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할당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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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정책 세미나 및 좌담회
일시: 2012년 2월 8일(수)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한국 의무할당제도의
개선방안
윤순진이수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계획설립 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효율적, 강력한 보급확
대 정책 필요
- 종합적 R&D 등을 통한 녹색성장산업화 촉진필요
• 목표
-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년 4.3%, ’20년 6.1%, ’30년
11.0% (IEA 기준 ’30년 8.0%)
- 최종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년 4.3%, ’20년 5.9%, ’30년
11.3% (IEA 기준 ’15년 2.4%, ’30년 9.5%)
-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0년 39,517GWh, 총 발전량 대비
7.7%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전력부문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ies)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의무할당제도(RPS)
• 재정적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
: 보조금, 리베이트, 생산세 면제 등 조세혜택
• 공공 융자(Public Financing)
: 공공 투자(pubic investment), 대출(loan), 공공 경쟁입찰(public
competitive bidding)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전력부문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가격을 정해주고 공급량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함
- 발전비용이나 판매를 보장하므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안정적인
시장상황으로 소규모 투자자의 투자 유도 가능, 안정적인 투자 유치
로 기술개발과 산업 성장 가능
- 재생가능에너지 초기발전 단계에서 효과
•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공급량을 정해주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함
- 공급자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기술개발과 비용 저감 실현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효과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의무할당제도- 가격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고안된 정책
- 의무할당량
- 과징금
- 인증서 거래(TGCs)
• 제도의 확산 및 최근의 추세
- 1990년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등으로 확산
- 일본(RPS → FIT), RPS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FIT병행)
- RPS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에서 RPS는 성공적이었나?
주요국의 의무할당제도: 총 전력 대비 RE 전력
1,200,000
캘리포니아
1,000,000
텍사스
스웨덴
800,000
영국
일본
600,000
400,000
200,0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력 총 생산량(단위: GWh)
RES-E (단위: 100MWh)
주요국의 의무할당제도: 총 전력 대비 RE 전력 비율
14.0
캘리포니아
텍사스
스웨덴
영국
일본
12.0
10.0
11.2
11.6
11.2
8.0
8.5
7.3
6.0
4.0
2.0
0.0
10.4
10.5
11.3
10.0
8.9
7.1
4.6(텍)
4.2
1.8
0.4
(단위: %) 2003
2.5
3.3
1.4
0.5
1.7
2004
2005
0.5
3.7
2.1
0.6
2006
12.9
4.0
2.9
0.7
2007
5.7(영)
5.6(텍)
4.5(영)
0.7
2008
0.8
2009
주요국의 의무할당제도: 사례별 성과 비교
RES-E 증가량
평균
(GWh)
달성률
($/MWh)
평균 의무할당량
캘리포니아
8,592
98.3%
42.7
16.5%
텍사스
16,074
208.8%
9.8
--
스웨덴
9,399
144.5%
36.7
12.4%
영국
13,907
68.3%
131.3
6.8%
일본
4,810
124.2%
48.2
0.9%
사례
비용효과성 지수 제도시행기간 중
해외 사례: 성공 사례 분석
• 스웨덴
-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전체 RES-E 중 바이오매스가 약 70%)
- RPS 시행 이전 설치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인정
• 캘리포니아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열 잠재력(전체 RES-E 중 지열 비중 약 40%)
- RPS 외 다른 재생가능지원정책 병행 운용
• 텍사스
- 미국 내 가장 높은 풍력 잠재력(전체 RES-E 중 풍력비중 약 90%)
- 의무할당량 불이행시 과징금이 인증서 가격의 200%로 엄격
해외 사례: 실패 사례 분석
• 영국
- 낮은 의무할당 이행률: 2003-2010 년 동안 평균 달성률이 68%
- RE별 가중치 문제: RO 도입 이후 가중치 도입과 관련된 혼란
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보급률 확대
에 기여하지 못함.
• 일본
- 지나치게 낮은 의무할당량과 관대한 과징금 규정: 2003-2009년 동
안 평균 의무할당량 1% 내외
- RPS 실패 인정하여 제도 폐지
 2012년 7월부터 RPS 폐지 후 FIT 시행 예정.
의무할당제도의 성공조건
• 대상 국가의 특성
- 부존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규모
- RE의 특성
• 제도설계의 중요성
- 제도의 일관성 대상RE, 가중치 등
- 제도의 적절성 과징금 등
한국의 의무할당제도
• 도입 배경
- 운영 중인 FIT가 기준가격 설정의 어려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
응 곤란, 보급 규모 예측 곤란, 소요 재원 감당 곤란 등의 문제를 가
진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
• 기대효과
-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보급 목표 달성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
대 가능
- 정부의 재원부담 완화
• 내용
-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 공급인증서(REC), 공급인증기관, 전원별
가중치 적용.
