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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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UAE대한민국대사관
對이란 제재의 최근 동향
2012. 10. 7.
신동찬 변호사
Copyright ⓒ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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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의 이란 제재
II.
EU의 이란 제재
III.
미국의 이란 제재
IV.
CISADA의 주요 내용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VII. 전형적인 사례
I. UN의 이란 제재 – UN 결의의 변천
2006
2007
2008
2009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696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737 (1차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747 (2차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803 (3차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835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887
이란의 핵시설 관련 일체의 지원 금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촉구, 이란의 우라늄농축 금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자금동결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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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의 이란 제재 – 최근 UN 결의의 내용
•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1929 (4차 제재)
6월 9일, 찬성 12 대 반대 2로 가결
①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
②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은행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
주요
내용
③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 지원 금지
④ 금지대상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의 조사 내지는 압류
⑤ 핵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의 금지
⑥ 제재대상 기업 및 기관의 추가 지정 등
작년 IAEA보고서 발표, 駐美 사우디대사 암살 기도 후 UN도 이란 비난
이란과 P5+1의 핵협상, 금년 4월 이스탄불, 5월 바그다드,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림.
7월 초에 이스탄불에서 실무협의 했으나 그 후 협상에 특별한 진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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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의 이란 제재 ‒ 기존 EU 태도 (소극적)
• TOTAL社 사건
‒ 1997년 9월, 프랑스의 TOTAL이라는 에너지회사는, 러시아의 Gazprom 및
말레이시아의 Petronas와 함께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 개발계획(미화 2억달러 상당)에
참여하기로 계약 체결
‒ 미국은 ISA 첫 위반 사례로 위 계약을 지목하였고, EU는 위 ISA가 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이라면서 WTO에 정식으로 제소
‒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EU는 타협을 하여, EU는 WTO 제소를 취하하는 대신 향후
미국의 반테러 정책 등에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미국은 1998. 5. 18. ISA에
따른 제재를 면제(waiver)하기로 결정
‒ 이러한 면제권 행사는 ISA Section 9(c)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임
‒ 당시 국무장관이던 올브라이트(Albright)는 EU가 미국이 시행 중인
對이란 정책에 계속 협조하는 한, 향후 EU 회사들에 의한 위와
유사한 이란 투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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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의 이란 제재 – 2010년 EU 결의 (적극적)
• 2010. 7. 26. EU 차원에서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 (Council Decision 2010/413/CFSP)
① EU 회원국과 이란 사이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
② 이란에 대한 에너지부문 투자 및 관련 기술과 장비의 제공 등 금지
③ 우라늄농축 관련 행위에 대한 지원 등 금지
주요
내용
④ 이란정부나 회사와 관련된 보험∙재보험 등 제공금지, 이란인/단체에 4만유로
이상 송금 제한
⑤ EU 회원국에서 영업중인 이란은행에 대한 면밀한 감시 등
※ 2010. 10. 27. Council Regulation No 961/2010 을 통해 위 결의 내용의 시행안 마련.
