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 전자책의 불편한 동거_발표원고(인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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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전자책의
불편한 동거
열혈 사서들의 즐거운 수다
2014.6.27 / 성북구립정보도서관
송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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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끼리 '전자책 공유' 출판계 논란
문체부, 의견 수렴해 가이드라인 제정 나서
같은 시, 도 소속 도서관끼리 시민 이용 목적의 전자책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출판계와 도서관 측의 이견이 생기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략… 현재 다수의 도서관들은 '대표도서관' 또는 '회원 통합' 방식을
통해 소속 시, 도의 대표 도서관이 구입한 전자책을 공유, 시민들에게 대출, 열
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략)…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전자
도서관 운영 방식에 대한 도서관 측과 출판계의 이견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
기됐고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게
목표며 이를 통해 전자 도서관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4.16 기사 내용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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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저작권법은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두고 있다. 결론
적으로 현재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저작권, 배타권 발행권을 침해
하고 있다.... (중략)... 현재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점
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딱히 정책적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
다. 법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해된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때만 응답해 준다.. 후략
양지열 (한국출판인회의 자문 변호사)
한국 전자출판을 말하다(2013,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中
3
(전략) … 배타적 행발권자인 출판사에 의한 복제, 전송 행위가 아니라 도
서관에 의한 전자책 복제, 전송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위반이 된다....국
내에서 출간된 해외도서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저작권 분
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 ...(중략)... B2B 사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 반
문화적이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B2C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서서 무색무취
무형의 전자책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을 일으켜 출판시장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정종호(전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위원장)
한국 전자출판을 말하다(2013,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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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vs 도서관 : 1 라운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논의
•
’13년 말 출판분야 문체부에서 한국전자출판학회에 의뢰하여 출판분
야 전반에 걸쳐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도서관계, 출판계, 유통사 등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 3차, 온라인 의견수
렴, 공청회 진행
•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도서관 전자책 구입도서에 대한 총 이용횟수, 이
용기간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 후 최종 표준계약(안) 마련
• ‘14.6.12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공포시 전자도서관 분야 표준
계약서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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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vs 도서관 : 2 라운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관련 협의 진행
• ’14.5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출판계, 유통계, 도서관계 대표기관으로 협의회 구성(‘14.8월까지 총 6
회 논의를 거쳐 결론 도출 예정, 현재 2회까지 진행)
• 참여기관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출판인쇄산업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협회(저작권특별위원회), 서울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교
보문고, 북큐브, 한국이퍼브 등 13개 기관
• 협의내용 : 서비스 형태 및 과금방식, 시스템 구축 주체, 도서별 이용기
간 및 구매수량, 구매가격, 열람․대출 범위(기기, 장소 등), DR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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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한국출판인회의) B2B 주요 요구 사항
구분
서비스(판매)형태
도서관 소유권
내 용
대출 횟수 제한 판매 (도서관 점유형 판매)
이용하는 기간 동안 점유권 인정 (소유권 불인정)
도서별 이용기간
3년(3년 경과시 이용권 재구매)
Title당 대출 횟수
25회(25회 이용 후 이용권 재구매)
출고 가격 / 판매 가격
열람 및 대출기기
출판사 결정 (종이책 정가의 120% 이상) / 유통사 결정
-열람 : 도서관내 PC(책 소개 및 미리보기)
-대출 : 도서관 등록단말기(PC, 전용단말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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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 B2B 표준계약서(안) 검토 의견
1. 도서관의 통합 전자책서비스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
2. 이용자의 범위도 도서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표준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님
3. 무상 보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4. 전자책 서비스를 관내 제한은 전자책의 장점인 자유로운 접속을 제약
5.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이 명시
6. 전자책 이용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불합리
7. 분쟁이 발생할 때의 관할 법원은 당연히 도서관의 소재지 법원으로 함
8. 출판사의 과실 등으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9. 대출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용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10. 라이선스 구매 방식은 도서관의 주된 역할인 디지털 아카이빙을 보장하지 못함
(6.16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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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 전자책 이용현황
• 경기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210개관) 소장 전자책 21만권 1일 평균 대
출권수 1,500권(연간 547,500권)
• 전체 종이책 도서대출권수 40,644,166권 대비 1.3% 수준
• 전자책 구입예산은 전체 자료구입비 대비 약 5.9% 차지
※ ’11년 도서관협회 조사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구입비 약 39억원으로 전체
자료구입예산 중 5.7%
- ’12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자체 조사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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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주요 결과(‘12.12)
전자책 독서율 14.6% (전자책 + 종이책 독자 포함)
전자책 입수 경로중 공공도서관을 통한 입수 6.2% (1위 인터넷 포털 34.1)
전자책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장르문학 19.8% 1위
전자책 입수처 선정 기준은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34%로 1위
전자책 이용자중 58%는 전자책 구입 경험 전무
전자책을 읽지 않는 이유 1위 “전자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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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허상
아마존 전자책 매출 1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기타 종이책 1% 수준)
일본 전자책 판매 만화 72% (‘08 전자서적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아마존 전자책 판매량 종이책 추월 ⇒ 킨들 기기 판매금 포함
전자책 이용자 편중 현상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체 회원가운데 전자책 이용자 2%(1년간 1회 이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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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문제 제기 1
배타적 발행권자인 출판사에 의한 복제, 전송 행위 아닌 도서관에 의한 전
자책 복제, 전송 행위는 저작권 위반. 또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내에서만
도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도서관 외부 이용자에게
전자책을 대출하는 행위는 불법
⇒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종이 도서에 대한 복
제와 복제한 파일을 전송하는 내용에 대해 명시. 도서관에서는 관외 이용자
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조
항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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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문제 제기 2
도서관에서 전자책 1카피만 구입하여 전국민에게 서비스 하면 누가 책을
사겠는가?
