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기술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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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연 설비 및 신문 기사
[제 연:除 煙]
[ 연기(煙氣) 나 유독가스(毒煙)를
Removal / 除去 ]
기존의 제연 설비들은 직접 연기를
제거( 除去)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배 연( 배 연: 排 煙 /배출-排出 )
방식 들 임
▪ 제1종 기계 제연 방식
배연기
복도
(급기 및 배기)에 해당
문
송풍기
화재실
배연구
▪ 제2종 기계 제연 방식
문
화재실
복
도
개 요 건축물의 화재 시 건축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건축물 내에 가연 물질의 연소 생성물인 연기가 충만 되어 있어 소화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화재가
확대되므로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하가.지하1층 등에 설 치하여 건축물의 외부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설비이다.
특 징 건축물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기를 자연적.공기 의 흡인력 또는 기계의 동력에 의해서 옥외로 배출
하는 설비로서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의 제연 방식의 종류에 따
라 평상시 작 동에 이상이 없도록 사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기압 변화.풍속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옥내의 연기가 옥외로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역류 현상이 일어나 연기가 옥내에 체류되어
소화 활동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여야 하며,제연 설비에 관련되는 모든 재
료는 일정한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옥외에 설치하는 배출기(배풍기와 전동기)는 전
폐 방 수형으로 하여 비.눈 등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설치 대상물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 이 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 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 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것
3)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 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로서 연 면적 1000㎡ 이상인 것
5) 특수장소에(갓 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부설된 특별 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설치 제외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종류
1)
밀폐 제연 방식
화재 발생시 벽이나 문 등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를 밀폐하여 연기위 외부유출 외부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막아 제 연하는 방식으로
주택이나 호텔 등 방연 구획을 작게 하는 건물에 적합하다.
2) 자연 제연 방식
화재시 발생되는 온도 상승에 의해 발생한 부력 또는 외부 공기의 흡 출 효과에 의하여 내부의 실 상부에 설치된 창 또 는 전용의 배연
구로부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으로,전원이나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으며 평상시 환기를 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외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화세가 강하여 상층 부로의 연소 확대가 되는 단점도 있다.
3)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
화재 발생시 열에 의한 온도 상승에 의해 발생한 부력이나 냉.난방 등에 의한 건물 내부.외부의 온도 차 제연 설비의 꼭대기에 설치된
루프 모니터 등의 외부의 공기에 의한 흡인력에 의해 제연 하는 방식으로 고층건물에 적합하며 장치 는 간단하고 고온의 연기를
제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기계 제연 방식
① 제1종 기계 제연 방식
화재 발생지역이나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한 제연을 행하는 방식으로서 급기 와 제연 모두가 기계에 의존하므로 풍력조절
에 주의해야 하며 장치가 복잡하다
② 제2종 기계 제연 방식
피난통로인 복도 게단 거실 등에 외부의 공기를 송풍기 로 불어넣어 피난통로의 압력을 화재지역의 압력보다 높 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
는 방식으로서 과잉의 공기가 투입되면 화재는 확대할 우려가 있어 열이 피난통로로 역류하면 위험하므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제3종 기계 제연 방식
화재발생시 발생한 연기를 발생한 곳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연기로 흡입하여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제연 기의 흡입력에 의해서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요 구성부분 제연 구역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연 방식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배출구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공기 유입방식 및 유입구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배출기 및 배출 풍도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입 풍도 등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 2 1
연기의 방연 방식
① 댐퍼에 의한 방연 화재시 연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복도나 계 단,닥트(duct)에 댐퍼를 설치하여 피난시의 방연
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② 흡인식에 의한 방연 화재시 화재구역에서 연기를 흡인하여 다른구역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피난로의 가압에 의한 방연 계단이나 복도 등의 피난로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해 연기 를 밀어내는 방법이다
담파의 종류
① 방연담파(solenoid damper, SD) 연기 감지기에 의해 연기가 검출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폐 쇄되는 damper로서 전자식이나
전동기에 의해 작동된다. 수동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② 방화담파(fire damper,FD) 방화구획으로 결정된 방화벽이나 슬래브에 관통하는 duct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해 또는 후즈메탈의 응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닫혀 연소를 방지하는 damper이다
③ 풍량조절 담파(Air control volumn damper,다익 damper,버 터프라이 damper,VD) duct 속의 풍량조절 및 개폐에 사용하는
damper
④ 휴즈담파(fuse damper) 폐쇄형 Head의 휴즈 블링크의 작동원리와 같이 온도에 의 해서 휴즈가 용융되어서 자동적으로 폐
쇄되는 damper
⑤ 모타담파(Motor damper) 모터에 의해 기계적으로 폐쇄되는 damper로서 자동으로 복 구 시킬수 있다
배출기의 용량 Q(㎥/min)×Pr(mmAq) Q(㎥/sec)×Pr(kg/㎡) 동력(kw)= ─────────×K = ───────── ×K 6120×η 102×η
고층아파트 제연 설비 설치안해 '인명참사 노출‘
메디컬투데이 | 기사전송 2011/09/28 07:36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시 인명참사를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고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정책이 도입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의 고층아파트 점검대상 아파트 20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우선적으로 서울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해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것이다.