한국의 의무할당제도
• 대상전원: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연료전지
• 연도별 의무할당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할당량(%)
2
2.5
3
3.5
4
5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할당량(%)
6
7
8
9
10
한국의 의무할당제도
RE별 가중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
구분
태
양
광
기
타
공급
인증서
가중치
0.7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1.2
건축물 등 기존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시설을 이용하
30kW초과
기타23개
지목
지 않는 경우
30kW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
화발전, 조력(방조제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1.0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4-1)
• RPS 성공 조건 중 하나인 대규모 재생가능에
너지원의 부재
- 한국의 2020년 총 실현가능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은 47.6TWh,
영국 212.8TWh, 독일 248.6TWh (IEA, 2008)
- 의무공급자들은 대규모 발전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는 조력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짐  방조제
가 없는 조력발전의 경우 태양광의 최대 가중치 1.5에 비해 높은
2.0 부여하여 오히려 조력발전 건설 유도 및 지원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4-2)
• 별도의 의무공급량(태양광)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공급량(GWh)
263
552
867
1,209
1,577
• 6개의 발전사업자들은 위 공급량 중 50%를 외부에서 조달해
야함
 다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보다 소수의 대규모 발
전사업자와의 계약 선호 가능성 다분
 재생가능에너지의 소규모 분산적 성격과 불일치하여 대규
모 태양광 설치로 환경파괴 가능성 상존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4-3)
• RPS 대상 에너지원의 부적절성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란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인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지 않음
- 신에너지란 이름으로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와 중질잔사유 가
스화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를 포함: IGCC, 부생가스를 대상 에
너지원으로 포함 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로 진정한 의
미의 재생가능성과 환경친화성 미비
- 폐기물의 범주: 재생가능한 도시 폐기물만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재생불가능한 도시 폐기물, 불특정 연소 가능 폐기물 등 거의 모
든 폐기물을 범주에 포함 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를 늘리는 것
이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가?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4-4)
•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 곤란
-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투자안전성을 확보해주
지 못해 소규모 투자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에 걸림돌
- 에너지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를 에너
지 생산자로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문제의 사회화 가능  재생
가능에너지 확대를 대규모 사업자들의 문제로 치부하도록 함
- 재생가능에너지는 속성상 에너지밀도가 낮고 분산적  보다 많
은 사회구성원들이 작은 규모로 넓게 참여할 때 확산 가능 
RPS가 이런 조건을 실현해주는 데 한계 존재
FIT냐 RPS냐?
• 여러 국가들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FIT가 보다
성공적
- RPS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전기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RPS
로의 전환 결정  정책수단 변경 결정시 RPS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의 이유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음
- 현재 한국의 FIT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원 마련  전력사
업기반기금으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국제핵융합실험로공
동개발, 원자력 홍보 등 핵발전 지원액 삭제나 감소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전력소비자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
을 부담하도록 변경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전기사업법 제48
조)
• 기금의 조성-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담금 등으로부터 조성됨(전기사업법 시행
령 제36조)
• FIT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의무할당제도의 개선방안(3-1)
• 개선점 : RE의 범위와 RE별 가중치 재고
- RPS은 한국상황에서 부적절하나 도입 전제시 정책실패를 조금
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조치 필요
- 태양광 RPS를 통한 공급확대 기대 어려움  태양광에 대해서
만이라도 FIT 유지, RPS 시행시 가중치 획기적 상향 조정
- 조력발전 철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RPS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가중치 하향 변경, 특히 신규 건설은 기존
방조제 이용시보다 가중히 하향 부여
-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RPS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념 규정 변경 필요
의무할당제도의 개선방안(3-2)
• 개선점 : 제도의 규정방식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연도별의무
공급량비율, 과징금 산정방법, 차입한도(100분의 20이내)
- 고시에 규정된 내용들 - RE별 가중치 관련 규정
- 포괄적 위임의 문제점
제도의 일관성 문제
영국사례- RE의 범위 및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혼란
 포괄위임방식이 아닌 법령에 주요 내용 규정 필요
의무할당제도의 개선방안(3-3)
• 개선점 : 과징금(시행령 제18조의 5)
- 과징금 규정 방식
: 의무공급량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아서
쉽게 변경가능하며 임의적 부과방식으로 규정함
 의무적 부과 명시 필요
- 하한액수의 미설정
: 100분의 150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상한만 규
정하고 하한액수를 설정하지 않음
 하한액수 명시 필요
정책건의 사항
• RE 범위와 RE 가중치 재고(태양광에 한해
서라도 기존 FIT유지)
• 법률에 주요 내용 규정
• 법률에 과징금의 의무적 부과 및 하한액
설정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보다 많은 시
민단체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