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포럼_발제문_서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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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
한국항공대 초빙교수, 변호사 서 영 득
중국 ADIZ 설정
□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부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중국 ADIZ 일반사항
◦ 선포근거 : 中 국가방위법, 항공법, 기본비행규칙 (중국 자국법)
◦ 범 위 : 영해를 포함하여 동중국해 6개 지점을 연결한 구역
· 동중국해 6개 지점 좌표
- 33° 11’N/121° 47E, 33° 11’N/125° 00E, 31° 00’N/128° 20E
25° 38’N/125° 00E, 24° 45’N/123° 00E, 26° 44’N/120° 58E
* KADIZ 및 일본·대만 ADIZ 구역과 중첩
□ 해당구역 내 비행 시 주요 요구사항
◦ 비행 전 비행계획서 제출, 무선 식별 가능상태 유지, 해당구역 관할 기구(중국)의 지시 이행,
상기 규칙 거부 시 무력대응 등
일본방공식별구역
• 경과 : 1969.9.1. 방공식별구역설정
1972년 오키나와 지역 방공식별구역에 추가, 2010년 조정
• Japan's ADIZ was created by the U.S. during its post-World War II occupation of Japan.
Management of the ADIZ was transferred in Japan in 1969. The Japanese ADIZ is not recognized
by China or Russia. Japan unilaterally expanded its ADIZ twice after the US transfer, one in 1972
and one in 2010. On June 25, 2010 Japan extended its ADIZ further into the East China Sea to
cover a Japanese island called Yonaguni Island. As this led to an overlapping with Taiwan's ADIZ
which covers the western half of the Japanese island, Yonaguni Island, the government of the
Taiwan expressed its "regret" over Japan's move.
• 근거: 자위대법 제84조
방위청훈령 제36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
•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에서 극동방위상의 목적으로 1951. 3. 22. 일방적으로 설정
• 한국전쟁 중 중국군의 개입으로 적의 공습위협이 증대되고 특히 중국 공군이 MIG-15와 IL-28 등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미 제5공군이 한국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당시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방공책임지구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본북부방공식별구역, 일본중부방공식별구역, 일본서부
방공식별구역, 대만방공식별구역의 4개의 방공지역으로 분할 설정(이중 일본 북․중․서부방공식별구역은 현재의 일본방
공식별구역과는 다름)
• ‘합동참모본부 합동공역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하여 “안보목적상 비행물체의 조기식별
을 위해 영공외곽에 설정, 운영하는 공중식별구역”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를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식별되어야 하며,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도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전 비행계획이 제출되고 정기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민간 및 정부기관 항공기를 제외한 기타 모든 항공기
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이탈은 최소 24시간 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작사에서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개략적인 운용절차를 정하고 있음.
• 최초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범위는 북위 39°00′동경 123°30′~ 북위 39°00′동경 133°00′~ 북위 37°17′동경 133°00′~ 북위
36°00′동경 130°30′~ 북위 35°13′동경 129°48′~ 북위 33°00′동경 127°00′~ 북위 33°00′동경 124°00′~ 북위 37°00′동경 124°00′
KADIZ/KLIZ/FIR 구역도
ADIZ의 개념
•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되며, 영공방위를 위하여
항적의 탐지 및 식별과 전술항공 통제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空域)을 의미.
• 현재 방공식별구역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아이슬란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오만 등 전세계 20여개국에
이르고 있음(러시아, 북한은 불인정).
방공식별구역의 유래
•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된 직접적인 유래를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가져온 충격에서 찾
는 것이 타당.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총 183기의 공격기로 이루어진 일본 해군 항공대는 미국 태평
양함대 기지이자 육군 항공대 집결지인 진주만을 폭격. 당시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미해군은 8척의 전함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육해군의 항공전력 또한 완파 198기․대파 159기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와
해.
• 하와이에 배치되어 있던 이동식 레이더 기지에서 공습을 한시간 이상 앞둔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 45분
경 일본 공군기들을 탐지하였으나 당직장교는 이를 레이더 이상 내지는 아군 항공기로 속단하고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만약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미국 영공을 향하여 접근하
여 올 때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요격에 나설 수 있는 절차와 대비태세가 있었다면 진주만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름.
