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노동인권 강의(12주차,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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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동인권
2015년 5월 26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5분 테스트
‘노동’은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 )
 2. ‘사용자’란 사장이나 대표이사 등 대표자
만을 의미한다. ( )
 3.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이다. ( )
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같은 개념
이다. ( )
 5. 알바 등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 1.
2
○, ×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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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사용자가 교부할 의
무가 있다. ( )
2.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그 금액이 해당 근
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
다. ( )
4.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 )
5.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근로기준
법상의 권리이다. ( )
6.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
7.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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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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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
10.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
1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30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소멸한다. ( )
13. 모든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
14.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유
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
15.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받을 수 있다. ( )
4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
번
1.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
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
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



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1)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2)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3) 근로자의 직업의 종류는 불문
4)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취업 중인 자를 의미(단, 노동조
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제한되지 않
5
음-노조법 제2조제1호)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
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 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 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
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
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6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
번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는 왜 다른가요?
 ☞ 근로기준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의
무관계를 규율한 법이고,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통
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므로 노동조
합 조직 범위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기에 그러한 것입
니다.
※ ‘노동조합’이란?
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보장된 단결권을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
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2인 이상
이 모여 조직할 수 있고, 반드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
7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
번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노동조합 규약 작성
↓
노동조합 설립총회 공지
↓
노동조합 총회 개최
(식순, 총회 회의록, 투표용지, 참석자 명단 준비)
↓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제출)
↓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문제가 없으면 3일 이내에 교부됨)
8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
번
3)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순위는?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 단, 유리한 조
건은 하위 순위라도 우선 적용.
한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
사관행이 중요 판단기준이 됨.
 1)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
을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
 3)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름.
 4) 법령보다 유리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우선 적용됨.
 5)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민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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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4
번
4)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부 적용되고,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는 일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내용
비고
1∼4인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
○
○
○
해고 등의 제한
-
○
○
○
제23조
해고사유 서면 통지
-
○
○
○
제27조
연차 및 생리휴가
-
○
○
○
휴업수당
-
○
○
○
제46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
○
○
제93조
주 40시간제
-
○
○
○
제50조
노사협의회
-
-
-
○
연장·야간·휴일근로, 보
상휴가제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73조
근로자참여및협력
증진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은 중요한 법규정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
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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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5
번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체결도 가능하지만,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그 중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
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인정되나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없으면
근로조건 등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불이
익은 없나요?
☞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
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1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5
번
한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
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
인을 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있는
지?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
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
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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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1
번
21)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업주
에게 보여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 함.
단시간근로자라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샘플이
있음.
이러한 말을 꺼낼 용기가 없다면 노동법률 상담기
관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
고(진정이나 고소)하면 됨.
다만,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면담으로 잘 풀어보고
싶다면, 밀착상담 및 지원을 하는 상담기관에 문의
하여 상담 및 코치를 받기 바람.
13
21번 이어서
1) 근로계약은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되고,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우월한 입장에서 작성하고 체결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의 계약서보다 더
꼼꼼히 챙기고 살핀 후 서명해야 하는 계약서임.
2) 취업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미를 넘어 급여를 주
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와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임.
3) 문제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는데 갓 취업하
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움.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고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즉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다는
것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점들을 잘 설명하여 서로
14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한다.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15
표준근로계약서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
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대표자: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성 명:
(전화 :
)
(서명)
(서명)
16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다른 부분만)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
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14.9.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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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6번
6)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통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2년 이상 사용 금지 원칙 :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
-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데, 이러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시 1년 미
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함(감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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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6번
※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
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 통상근로자 채용 시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초과근로 : 근로자 동의 없이 노사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금지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
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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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6번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공급과의 구분
: 근로자공급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파견과 구
별되는 개념임.
- 도급과의 구분
: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자 사용 시 그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
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음.
그러나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파견으
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함.
