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기준 -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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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노출기준 - 화학물질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바스프노동조합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작업환경측정이란?
ㅇ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평가한 후
ㅇ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
산업안전보건부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ㅇ 근로자 건강장해 유발가능성파악
ㅇ 작업장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 파악
ㅇ 작업환경개선 여부 파악
ㅇ 개선된 작업환경의 개선효율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예비조사,측정계획수립
ㅇ 공정
ㅇ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 공정
ㅇ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ㅇ 측정대상 유해인자,유해인자 발생주기
ㅇ 종사 근로자 현황
ㅇ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ㅇ 측정 소요 기간 등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자의 자격
ㅇ 보건관리자,산업위생기사2급/경력 2년 이상
ㅇ 지정측정기관
ㅇ 보건관리대행기관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 산소결핍장소의 산소농도측정
ㅇ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지역특례
ㅇ 유해인자별 업종별 전문연구기관의 측정
- 필수장비로 측정 불가능한 유해인자 지정기관
ㅇ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대행사업장 측정
ㅇ 관내 측정기관으로 측정불가시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ㅇ 근로자 대표 요구나 노사합의 시
ㅇ 사업장 부속기관이 계열회사 측정
산업안전보건부
대상작업장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용접,연마,파쇄 등 분진발생 옥내 작업장
연,4알킬연 업무수행 옥내 작업장
아세톤,톨루엔 등 유기용제 취급 옥내 작업장
벤젠,석면,페놀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 옥내 작업장
갱내,맨홀,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
목재,금속가공 방적작업등 소음발생 옥내 작업장
고열,한냉,다습한 옥내 작업장
기타 인체에 해로운 작업수행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부
실시시기
ㅇ 작업과 설비가 정상으로 가동되어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ㅇ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회 측정 완료일로 부터 3월 이상 간격유지)
ㅇ 추가 또는 재측정
- 작업공정 변경 시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 시
- 중대재해,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부
측정항목과 횟수
측정항목
횟수
소음 고열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코우크스 오븐 발생물질
1회/6월
산소 (밀폐공간)
작업 시작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시간
ㅇ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ㅇ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
ㅇ 6시간이하 작업, 간헐작업은 발생시간동안 측정
ㅇ 단시간 노출기준(STEL) 설정물질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경우
- 1회에 15분간, 1시간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 방법
ㅇ 개인시료 포집
ㅇ 지역시료 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시기 / 분석기기
항목
측정기기
분석기기
소음
소음계
Dosimeter
조도계
주파수분석기
조도
온열
WBGT측정기
온도계
분진
개인시료채취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화학물질 유량보정기
원자흡광광도계
검지기
분광광도계
전자현미경
Balance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소음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NOISE DOSIMETER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조도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온열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개인시료채취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유량보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검지기/ 검지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산소농도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개인시료/지역시료포집
ㅇ 개인시료포집을 원칙
(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
ㅇ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시료포집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
ㅇ 다음의 경우 검지관 사용 가능
- 예비조사
- 다른 방법이 없을 때
- 단일 물질인 경우(보건관리자가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부
개인시료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지역시료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 위치
ㅇ 개인시료 포집
-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화학물질)
- 근로자의 귀부근(소음)
ㅇ 지역시료 포집
- 근로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 주 작업 위치
-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화학물질)
- 대상 근로자에 근접한 귀 높이(소음)
산업안전보건부
포집시료수
ㅇ 개인시료 포집
-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측정
- 10인 이상 : 매 5인당 1인 이상 추가
- 100인 이상 : 20인으로 조정
ㅇ 지역시료 포집
- 단위 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동시 측정
- 50평방미터 이상 : 30평방미터 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 대상자
ㅇ 최대 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ㅇ 노출 수준이 비슷하면 무작위 선정
ㅇ 불평이 심한 근로자
ㅇ 자각 증상 호소자나 그 부근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부
측정방법
ㅇ 직독식
- 소음 고온 탄산가스 메탄 산소
- 유기용제(검지관)
ㅇ 시료 포집식
-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 소음(누적소음 폭로량 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방법
ㅇ 여과포집 : 유리섬유여과지 PVC여과지
ㅇ 고체포집 : 활성탄관 실리카겔관
ㅇ 액체포집 : 임핀저
ㅇ 냉각응축포집 : 냉각응축포집기
ㅇ 직접포집 : 진공포집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filter / cassetes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활성탄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임핀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직접시료포집 백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ㅇ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ㅇ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 1일 8시간작업 기준
- 유해요인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ㅇ 단시간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기준
-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
ㅇ 최고노출기준(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소음
1일 노출시간
소음강도 dB(A)
8
4
2
1
1/2
1/4
90
95
100
105
110
115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충격소음
1일 노출회수
충격소음의 강도dB(A)
100
1,000
10,000
140
130
120
ㅇ 충격소음 :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고온
구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작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0.0
30.6
31.4
32.2
26.7
28.0
29.4
31.1
25.0
25.9
27.9
30.0
ㅇ 경작업 : 2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기계의 조정 등 손, 팔을 가볍게 쓰는 일
ㅇ 중등작업 : 200~35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ㅇ 중작업 : 350~5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곡괭이질, 삽질 등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총분진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
제1종
유리규산 30%이상의 분진
-활석, 납석, 황화광
2㎎/㎥
제2종
유리규산 30%미만의 광물성 분진
- 산화철, 천연흑연, 석탄
5㎎/㎥
제3종
기타의 분진(유리규산 1%이하)
-알루미늄, 탄산칼슘,석회석
10㎎/㎥
석면
기타
석면(길이 5㎛이상)
면분진
0.1개/㎤
0.2 ㎎/㎥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호흡성 분진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mg/m )
3





