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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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민법 체계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권리변동 일반
의의 : 사법+일반법+실체법
민법
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민법전의 구성 : 총 5편
법률관계 : 강제성 O
법률관계
인간관계 : 강제성 X
호의관계 : 원칙적으로 인간관계, 예외적으로 법률관계
권리
권리와 의무
내용 :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작용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의무
법적구속
원시취득
권리의 발생
이전적 승계
승계취득
특정승계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주체의 변경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경
질적 변경
내용의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 소멸
상대적 소멸
권리변동의 원인
볍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볍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표현행위
적법행위
용태
법률사실의 분류
내부적 용태
(의식)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외부적 용태
(행위)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사건
1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법률행위
의 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의사표시와의 관계 : 볍률행위=의사표시+α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능력 구비
효력요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일반적 효력요건
의사와 표시의 일치 + 하자가 없을 것
확정성 : 이행기까지
법률행위의 목적
가능성 : 법률행위 성립당시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자연적 해석
해석방법
법률행위의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해석의 기준 :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칙
2
노력의 댓가는 이유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 의
의사표시이론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법률사실
(동기)→효과의사→(표시의사)→표시행위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민법의 태도 :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의의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아는 경우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불일치+알고+동기불문
비진의표시
원칙적으로 유효
효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통정허위표시
의의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불일치+합의+동기불문
무효 ※ 반환청구 가능, 채권자취소권 가능
효과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의의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종류
동기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계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착 오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 표의자가 입증
취소요건
중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입증
취소가능
효과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사기 : 기망→착오→의사표시
의의
사기∙강박
강박 : 해악고지→공포심→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 ∙강박 : 취소가능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경우
효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능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효력발생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도달 + 수령능력
3
대리
대리일반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특징
행위의 당사자와 효과의 당사자가 분리
임의대리
사적 자치의 확장
법정대리
사적 자치의 보충
의의
대리권은 권한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
발생
대리권
법정대리권 : 법률규정 등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제118조
범위
법정대리권 : 법률규정
자기계약∙쌍방대리 : 원칙적 금지
제한
3면관계
대리인이 수인
공동대리의 제한
본인의 사망
공통소멸원인
소멸
각자대리가 원칙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현명주의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법률행위의 효과
대리효과
불법∙사실행위의 효과
본인의 능력
복대리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임행위
복대리
임의대리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해태책임
복임행위
책임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
책임
법정대리
원칙적으로 불가
언제나가능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
본인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상대방
추인권
소급해서 유효
추인거절권
확정적 무효
최고권
선의∙악의 불문
철회권
선의자만 가능
제135조책임 주장가능
무권대리
표현대리
의의
외관존재 + 원인제공 + 신뢰
취지
상대방 보호
제125조의 표현대리
종류
제126조의 표현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4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무효와취소
의의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특징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무 효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재생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유동적 무효이론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효력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한 자
취소권
대리인
승계인
효과 : 소급적 무효
취소원인 종료
취소추인
추인권자=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취 소
취소원인 종료
사유 : 전부이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법정추인
경개,
담보 제공,
양도,
강제집행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단기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5
채권적 효력 없음
물권적 효력 없음
조건과 기한
의의 :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종류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가장조건 : 불법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 법정조건
조 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지 여부
반신의행위금지
성취 전
조건부 권리취득
침해금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제공
효력
장래효가 원칙
성취 후
특약으로 소급 가능
의의 :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종류
기 한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을 붙일 수 있는 지 여부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기한의 이익
미리 포기○
기한이익의 상실
6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물권법 일반
의의 :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
물권법
법원 : 법률+관습법
강행법규성
특질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요소의 결합
물권의 의의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관념적 재산권
물건 : 현존성+특정성+독립성
물건+권리
재산권의 준점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
물권의 객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일물일권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창설 불가
물권법정주의
종류강제+내용강제
물권의 종류
민법상 물권 : 8가지
점유권
사실적 권리
소유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지상권
용익물권
지역권
사용가치를 지배
전세권
본권
관념적 권리
제한물권
물권 vs 채권
우선적 효력
유치권
담보물권
질권
교환가치를 지배
저당권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
점유권vs본권 : 병존
물권 vs 물권
소유권 vs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우선
제한물권 vs 제한물권 : 순위의 원칙
의의 : 침해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반환, 방해제거,
물권의 효력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근거 : 물권의 실효성 확보
물권적 청구권
권리자는 침해된 권리의 정당한 소지자일 것
요건
침해 또는 침해할 염려(고의∙과실불요)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7
물권의 변동
의의 : 발생+변경+소멸=득실변경
원인 :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변동일반
공시의 원칙
의의
물권변동을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우리민법
실현방법
공신의 원칙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의의 :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의 태도 : 동산 인정 ○, 부동산 인정 ⅹ
의의 :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종류 : 단독행위, 합동행위
방식 : 불요식
내용 : 제한 없음.