- 위임과의 구분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 용역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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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6번
- 근로자 파견 기간 :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파견사업주․사용
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
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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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7번
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임금이란?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의 대가성, 사용자 지급성, 명
칭 불문)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평균임금이란?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동적인 급여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
세이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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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의 친족만
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
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여도 무방(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음)합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적용이 가능하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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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최저임금>
월급(원)
적용년도
시급(원)
일급(원)
40시간제(209시간 기준) 44시간제(226시간 기준)
2013
4,860
38,880
1,015,740
1,098,360
2014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5
5,580
44,640
1,166,220
1,26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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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이 있는데요. 통화불은 현물급여 등을
금지하고 반드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전액불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4대 보험료, 노
동조합비 등)은 공제 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직접불은 임금의 대리 청구 및 수령
을 금지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은행계좌로의 송금은
무방하다는 뜻이고, 정기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 임금의 비상시 지급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는 경우 지급기일 전
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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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
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품청산의 사유와 요건
1) 사유 : 근로관계의 종료
2)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3) 범위 : 임금, 각종 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일체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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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기산점
- 정기임금 : 정기지급일
- 퇴직금 : 퇴직한 다음날
-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 휴가청구권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날
☞ 지연이자
- 현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연 100분의 20
-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
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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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요건
① 사업주 요건
: 산재법상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어야 함.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함.
: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② 근로자의 요건 : 재판상 도산 신청일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함.
☞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
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함.
☞ 지급내용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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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수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
니다.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시행시기, 급여 및 부
담금
시행시기
4인 이하 사업장
2010년 11월 30일까지
퇴직금 적용 안 함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퇴직금 지급
법정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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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퇴직금
금지
은 누구나
받을 중간정산
수 있는 건가요?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하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함.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
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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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
월 30일까지 근무 후 2013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3년 6월 30일(2년 7월)
계속근로기간
적용일수(일)
계산방법
0
0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761
100분의 50 적용
2013년 1월 1일∼2013년 6월 30일
181
100분의 100 적용
받을2010년
수 있는
건가요?
7월 1일∼2010년 11월 30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
(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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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점심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의 시간이라
면 근로시간에 포함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를 위하여 실 근로에 부속된 시간이나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
로시간에 포함됨.
※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을
32 부여하여야 함(하루 5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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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
가요?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되는데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 야간근로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되는데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
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때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도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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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일근로 임금계산
: 평일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 19:00∼23:00 (총 12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18:00∼19:00 (총 2시간)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적용
☞ 임금 계산
구분
계산방법
실제 일한 임금
5,580원×12시간=66,96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5,580원×4시간×0.5(50% 가산)=11,160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5,580원×1시간×0.5(50% 가산)=2,790원
임금총액
66,960원+11,160원+2,790원=8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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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일근로 임금계산
: 쉬는 날 출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총 8시간)
- 휴게시간 12:00 ∼13:00 (총 1시간)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적용
☞ 임금계산
구분
계산방법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5,580원×8시간=44,640원
실제 일한 임금
5,580원×8시간=44,64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5,580원×8시간×0.5(50% 가산)=22,320원
임금총액
44,640원+44,640원+22,320원=11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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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14) 삼일절, 광복절과 같은 날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쉬는 날 아닌가요?
흔히 국경일이라 말하는 날은 ‘관공서 휴무일’로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그 외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날
실시근거
약정휴일
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
무급휴일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 : 노사 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유급휴일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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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
주휴일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
용 배제
☞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69조 본문(15세 이상 18
세 미만인 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유해·위험 작
업에 종사하는 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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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22) 매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에서 진정서 제출도 가능함.
다만,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면담을 통해 하거나 서면
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게 좋음.
한편,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례1) 올해 1월부터 5개월째 편의점에서 매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해봐주세요.
☞ 월 기준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365}/12≒104시간
500,000원/104시간≒4,807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일부 미지급된 상태임.
→ 결국, 적법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5,580원×104시간=580,32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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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1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1시간 휴게시간)
월급 1,200,000원
유급주휴도 못 받는 것 같고, 최저임금법도 위반인 것 같으므로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을 계산해주세요.
