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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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적용대상
①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
차(보증금제한 없음)
②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의 임대차(대통령령 제2조가 정하는 일정
범위의 보증금제한 있음)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적용
2)최단기간의 보호
2년(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주장
가능)
1년(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 기간주장
가능)
3)대항력발생요건
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
신고)
등기 또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신
청
4)대항력발생시기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때에는
그 다음 날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때
에는 그 다음 날
5)우선 변제권 요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자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관할 세무
서장의 확정일자
6)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 변제)
① 주택가액(대지포함)의1/2범위 내의 일
정액
②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① 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포함)
의1/3범위내의 일정액
② 대항요건을 갖출 것
7)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소재지 관할법원
임차건물소재지 관할법원
8)차임·보증금 증액청구제한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5/100초과 못함
청구 당시의 차임·보증금의 9/100초과 못
함
9)묵시의 갱신(법정갱신)
① 임대인이 기간만료 6월전부터 1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 것
②기간은 2년으로 봄
③ 갱신청구권 없고 묵시의 갱신에 제한
사유 있음
① 임대인이 기간만료 월 전부터 1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
의 통지가 없을 것
② 기간은 1년으로 봄
③ 갱신청구권이 있고 갱신청구권에 제
한사유 있음
10)월 차임전환이율제한
연 1할 4푼
연 1할5푼
11)일시 임대차와 미등기전세의 경우
일시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미등
기전세에 적용됨
일시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미등
기전세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