등기부와 대장 : 절차적 의존∙협력관계
가등기의 효력
등기
등기의 효력
본등기 전의 효력 : 실체법상 효력 ⅹ
본등기 후의 효력 : 순위보전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본등기의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등기의 유효요건
부동산
물권변동
형식적 유효요건
실질적 유효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물권행위+등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기타 법률규정
취득 시에는 등기 불요
처분 시에는 등기 필요
동산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물권행위+인도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공통소멸원인 :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물권의 소멸
혼동
소유권 vs 제한물권 : 제한물권 소멸(원칙)
제한물권 vs 제한물권 : 뒤의 제한물권 소멸(원칙)
8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에의 첫걸음이다
점유권
의의 : 사실상의 지배+점유설정의사→점유→점유권
사실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
연혁 : 포셋시오(Possessio) + 게베레(Gewere)
점유보조자
점유의 관념화
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점유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평온∙공연점유와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
점유의 태양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태양 추정
추정적 효력
계속 추정
권리적법 추정 : 오직 동산에만 적용
과실취득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점유권의 효력
침탈 : 반환 및 손배청구
점유보호청구권
방해 : 방해제거 및 손배청구
염려 :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자력구제 : 자력방위권 + 자력탈환권
의의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준점유
효과
점유에 관한 규정 준용 ○
선의취득규정 준용 ⅹ
9
소유권
소유권의 의의 :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서설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침
상린관계 :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
점유취득시효(제245조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제2항)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장기취득시효(제246조제1항)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단기취득시효(제246조제2항)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선점∙습득∙
발견
무주물선점 : 동산, 자주점유, 즉시 취득
유실물습득 : 동산, 점유취득, 공고 후 1년
매장물발견 : 동산+부동산, 점유 불요, 공고 후 1년
부합
첨부
동산간의 부합
혼화 : 동산 간의 부합규정 준용
가공
공동소유
부동산에의 부합
원칙 : 원재료의 소유자
예외 : 가공자의 소유
구분
공유
합유
총유
보존행위
각자가 단독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판례)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
→조합원의 과반수
사원총회의 결의
처분∙변경행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로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기타 규약
10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용익물권
의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물권
토지를 직접 사용
지상권
효력
지상권의 처분(설정자의 동의 X, 설정행위로 금지 X)
지료지급의무
소멸원인
소멸
소멸효과
구분지상권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의의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비배타성(공용적 성격)
성질
부종성
불가분성
인역권의 일종
특수지역권
의의
양도성 X, 상속성 X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 담보물권적 성격 O
효력범위
효력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전세권
전세권의 처분
소멸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
설정자의 동의 X, 설정행위로 금지 O)
소멸원인
소멸효과
11
담보물권
의의 : 채권확보수단
담보제도
종류 : 인적 담보, 물적 담보
담보물권의 본질
담보물권의 통유성 :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인정이유 : 공평의 원칙
성립요건
유치권
효력
목적물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유치권배제특약의 부존재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우선변제권 : 법률상 없음.
