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조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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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처리절차
중앙부처
1. 재물조사계획
지침시달
시도
2. 재물조사계획 접수 및
부서별/산하 시군구별 시달
4. 재물조사
목록표
8. 정기재물조사
결과 접수
시군구
5. 재물조사실시
/결과입력
7. 부서별/시군구 재물조사결과
취합 및 정기재물조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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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물조사계획접수 및
부서별 시달
4. 재물조사
목록표
5. 재물조사실시
/결과입력
6. 부서별 재물조사결과 취합
및 정기재물조사결과보고
시스템에 재물조사 시작을 알림
재물조사계획수립 시 입력 된 ‘기준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당시 보유현황의 자료를 생성
실사 후 재물조사 결과 등록
재물조사 결과 자료를 부서단위로 통계 생성
부서별 통계 취합 자료를 자치단체 단위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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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재물조사
계획관리 메뉴입니다.
2. 지침 수령 후, 재물조사관련 ‘제목’과 ‘기
준일’, ‘조사기간’등을 입력하여 시스템
에 재물조사 시작을 알리는 기능 입니다.
➝ 연도 : 정기 재물조사 년도
➝ 기준일자 : 재물조사 기준일자
➝ 조사기간 : 실태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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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보유현황
기준자료관리 메뉴입니다.
2. 총괄담당자가 재물조사계획을 세운 내역
을 가지고 장부 값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 <주의> 기준자료를 다시 생성하게 되면
기존 생성된 자료는 삭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재물조사결과
입력’ 등의 자료도 재생성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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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재물조사
목록표 메뉴입니다.
2. 검색 후 “재물조사목록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표를 출력합니다.
3. 목록표에는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 나열
되며, 각 품목별로 활용품, 불용대상품과
불용대상품 발생 사유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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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결과 > 재물조사
결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 담당자가 실사를 마친 후 실사한
내역을 시스템에 하나 하나 입력하는
작업을 줄이기 위해 “재물조사기초자료
생성” 기능이 존재합니다.
3. “기준일자”, “부서”를 확인 후 좌측 상
단에 ‘재물조사기초자료 생성’ 버튼을 클
릭하여 나타난 화면에서 ‘생성’ 버튼으로
기준자료를 생성하면 전산
대장을 기
준으로 기준자료를 생성합니다.
4. 장부 값 기준자료가 생성되었다면, 전산
적 장부의 값과 실제 조사한 값이 다른
물품만 검색하여 수정을 하거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초과물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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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결과 > 재물조사
결과관리 메뉴입니다.
2. 재물조사 기초자료 가 생성 된 후, 전산
적 장부의 값과 실제 조사한 값이 다른
물품만 검색하여 수정을 하거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초과물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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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자치단체재물조사 > 부서별
재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로 입력한 재물조사결과내역에
대해 부서전체 취합하는 기능입니다.
3. 메뉴에서 해당 부서를 선택한 후 ‘기초자
료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부서의
조사결과를 취합합니다. 이 때,
재물
여러
부서에 걸쳐 재물조사결과를 작성한 부
서(예:지소를 가지고 있는 부서)와 같이
한번에 취합하여야 할 경우 ‘하위부서포
함’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기초자료
를 생성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하위 부
서별로는 별도로 기초자료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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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1. 보급관리 > 자치단체재물조사 > 자치단
체재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 재물관리’ 메뉴에서 모든 부서의
자료 취합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화면의 상단에 취합범위를 ‘본청’으로 하
고 ‘취합자료생성’을 클릭하여 본청의 취
합자료를 생성하고 ‘사업소’도 마찬가지
로 생성합니다.
4. 상단의 ‘상위기관연계’를 클릭하여 안전
행정부로 보고합니다.
5. 보고가 이루어지면 다시 상위기관연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받은 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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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재물조사
계획관리 메뉴입니다.
2. 지침 수령 후, 재물조사관련 ‘제목’과 ‘기
준일’, ‘조사기간’등을 입력하여 시스템
에 재물조사시작을 알리는 기능입니다.
➝ 연도 : 정기 재물조사 년도
➝ 기준일자 : 재물조사 기준일자
➝ 조사기간 : 실태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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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보유현황
기준자료관리 메뉴입니다.
2. 총괄담당자가 재물조사계획을 세운 내역
을 가지고 장부 값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3. 하단의 보유현황기준자료관리를 클릭
하여 보유현황기준 장부값을 생성합니다.
※ <주의> 기준자료를 다시 생성하게 되면
기존 생성된 자료는 삭제됩니다. 뿐만 아
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재물조사결과 입
력’ 등의 자료도 재생성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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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현황 > 재물조사
목록표 메뉴입니다.
2. 검색 후 “재물조사목록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표를 출력합니다.
3. 목록표에는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 나열
되며, 각 품목별로 활용품, 불용대상품과
불용대상품 발생 사유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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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결과 > 재물조사
결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 담당자가 실사를 마친 후 실사한
내역을 시스템에 하나 하나 입력하는 작
업을 줄이기 위해 “재물조사결과기초 생
성” 기능이 존재합니다.
3. “기준일자”, “부서”를 확인 후 좌측 상
단에 ‘재물조사결과기초자료 생성’ 버튼
을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서 ‘생성’ 버
튼으로 기준자료를 생성하면
전산대장
을 기준으로 기준자료를 생성합니다.
4. 장부 값 기준자료가 생성 되었다면, 전산
적 장부의 값과 실제 조사한 값이 다른
물품만 검색하여 수정을 하거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초과물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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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재물조사결과 > 재물조사결
과관리 메뉴입니다.
2. 장부 값 기준자료가 생성 된 후, 전산적
장부의 값과 실제 조사한 값이 다른 물품
만 검색하여 수정을 하거나, 장부에 존재
하지 않는 초과물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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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자치단체재물조사 > 부서별
재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로 입력한 재물조사결과내역에
대해 부서전체 취합하는 기능입니다.
3. 메뉴에서 해당 부서를 선택한 후 ‘기초자
료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부서의 재물조
사결과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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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관리 > 자치단체재물현황 > 자치단
체재물관리 메뉴입니다.
2. 부서별 재물관리’ 메뉴에서 모든 부서의
자료 취합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화면의 상단에 ‘취합자료생성’을 클릭하
여 생성합니다.
4. 상단의 ‘상위기간연계’를 클릭하여 시도
로 보고합니다.
5. 보고가 이루어지면 다시 상위기관연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도 담당자에게 요청
하여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받은
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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