•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가 미국이 세계 최초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불과 6일이 경과한 1941년 12월 13일, 미국의회와 대통령은 민간항공위원회
(Civil Aeronautics Board: CAB)에 민간항공공역을 직접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집중시켰으며 뒤이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9월 9일 대통령령 10197호(Executive Order No. 10197)를 제정하
여 위 위원회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항공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의 유래는 근대 해양법보다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현실적인 고려 즉 진주만 공습과 같
이 미확인 항공기가 국가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 현재는,
It has been argued that ADIZs came into prominence as a security tool in air
navigation as a corollary to the events of 11 September 2001 where aircraft
were used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유사개념
• ADIZ must not be confused with Flight Information Regions (FIRs) which are
areas established for the facilitation of airspace and air traffic management.
• FIRs generally involve a subjacent State which has undertaken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air traffic control services. The main purpose of establishing an
ADIZ is to properly identify all approaching aircraft for security purposes so
that they could, prior to entry into national airspace, satisfy certain local entry
requirements. Although there is no overwhelming evidence, either from a
scholastic or legislative perspective that lends legal legitimacy to the
establishment of ADIZs, such a concept has never been challenged as being
inconsistent with existing law.
미국의 방공식별구역
• 미국의 경우 1950년 세계최초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래 연방항공법(USC TITLE 49.) 상
연방항공청장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식별, 추적 및 관제를 할 수 있
도록 규정을 두고(49 USC § 40103 b(3)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항공법시행령에 위임하여
(14 CFR §99.3 참조) 대륙의 동서해안과 멕시코만 및 알래스카 지역에 광범위한 ADIZ를 설정
하여 두고 있다. 그외에도 The United States has four ADIZs: The Contiguous US ADIZ; Alaska ADIZ;
Guam ADIZ; and Hawai ADIZ.
• CFR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면 미국은 미대륙의 동서해안, 멕시코만 및 알래스카 지역
에 광범한 ADIZ를 설정하여 두고 이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즉각적인 식별, 위치확인 및
관제를 하고 있는바 내외국 항공기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기는 미국 ADIZ 내로 들어오기 전
에 관계 항공부서에 위치보고 및 비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ADIZ 규정을 위반하
는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
• 캐나다 방공식별구역 즉 CADIZ는 미국 ADIZ 규칙 제정 후 약 5개월이 지난 1951년
5월 제정되었으므로 많은 점에서 미국의 선례를 따랐다는 특징이 있다. 최초 CADIZ
규칙에는 형사 제재는 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위반하는 항공기는 캐나다 군용기에
의하여 비행을 제지당한다라고 규정.
• 이 제지가 바로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캐나다 군용기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CADIZ는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
라 군용기에도 적용. 둘째, CADIZ는 연안으로부터 30NM 이상 공해로 확대되지 않
음.
• 이는 ADIZ가 태평양 및 대서양의 광범위한 지역(대개 연안으로부터 75~200NM)에
설정된 것을 감안하면 규모면에서 작은 범위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방공식별구역
• 프랑스 역시 알제리 분쟁 중이던 1956년 “특별책임구역(zone of special responsibility)"
라는 이름으로 알제리 연안으로부터 약 70~90NM 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공해상
공에 설정, 운용한 바 있다.
• 이는 알제리 분쟁 중 알제리 독립군에 대한 외국 항공기의 공중원조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것이었고 전시에 설정된만큼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보다 엄격하였으며 실
제에 있어서도 규정대로 적용되었다.
• 프랑스가 제정한 위 구역에 대한 규칙은 비행계획서의 제출, 승객의 식별, 지정된 루
트 내에서의 비행 및 지상식별소와의 연락 등을 요구하였고, 만약 위 규칙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프랑스 요격기에 의한 사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ADIZ 의 국제법적 근거
❍ 효력 부인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규정 부속서 2.에 “Rules of the Air"를
규정, 이를 공해상공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해에 관한 입법권을 개별적 체약국들이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ICAO 외에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공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에 관하여 자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규칙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자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공해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
법위반의 공역이라는 결론이 되나, 문제는 항공기는 그 자체로서 속도와 고도를 이용한 무기로서의 실
질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가는 항공기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공은 물론 영공에 인접한 공해상공에까지 어떠한 종류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음.
