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법과 작문_고_이_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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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법과 작문의 본질
03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윤리
▶학습 활동 풀이
학습 활동
원리 이해
1 화법과 작문의 관습 및 윤리를 설명한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화자와 필자의 정확한 의도, 화자와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화법과 작문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
상황
)과 관련지어야 이해할 수 있다.
㉡ 어느 사회든 그 나름의 담화 (
관습
)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치를 따져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말을 삼갈 줄 아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학습 활동
㉢ 화법과 작문은 개인적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말하거나 쓴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
책임
)을 져야 한다.
㉣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
생산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 윤리
의식 )을 가져야 한다.
학습 활동
2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유의하여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말이 말을 낳고
그 가운데 실속 있는 말은 별로 없으니
말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
호칭 ‘가(家)’, 명령형 어미 ‘~어라’ 등
신분 차이에 따라 상대방을 하대함
호칭 ‘서방’, 명령형 어미 ‘~게’ 등
신분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함
무례한 양반의 태도를
‘풍자’함
학습 활동
(1) (가)와 (나)에 반영된 우리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아무리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
학습 활동
(2) (가)와 (나)에 담긴 사회·문화적 관습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 (가) :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 현대는 신분 사회가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화 상대방을 배려하며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학습 활동
원리 적용
3 다음은 어느 재미 교포가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체포 당한 실제 사건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며 만화를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학습 활동
(1) 재미 교포가 한 말의 의미를 말해 보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추측해 보자.
• 의미 : 집에 불이 난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 이유 : 자신이 집안의 화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자신이 불을 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습 활동
(2) 위의 경우 외에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담화 관습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어머니를 외국 친구에게 소개할 때) : 인사하세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 자, 파란 불이 켜졌네요. 건너시지요.
• (손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친구에게) : 국수 언제 먹여 줄 거야?
• (이제 갓 들어 온 신입 사원에게) : 우리 이제부터 한솥밥을 먹게 되었네요.
학습 활동
4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1) 윗글의 필자가 꼬집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베껴 쓰거나 변형시키는 행위
학습 활동
(2) 필자가 윗글을 쓴 목적과 예상 독자를 말해 보자.
• 목적 : 출처나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함부로
인용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 예상 독자
- 자신이 쓴 산문을 제일 처음으로 행갈이를 하고 제목을 붙여서
시로 만들어 버린 사람
- 자신이 쓴 산문을 시로 알고 여기저기에 옮기거나 낭송을 하는
사람
(3)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또 다른 화법과 작문의 윤리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쓴 글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댓글을 달거나 말이나 글을 다른 곳에 옮겨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