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록의 선별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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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개인기록의 선별과 평가

개인의 전자기록 관리 방안 개인기록의 가치와 평가 전자기록물의 관리 발표자: 송주형 2010.11.0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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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록의 정의 개인 기록의 종류와 범위 개인 기록의 성격 개인 기록 선별과 평가 개인기록의 재평가 사례 맺음말

개인 기록(Person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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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 개인 업무나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 · 수집한 기록

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기록관리에서는 조직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 공식 기록과 개인 기록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기록학회 , 『 기록학 용어사전 』 , 역사비평사 , 2008, p.17.

본 발표에서는 이런 개인 기록 중 전자기록, 즉 전자적으로 생산됐거나 스캔 등을 통해 전 자화된 기록만을 한정적으로 살펴보겠다.

개인 기록의 종류와 범위

개인 가족

•개인 사진 및 동영상, 문서 등 개인에 관한 모 든 기록 •개인의 모든 창작물(일기, 편지, 시, 리포트, 논 문, 저서, 사진, 그림, 시 등) •그밖에 개인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기록 •부모, 형제, 친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관련 된 사진, 동영상, 문서 등 가족 기록 •족보 등 집안과 가문의 기록

사회

•친구, 직장동료 등 개인과 관련된 이들과 개인 이 속했던 집단, 단체의 기록 •개인이 살았던 국가와 시대를 보여주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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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록의 성격

개인 기록의 수집자를 개인으로 정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이는 개인 기록의 ‘기록 가치(Records Value)’ 산정이 지극히 주관적 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록 가치 산정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기록의 선별과 평가 역시도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 다.

개인 기록은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집형 보존소 (Collecting Repositories),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Manuscript Repositories)의 기록과 유사하다.

개인 기록은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현용, 비현 용, 영구보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거니와 대부분의 개인 기록이 그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또는 그 개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업적과 지위,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ex. 왕족, 기업체 창업주, 예술가, 미전향 장기수 등) 개인 기록의 의미는 달라질 순 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 그 기록은 이미 개인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기록’이다.

개인 기록의 선별과 평가

수집 정책(collecting policy)의 설정 (주관적 기준) 수집된 기록의 선별과 평가 → 재평가 (주관적 기준) 재평가 (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사회적 기록)

개인 기록의 재평가

안네의 일기 by 안네 프랑크 The Time Capsule 612개 by 앤디 워홀

MC몽, 네이버 ‘지식인’ 에 물어보고 치아 더 뽑 았다 <동아닷컴>2010-10-11

가수 MC몽(30·신동현)이 네이버의 이용자 지식공 유 서비스 '지식인'에 자 신의 치아 상태로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 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기석)에 따르면 MC몽은 치아 2 개를 발치한 후인 2005 년 1월 네이버 지식인에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나"라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올렸다. 2005년 1월2일 'thugmong1'이란 아이디로 작성한 글.

“고인 블로그·이메일 등도 상속 대상” <세계일보> 2010.10.13

<故 최진실 미니홈피> ‘디지털 유품’ 기준 마련 시급 인터넷 공간에 글을 써놓거나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청구 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가 상속 대상인지, 비밀정 보의 보호를 규정한 법률과 어떤 관계 에 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법적 해 명이나 기준이 없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 호사는 13일 건국대에서 열린 ‘사자 (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 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 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 두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망자 아이 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와 이를 이용해 사망자 계정을 이용할 권리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며 “인터넷 서비 스 제공자들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의 ‘디지털 유품 상속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지난 7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일명 디지털 유산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 고 있다. . 조현일 기자

맺 음 말

• • • •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 에도 기록에 둘러싸여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수집해야 한다. 전자기록환경은 기록의 양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이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전시켰 다. 재평가와 파기는 후세에 맡기고 일단은 자신만의 기준으로라도 기록을 수집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 닐까. We are the best archivist about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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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역사비평사, 2008.

제임스 M 오툴, 『기록의 이해』, 이승억 옮김, 진리탐구, 2004 엘리자베스 에켈, 『 아카이브 만들기』, 강영숙 옮김, 진리 탐구, 2003.

한미경 외, 『 기록관리학의 이해』, 진리탐구, 2007.

F. 제랄드 햄, 『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 가』, 강경무, 김상민 옮김, 진리탐구, 2002. 이진로, 『 정보사회 입문 국가, 기업, 시민과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기록학의 평가론』, 오항녕 옮김, 진리탐구, 2005.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신진리탐구, 2009.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