☞ 주 51시간 근로하므로,
월 기준시간은 {(51+8)×52+8}/12≒256 또는 {(51+8)/7×365}/12≒256시간
시간당 임금 환산 : 1,200,000원 / 256시간 ≒ 4,687원(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므
로 위법)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
1) 월급근로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 × 5,580원 = 1,166,220원
2) 주당 51시간씩 근로하므로, 주당 1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따라서 (11시간+5.5시간) × 5,580원 × 4.34(한 달 평균주수) = 399,58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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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1,166,220 원
+ 266,389.2 원 (11 × 5,580 × 4.34) =
1,432,609.2원을 받으면 됨.
• 한 달 평균주수 약 4.34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 365/12/7
: 1년이 365일이고,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일
수이며, 한 달 평균일수를 7일로 나누면 한 달 평균주수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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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알바비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
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
되어 있거 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 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
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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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
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
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
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 급하
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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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 여금
4.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
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불규
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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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 사, 기숙
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
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장)에는 226시간
⇒ 209시간과 226시간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일×365일}/12
① 40시간제일 경우,
{(40+8)/7×365}/12≒209
② 44시간제일 경우,
{(44+8)/7×365}/12≒226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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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을 받은
경우
☞ {(40+8)/7×365}/12≒209
110만원/209≒5,263원
따라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사례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
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20만원을 받은 경우
☞ {(44+8)/7×365}/12≒226
120만원/226≒5,309원
따라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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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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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김용옥,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 공부는 몸을 전제로 한다. 몸이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분할을 거부하는
인격 저네를 말하는 것이다.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니, 그것이 곧
“수신(修身)”이다. 선진고전의 “신(身)”이라는 글자는 “심(心)”을 포섭한다. 공부
는 몸의 디시플린( discipline ①기강 ②규율 ③징계 ④훈련 ⑤훈육)을 의미
하는 것이다. 몸의 단련이란 몸의 다양한 기능의 민주적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부분의 기능도 그 탁월함에 도달했을 때 가치상의 서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념들의 연역적 조작에 영민한 학생이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나
운동선수가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나 음악성이 뛰어난 학생이 악
기를 다루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동일한 가치의 “공
부”로서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몸”이라는 우주의 총체적 조
화로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먹고, 걷고, 생활하고, 독서하고, 놀이하고, 쉬고, 잠자
는 모든 일상적 행위가 경(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진지함 속에 개인과 사
회와 우주의 도덕성이 내재한다는 것을 교육의 원리로서 자각해야 한다. 자녀
에게 성모랄을 가르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기방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매사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몸의 모랄을
깨닫게 하는 더 효용이 높은 도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서구의 자유주의의 파탄
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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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명상
1. 눈을 감고 어깨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고 손
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2. 코끝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집중한
다.
3. 잡념이 생기면 알아차린 후 다시 들숨날숨으
로 돌아간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
- 체력을 위해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함.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 마음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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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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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뭘 하는 곳인지?
(1) 직장맘의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종
합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온라인, 전화, 내방, 찾아가는 상담 등) 요청 : 밀착지속심층
상담 진행 중
⇒ 경력단절예방지원단(노무사 10명, 변호사 10명, 심리정서전문가 5명)
⇒ 4개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진행 중 / 찾아가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진행 중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휴가 및 휴직 신청을 고용센터 등의 기관에 하거나 적어
도 사업주와 고용센터 등 기관 양쪽에 신청함으로써 사업주와의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
이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 등 제도 개선) 추진 등
⇒ 7월 1일 토론회 개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 후 제도개
선추진 중(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중)
제도개선을 위한 소책자(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발간
⇒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직장맘 핸드북),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
청 안내서,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발간,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책자 등 발간 배포
(2) 그 외 주요 프로그램은?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 일가족양립사회문화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캠페인, 사업홍보 등
⇒ 19개 여성노동 관련 및 센터 사업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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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_()_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http://www.workingm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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