
인증
역할
규제/지정기관
유럽의 각 국가
인정기관(EA)
유럽지역내의 국가간 인정에 대한 통일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EOTC
o 유럽집행위원회의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
Notified Body
o 지침에 기술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존재
o 국제권고표준(ISO 17065)에서 정하는 자격과 지침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
는 기관으로 개별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통지함
o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과정에 관여하며 시험인증관련 전문가
의견(Expert Option)제시
기관
Competent Body
시험기관(Test House)
o EMC 지침상의 TCF검사와 EMC Test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
o 시험(Testing),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 시장감독(Market
Surveillance) 등에 대한 조언을 수행
o 시험 장비의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교육 수행
o 제조자의 시험 지원 및 관련 테스트 실시
107
4-4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Annex Ⅱ
(자체생산관리)
Annex Ⅲ
(자체제조관리 +
특정기기시험)
Annex Ⅳ
Annex Ⅴ
(기술문서파일)
(완전품질보증)
- CE 마킹부착
- CE 마킹부착
- CE 마킹부착
- CE 마킹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적합성선언서 작성
- 기술문서(*1) 작성
- 기술문서 작성
- 기술문서파일 작성 후
- 완전품질보증업무 수행
-10년간 보관
- 무선시험실시(NB)
NB로부터 승인
-10년간 보관
- 무선시험실시(NB)
- 10년간 보관
108
후 NB로부터 승인
-10년간 보관
4-5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109
4-6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모듈 A
(내부생산통제)
모듈 B
(형식검사)
모듈 C
(형식적합성)
내용
o 설계단계: 기술문서작성(제조자 또는 대리인 보관)
o 생산단계: 자기적합성선언(DoC)후 CE마킹
o 설계단계: 기술문서 및 제품샘플을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기관에서 EU형식시험
증명서발행
o 발행된 EU형식시험증명서에 기재된 형식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후 CE마킹
o 무작위 검사 실시
모듈 D
(생산품질보증)
o ISO 9002(생산품질보증)에 의한 승인
o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시험
모듈 E
(제품품질보증)
o ISO 9003(제품품질보증)에 의한 승인
o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시험
모듈 F
(제품검정)
o 인증기관(NB)이 전수 또는 샘플 시험 후 인증기관(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모듈 G
(단위검정)
o 인증기관(NB)이 개별제품의 규격적합성 시험 후 인증
모듈 H
(종합품질보증)
o 인증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인증시스템
(ISO 9001)에 의한 심사 실시
110
4-7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Annex II의 CE마크 표시
표시방법
- NB가 관계되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을 하고 CE마크를 부착
- 제품은 형식, 일련번호, 제조자 또는 판매자 이름 등으로 표시
Annex III, IV, V의 CE마크
표시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B가 관계되는 경우, CE마크와 해당 NB의
ID Number를 같이 표시
무선기기의 CE마크 표시
- Class Ⅱ 무선기기의 경우, NB의 ID Number뒤에 Equipment Class
Identifier Number를 같이 표시
- Class Ⅱ 무선기기에는 사용자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무선기기와 국가에서
제한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해당
111
4-8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위반내용
처벌내용
CE마크 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장비를 시장에 들여오거나
장비회수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5만유로 이하의 벌금
표준이 없는 기기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장비회수
5만유로 이하의 벌금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
을 훼손한 경우
장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112
근거법령
EMVG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EMVG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장비회수
EMVG 제20조제1항
5만유로 이하의 벌금
제5호
장비회수
EMVG
5만유로 이하의 벌금
제20조제1항제6호
4-9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위반내용
처벌내용
명령 또는 강제지침을 위반한 자
1만유로 이하의 벌금
제품관련 기술문서 또는 EC 적합성인증 문서가
1만유로 이하의 벌금
없거나 최소 10년간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
인증당시 또는 적합성인정 기간동안 제품을 기술을
지키지 않은 자
1만유로 이하의 벌금
근거법령
EMVG
제20조제2항
EMVG
제20조제2항
EMVG
제20조제2항
사업자 인터페이스 정보의 미제출
5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7조제2항
인증기관에 의하지 않은 인증
5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7조제2항
5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7조제2항
1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7조제1항
1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1조제1항
1만유로 이하의 벌금
FTEG 제17조제1항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CE마킹을 하지 않은
기기의 유통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문서보관 의무 위반
품질보장시스템의 평가를 거부하지 않거나 취소하지
않은 경우
통신단말기기의 접속거부
113
410
유럽연합(EU)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위반내용
표본추출 검사 후 위반사항 적발
처벌내용
근거법령
장비회수
R.218-1
징역 1년과
인증사항 위반
15,000 유로의 벌금
징역 2년과
명령‧결정 등 조치 미이행
15,000 유로의 벌금
114
L.218-7
L.218-7
5-1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법령