불법 허위 설게, 시공, 감리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시기에 ‘소방준공 동의’을 받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지 않았고 구로구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사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소방재청, 국토해양부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실은 2007년 7월24일 법적 의무비치를 시행한 이후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준공
동의’를 내준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나머지 명단도 공개했다.
또한 나머지 14개 전국 광역시도의 사례도 지방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신축 고층아파트 90% 재연설비 없어"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1/09/27 09:42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최근 서울에서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채 지어져 대형참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 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는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18곳에는 제연 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화재에 대책이 없다
뉴시스 | 기사전송 2010/10/01 15:58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우리나라 소방 법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
각종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같이 외벽을 타고
불이 번지는 화재에 대해서는 관련 소방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0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유도등, 재연설비,
자동차설비, 비상조명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화재시, 소방차의 사다리는 50m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
평균 2.3m 간격(제품에 따라 2.6m)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쿨러는 화재시 76도가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작동된다. 또 복도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재연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는 계단과 각 세대
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한 개씩 설치된다.
이 밖에도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가 설치된다. 또 비상 전력이 가동돼 소방관들이 승강기를 타고 직접 발화 지점 밑층까지
접근해 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화재가 난 해운대 주상 복합층 건물에는 이러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으나 정착 건물 외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계자는 "요즘 주상 복합 건물을 건물 외벽 치장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며 "하지만 가연성 페인트
등을 발랐을 경우, 이를 대비하는 설비나 관련 법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물 외벽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외벽을 타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지하철 화재 취약..."스프링클러도 없다"
YTN | 기사전송 2011/04/29 01:42
[앵커멘트]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물론,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시설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방화범이 저지른 불은 순식간에 번졌지만, 초기 진화는 미흡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물을 뿌릴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145개 모든 역 승강장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승강장에 불이 날 경우 신속한 진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인터뷰:이소희, 지하철 이용 시민]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고..."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승강장이
밀폐구조로 변하면서, 초기진화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200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소방당국의 지적을 무시하다 최근에야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서울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금년에 신금호역에 시범설치하고 2016년까지 전 역의 승강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설비'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강남역을 포함해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100곳 가운데 18곳의 승강장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뷰:유인재, 감사원 과장] "승강장 쪽에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1~4호선의 경우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감사원은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 메트로에 각각 화재 안전시설 보완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입니다.
"지하철 역사 화재 시 승객 안전에 취약"
YTN | 기사전송 2011/04/28 15:16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5~8호선 지하승강장 145곳에
살수기 즉,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뒤에는 승강장이 밀폐돼 신속한 진화가 필요한데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18곳의 역 승강장에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빼내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79개 역에는 연기의 확산을 막는
제연경계벽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각각 화재 안전시설 보완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현장M출동] '질식 위험' 고층아파트‥제연설비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불이 난 집 위층들로 연기가 다 올라갑니다.
이걸 방지해주는 게 제연설비라는 건데, 제대로 설치돼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VCR▶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간 사람 20여 명은 대부분 위층 주민
.