EU 회원국 소속 개인 및 기업 뿐 아니라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비회원 국가 소속
개인 및 기업에도 적용됨
2010년 당시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 등 우방국들에 대하여
EU 수준의 제재안 채택을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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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의 이란 제재 – 금년 초 EU 결의(원유禁輸)
• 2012. 1. 23. 이란 원유수입 금지 등 대이란 제재 강화 결의
(Council Decision 2012/35/CFSP)
① 이란으로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입 전면 금지
(제품 운송, 관련거래 자금조달 및 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지)
② 이란 내 석유화학산업 개발 관련 기술 제공 금지
주요
내용
③ 이란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과 금, 다이아몬드, 기타 귀금속 거래 금지
④ 테자라트(Tejarat) 은행 및 이란쉬핑라인(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등 해운회사 자산 동결조치
※ EU 회원국 소속 개인 및 기업 뿐 아니라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비회원 국가
소속 개인 및 기업에도 적용됨
전례없이 높은 수위의 제재안. 이란도 제재에 적극적인 일부
EU 국가에 즉각 수출 중단으로 대응하여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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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의 이란 제재 – 최근의 금융, 투자 제재
• 2012. 3. 24. 발효된 EU 규정 267/2012 (Council Regulation No 267/2012)
① 원유 수입 등 금지되는 거래 또는 운송 활동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보
험 및 재보험을 포함한 여하한 형태의 금융 지원 금지
② 제3자 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과 재보험은 2012. 7. 1. 전까지 허용
주요
내용
③ 이란에서 운영되거나 이란 외에서 운영되더라도 이란에 등록되거나 이
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이란기업") 중 이란의 석유화학산
업에 관련된 이란기업을 포함하여 이란의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주요
부문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투자 금지 조치 확대
④ 2012. 1. 23. 전에 완결된 합의서에 따른 거래는 허용되나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EU 보험사들의 재보험 제공 금지로 한국도 2012. 7. 1.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태(최근 재개 움직임). 최근 영/불/독, EU에 추가 이란 제재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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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의 이란 제재 – 집행 동향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BS)
로열더치쉘
(Royal Dutch Shell PLC)
에니
(Eni)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헬레닉페트롤리움
(Hellenic Petroleum)
스탠다드차터드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인도 선박의 대금 지급을 중지
이란에 대한 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원유 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이란에 대하여 약 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유로 이를 받기로 하였는데,
EU 제재조치에 대한 특별 예외를 인정 받음
ECJ는 2012. 3. 13. 영국에 기반을 둔 이란 정부 소유
멜리은행(Bank Melli)를 제재하기로 한 EU결정을 유지함
그리스 최대정유사,
이란 원유 구입 중지
이란에서 철수 발표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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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미국-이란 관계의 변천
1941-1979
1979
이란 팔레비왕조의 무함마드 레자 샤(Mohammad Reza Sha)는 친미정책을
써 양국은 동맹관계 유지(1953 쿠데타로 수상 모사데크 축출시 영미가 도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반미 성향의 정부가 수립
미대사관 인질사건 ‒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①
1980
이란-이라크 전쟁 ‒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②
1984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
1996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ran and Libya Sanction Act)
2002
미국은 이라크 및 북한을 포함하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됨
2009
이란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고 농축시설 증설계획 발표
대서방 강경론자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재선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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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 미국은 1996년부터 이란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포괄적대이란제재법("CISADA")은 기존의 조치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음
• CISADA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국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규정
• CISADA는 이란의 석유 자원 및 정유 제품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CISADA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제재대상 행위를 한 회사의 母회사도 책임
• CISADA는 제재대상 행위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가능성을 연계
• CISADA는 제재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제하고 대통령의 면제권 행사를 제한
• CISADA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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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 CISADA 이후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90호,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국방수권법"),
이란 금융기관 자산 동결에 대한 대통령명령("자산동결 대통령명령") 등을 통해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음
• 대통령명령 제13590호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고,
이란금융기관 전체가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됨
• 국방수권법에서 이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자산동결 대통령명령을 통해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함
• 오바마 대통령이 8. 10.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인 이란위협감축법에 서명한
후에도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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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 이란제재법 (2006)
‒ 이란제재법("ISA")은 1996년의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LSA")을 강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면 누구에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이란 에너지 부문에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 또는
