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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日本における障害者政策の現況と示唆点
임덕영(리츠메이칸 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
일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정책과 장애인
일본 장애인의 정의와 주거현황
■ 일본 장애인 규정
「장애인기본법」(2004년 일부 개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지속적인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2조)이다.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개별 법
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구분
정의
신체장애인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신체장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 및 별표(2010년 일
정신장애인
애
국
성격이상,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자
조(2010년 개정되었으나 미시행)
정확한 정의 없음
지적장애인복지법(2010년 개정되었으나 미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의미
정되었으나 일부 미시행)
총수(100.0)
재택 (%)
시설입소(%)
신체장애인
366.3
357.6(97.6)
8.7(2.4)
지적장애인
54.7
41.9(76.6)
12.8(23.4)
정신장애인
323.3
290.0(89.7)
33.3(10.3)
․
폭
죄
부
력
자
세
대
병자,
활
외
피
원자
리
보
귀
피
해
폭탄
세
해
자
피해
스
호
환
대
자
자
자
등
○
○
○
○
○
○
○
○
○
○
자
병
요양
소입
소자
수, 주거지 옮기
배리어프리 개수에 대한 우대세제
○
마이홈 대출제도
○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제도
○
고령자전용임대주택제도
○
안심임대지원사업
○
○
○
○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
○
○
○
집세책임보증제도
○
○
○
○
종신건물임대차계약
○
공공임대주택 배리어프리화
○
○
(1) 공공주택의 단신입주
○
○
(2) 공공주택의 입주수입기준 완화
○
○
(3)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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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 실버 하우징 프로젝트
○
○
(3) 컬렉티브 주택
○
(4) 그룹홈
○
○
(5) 복지시설등의 정비
○
○
○
○
○
○
○
○
○
○
○
○
기의 지원
■ 일본 장애인 주거 현황
구분
아
홈
○
환경 정비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4조 2항(2010년 개
상이
사망시 일괄상환형융자에 관한 책임보증
입주하기 쉬운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범
주택의 취득, 개
민간임대주택에
제한을 받는 자
정
○
2
진 것으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를 가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인
자
해
사망시 일괄상환형융자
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기타 비슷한 뇌 기 으나 미시행)
능 장애이며, 그 증상이 통상 저연령에서 발현하며 법령에 의해 정해
인
육
한센
생
생활에 적절한
발달장애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e), 기타 전반 발달장애인지원법 제2조(2008년 개정되었
장애아
령
전쟁
○
부 개정되었으나 미시행)
시행)
발달장애인
외
가
주택론 금리우대
1
정신분열증, 정신작용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또는 그 의존증, 지적장애, 정신보건및정신장애인복지에관한법률 제5
지적장애
장
자
관련 법
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
고
모
○
○
○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쉬운 환경 정비
3
자료: 『장애인백서』 2010、내각부 (단위: 만명, 계산은 편집자)
공공임대주택에
■ 일본 재택 장애인 주거 현황
서 생활하기 쉬
신체장애인
자가(자신소유)
자가(가족소유)
민간임대
사택 등
공공주택
기타(하숙 등)
무응답
(18세이상)
52.1
30.8
6.5
0.8
6.0
1.8
2.1
지적장애인
자가(집․아파트)
회사기숙사
그룹홈
통근기숙사
기타(하숙 등)
무응답
(18세이상)
84.2
0.7
5.4
0.1
8.3
1.2
정신장애인
가족과 동거
독신생활
복지홈 등
그룹홈
노인복지시설
기타
(18세이상)
76.8
17.9
1.3
1.7
0.5
1.8
운 환경의 정비
○
○
○
○
공공임대주택의 복지환경 정비
(1) 신체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
거지 옮기기
자료: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 확보, 주택 세이프티넷』 중 「세대유형과 주택 세이프티넷」,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
자료: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아/인 실태조사』 2001년、후생노동성 『지적장애아(인) 기초조사』 2000년、후생노동성『정신장애인 사회복
귀 서비스 니즈등 조사』 2003년
■ 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장애인 수는 약 243만명이며 이중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23,243명(전체
대비 약 1.0%),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는 12,111명(전체대비 약0.5%)이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통계
연보 2010년, 보건복지부).
일본의 장애인 주거 관련 기본법 및 추진 개괄
■ 장애인기본법 (1993년 제정)
일본의 주거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
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택확보와 정비촉진을 책임
으로 부과하고 있다(장애인기본법 제17조).
