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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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업계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 위험 예방조치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2.6>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
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
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추진개요
추진목적
승강기 검사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요소를 차단함
으로써 검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추진내용
승강기 검사 착수 전 검사자가 점검하여 심각한 불안전한 요소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판정을 하고 즉시 현장에서 철수토록 함
※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은 붙임 참조
□ 추진절차
지원 간담회
시행
업계 의견수렴
검사기관 협의
• 8월 : 업계 간담회를 통해 상세안내
• 8월1일 : 양 검시기관이 전국 동시 실시
• 7월 : 승강기 협·단체 및 대표적 기업 의견수렴
시행관련 안내문 승강기 업체에 발송
• 7월 : 검사기관 협의회에서 세부내용 협의
검사기관간 협정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 보고
□ (붙임)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
1 . 수검 건물, 시설, 환경에 인적 위해요소가 있는가?
• 기계실 마감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 기계실로 가는 통로나 계단이 없는 경우
• 기계실로 가는 통로나 계단 등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승강장 문 또는 카 문이나 벽 등이 미설치된 경우
• 승강로 마감 불량으로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피트 사다리가 없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최하층 승강장 문 폐쇄로 피트 검사가 불가한 경우
• 피트 바닥 물고임 등으로 피트진입이 불가한 경우
• 분진, 가스 등 유해물질로 인해 검사가 불가한 경우
• 완성검사 시 카 위에 안전 난간이 없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붙임)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
2 .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운행이 가능한가 ?
•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기계실, 카 위)이 불가한 경우
• 카가 호출 층이나 행선 층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3 . 승강기 설치 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 ?
• 카를 조립하거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 권상기나 제어반 등이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의 디딤판이 없는 경우
□ (붙임)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
4 .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무효화한 것이 있는가 ?
• 주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주요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무효화한 경우
• 카가 문이 열린 채로 운행되는 경우
□ 검사기관간 업무협정 체결
.
(사진) 승강기안전관리원 엄용기 안전기술이사(오른쪽)와
승강기안전기술원 김기식 기술안전이사가 업무협정 체결
□ 검사기관간 업무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