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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안건(예시)
2015. 02.
㈜OOO
1
도 로 점 용 사 업 계 획 서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0일
제출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성
명 : ㈜OOO
단원구청장 귀하
① 도 로 의
종
류
② 점용구분
③ 점용(공사)
건
명
④ 점용기간
아스팔트
폐열회수관
Ø600mm
반월염색조합 미활용
에너지회수사업에 따
른폐열회수관배관공사
2013.3~
2013.5
⑤ 점용목적
⑥ 비 고
연장:ooom
면적: ooo㎡
※ 주 :1) 점용 구분란에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십시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기간 및 굴착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 대책을 명시 하십시오.
구비서류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 업 위 치 도
일련
번호
단원1
도로명
공사명
첨단로~
반월염색조합미활용 에너지
해안로~
회수사업에 따른폐열회수관
해안로397번길
배관공사
점용
기간
점용
구분
포장
종류
15.2~
15.3
폐열회수관
Ø600mm
ASP
폭
연장
면적
(m)
(m)
(㎡)
3.52
863.14
3,038
복구
방법
예상되는
문제점(대책)
1차선노면파쇄
복구
통행불편(사전홍보,
교통대책수립시행)
현장사진
위치도
1
1
2
3
4
2
3
4
3
굴 착 단 면 도
[단위 : m]
굴착단면 1
굴착단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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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소 통 대 책 (2-1)
1. 교통통제 대책
1) 구간별로 공사 시ㆍ종점부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한다.
2) 굴착이 진행되는 보ㆍ차도부 전 구간에는 안전휀스를 고정, 연결 설치하고 야간보행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윙카를 빠짐없이 설치 운영한다.
3) 아스팔트 컷팅 및 파쇄작업은 소음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굴착 전일의 낮시간인 정오
시간대를 이용하여 차선을 고려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4)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착부 양단에 교통유도원을 각각 배치하여 공사구간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교통안전시설물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5) 보행자의 이동통로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복공용강판은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
기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시 대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기타
1) 교통안내간판은 적절한 장소에 규정수량을 설치하여 사전안내가 되도록 한다.
2)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차량통제구간은 모래마대 및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안전휀스를 고정
설치하고 공사 시ㆍ종점부에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경광 등을 설치한다.
3) 차량의 우회를 위하여 점멸식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사전유도에 만전을 기한다.
4) 공사구간 전ㆍ후단에 배치되는 교통통제수는 반사 X-밴드를 착용하고 신호봉을 휴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5) 굴착 및 배관공사시 장비의 방치와 공사시설물이 노상 적치가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및 도
로관리를 철저히 한다.
7
교 통 소 통 대 책 (2-2)
8
먼 지 발 생 방 지 대 책
1. 토사야적
1) 도로부에는 토사야적을 금하고 발생 즉시 반출한다.
2) 부득이한 임시적치 토사는 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철거한 보도블럭은 천막으로 덮고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및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도로굴착에 따른 비산먼지는 굴착구간에 휀스를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은 안전휀스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1) 배관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공사이므로 먼지발생이 많으면 이동식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흙
의 함수량을 높여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로에 흙이 유출되면 환경전담요원이 즉시 제거하고 이동식 살수차를 이용하여 유출된 흙
과 도로부를 청소한다.
3)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평균 초속 8m/s)은 토공작업을 중단한다.
3. 수송
1) 수송차량은 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량 청결을 철저히 한다.
2) 수송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및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에서 5cm 이하로 적재한다.
4) 싣고 내리는 작업구간 또는 외부도로 경계부에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으면 부직포 등을 깔아
흙이 묻어 나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5)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공사내 차량통행은 시속 30km 이하로 유지시킨다.
4. 기타
1) 공사현장내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흙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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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사 고 방 지 대 책
1. 안전시설물 설치
1) 차량통제가 불가능한 도로횡단 구간 및 보행자 통로는 복공용 보호강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하부손상을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보행자 전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한 안전휀스는 바람에 넘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결시공하고 모래주머니,
강관비계 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3) 야간 안전통행을 위하여 모든 표지판은 반사체 및 야광제품을 사용하고 윙카, 점멸식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먼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위험표지, 주의표지, 안전표지는 조화있게 현장에 배치하여 운행자의 혼선으로 인한 안전사
고와 주위의 환경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안전시설물은 매일 빠짐없이 기능을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2. 신호통제 및 신호수 관리
1) 현장에 투입된 교통정리원은 반드시 X-밴드가 부착된 규정복장을 착용한다.