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및 군사력 개발 능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란에 상품이나 용역을 수출, 양도,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 ISA는 일정한 경우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ISA는 역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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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 이란 거래 규정
‒ OFAC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이란거래규정("ITR")을 시행하고 있음(31 C.F.R. Part 560)
‒ ITR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며(§560.204),
미국 법에 따라 구성된 일체의 법인(외국회사의 지점 포함)에게 적용됨(§560.314)
‒ ITR은 미국 국민이 이란과 상업,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함
‒ 제3국 국민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 이중용도 면허 조건에 따라야 하는 미국 원산지
상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재수출에 국한됨
‒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이란으로의 서비스 수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근거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가 있음에 유의(2007년 Lloyds TSB
Bank 사건, 2009년 Credit Suisse AG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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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배경
정치적·대외정책적 역학 관계
‒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고 이란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미국 의회는 수년 전부터 이란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음
‒ 2009년 말부터 강화된 이란 제재법의 제정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다국적
제재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미국 의회가 ISA와 ITR의 한계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되고
오바마 정부의 이란 "포용" 노력 또는 다국적 제재 추구에 실망함에
따라 CISADA 입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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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ISADA의 주요 내용
•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 CISADA 발효일(2010. 7. 1.)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12개월간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합계가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포함)
‒ 2010. 7. 1.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 국내의 정유 제품 생산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대통령명령 제13590호에 의하여, 개별 건으로 미화
1백만달러 이상 거래 또는 12개월간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거래일 것으로 하향 조정)
※석유 정제소의 건축, 현대화 및 수리를 포함
• 추가 조항
‒ CISADA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이란의 석유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 투자를 철회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허용함(상당수 주에서 이를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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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ISADA의 주요 내용
• 의무적 조사
‒ 미국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특정 회사가 제재대상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대통령의 조사를 의무화함
‒ 대통령은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 대상이 제재대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석유 자원 관련 투자에 관여한 제재대상 행위에 대한
의무적 조사는 2010. 7. 1.부터 발효했고, 정유 제품 관련 제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2011. 7. 1. 발효하였음
‒ 대통령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의회에 서면으로 입증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 조사대상이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음
 조사대상이 향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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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ISADA의 주요 내용
• 제재조치
‒ 기존 ISA상의 제재조치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 마련
‒ 다음 제재조치 중 3개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2. 미 군수기술 이전금지
3. 미 은행 연 1천만달러 이상 대출 금지
4. 미 국채의 우선적 딜러 및 정부기금의 리포지터로서의 서비스 금지
5. 미 정부 조달 금지
6. 대미 수출 금지
7. 미국내 외환시장 접근금지
8.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9. 미국내 자산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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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ISADA의 주요 내용
면 제 권 (waiver)
‒ 제재대상자의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
‒ 대통령은 의회에 면제가 국익에 긴요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이러한 면제는 "선제적인 면제(preemptive waiver)"가 아니라
대통령이 조사 및 확인을 마친 뒤에 가능함
‒ 면제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양해되나,
면제권 행사는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은
면제권의 행사를 자제할 것으로 보임
19
IV. CISADA의 주요 내용
이
행
‒ 발효일:
2010. 7. 1. (대통령 서명일)
‒ CISADA 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ISA가 투자행위에 대해서
적용됨. 다른 제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CISADA가 장래에 대하여
적용됨. 그러나 2010. 7. 1. 전 및 이후에 계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하지는 않음
‒ 이와 관련하여, OFAC은 "이란 정부" 및 "이란혁명수비대"라는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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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ISADA의 주요 내용
• 조사: 미국 국무부의 역할 및 접근방법
‒ CISADA에 따른 제재대상 행위의 조사 책임
‒ ISA하에서는 소인원으로 제한된 성과를 거두는 것에 그침
‒ CISADA는 보다 활발한 조사/집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을 훨씬 확장하고 있음
‒ 조사대상 확인을 전세계 미국 대사관, 국무부 지역 전문가, 정보기관에 의존
‒ 이란의 석유 자원 및 정유 제품 생산/수입 능력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조사
‒ 제재 대상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대상에 우선적으로 관심.
간접적인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확대 중.