ADIZ 의 국제법적 근거
❍효력 인정설
- 접속공역설 : 국제해양법상 접속수역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인정할수있음
- 자위권설 : UN헌장 제51조 상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근거가 됨.
- 연속추적권설 :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수역에서 발생한 자국 법령위반에 대하여 공해까지 행사 할 수 있는
연안추적권 개념을 유추 적용함.
- 묵인설 : 국제법 주체들의 묵인에 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위험공역설 : 공해에 설정할 수 잇는 위험수역개념에서 방공식별구역의 근거를 유추하자는 견해
- 국제관행설 : 1950년 미국 최초 설정 이후 60여년 동안 세계 20여개 국이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도
이를 존중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국제 관행임.
⇒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있으나, 여러 학설 가운데 ‘접속공역설’의 관점에서 제기된 방공식별구역의 필
요성과 ‘묵인설’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종합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적법성을 인정함이 타당
韓·日 ADIZ의 현황
◦ 국제법적 근거 : 없음 (‘영공’과 별개의 개념)
* ADIZ의 국제법적 지위 관련 주요 해석들 : ☜ 위 내용 참조
* 단, 한·일 양국간 합의서한 체결(’95. 6. 5) 등으로 상호 ADIZ 묵시적 인정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설정시기 : 1951. 3. 22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 국내법적 근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지정고시(’08. 7. 31)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 설정시기 : 1969. 9. 1
∙ 국내법적 근거 : 일본 방위청 훈령 제36호 ‘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69. 9. 1) 공포로
일본방공식별구역 선포
韓·日 ADIZ의 현황
◦ 한·일 ADIZ 관련 쟁점
∙ 마라도/홍도 남방 영공일부 JADIZ 구역 내 위치
∙ KADIZ와 인천FIR(비행정보구역) 불일치
* KADIZ 외부, 인천FIR/JADIZ 구역 내 이어도 위치
∙ KADIZ와 FIR가 일치되도록 조정 노력(’63년 이후) 실패
* KADIZ 조정 시도 관련 세부경과 : ☞ 뒷면 참조
◦ KADIZ 관련 주변국 협정 체결현황
∙ 한·일 :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합의서한 체결(’95. 7월)
* 상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30분 전 사전 통보
∙ 한·중 : 양국 인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양해 각서 체결(’08. 11월)
* 비행정보교환 기준구역 설정 : 동경 124도 기준 동·서쪽 20NM(30NM 확대 추진 中)
KADIZ 조정 관련 韓·日간 협의 경과
◦ 美 공군을 통한 KADIZ / FIR 일치·확장 시도 (’63년~’79년) : 5회
· 美측,“韓·日 정부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회신
◦ 외무부를 통한 KADIZ 확장협상 제의 (’80년~’83년) : 2회
· 日측, 협상자체 거부
◦ 軍 주도 KADIZ 확장 협상시도 (’86년~’95년) : 4회
· 해군, 연합사에 협조요청(’86. 4) :“외교적 해결문제”답변
· 한·일 공군간 방공실무회의시 제안(’92/’94/’95년 : 3회)
- 日측,“배타적 주권이 미적용되는 지역으로 군사적 협상 불필요”거부
◦ 국가안보회의에서 KADIZ 확장 軍·官 차원 재추진(’99년)
· 합참의장, 연합사령관에게 KADIZ 확장조정 제의(’99. 5)
- 연합사령관,“한국주권 관련사항으로 한·일 정부간 협상요망”
· 외교부, 제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99. 7. 13~14)
- KADIZ 관련 별도 협의키로 합의 후 추가 논의 없음.
◦ KADIZ 조정 관련 상호간 협의 진전 없음(’99년 이후)
· 美측은 한·일 양국 문제라는 입장 고수
· 日측은 협상 자체를 거부 또는 회피하며 추가논의 없이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용에 관한
합의서한 개정 등 실무적인 관계만 유지
· 제8차까지 진행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도 별다른 언급 없음.
