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정의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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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정의 및 신청절차
1. 문화카드 정의
문화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문화카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명칭입니다.
2. 문화카드 신청/ 발급 절차
가. 온라인 신청 방법
문화카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 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를 통하여 신청
※ 1가구당 카드 1매(5만원) 신청 가능(가구원 추가 지급은 추후 검토)
• 신청 절차 요약
- 1단계 :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 2단계 : 약관동의
- 3딘계 : 회원정보입력(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카드비밀번호/카드수령방법 등)
- 4단계 : 가입완료 확인
참고사항) 문화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는 총 2가지입니다.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비밀번호 : 영문/숫자 조합 6·~10자리
- 문화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 숫자조합 4자리
문화카드 교부
•
신한은행지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는 방문신청자에게 문화카드 교부
☞ 수령자 확인을 위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화카드는 자격검증 후 발송(교부)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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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정의 및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발급절차 흐름도
1. 문화카드 홈페이지 접속
2. 수급자 여부 및 본인 확인
Or
수급대상자
직접 접속
문화카드
홈페이지
3. 본인 약관동의
휴대폰인증
행복e음 망
공인인증서
4. 회원정보 입력 / 가입 완료
회원정보 관련 카드정보 관련
• 아이디
• 카드비밀번호
• 한글이름
• 카드수령방법
• 영문이름
•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거주지주소
• 관할구역
5. 교부 및 등록
교부
- 신청일로부터 15일內
- 수령지 : 주민센터또는
신한은행
카드 사용 등록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등록
- 등록처 : 홈페이지 또는
ARS
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
문화카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 (만 18세
이상)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별첨:제1호서식)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1가구당 카드 1매(5만원) 신청 가능 (가구원 추가 지급은 추후 검토)
※ 신청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
☞ 행복이음망 조회에 약 3일 소요되어 오프라인에 한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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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정의 및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발급절차 흐름도
1. 주민센터 방문
2.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제출
발급신청서 &
신청확인 및 개인정보
수급대상자
직접방문
주민센터
3.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정보 입력
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4. 서류보관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체 보관
담당자 화면명
[문화카드 관리]→
[카드발급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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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담당자
5. 교부 및 등록
교부
- 신청일로부터 15일內
- 수령지 : 주민센터또는
신한은행
카드 사용 등록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등록
- 등록처 : 홈페이지 또는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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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정의 및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및 수급자 고지 사항
작성방법
작성 서류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 본인 확인
•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1장이며,
앞면은 ‘문화카드 발급신청서’,
뒷면은 ‘문화카드 신청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 세대주정보, 세대원 정보, 본인 여부, 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임
• 신청인 본인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서 접수시 :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
• 본인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대상자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구비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신청자 신분증 사본 함께 지참
고지 사항
배송 안내
• 신청자는 본인이 선택한 신한은행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카드를 수령합니다.
☞ 수령자 확인을 위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군거주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주소지로 우편배송합니다.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 오프라인 발급시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주민번호 앞자리로
임의로 셋팅되오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비밀번호 변경할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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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別 FAQ 내용
문화카드 신청
1. 문화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주(세대주) 또는 가구원(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예. 동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문화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적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문화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대행시 신청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청자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 아니오.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 있는 담당자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다수의 신청자들을
신청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가구당(세대당)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금년도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가구당(세대당)
카드 1매(5만원 한도)씩 발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카드발급 추이를
감안하여 가구원(세대원) 수에 따라 카드 추가 발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문화카드 신청 후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문화카드
사용자격도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일단 2011년도 신청시 자격이 인증되어 문화카드를 발급받으면 이후,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계속하여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새로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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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別 FAQ 내용
문화카드 발급
1. 문화카드를 신청하면 발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1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발급 시기는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2. 문화카드 발급(교부) 시 사용자에게 사용등록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문화카드 사용등록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cvoucher.kr)
또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7500, 1566-7500)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콜센터(ARS) 안내에 따라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화카드 비밀번호는 최초 가입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문화카드발급신청서[제1호서식]」에 기재한 비밀번호 사용)
문화카드 사용
1. 문화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카드는 오프라인 공연장에서의 현장 결제 뿐 아니라, 온라인마켓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음반, CD, DVD 등)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로만 관람 또는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웹툰 결제, MP3 및 DVD 다운로드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학원 등 문화예술 교육비용이나 놀이동산 축제,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등에 관한 비용은 결제가 불가합니다.
2. 문화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영화의 경우 사용금액의 50%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영화의 경우에도 50% 제한 없이 사용금액 범위(5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근에 문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 각 시도별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에서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해당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에 문의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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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別 FAQ 내용
문화카드 사용
4. 12월까지 문화카드 한도액(5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연간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공연가격이 7만원이면, 문화카드로 5만원 결제하고 타 카드나 현금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구매의 경우, 현금과 문화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함)
6. 문화카드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또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7500, 1566-7500)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화카드 할인 시 중복 할인이 되나요?
- 장애인 할인 등 타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기
타
1. 문화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카드는 특정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각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문화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재발급 신청절차도 신규발급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기존카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3. 선착순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할 경우,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 올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카드 발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화카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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