연기에 질식한 겁니다. 아파트에서 연기를 피워 봤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연기는 대피하는 사람을 따라 복도로 나와,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
다.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가득 메워버려 위층 주민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
듭니다.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는 모든 층에 이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 연기로부터의 질식을 막아줍니다. 이른바 '제연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거실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센서가 감지하자 복도에 있는 제연 설비에서 강한 바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이 열려도 연기는 집 안에서만 맴돌 뿐 복도로 전혀 빠져 나오지 못 합니다.
바람 때문에 복도의 기압이 높아져 집 밖으로 연기가 나오지 못 하는 겁니다.
◀INT▶ 이동명 교수/경민대 소방행정학과
"피난 계단에 연기가 꽉 차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상으로 피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연설비는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2007년 7월 법이 바뀌어 새로 지어지는 10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이 제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입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복도 어디에서도 제연 설비
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완공된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제연 설비가 없습니다. 2007년 이후 지어졌는
데도 제연설비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40여 곳. 소방준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건설사 탓으로 돌립니다. ◀INT▶ 김완섭 계장/소방방재청
"건축서부터 누락돼서 와버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몰랐으면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죠."
소방 당국과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시 질식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
다.
-----------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간 사람 20여 명은 대부분 위층 주민. 연기에 질식한 겁니다.
아파트에서 연기를 피워 봤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연기는 대피하는 사람을 따라 복도로 나와,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가득 메워버려 위층 주민들
의 대피를 어렵게 만듭니다.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는 모든 층에 이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 연기로부터의 질식을 막아줍니다.
이른바 '제연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국감현장> `공항철도 인수' 집중 성토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09/10/07 19:13
<국감현장> `공항철도 인수' 집중 성토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철도 터널 안전,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부실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경영 파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재정이 더
악화되면 후속 조치로 대규모 구조 조정과 철도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도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에 인수토록 한 것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국유화해 운영을 철도공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철도공사가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항철도 활성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실패한 민자사업을 공기업이 성공시킨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시)은 "민간자본의 공항철도를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인수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장 의원의 말을 꼬집었다.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의 궤도 부실 문제와 터널의 방재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2010년 완공 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궤도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등 수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이 허점투성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은 무한한 사명감을 갖고 국가기간시설을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터널길이 500m 이상인 철도 터널
152곳 중 방재 설비인 제연시설을 갖춘 곳은 화신 5터널(길이 6.2㎞)과 황학터널(9.971㎞) 단 두 곳
뿐이었다"며 "나머지 터널들에 대한 방재설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촬영,편집 김민철 대전충남취재본부>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노원소방서, 제연설비 점검 등 전문성 강화 교육
뉴시스 | 기사전송 2011/07/20 21:23
【서울=뉴시스】박상훈 인턴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김학준)가 20일 오전 지하철 6, 7호선
태릉 입구역에서 소방검사요원 및 119안전센터 예방요원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제연설비
점검 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노원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도로공사, 국내 최초 터널
방연 에어커튼 개발
2011-10-06 13:47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국내 최초로 화재 연기를 차단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터널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터널 방연 에어커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 방연 에어커튼이란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 공기를 분사해 연기를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방연 에어 커튼 개발에 착수해 내일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영암2터널
현장에서 최종 현장시험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화재 시 유독연기를 배출하는 제연설비인 제트팬은 공사비가 47억 원이지만 터널 방연 에어커튼은
9억 원 정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500~1,000m 터널 123곳 가운데 93곳의 터널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터널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운전자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email protected]]
서초구, 건축 허가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보도자료 | 기사전송 2011/07/18 12:31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및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미만의 대상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이행여부 감리
앞으로 소규모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0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총 42명중 주택에서만 32명이 사망한 사례와 같이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소방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및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120평)미만의 소규모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시에도 감리자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여 소화기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각층마다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천정면에 볼트로 간단하게 설치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토록 조건부허가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는 서초소방서와 공동으로 소규모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비닐하우스와 노후 및 불량주택에
대해 화재감지경보기와 소화기 500여개를 기증하는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와 기초소방시설 무료설치 안내문 배포,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없는 도시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화재예방 노력의 결과, 지난해 서초동 소재 무허가 불량주택 화재시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없었으며
금년도 서초구 관내 110건의 화재발생에도 한건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2월 동작구 사당1동 소재 주택 전기장판 과열로 발생된 유독가스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크게 대조적인 결과다.