⇒ 중국 ADIZ 선포로 해당 문제가 韓·美·日·中 다자간 문제로 전환 예상
군용항공기운용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관리) ① 국방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
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
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변경 절차,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 방
공식별구역의 설정·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
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그 설정·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중국 ADIZ 선포로 인한 문제점
◦ KADIZ와 일부 구역 중첩
∙ KADIZ 제주도 남서방향 경계지역 일부(약 2,300km2) 중첩
∙ MOA 41(해군) 남서쪽 일부지역 침범(약 2NM×27NM)
◦ 인천FIR과 다수구역 중첩
∙ 이어도 지역을 포함한 인천FIR 제주 남방지역 중첩
∙ 이어도 지역 비행 또는 조난항공기 탐색·구조 등 목적으로 자국항공기 비행 시에도
중국 ADIZ 진입 불가피
◦ 주변국 ADIZ와 다수구역 중첩
∙ 일본 및 대만 ADIZ와 중첩으로 군사·외교적 마찰 개연성 높음.
∙ 한측의 KADIZ 조정 추진(FIR과 일치) 문제가 한·일·중 다자관계화
한국 및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도면
한국 및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현황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
국방부(12월 8일) 발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난 구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
우리 비행정보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도
들어 갑니다.
"FIR(비행정보구역)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인접 국가간에 중첩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중략) 민간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정부는 관보와 항공고시보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방공식별구역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우리 군은 해상초계기와 피스아이를 동원해 해당 구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합니다.
KADIZ 조정에 따른 국내후속조치(요구사항)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국방부 고시 수정(합참)
• 작전구역(AO) 조정(합참)
• 공군 규정/교범/작계 등 관련규정 개정(공군)
• 중첩된 구역에서의 비행통보절차 등 군용기간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한·중/한·일 간 비행절차 협의 및 체결(공군)
• 전술조치시 무력충돌 발생 대비 교전지침·절차 정립(공군)
• 긴장상황 조성시 제주공항 전력전개 등 전력운영 방안 수립(공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 중첩의 문제.
중첩 시 인접국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설정이었음에 반발
- 미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불인정
■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 미국, 일본, 중국의 입장
■ KADIZ 조정 후 일본과 중국에 대한 조치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및 한국의 확대공역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중복 지역의 해결책
• 기존 한일, 한중간의 군사 핫라인 이
용
• 공군의 작전능력 향상
• 한,일,중간의 공군참모총장간의 협의,
서한
• 향후 무력충돌 가능성 낮음
(참고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무력충돌 전례없음)
이어도
• 이어도는 해수면 밑 4.6m까지 돌출해 있는 암초로 제주도 사람들은 이 암초를 옛날부터 ‘파랑도’라는 신비의 이름으
로 일컬었음. 그러나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섬)가 아니라 수중암초일 뿐. 따라서 ‘이어도’는 해양법상 영토의 법
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島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하여 領有權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거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基点(base point)
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 없음.
• 이어도는 동중국해 중앙, 즉 북위 32도 07분 32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馬羅島로부터
서남방으로 149km(81해리), 일본의 鳥島(Torishima)로부터 서쪽으로 276km(160해리), 중국의 무인도 童島(Tung tao)로
부터 북동쪽으로 245km(133해리) 지역에 위치. 이어도의 중국 명칭은 쑤옌자오(蘇巖礁·소암초)로 중국은 진나라 때
산해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고 있음.
•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첨단 관측장비와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종합해
양과학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수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계속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이어도 문제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일반사항
- 설치 일자 : ’03. 6. 11.
-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 인원 미거주(2~3개월에 1차례, 1주일 상주)
- KADIZ 미포함 사유 : 1951년 한국전 당시의 전투기 작전반경을 고려 제주도 남방(이어도 미포함)까지만 KADIZ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1969년 이어도를 포함한 JADIZ를 설정하게 됨.
❍ 이어도의 법적지위
- 이어도를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획정에 이견이 있음.(1996년 이후 17년간
15차례 회담 중)
- 인공구조물이므로 독자적인 영해를 갖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에 포함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4항에 의거 이어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바다를 안전수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한국의 영토 및 영해로는 설정할 수 없음.
⇒ 국가차원에서 배타적경제수역내로 포함하고 대한민국의 실효관리를 근거로 KADIZ가 이어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반영
국제안보변화와 정치적 고려
• 육지 – 바다 – 영공 으로의 주권 확대
•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 커져가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전개될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 국익 및 정권의 대국민 신뢰 확보
• 시진평, 자국의 힘을 제도권화
*2010년 이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경계확장을 위한 시도
• 우리 확대 공역에 대한 실질적 통제, 공·해군 전력의 증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