(가령, 해운, 항공, 석유 화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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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이란 기업(SDN) 추가 지정 - 1
2010. 12. 21. 발표
(미국 대통령명령 제13224호 및 제13382호)
‒ Moallem Insurance Company
(IRISL 소유선박에 대해 선박 보험제공)
‒ Bonyad Taavon Sepah 및 그 대표자 Paviz Fattah
‒ Mehr Bank (Bonyad Taavon Sepah가 설립한 은행)
‒ Ansar Bank
‒ Pars Oil & Gas Company:
이란 국영석유회사 (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자회사
22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국무부의 IS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2011. 4. 5. 발표
제재대상
기업
벨라루스 법인인 벨라루스네프트 (Belarusneft)
제재 사유
2007년 조페이르(Jofeir) 유전 개발과 관련하여 체결한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SA 제5(a)(1)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음
유의 사항
CISADA는 2010. 7. 1. 이후의 투자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나,
2010. 7. 1.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여전히 ISA에 따른 제재가 가능함
23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국무부의 CISAD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 1
2011. 5. 24. 발표
제재대상
기업
•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 (영국령 저지),
• Royal Oyster Group (아랍에미리트연합),
• Speedy Ship (Sepahan Oil Company 또는 SPD)
(아랍에미리트연합/이란)
제재 사유
위 회사들은 이란에 대한 정제 석유제품의 주요공급자임
제재 조치
미국 내에서의 모든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자산 거래가 금지
24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국무부의 CISAD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 2
2011. 5. 24. 발표
제재대상
기업
• Tanker Pacific (싱가포르)
• Ofer Brothers Group (이스라엘, 나중에 제외)
• Associated Shipbroking (모나코)
제재 사유
2010년 9월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에 미화 865만달러 상당 유조선 공급
제재 조치
• Tanker Pacific 및 Ofer Brothers Group: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 대출, 미국 수출면허를 받는 것이
금지 (후자는 이름 잘못 지정, 관계사 제재는 미시행)
• Associated Shipbroking:
미국 내 외국환 거래, 은행 거래, 자산거래 금지
25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국무부의 CISAD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 3
2011. 5. 24. 발표
제재대상
기업
Petróleos de Venezuela (이하 "PDVSA")
(베네수엘라)
제재 사유
PDVSA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로
2010. 12.부터 2011. 3.사이에 미화 5천만 달러 상당의
접촉개질유를 최소한 2차례에 걸쳐 이란에 수출
제재 조치
미국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한 참여 제한;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자금대출 금지; 미국 수출면허의 발급 금지
한편, 미국 내 정유사인 자회사 CITGO는 미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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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이란 기업(SDN) 추가 지정 - 2
2011. 6. 23. 발표
(미국 대통령명령 제13224호 및 제13382호)
‒ Tidewater Middle East Company
(반다르압바스 등 7개의 주요 항만을 이란 내에서 운영, 이란 정부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무기 수출을 방조)
‒ Iran Air
(이란 국영 항공회사, 민간여객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군사장비를 수송하는 등
IRGC와 이란방위국병참부의 불법적인 무기 수출입을 방조)
‒ Behnam Shahriyari, Shahriyari Trading Company
(Shahriyari는 이란 공무원으로 IRGC와 연관된 해운회사인 Liner Transport
Kish를 대리. Shahriyari Trading Company는 Shahriyar가 운영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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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의 추가 제재안 입법 배경
이란의 계속된 핵무장 추진
‒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
‒ 前 이란혁명수비대 대원 2인의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암살 기도 사건의 배후로 이란이 의심받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1. 11. 8. 이란이 군사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뒤이어 11.18.