한편, 서초구 관내 2010년도 230여건의 화재발생 가운데 주택화재 64건, 차량 37건, 사업장 38건, 점포 20건, 음식점 31건, 기타
40건인데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 전기·기계 92건, 방화 17건, 기타 34건이다.
이중 화재 유병별로 주택화재가 27.8%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7.8%로 나타났다.
또 재산상으로는 부동산 2억8천3백만원, 동산 4억6천4백만원등 총7억4천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축허가시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출처 : 서초구청
<전수 조사로 드러난 고층건물 화재위험 실태>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0/11/17 09:43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방방재청이 최근 전국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413곳에서 비상구 폐쇄 등의 문제점
이 발견될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건물은 전선 등이 모여 있는 피트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불법 사례가
주변 3개 건물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사무실ㆍ휴게실로 변한 피트층 = 피트층은 건물 유지에 쓰이는 층으로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 하수도관 등이 모여 있어 외부인의 출입
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건물 지하에 대부분 있었으나 최근 건립된 주상복합 건물에는 상가와 주거공간이 분리되는 층에 만들어지면서 미화원 휴게소나 쓰레기 분류
장,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불법 변경된 사례가 많다.
지난달 화재가 난 부산 해운대에는 우신골든스위트와 같이 피트층을 무단 사용한 건물이 3곳이나 더 있었다.
H빌딩은 3층과 4층 사이 피트층에 관리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했고, S건물은 4층 상가 옥상에 있는 피트층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었다.
D빌딩은 9층 위 피트층에 세탁기와 노래방시설, 수면실 등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고 있었다.
주상복합 건물이 늘어나면서 피트층 무단 사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 막고 식당 영업까지 = 인천 연수구의 12층 주상복합 건물은 1∼3층이 상가인데 2층에 있는 횟집이 피난계단 전실에 테이블을 설치
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형 할인몰 업체인 N사는 경기도 안양과 평택 매장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비상계단을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5
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택 매장은 화재 시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내부 방송 설비도 불량하고, 일부 화물용 엘리베이터 전실의 제연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파악됐
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D상가는 곳곳에 설치된 방화문을 뜯어내고 유리문을 달거나 피난 계단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 구획을
나눠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관 통보조치를 당했다.
울산에서는 남구 S건물이 자체 소방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이 발각돼 건물 관리인이 입건됐다.
[email protected]
<하루 2만5천대 양주~포천
어하터널 '위험천만'>
화재 사각지대 어하터널
(양주ㆍ포천=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어하터널 내부. 제연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2011.10.17
<<지방기사 참고>> [email protected]
(양주ㆍ포천=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개통 한달여 된 지방도 360호선(양주 마전~포천 삼숭)의 '어하터널'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방재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17일 경기도 도로사업소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어하터널은 2005년 1월 지방도 360호선(왕복 4차로) 4.12㎞ 구간의 확장ㆍ포
장 공사와 함께 시작돼 지난달 5일 개통된 쌍굴터널이다.
360호선 도로는 터널을 빠져 나오면 43번 국도(의정부~포천)와 연결되는 경기중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로, 하루 2만5천여
대가 통행하고 있다.
그러나 터널 내부는 위험천만하다.
방재시설이 현행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침대로라면 사람용 피난연결통로 2곳,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1곳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차량용 1곳 뿐이다. 더욱 중요한 시
설인 제연설비와 폐쇄회로(CC)TV는 아예 없다.
방재시설 설치기준은 지난 2003년 홍지문터널 화재를 계기로 2004년 12월 처음 만들어졌다.
터널 길이 500m 이상일 때 250m마다 피난연결통로 설치하고 1㎞ 이상일 때 제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다가 2009년 8월
터널 길이 500m 이상, 위험등급 2등급 이상일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