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솔루션 대리점 위촉 및 업무협력 계약서 다운로드

Download Report

Transcript 디솔루션 대리점 위촉 및 업무협력 계약서 다운로드

혁신적인 유통시스템 – 도솜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십시오
도솜 대리점(프리랜서) 위촉 및 업무협력 계약서
대리점기본정보
센
터
이
름
팀
장
총
판
생 년 월 일
이
메
일
주
소
휴대폰번호
일 반 전 화
팩
스
정산금입금계좌신청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서명/도장
(통장과동일)
(인)
호
1. 신청인은 “㈜디솔루션”와 신청인간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계좌 등록을 신청한
다.
2. “㈜디솔루션”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거래 대금을 위 입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디솔루션”은 위 입금계좌 또는 위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거래은행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솔루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신청서를 “㈜디솔루션”이 접수한 후 입금계좌의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승인)함으로써 입금계좌 변경의 효력이 발
생한다. 동 입금계좌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위 입금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디솔루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이 입금계좌 등록신청을 해제하는 경우, 등록된 입금계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등록된 입금계좌가 정
상적인 대금결제에 적당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또는 등록된 입금계좌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디솔루션
은 거래 대금의 입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율정보는 거래 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거래 대금의 지급지연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보활용동의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당사 거래처 등록 / 수수료 지급 / 원천징수(사업소득세) 신고 등 계약 관계 유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종료 후 3년
「소득세법」제145조․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 (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 가능)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거부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
)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동의 합니다.
계약일
년
회사 사업자번호 420-81-00163 상호 : ㈜디솔루션 대표자 이태용
월
일
(인)
(인)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8길 120 (산격동) 2층 201호
혁신적인 유통시스템 – 도솜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십시오
도솜 대리점(프리랜서) 위촉 및 업무협력 계약서
㈜디솔루션 (이하 “회사”이라 함)과
(이하 “대리점”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촉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약정은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영업 상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대리점”이 위촉판매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해 제반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위촉 업무)
1. “회사”은 “대리점”에게 부당한 영업목표 및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2. “회사”은 영업 정책을 시스템(어플등)을 통해 제공하고, “대리점”은 “회사”의 영업 정책 기준에 준하여 판매한다.
3. “대리점”은 “회사”에서 정하는 영업 규정및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조 (정산업무 규정)
1. “회사”은 정산 및 정산지급 일정을 “대리점”에게 월 1회 통보한다.
2. “회사”은 “대리점”이 판매한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금을 “대리점”에게 정해진 날짜에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제일
당일 미수금 발생시 정산 상계처리한다.
제 4 조 (영업제한 사항)
1. “대리점”은 “회사”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에 따라"제품"의 이해당사자에게 금전적 제공, 접대, 선물 등의 편의를 제공 또는 받지 않는다.
2. “대리점”은 위촉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여된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양도하거나 재위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대리점”은 온라인 광고, TM(텔레마케팅), 대출 목적, 명의도용 등의 방법으로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대리점”은 제품 판매시 방통위가이드 (폰파라치) 위반 및 영업 정책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시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리점”은 회사와 관련하여 이면적 거래 및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본 계약 이후 “회사”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 및 관련된 내용, 정책, 서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및 유출 하지 않는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1.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영업 폐지, 영업 취소 또는 휴업한 경우, 혹은 “대리점”의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인해 위촉업수 수행을
계속 할수 없는 경우
2. 전항 “4조”의 제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회사”와 “대리점”은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권고, 지시 및 기타 법령 변경에 의하여 본 영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본 계
약을 종료 할 수 있다.
4. 채무, 회생, 파산, 부실기업 선정 및 기타 “회사”와 지속적인 계약관계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대리점”이 “회사”의 영업권 침해 및 비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리점”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6.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1년간 유지하기로 하며, 상호간의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 1년씩 연장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1. 전항 “4조”의 제한 사항 및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100% 배상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 할 수 있다.
2. “회사”는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대리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게되는데 상당한 기한이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본계약의 손해배상사항을 계약은 지속하기로 한다.
3. 본 조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로 기 발생된 수익의 처리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6개월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지급한다.
4. “대리점”은 다음 각호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를 100% 배상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횡령하는 경우
2) “회사”의 유통시스템 어플사용권 판매 및 조직을 무단침해 또는 정보유출하는 경우
3) “대리점”으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제 7 조 (관할법원 등)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첨부 및 이외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의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8 조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회사”는 “대리점”에게 어플에대한 사용료 및 가맹비 연회비 접대 선물등의 금전적 제공을 일체 받지 않으며, 그로인한 “회사”에게 피해보
상을 부여할 수 없다.
2. “회사”은 “대리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및 어플의 전산상에 제공된 정보(상품정보, 가격정보, 상품구성, 이미지 등)를 수집, 정리하여 “대
리점”의 편리한 상품의 비교와 판매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회사”는 인터넷 및 어플의 전산상에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배포, 전송,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수기한초과 및 급작스러운 정책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도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는다.
4. “회사”에 모든 상품의 판매는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며, “대리점”에게 전적인 책임 하에 있습니다. “회사”는 어플에서 제
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이외 접속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 등 “대리점”과 “소비자"와의 행하여지
는 거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불만에 대하여는 “대리점”이 직
접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과 “대리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대리점”
이름 :
(인)
생년월일 :
.
.
월
일
.
주소 :
회사 사업자번호 420-81-00163 상호 : ㈜디솔루션 대표자 이태용
(인)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8길 120 (산격동) 2층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