이란에게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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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대통령명령 제13590호
•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 대통령명령 발효일 (2011. 11. 21.)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또는 12개월간 총 5백만달러 이상)
‒ 발효일 이후의 행위로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하는 미화 25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또는 12개월간 총 1백만달러 이상)
※ 제재 대상 행위인지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공정시장가격에 의함
• 이란 금융기관 제재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이란 금융기관을 애국자법(PATRIOT Act) 제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지정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에 대리계좌
(correspondent account) 또는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 및 유지하는 것이
금지됨. 제재대상 지정 금융기관과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은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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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국방수권법
•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미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 금융기관과 중요한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 이란에 석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이란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거래에 수반되는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CISADA 및 국방수권법 등 이란 제재 관련 법안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미국 이외 국가 소속 금융기관에 집중된 제재안
30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국방수권법
• 이란 중앙은행 등 미 재무부 지정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수행 금지
적용 범위
외국 금융기관 중
해당 국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적용
예외
이란에 식량,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란관련 석유제품 수출/수입거래에 수반되는 금융거래 수행 금지
적용 범위
정부 소유 또는 통제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금융기관
전제조건
이란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이란 외 국가로
부터의 석유제품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미 대통령이 판단
예외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어도 제재 대상인 외국 금융기관 소속 국가가
이란으로부터 원유 구매량을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미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31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국방수권법
면 제 권 (waiver)
‒ 미 대통령이 면제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면제의 근거 및 면제의 결과로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협력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경우 위의 제재조치로부터 면제할 수 있음
‒ CISADA상의 면제권과 마찬가지로, 면제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양해되나, 면제권 행사는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은 면제권의 행사를 자제할 것으로 보임
‒ 면제조치와는 별도로, 일정한 경우 미 대통령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32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국방수권법
이
행
‒ 발효일:
2011. 12. 31. (대통령 서명일)
‒ 중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2. 2. 29. 부터 적용
‒ 이란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2. 6. 28.부터 적용
33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국방수권법
• 제재조치
‒ 위반 금융기관은 미국 내에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미화 25만달러 이하,
또는 제재 대상인 거래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 책임자에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
34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국방수권법 제1245(d)(4)(D)조에 따른 적용 예외 관련
‒ 미국 대통령이 해당 외국 금융기관이 소재한 국가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그 외국 금융기관은
제재조치로부터 면제됨. 다만 면제는 매 180일마다 갱신되어야 함
2012. 3. 20.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및 영국 등 11개국에 대하여 적용 예외 인정
2012. 6. 11.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
키 및 대만 7개국에 대하여 적용 예외 인정
2012. 6. 28.
중국과 싱가포르에 예외 인정
2012. 9. 14.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대하여 면제를 180일간 연장
‒ 이에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2012. 12. 까지 원유 수입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방수권법상 제재조치를 받지 않게 됨
35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SDN) 금융기관 추가 지정
테자라트은행 - 2012. 1. 23. 발표
‒ 이란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며,
국유은행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이란에만 2천여개의 지점이 있으며,
프랑스와 타지키스탄에 해외 지점이 있음
‒ 테자라트 은행은 그동안 멜라트(Mellat)은행, 이란수출개발은행,
이란공화국 쉬핑라인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행위 지원 관련하여
재무부가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기관 및 회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36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 동결 조치
자산동결 대통령명령 – 2012. 2. 6. 발표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
‒ 미국 금융 시스템에 포착되는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모든 거래가 제한됨
‒ 기존 조치에서는 미국 금융기관들에 이란 정부 및 금융기관 자산 관련
거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본 대통령명령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당 자산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포착되는 순간 추가 이전을 금지함
37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 조치
2012. 4. 26.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명령 제13606호를 발표하여 이란과
시리아 정부가 IT를 통하여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외에서 재화, 기술, 용역을
이란이나 시리아 정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함
2012. 5. 1.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명령 13608호를 발표하여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1) 미국의 이란 또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하
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및
(2) 제재 받은 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사기적인 거래를 촉진
한 경우에 제재하도록 하였는바
이상의 내용은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임
38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대통령명령 제13622호
• 제재 대상 활동
대상 : 외국 금융기관 – 2012. 7. 30. 발표
‒ NIOC/NICO 및 그 관계사 또는 대리인과 석유 및 석유제품의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수행
‒ NIOC/INCO, 이란중앙은행등에 중대한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란정부의 미화 및 귀금속 획득에 기여
• 제재조치
‒ 미국 금융기관에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를 개설 및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미국 내 자산 압류
‒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거래에 관여하는 자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CISADA
상의 제재조치와 유사한 제재 권한을 부여함
39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위협감축법
• 제재 대상 활동
이란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제재대상 행위를 확대
‒ 이란 외의 제3국에서 이란정부가 관여하는 석유자원 및 우라늄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 정유제품 수송 등과 관련된 기간시설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간 총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
‒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화 25만달러 이상(또는 12개월 동안
총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재화, 서비스, 기술 공급 및 기타 지원행위 (대통령명령
제13590호를 공식적으로 법문화)
‒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하는 해운사 및 보험사 제재
40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위협감축법
• 제재 대상 활동
제재 대상이 되는 교역 행위 등 추가
‒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입을 지원할 수 있는 선박의 판매나
재보험 제공
‒ IRGC의 관계사 및 대리인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수행 (미 재무장관이
NITC/NIOC가 IRGC의 관계사 및 대리인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과의 석유자원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을 CISADA에 따라 제재. 미 재무장관, 9. 24. NIOC를
IRGC의 관계사 및 대리인으로 판단. NITC는 일단 보류. 예외인정국에는 예외 인정.)
