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_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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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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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용도의 파악이 어렵고 식품용 구분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과
혼용되는 사례 발생
동일한 기구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이 달라 질 수 있음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용’ 마크표시제도 도입 필요(국정과제)
조리시 사용(기구)
공사시 사용(비기구)
혼
용
비기구류로 생산된 제품을 조리시
사용(혼용)하는 경우 안전성 미확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임
식품용 기구 표시대상, 표시내용, 표시방법 및 표시장소 규정 마련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3.12.26 고시, ‘15.1.1부터 단계별 시행)
 표시대상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 표시내용 :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도안
< 식품용 기구 도안 >
 표시방법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포장단위 제품 자체 또는 포장지에
잉크·각인, 소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제도 도입 전 표시방법
제도 도입 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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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대상>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불가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지원 불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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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200개소 지원 가능(1백만원/1개소)
지원 금액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식품용 기구의 포장지 제작금(2백만원)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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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모집 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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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2.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7.17~9.20)
(7.17~9.20)
식품소비안전과
사업자(관렵협회) ->
지방식약청
6. 사업자 포장지 제작
및 보조금 신청
(10.6~12.10)
보조사업자
7.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10.6~12.10)
지방식약청
5. 심의결과 발표
(10.6)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식품소비안전과->지방식약청
8. 식품소비안전과로
보조금 지급 요청
(10.6~12.10)
지방식약청 ->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
3. 신청자 지원 자격
심사
(9.21~9.30)
지방식약청 ->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
4.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10.1~10.5)
보조사업자선정 위원회
(식품소비안전과)
9. 보조금 지급
(10.6~12.10)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 ->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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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모집
신청기간 : 2014.7.17~9.20 18:00
접
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1부(서식 1)
- 회사소개서 1부(서식 2)
-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고지대상현황, 확인서
접수증 발급
사업계획 심사
검토기간 : 2014.9.21~10.5
- 소관부서(1차) : 2014.9.21~9.30
-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심의(2차) : 2014.10.1~10.5
선정기준 : 보조금 신청자격,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보조금 지원 필요성 심의
- 보조금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심의
1차
2차
신청 자격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여부
지원 필요성
포장지 제작비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
지원 타당성
사업계획 평가, 연매출, 근로자수 등 평가
심사결과 집계 및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필요성 검토서 및 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심의 결과
연매출이 적은 업체 순으로 상위 200개소 선정
심사결과 발표
공지기간 : 2014.10.6~12.10
공지장소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내용 :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200개소 보조사업자 명단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 2014.10.6~12.10 18:00
접
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신청방법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완료 후 신청서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방문(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표시사항 1부
포장지 제작비 지불 관련서류 1부(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현장 확인
구비서류 검토 및 포장지 제작 완료 여부 현장 확인(서식7)
기구의 표시사항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보조금 및 자부담비 내역 확인
보조금 교부
교부기간 : 2014.10.6~12.10
지방식약청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적합하여 식품소비안전과로
지원금 지급 요청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급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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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사업비 외 용도 사용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 금지
보조금 지원 조건 준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 보관
- 계산서 등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 5년간 보관. 다만, 단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제작한 포장지 모두 사용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의 포장지 사용 소지기간 까지 모두 사용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장지 남은 양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가능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폐업한 경우는 제외함
영업 승계 시 식약처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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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에게 포장지 제작비 보조금 지급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 기대
제조사가 식품용 기구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지가 식품위생법 기
준에 적합한 식품용 기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식품용 기구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식품용으로 사용하
기 위해 구매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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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단,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 채취 시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 함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용하는 것
할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