2) 교통정리원을 공사구간에 배치하여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당 공사장
비의 진출입 등 장비이동시 대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한다.
3)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 신호수는 주위 차량이나 작업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작업반경내
출입통제를 철저히 한다.
4) 신호는 동일 신호법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호 최단거리에 신호수를 고정
배치한다.
3. 기타
1) 지하매설물 구간 및 교차로 구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체
제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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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유지대책
1. 도로(굴착)유지 및 복구계획
1) 관로굴착시 기 설치된 도로시설물은 가능한 간섭되지 않도록 열배관 굴착 위치를 선정하
도록 한다.
2) 아스팔트 절단, 제거시 두께를 고려하여 적합한 절단장비를 선정하여 충분한 깊이로 절단
하고 절단부 제거시 주변의 아스팔트 도로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아스팔트절단 후 반드시 진동파쇄기로 파쇄 후 제거하고 굴삭장비를 무리하게 사용치 않
도록 한다.
4) 절단된 아스팔트 단면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재포장시 표면이 깨끗하게 복구될 수 있
도록 한다.
5)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등은 해체시 인력으로 해체하고 해체된 시설물은 덮개를 씌워 복구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우천으로 인한 토사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굴착 후 비닐을 이용하여 굴착부를 보호
한다.
2. 굴착부 원상복구시 준수사항
1) 도로굴착 천단부의 아스팔트 균열방지를 위해 장비 진출입 및 작업시 천단부에서 충분히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천단부가 과중한 힘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도로포장 작업전 굴착부 침하방지를 위하여 열배관 주변 모래채움 후 물다짐을 철저히 하
여 도로부 침하로 인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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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1) 도로굴착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대민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굴착부의 지반이 연약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토류판을 설치하여 주변침하로 인
한 매설물 손상을 방지한다.
3)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시 관련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 비
상연락 체계를 확고히 한다.
4) 지장물 매설주변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시행한다.
5) 도로굴착이 완료된 구간은 도로부에서의 낙하물이나 통행차량의 관로내 추락사고로 인하
여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연계하여 시설물 관리
에 만전을 기한다.
2. 매설물별 유의사항
1) 2012년도 1/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에 따라 도로굴착 사업구간에 대하여 기 매설
된 상수도, 하수도, 지중전력선, 가스설비 등 지하시설물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에 의거 주요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점용(굴
착)허가를 득한 후 공사 시행시 해당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내용에 따라 입회를 요청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3. 사후 안전관리계획
1) 공사완료된 도로구간은 관로표지기를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열배관 매설위치를 표시하
고 녹지 등 토사구간은 열배관 매설 표지판을 설치하여 향후 타굴착공사시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한다.
2) 공사완료후 정확한 측량으로 준공도면에 충분히 공사사항을 반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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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관련 기관 협의서
관련 기관
한국통신(KT)
협의의견
담당자
통신관로와 이격거리 준수, 시공시 연락바랍니다.
서안산지사
한국전력
한전보유 지중설비 매설, 공사전 입회요청 바라며 담당지(남궁우 0107521-6890) 입회하에 굴착 시행
군포전력소
공사구간내 지중송전선로 매설, 공사시행전 시험굴착 시행하여 매설물 위
김상욱
치 확인 후 진행 요청, 굴착전 입회의뢰, 입회 후 작업진행 요청
STX에너지
154KV 지중선로 간섭으로 공사시 사전 연락 요함, 공사구간 열공급관 매
설구간으로 공사시 사전입회 바람
삼천리
공사구간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 공사시행전 굴착공사정보지원
센타 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 바람
상수도
하수도
민원봉사과
(지적)
김현정
김진한
윤승환
협의의견서 준수하여 주시고 굴착시 손괴에 주의 바라며 입회요청 바람
신태호
굴착의견서 참고, 이격거리 준수, 하수관 훼손 주의 요망
서명원
공사구간 지적근도 참고 및 손괴 주의 요망
13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