‒ 인권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이란에 제공
41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위협감축법
• 제재 대상 활동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및 미국 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국외 계열사가 이란 정부 및 이란 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계열사란 미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경영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의미함)
‒ 미국 SEC에 등록된 미국 내 상장회사는 연가 및 분기별 보고서에 대이란거래 관련
특정 정보를 공시해야 함
‒ 특히 상장된 모회사 자체의 행위는 물론,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이사 과반수를 선임 가능한
경우 등)의 대 이란 거래행위도 공시해야함
42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위협감축법
• 제재 방법의 추가
‒ 제재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지배주주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이사, 임원 및 지배주주 외에도 제재 대상 행위에 책임이 있는 직원 및 제재 조치를 받은
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거나 권한을 갖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인이 제재 대상자에게 일체의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 제재 조치의 강화
‒ 석유자원 개발 능력 향상 및 개발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모두 12개의 제재 조치 중 총5개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과
‒ CISADA에서 총 3개의 제재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던 것을 강화
43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미국의 주요 대이란 제재 법령 제재범위
ISA
원유 및
CISADA
천연가스 산업 투자
WMD 및 기타 선진
무기와 관련 기술을
제공
석유자원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관련
투자
정유제품 판매 및
정유제품 수입지원
핵무기 및
테러행위관련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대통령명령 제13590호
석유자원개발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석유화학제품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이란중앙은행 포함
모든 이란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국방수권법
재무부지정
이란위협감축법
이란금융기관 및 이란
중앙은행과
이란 에너지 자원개발
금융거래금지
관련 제재 확대
이란관련 석유제품
해외 자회사
수출 및 판매 수반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미국내 모회사 책임
미국내 상장회사 및
그의 자회사에 대한
대이란 거래행위
공시의무
44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CISADA 위반 중국 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
중국 珠海振戒公司 (Zhuhai Zhenrong Company)
‒ 중국의 국영 석유무역 회사로 이란에의 정유제품 최대 공급처
‒ 2010. 7.부터 2011. 1.까지 합계 미화 5억 달러 이상 가솔린 공급
(개별 건도 미화 1백만 달러 훨씬 초과)
‒ 미국 수출면허 금지, 미국 수출금융 금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 받음
중국 회사도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
45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 은행 자금 결제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 제재
중국의 쿤룬 은행, 이라크의 엘라프이슬람 은행 – 2012. 7. 31. 발표
‒ 미국 내 대리계좌 및 결제계좌의 개설 또는 유지가 금지되어 사실상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
46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 이란 은행 자금 결제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 제재 (합의)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 2012. 8. 14. 발표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 2012. 8. 6.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에 대해
이란과의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함: 이란이 관여된 금융거래에서 이란 금융기관
식별코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
‒ 뉴욕주 금융업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고려. 최고경영진 청문회 추진
‒ 의혹이 제기된지 8일만에 SC는 뉴욕주에 미화 3억4천만달러에 합의하기로 결정
‒ 합의금 지불 외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감시인 설치와 추가 감사 고용에도 합의
‒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서도 이란제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47
V. 미국의 이란 제재: 최근 동향
이란 제재 추가 입법 가능성
‒ 국제 금융거래 결제 및 청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SWIFT가 미국과 EU의
요청에 따라 2012. 3.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
‒ 2012. 8. 10. 시행된 이란위협감축법(Iran Threat Reduction Act of 2012) 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규정을 행정부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다수의 강력한 대통령 명령 및 행정 지침이 공포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국 정부는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및 HSBC, 독일의
도이체방크, 이탈리아의 우니크테디트 등에 대하여 이란과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48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이란과의 경제관계
무
역
‒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
(수출규모: 16위, 수입규모: 12위, 2011년 기준)
‒ 대한민국도 이란의 최대 교역국가 중 하나
(수출규모 : 5위, 수입규모 : 3위, 2011년 기준)
‒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교역량이 51% 증가
(2011년 대이란 수출은 6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 금년에도
8월까지는 전년 대비 18%이상 증가)