O 1992 소비자 보호법 (TheLawontheProtectionoftheConsumer)
- 자국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GOST-R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규격인증
(GOST-R)
러시아 시장내 유통을 허용함
- 수입상품에 대하여 o 재화 및 용역의 인증에 관한 연방법(Law on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O 인증과 인증마크의 부착 의무화, 세관 및 무역관계 기관에서 이를 통제
통신장비
적합인증
(CFC)
적합성평가
기준관련
o 러시아 연방법 조항 41(Confirmation of Compliance of the Communications Fa
cilities and Services)
o 러시아 연방법 N896(Government Regulation Act, N896)
o 기술 규정에 관한 연방법(Russian Federal Law "On Technical Regulation")
115
5-2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주요 기능
담당 기관
o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
규제기관
ulation and Metrology)
o 러시아 연방 통신 및 매스미디어 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
인정기관
시험기관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기관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
o GOST-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등 2500개
o 통신장비 적합인증(CFC) : 러시아 주파수센터
o GOST-R : 한국전자파연구원등 1100개
o 통신장비 적합인증(CFC) : 러시아 주파수센터
116
5-3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단일선적 인증
인증 절차
유효기간
①서류 제출→②인증서 발급
규격인증
3년
(GOST-R)
연속생산 인증
①서류 제출→②필요시 샘플 ③테스트/공장 심
사→ ④인증서 발급
단일인증 1년
통신장비 적합인증(CFC)
①무선장비 GOST-R인증→②CFC에 서류 제출→
③제품 시험→④ 인증서 발급
연속인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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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마크
GOST-R
CFC
※ 별도의 표시마크는 없으며, 통신장비 적합인증승인서 발급
118
5-5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규격인증
(GOST-R)
통신장비
적합인증
(CFC)
제출서류
․ 신청서(러시아 GOST Standard 소정 양식, 작성언어 : 러시아어, 신청업체 공식 날인 필요,
신청인측이 러시아어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인이 대신 러시아 어로 기재 가능
․ 신청업체의 등록 서류(신청업체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증 발급 희망`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류 리스트
․ 신청업체 기구표 및 임직원 리스트
․ 해당국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필요시)
․ Property certificate(신청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 증명서
․ 제품 샘플(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
․ 위임장(필요시)과 위생증명서(필요시)
․
․
․
․
․
․
․
․
․
위임장(연방통신국에 제출되는 서류)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러시아연방의 통신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서류
세부 기술사양 명세서(Detailed specifications)
장비의 도면(Drawing)
관련 소프트웨어의 정보
운송, 저장 및 유지에 관련된 기후조건에 대한 자료 및 정보
품질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감독, 시험, 측량장비의 세부사양서
장비의 사진(10*15cm 이상의 사이즈)
구성부품 또는 구성부품들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 경우, 각각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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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러시아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벌칙
미인증 판매
인증후 규격 미달 제품 발견
내용
연방법령에 따른 벌금 등 처벌조치
10일 이내 시정조치나 미 시정시 제품 회수 및
사실공지와 관련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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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관련법령
내용
통신기본법
(General Telecommunication Law)
전화장치 호환성에 관한 규칙
(Regulation of Homologation of
Telephone Device)
통신기기의 기술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
칠레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통신기기의 승인과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들을 규정
통신위원회 기술규격
(technical normative)
통신위원회가 정한 주요 기술규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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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구분
담당 기관
규제기관
SUBTEL
인전기구
INN
지정기관
SUBTEL
인증기관
SUBTEL.
시험기관
CENET
※ INN는 한국의 KOLAS에 대응되는 칠레 인정기구임
※ CENET은 칠레의 대표적인 공인 시험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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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123
6-4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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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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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칠레의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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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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