과실수치권
유치물사용권 : 승낙+보존
비용상환청구권
선관주의의무
소멸
일반적 소멸원인
특유한 소멸원인
성립 : 법률행위+법률규정
부합물과 종물
과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실행
개시된 집행에 참가
우선변제적 효력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저당권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것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내용
일괄경매청구권
요건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을 것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될 것
제3취득자의 지위 : 경매인 O, 변제권, 비용상환청구권, 담보책임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공동저당
동시배당 : 경매대가에 비례
전액변제 가능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이시배당
특수저당권
특수성
근저당
효력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소멸상의 부종성 불요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실행
12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계약법총론1
의의 :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편입근거 : 당사자의 합의
약관
편입통제
명시∙설명∙교부의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해석통제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통제
불공정성통제
일부무효의 특칙
의의 : 협의는 채권계약만 의미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일반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예약과 본계약
계약성립의 모습
청약 vs 승낙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의사표시의 합치
객관적 합치 : 내용적 일치
주관적 합치 : 상대방의 일치
불합의 : 성립요건의 문제
착오 : 효력요건의 문제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청약의 의사표시
의의 :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주체 : 특정인
상대방 : 특정인+불특정인
구속력 : 임의철회 불가
승낙적격(청약의 실질적 효력)
상대방 : 특정인
계약의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
연착된 승낙
도달가능하게 보낸 경우:연착통지의무 부과
아예 늦게 보낸 경우:새청약으로 볼 수 있음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청약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봄.
계약의 성립시기
대화자 : 도달주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격지자
해제조건설이 다수설
법적 성질 : 계약책임설(다수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
계약의 목적이 불능일 것(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배상의무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상대방이 불능원인에 대해 선의∙무과실일 것
효과 :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
적용범위 :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
13
계약법총론2
일반적 효력요건
계약의 효력요건
특별효력요건
계약의 효력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의 특질
이행상의 견련성→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속상의 견련성→위험부담
성질 : 연기적 항변권
쌍무계약일 것
성립요건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도래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거절권능 : 항변권 행사 ○
효력
이행지체저지효 : 항변권 행사 X
상계금지효 : 항변권 행사ⅹ
명문규정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해석상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
위험의 의의
물건의 위험(급부의 위험)
대가의 위험(반대급부의 위험)
쌍무계약일 것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후발적 불능일 것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 불가
위험부담
쌍무계약일 것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책임없는 사유일 것
후발적 불능일 것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 가능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인정 ○
위험부담규정의 성격 : 임의규정
의의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3면관계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 : 영향을 미침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 :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요건
보상관계의 유효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의 권리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의 지위
효과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지위
요약자의 지위
낙약자의 지위 :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14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계약법총론3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와의 구별개념
헤제조건
취소
철회
해제권의 발생원인
약정해제권 : 약정사유의 발생
법정해제권 : 채무불이행
행사의 자유
계약의 해제
해제권의 행사
행사방법
해제의 불가분성
행사기간
소급적으로 무료
해제의 효과
물권변동과의 관련성
제3자 보호
15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
채권적 효과설(무인설)
물권적 효과설(유인설)
해제 전 :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 선의만 보호 ○
매매
의의 : 재산권이전 약정 VS 대금지급 약정
법적 성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매매의 성립
의사의 합치
성립요건
재산권이전
대금지급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종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
의의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편무예약, 쌍무예약
매매의 예약
종류
일방예약, 쌍방예약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
형성권(10년의 제척기간)
예약과 계약금
예약완결권
양도성 ○
기등기 ○
계약체결에 부수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의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 종된 계약
증약금
계약금
종류
해약금 : 추정 ○
위약금 :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함
시정 : 이행착수 전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주체 : 쌍방 중 일방
교부자 : 의사표시만
수령자 : 배액상환 + 의사표시
재산권이전
기본적 효력
과실취득권 :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
대금지급
매매의 효력
법정무과실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의규정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 ○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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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교환
의의 :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약정
성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의의와 효력
성립요건
효력
의사의 합치
보충금 지급약정 시 매매대금 규정 준용
유상계약 ∴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
쌍무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규정, 위험부담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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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의의 : 사용∙수익약정 VS 차임지급약정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성질
임대차의 성립
차임지급이 임대차의 요소 ○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이며, 계속적 채권계약
대항력의 인정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
임차권의 처분권 인정
최단 제한규정 없음
약정 ○
존속기간
약정 ⅹ : 해지통고 = 해지의 의사표시 + 기간경과
갱신
임대인의 권리
최장 제한규정 있음(20년)
약정갱신 : 10년 초과금지
법정갱신 :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차임지급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의 의무 : 사용∙수익케 할 의무
임차권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의 효력
임차인의 권리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의 의무
목적물보관의무
목적물반환의무
민법규정 : 무단양도∙전대 시 해지 가능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동의 있는 전대 :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 부담
무단전대 :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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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ⅹ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 보호→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장