석탄분진
천연흑연
활석
바나듐
카드늄
2
2.5
2
0.05
0.05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화학물질
노출기준
명칭
TWA
ppm
STEL
mg/m
ppm
mg/m3
500
1000
1,500
2,375
150
200
450
560
1,080
2,450
3








가성소다
가솔린
아세톤
벤젠
불소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300
750
1
0.1
100
50
350
C2
900
1,780
3
0.2
375
270
1,900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1
ㅇ 1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예)
- 측정농도 : 90ppm
- 노출기준 : 100ppm
- 시료포집 분석오차 : 0.132(SAE)
- 표준화값 Y=측정농도X /노출기준 TLV
=90 /100
=0.9
- 상한치 UCL= Y+SAE=0.9+0.132=1.032
- 하한치 LCL= Y-SAE=0.9-0.132=0.868
- 하한치<1
상한치>1
- 평가 : 노출기준 초과가능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2
ㅇ 3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
- 2시간(90ppm),2시간(80ppm),2시간(120ppm)
- 시간가중평균농도(TWA)
(90x2)+(80x2)+(120x2) / 6 =96.7
- Y=X / TLV= 96.7 / 100=0.967
- UCL=Y+SAE=0.967 +0.132=1.099
- LCL= Y-SAE=0.967 -0.132=0.835
- 상한치 > 1
하한치 < 1
- 평가 : 노출기준초과 가능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조치
평가결과
노출기준미만
조치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노출기준초과가능
•시설설비, 작업방법 점검 후 개선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
노출기준초과
•시설, 설비 등 개선대책수립 시행
•적정보호구 지급착용
산업안전보건부
정도관리
ㅇ 실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ㅇ 평가기준 : 분석결과의 75%이상이 신뢰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적합
ㅇ 판정기준 : 분야별 최근 연속 2회 중 1회 이상
적합하면 합격
ㅇ 등급관리
등급
A
B
C
2년간 적합 판정율
비고
금속 유기용제 모두100% 보수교육1년 면제
어느 분야라도 75~100% 보수교육
어느 분야라도 75%미만 특별실습교육
산업안전보건부
결과보고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사업주에게 결과표 송부
- 측정완료 30일 이내
ㅇ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측정완료 60일 이내
- 노출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 첨부
ㅇ 작업환경측정기록은 5년간 보존
- 발암성 물질은 30년
산업안전보건부
횟수 조정
구분
화학물질
소음
고온
1년에 1회
노출기준의 50% 이상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80dB이상
90dB미만
노출기준미만
3년에 1회
노출기준의 50%미만
80dB미만
비고
-최근 3년간 당해 유해인자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고
-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
-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어야
- 발암성 물질 취급 시 불가
산업안전보건부
유해요인/건강진단과의 관계
유해요인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비고
미실시
미실시
적정
실시
실시
낭비
미실시
미실시
직업병발생우려
미실시
누락
실시
적정
(100)
실시
적정
(10)
실시
과소평가
(1000)
실시
과대평가
무
실시
유
(100)
산업안전보건부
누락사고
ㅇ 2-브로모프로판
ㅇ 아크릴아미드
ㅇ 용접흄중의 망간
ㅇ 밀폐공간의 산소
산업안전보건부
누락여부 확인
구분
확인 사항
해야 할 일
사용화학물질
저장화학물질
물질성분(MSDS)
분해 시 발생물질
모든 성분측정
분해물질측정
공정 중 생성물질
생성물 성분
생성물 측정
발생가스 성분
발생가스 측정
산소농도 측정
폐기물(폐수 오수)
에서 발생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부
노사의 준수사항
ㅇ 유해공정, 유해인자의 누락방지
ㅇ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협조
ㅇ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ㅇ 측정결과는 근로자에게 고지
-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집합교육 등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을 잘 하려면
 사업주
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이해
 작업장 개선의지
 근로자
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이해
 측정 시 정상적인 작업수행
 작업장 개선의지
 측정담당자, 측정기관




사명감
지위보장, 보수보장
연구개발 기회부여
측정장비에 대한 투자
 감독기관
 법규 미준수 시 확실하게 재제
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
직접적 손실유도
산업안전보건부
올바른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 건강의 파수꾼
산업안전보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