‒ 대한민국은 작년 원유수입량의 10% 가량을 이란으로부터 수입
49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이란과의 경제관계
투
자
‒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
‒ 이란은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에게 있어 6번째로 큰 해외시장
‒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신뢰 형성
50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개관
석유 / 가스 부분
신규 투자 금지
51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개관
상품 교역 및 건설 관련 제재
일반적인
교역 및 투자
교역과 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52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개관
금융거래 관련 제재
대금결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외국환 거래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원화 결제
53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상품교역 및 건설 활동 규제
• 상품교역 및 건설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의 비교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대한민국 기업 및 개인
해외건설업자 (현지법인 포함)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유관기관
적용범위
교역 및 투자활동
해외건설활동
비금지
확인서
발급기관
전략물자 관리원
해외건설협회
54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 CISADA와 유사
‒ 적용범위: 해외건설업자(현지법인 포함) 및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 유관기관이 해외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
‒ 원칙: 해외건설업자는 이란내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
수입과 관련된 신규 투자 및 수주 등 해외건설 활동을 자제
‒ 제한되는 해외건설 활동을 규정
 이란 석유자원개발 관련 해외건설 활동
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 관련 해외 건설 활동
‒ 비제한 대상 해외건설 활동 규정 (2010. 7. 1.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 등)
‒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절차 규정
55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비제한 대상 건설 활동
•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건설 활동
(제한대상: 석유자원 개발 / 정유제품 생산·수입과 관련된 활동)
• 2010. 7. 1.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해외건설 활동
• 제한대상과 비제한대상의 범위가 문제됨
56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 비제한대상 확인 절차
비제한 대상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 발급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 신청
제출 기관
해외건설협회장
필요 서류
1.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2. 비제한대상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검토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2주일 이내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57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8호)
• 외국환 거래 절차
• 은행의 확인서 징구 의무
58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금융제재 대상자
• '금융제재 대상자' 란?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고시로 지정한 자
‒ 금융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31개의 개인 또는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함
 2010. 9. 9. 금융제재대상자 126개 지정
 2011. 12. 16. 금융제재 대상자 105개 지정
59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허가 대상
거래인 경우
•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
•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
• 대외결제망 확보
허가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또는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
• 대외결제망 확보
60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 금융거래 규모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2011. 1. 1. 시행)
사전 허가 / 신고
•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사전 허가 / 신고제 시행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지정 외국환은행장은 해당 지급과 영수가 사전 허가 /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사전 허가 대상: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의 개별 건 4만유로
이상 또는 1만유로 이상의 거래금액의 12개월 합계가
4만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지급과 영수
‒ 사전 신고 대상: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의 개별 건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의 지급과 영수
61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원화 결제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이란중앙은행 사이의 원화결제
•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계좌 개설
•
2010. 10. 1.부터 원화 결제가 가능
•
대외 지급 영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관리체계 수립
62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원화 결제
대이란 거래의 원화 결제
• 개요: 이란과의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원화 결제서비스 제공:
• 아래의 이란은행들에 대한 원화 결제서비스 제공 (2012. 4.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
‒ BANK TEJARAT
‒ BANK TEJARAT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KESHAVARZI
‒ BANK MASAKAN
‒ PARSIAN BANK
‒ SAMAN BANK CORP.