입법목적
임대차의 특별법
편면적 강행규정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적용범위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ⅹ
미등기전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ⅹ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시기 : 다음날 오전 0시
지위승계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요건 :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구비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2,500만원
최우선변제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2,200만원
범위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 5,500만원 이하→1,900만원
기타 지역 : 4,000만원 이하→1,400만원
신청주체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관할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등기 후 대항력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임차권등기의 효력
우선변제권은 상실 ⅹ
등기 후의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 인정 ⅹ
등기신청 소요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최단기간의 보장
갱신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 유효주장 가능
약정갱신 ○
법정갱신 :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존속기간 등
증액 시 20분의 1 초과 금지
차임증감청구권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불가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 연 1할 4푼
상속인 ○
임차인의 승계
상속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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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동생활 ○
상속인이 상속
가정공동생활 ⅹ
가∙사+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
가∙사가 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 보호→국민의 경제생활 안정보장
입법목적
임대차의 특별법
편면적 강행규정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상가건물의 임대차 ○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적용범위
미등기전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ⅹ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의 제한
광역시,용인,김포,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 : 1억 5천만원 이하
요건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대항력
발생시기 : 다음날 오전 0시
지위승계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요건 :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구비
최우선변제권
범위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이하→1,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이하→1,350만원
광역시(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 3,000만원 이하→900만원
기타 : 2,500만원 이하→750만원
신청주체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관할 :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등기 후 대항력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임차권등기의 효력
우선변제권은 상실 ⅹ
등기 후의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 인정 ⅹ
등기신청 소요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최단기간의 보장
갱신
약정갱신 ○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 유효주장 가능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존속기간 등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갱신 :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
차임증감청구권
증액 시 100분의 9 초과 금지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불가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 연 1할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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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의
전유부분
독립성 + 구분행위(등록 ○, 등기 ⅹ
문제되는 경우 : 지하주차장 ○, 지하실 ⅹ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
표제부 및 각 구는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둠
등기처리
수분양자(양도 시에는 현재의 소유자)
강행규정성
분양자의 담보책임
의의
공용부분
법정공용부분
규약공용부분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법정공용부분은 등기 불요
규약공용부분은 등기 필요
소유관계 : 구분소유자 전원 + 일부의 공유
등기여부
공용부분의 지분 :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
일체성의 원칙 : 수반성 + 분리처분금지
의의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대지사용권
법정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
규약대지 :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대지의 종류
법정대지와 규약대지는 인접할 필요 ⅹ
일체성의 원칙 : 수반성 + 분리처분금지
지분포기의 경우 : 민법 제267조 적용ⅹ
공용부분 사용 : 용도에 따라
위반행위금지 :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위반 시의 조치
공용부분의 관리
위반행위 정지청구
사용금지청구
경매청구
전유부분의 인도청구
통상의 집회결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
비용부담 : 지분비율
공용부분에 대한 채권 : 특별승계인에게 행사 가능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과
관리인
당연설립
임의적 선임 : 10인 이상일 때
선임과 해임 : 관리단집회의 결의
해임청구 :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
사무보고 : 매년 1회
권한과 의무
정기관리단집회 : 매년 1회
관리단집회의 소집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절차
관리단집회의 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분의1이상이청구한때
1주일 전에 통지
전원의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지한 사항만 결의 가능
의결권은 지분비율
의결정족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 있음
재건축
재건축의 결의 : 5분의 4
최고 : 서면으로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
회답
회답하지 않은 경우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으로 간주
시가매도청구권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
5분의 4
서면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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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매도담보 : 매매 +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
유형
양도담보 : 금전소비대차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주로 점유개정의 방식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함)
가등기담보 : 금전소비대차계약 + 대물변제의 예약+가등기
비전형담보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
적용요건
채권담보목적의 계약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산의 양도담보 ※ 판례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로 해결
전세권, 질권, 저당권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실행통지
(서면 + 구두)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청산
(2월)
경매에 의한 실행
채무자등의 보호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 + 말소등기청구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경매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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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
(청산금지급 or 본등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모든 부동산물권
양도담보
적용제외
적용범위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의 신탁
적용특례
적용유형
가등기담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구분
이자간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선의)
약정
무효
무효
무효
등기
무효
무효
유효
소유권
신탁자
원소유자(매도인)
수탁자
제3자보호
선의∙악의 불문 보호 ○
선의∙악의 불문 보호 ○
선의∙악의 불문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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