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통로 확보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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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동주택 피난통로 확보 교육자료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교육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연소란?
강화소방서
진행순서
ⅰ. 추진배경
ⅱ.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
ⅲ. 주요추진사항
ⅳ. 제도개선사항
ⅴ. 소방활동상 안전교육
ⅵ. 협조교육
강화소방서
연소란?
Ⅰ. 추진배경
◊ 화재사례 :‘13.12.11. 부산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시
피난공간(통로) 등 대피하지 못하여 일가족 4명 사망
- 소방시설 작동 되었으나 옥내소화전의 경우 소방대 출동하여 사용
※ 현관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함.
◊ 언론지적 :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 의무화(’92년) 되었으나
관심 부족 및 안전의식 부재로 인하여 관련제도 유명무실
-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경량칸막이 안내판 부착으로 피난통로 인식 시킴
대통령 지시사항
• 공동주택 대피공간 등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점검, 세대간 설치된 경량
칸막이 설치목적,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강화
강화소방서
연소란?
Ⅱ.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
◊ 경량칸막이 :‘92.7.25 기준 3층이상 인전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 ‘05.12.2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설치
◊ 하향식 피난기구 :‘08.10.29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하향하는 피난시설
’92년 이후 아파트 ⇒ 경량칸막이, ’05년 이후 아파트⇒ 대피공간
강화소방서
연소란?
Ⅲ. 주요추진사항
◊ 피난시설 안전점검
* 점검주관/ 횟수 : 관리소장 주관/매분기1회 이상
* 방법 : 세대별 방문점검(1/4분기는 1월 중 추진완료)
* 점검주관/ 횟수 : 관리소장 주관/매분기1회 이상
* 방법 : 세대별 방문점검(1/4분기는 1월 중 추진완료)
⋇ 주택관리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강화소방서
Ⅲ. 주요추진사항
◊ 단지 내 안전방송
* 방송횟수 : 주1회 이상
*내
용 : 화재 시 행동요령 및 초기대응사항 등 안내방송
◊ 단지 내 게시판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이용한 소방.피난시설 유지
관리 홍보
◊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부착
경량칸막이용
대피공간용
- 추진기한: 기존대상 1.31까지(강화군청에서 제작 중)
강화소방서
Ⅴ . 소방활동상 안전교육
☞ 아파트 안전관리 문제점
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의 소방시설 사용법 미숙 및 시설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불량 및 장기방치
 계단 및 피난통로 상에 자전거 등 장애물 적치 및 방화문 훼손
☞ 화재시 제연설비 작동불량 및 연기유입 등으로 피난곤란
 베란다에 가연물 비치 및 거실화(발코니확장)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유사시 소방차 진입곤란
강화소방서
Ⅴ . 소방활동상 안전교육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ㆍ정차 사례
▣ 지그재그식 주차로 고가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 진입 불가
▣ 소방차량 진출입로 및 가각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장초래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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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소방활동상 안전교육
단지 내 무분별한 주ㆍ정차 개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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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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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송 및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 및 지도
아파트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정비 및 주차선 내 주차금지 홍보
아파트별 자체 주ㆍ정차 금지 안내문 설치
소방차량 진출입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진입로, 가각) 주ㆍ정차금지
개인소유차량 연락망 파악 및 경비실 비치 등
`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판 및 소방차 진입로 안내표지 설치 장면
강화소방서
Ⅴ. 소방활동상 안전교육
(화재예방)
1. 주1회 이상 화재예방 홍보 방송 실시
- 가정에서 불을 취급할 때에는 꼭 자리를 지킵시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 가스는 사용 후 밸브를 꼭 잠그는 습관을 가집시다.
- 전 가족이 소화기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도 소화기사용법 교육을 합시다.
- 화재 발생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외출할 때에는 가스밸브는 잠그고, 필요없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는 뽑았나
확인 후 외출합시다.
2.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지도
3. 자체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4.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순찰 강화 등
연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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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협조사항
◊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 현황파악 제출
피난시설 종류
동별
경량칸막이
세대 수
대피공간
세대 수
하향식피난기구
세대 수
계
◊ ¼분기 자체 안전점검 실시 결과
○ 점검기간
○ 점검자
○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간략히 기재”-예시
-경량칸막이 설치 00세대중 대피가능00, 피난장애00
-대피공간 설치 00세대중 창고사용세대00, 양호세대00
☞ ※ 제출방법 : 인편, 우편, fax(☎930-5855)
기타
강화소방서
Ⅵ. 협조사항
Ⅱ. 가압식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운영
□ 2013년 8월 영등포7가 유압공장 작업장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한 노후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하여 60대 남성이 사망.
□ 용기 내부에 분출된 가스압력이 소화약제를 용기 외부로 분출시키지 못하여
내부에 충압된 압력이 부식으로 가장 약화된 용기의 본체 하단 용접부에 집중
되어 파열됨
□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13. 9. ~ 2014. 6. 30.
- 운영부서 : 본서(예방안전과), 각 119안전센터, 구조대
강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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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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