‒ BANK EGHTESAD NOVIN
‒ BANK PASARGAD
‒ KARAFARIN BANK
‒ SARMAYE BANK
* 밑줄 친 은행들은 7. 12. 미국 재무부 OFAC의 SDN List에 추가
63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원화 결제
주요내용
• 교역대금의 지급과 영수는 이란중앙은행 이름으로
원화결제계좌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원화결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계약서와 신용장이 필요;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그 계약조건을 원화결제로 수정한 후에 원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자금의 송금, 수출환의 추심과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수출·입 거래를 위한 보증 제공
64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원화 결제
원화 결제 절차 (수출 대금 지급의 경우)
이란의
수입업자
① 예치
(IRR)
이란의 은행
② 지급지시 (KRW)
우리은행/기업은행
수출계약
이란중앙은행
(KRW)
대한민국의
수출업자
⑤ 지급
(KRW)
대한민국의
은행
한국은행
(KRW)
③ 원화 지급
원화 예치
교환
④ 예치 통지/
지급지시 (KRW)
65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국제 제재와의 관계
대한민국의 제재와 외국 제재의 차이점
•
미국은 대통령명령 제13590호(EO 13590) 발표 및 국방수권법(NDAA)을 제정을
통하여 제재 대상을 확대하였고, 현재 미 의회에서 추가 제재 법안에 대해 논의 중임
‒ 1백만/5백만 달러 이상의 석유자원개발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EO 13590)
‒ 25만/1백만 달러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EO 13590)
‒ 이란금융기관과 금융거래 및 이란과 석유 등의 구매를 위한 금융거래 (NDAA)
•
영국, 캐나다 등은 미국의 EO 13590와 유사한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고,
EU도 이란산 석유 금수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함
•
대한민국 정부는 2011. 12.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사회의 대이란 추가 제재 사실을
알리고, 석유화학제품 등의 교역 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
66
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국제 제재와의 관계
대한민국 제재와 외국 제재의 관계
•
대한민국의 대이란 제재와 외국의 대이란 제재는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 제1929호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공통되지만, 각국은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대이란 제재와 외국의 대이란 제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임
•
다만, 대한민국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미국의 CISADA 및 EU의 Council Regulation (EU) No 961/2010 대이란 제재 규정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은 경우 미국의 CISADA 및
EU의 제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고의성(knowingly)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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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국제 제재와의 관계
미국 등의 제재 조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
현대차 상용차 부문 이란에서 철수 (United Against Nuclear Iran 등 NGO의 압력)
•
대한민국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18% 감축함
•
EU는 2012. 7. 1.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유럽 보험사들의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대부분 유럽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EU에 사고배상책임보험(P&I보험)에 대하여 6개월간 중단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2012. 7. 1.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7. 13.
이란이 직접 원유를 수송, 보험 제공 조건으로 8월 중 원유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편의치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 등으로 아직 수입 원유 미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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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 2012. 6. 12.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 특별조치 (제11조)
 유관기관, 무역업계 또는 산업별 단체,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품목별 또는 업체별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확인서의 발급 제한을 요청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은 자율적
수출관리방안에 따라 비금지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 특별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비금지확인서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이미 완료된 수출 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 상황허가 이행 (제8조)
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득한 때에 한하여 비금지확인서를 신청해야 함
‒ 규정준수 (제13조)
 무역거래자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은 해당 비금지확인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금지확인서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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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대한민국의 이란 제재: 대이란 수출자율관리
• 2012. 6. 12. 대이란 수출자율관리 실시 예정이었으나 보류
내용
한시적 기업별 원화 결제 한도 설정
(교역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완화 내지 해제 예정)
대상
국내 은행에 설치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이용하는 대이란 수출기업
‒ 업체별 한도 배정 여부와 시점 및 방안 등은 EU의 선박 재보험 연장 여부 등을 확인 후 확정
‒ 한도 배정은 업체별 대이란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사전신고 (2012. 6. 12.까지 대이란 수출 선적 완료되었으나 대금 결제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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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전형적인 사례
주요 질의 유형
• 제3국에서 설립된 자회사를 통하여 이란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비금지확인서 또는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를 받으면
미국이나 EU 제재에 대하여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미국이나 EU 등의 추가적인 이란 제재 조치를 불가항력 사유로 들어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할 수 있는지
• 회사의 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이 제3자에 의해 이란으로 간접 수출되는 경우
미국 등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 2010. 7. 1.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0. 7. 1. 이후에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하도급계약/변경계약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 2010. 7. 1.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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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신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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