■ "주(住)생활기본법"(2006년 제정)과 "주택 세이프티넷(safety-net )"(2007년)
주생활기본법에 근거하여 1. 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촉진 2. 주택의 무장애화 지원 등 하드·소프
트 사업의 촉진 3. 장애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의 통합적인 정비
등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주택 세이프티넷으로 고령자, 장
애인, 외국인 등 민간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확보할 때 어려움을 겪는 취약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에 적절한 주택의 취득, 이사, 개보수의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쉬운 환경 정비', '공공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기 편한 환경 정비'로 크게 구분하여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 주택확보 요(要)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장애인을 포함한 주택확보가 필요한 배려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공영주택,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
기구 또는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정비하는 임대주택, 특정우량임대주택,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등)의
공급 촉진과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원활한 입주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 장애인자립지원법(2005년 제정)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신체, 정신, 지적 장애로 나뉘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개편, 취로지원의 강화, 지급결정의 투명화 및 명확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공동생활원조(그룹홈)사업과 공동생활개호(케어홈)사업
의 구분, 서포티트 하우징 성격의 복지홈의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폐
지하고 장애인종합복지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서비스 수급자의
응능(능력에 맞게 지불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일본 장애인 주거정책 평가
전후 장애인 복지시책의 주요한 체계는 복지시설로의 입소였지만, 1980년대 이후 점차 지역복지로 이행
하였다. 특히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등에 의해 현재에는 지역복지가 장애인 복지 시책의 중심이 되고 있
다. 이른바 ‘지역이행’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설정되었는 데 평성 23년도 말까지 시설입소자 10%이상,
평성 24년도까지 퇴원가능한 정신장애인 약 7만 2천명이 지역생활로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
입소자나 입원자의 지역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홈, 공영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
아져 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일본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남원석,『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2007)
첫째, 국가적으로 주택의 양적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둘째,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다. 아직까지 장애인은 자신이 살기에 적합한 주택을 찾는데 곤란함을 갖
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부동산업의 협회 등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계약에 이르는 성공률은 낮다.
둘째, 지역에서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홈헬퍼)서비스나
이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자원활동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과의 연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
는 지적이다.
넷째, 주택과 마을 만들기의 문제이다. 몇 차례 시범사업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택과 지역의 마
을 만들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다.
공공주택과 장애인 지원
일본의 공공주택으로 공영주택과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UR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임대료 지원 등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지방정
부와 도시재생기구 등이 구체적인 배분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세대수
장애인
모자
세대
세대
19568
23206
해외
탄광
귀환자
이직자
세대
세대
1615
35
고령자
다자녀
세대
세대
57901
3253
현저한
유아가
범죄
저소득
있는
피해자
세대
세대
등
4012
878
0
가정폭력
피해자
47
홈리스
48
자료: 우선입주자 현황. 장애인주택 대책,국토교통성,평성 21년(= 2009년), 우선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환경 정비
장애인 등의 생활을 배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신체상태에 따른 이주 지원, 실버하
우징 프로젝트 실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생활상담실 배치 및 서비스 제공, 그룹홈 사업자에 대한 공영주
택 및 UR 임대주택의 임대, 1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정비 및 재건축 시 복지시설 등의 일체 정비 등
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안심주거공간창출프로젝트(2008년부터)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주거, 안부, 식사, 의료, 개호 등 5개 안심의 확보 및 다세대간의 교
류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정비비용을 지원
하고 있다(국고보조 2, 지자체 1, 사회복지법인 등 1).
■ 임대료 등의 지원사업
정비와 임대료 저렴화 등을 위해, 장애인 세대 등 주택 안정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세대를 위해 공
공임대주택의 정비나 임대료 감액에 대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지역우량임대주
택주택제도 요강, 2007년).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있다. 예를 들어 도
쿄도의 경우 정신장애인 1급 또는 2급인 경우 도영주택 임대료 특별감면제도 대상자이다.
민간임대주택 입주지원: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의 정비를 지
원하는 대신,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민간 뿐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와 민간주택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 주체들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규모나 설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형인 경우, 원칙적으로 50㎡/호(가
족 수에 따라 상이)여야 하며 10세대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또 배리어 프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
며 세대별로 부엌, 수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및 욕실이 있어야 한다.
배리어프리 촉진: 배리어프리 신법
개정 하트빌딩법과 교통배리어프리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 배리어프리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수입이 적은 고령자에 대한 사망시 처분 형태의 융자 보증, 자택의 배리
어프리 공사 시 소득세 등의 세액 경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정비하는 공영주택이나 UR 임
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배리어 프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도 개축이나 개선 시 배리어프리화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