⇒ 어떤 1만 원짜리 전자책을 국립중앙도서관(혹은 다른 기관)에서 1카피를
구입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공짜가 아니었으면, 직
접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책을 구입할 사람이 10만명 정도라고 한다면 출판
계는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간다고 할 수 있으나, 10만 명이
그 한 권의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는 1사람이 매일 1권의 책을 돌려 읽는다
고 하더라도 10만 명이 돌아가며 그 책을 보기 위해서는 273년 소요. 전자
책이라고 해서 무한정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출판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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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문제 제기 3
광역 지자체, 교육청 단위에서 5copy 정도의 책만 구입하여 그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전자책을 돌려보고 있음. 지역별로 제한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문체부 역점사업으로 한 장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통합도서서비스”를 추진중임. 예전에는
시군, 도서관별로 회원이 관리되었으나, 이제는 도서관 회원 자체가 지역적
구분이 없어지고 전국이 하나의 회원망으로 엮어지고 있음. 전자책 이용범
위를 지역별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또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카피
의 개념이 동시 이용자수로 라이센스를 구입한 이용 범위 이내에서 전자책
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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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문제 제기 4
전자책을 보통 5카피, 심한 경우 1,2카피만 구입하고 있음. 최소 도서관 수
이상, 광역 단위는 더 많은 COPY 수를 구입해야 함
⇒ COPY수를 늘린다고 해서 전체 전자책 구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한정된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보니, 무작정 카피수만 늘릴 경우 구입할
수 있는 도서 종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럴 경우 특정 출판사, 작가에게만 이
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전반적인 자료구입비의 증대가 우선
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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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문제 제기 5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이 B2C 전자책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도서
관의 전자책 서비스 제한 필요
⇒ 2000년대 초 일본에서 도서 판매량 저하의 원인이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우라야스 도서관장이자 일본도서관협회
상무이사 토코요다가 우라야스 도서관의 사례를 들어 도서관의 대출이 늘
어났을 때 서점의 도서 판매율도 함께 증가 했다는 근거를 제시한바 있음.
도서관 전자책 이용이 전자책 시장 저변 확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
필요(전자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근본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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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
서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모든 도서관에 통용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임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 임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Principles
1. 도서관은 제약 없이 모든 상업적인 전자책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거나 구입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약 출판자나 저작자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법률에서
합리적 조건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도서관은 합리적 조건과 정당한 가격하(도서관 예산 규모와 자금 조달 주기 안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도서관에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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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
4.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은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성 보
장을 위해 표준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전자책은 도서관 시스템 및 온라인 목록과 통
합 운영해야 한다.
5. 도서관에서 보유한 전자책은 장기보존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동 보
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전문기관에 법적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
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전자책 서비스는 반드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2013년 2월 IFLA 운영이사회 승인(‘13.8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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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출판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서관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도서
관에서 전자책 구입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전자책의 문제는 단순히 전자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문화 활성화 차원에
서 논의 되어야 함.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책은 어떻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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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8월달에 열혈사서들의 즐거운 수다 에서 만나요!
일시/장소 : 8.22(금) 19시 / 성동구립도서관
주제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분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니다.
내용 : 분류의 원리, 도서관에서 분류의 필요성과 가치(활용 영역),
문헌분류표의 종류와 구성, 자관에 맞는 분류표 개발 방법과 실제
발표 : 최 윤 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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