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출기준 - 화학물질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바스프노동조합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작업환경측정이란? ㅇ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평가한 후 ㅇ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 산업안전보건부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ㅇ 근로자 건강장해 유발가능성파악 ㅇ 작업장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 파악 ㅇ 작업환경개선 여부 파악 ㅇ 개선된 작업환경의 개선효율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예비조사,측정계획수립 ㅇ 공정 ㅇ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 공정 ㅇ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ㅇ 측정대상 유해인자,유해인자 발생주기 ㅇ 종사 근로자 현황 ㅇ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ㅇ 측정 소요 기간 등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자의 자격 ㅇ 보건관리자,산업위생기사2급/경력 2년 이상 ㅇ 지정측정기관 ㅇ 보건관리대행기관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 산소결핍장소의 산소농도측정 ㅇ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지역특례 ㅇ 유해인자별 업종별 전문연구기관의 측정 - 필수장비로 측정 불가능한 유해인자 지정기관 ㅇ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대행사업장 측정 ㅇ 관내 측정기관으로 측정불가시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ㅇ 근로자 대표 요구나 노사합의 시 ㅇ 사업장 부속기관이 계열회사 측정 산업안전보건부 대상작업장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용접,연마,파쇄 등 분진발생 옥내 작업장 연,4알킬연 업무수행 옥내 작업장 아세톤,톨루엔 등 유기용제 취급 옥내 작업장 벤젠,석면,페놀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 옥내 작업장 갱내,맨홀,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 목재,금속가공 방적작업등 소음발생 옥내 작업장 고열,한냉,다습한 옥내 작업장 기타 인체에 해로운 작업수행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부 실시시기 ㅇ 작업과 설비가 정상으로 가동되어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ㅇ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회 측정 완료일로 부터 3월 이상 간격유지) ㅇ 추가 또는 재측정 - 작업공정 변경 시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 시 - 중대재해,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부 측정항목과 횟수 측정항목 횟수 소음 고열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코우크스 오븐 발생물질 1회/6월 산소 (밀폐공간) 작업 시작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시간 ㅇ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ㅇ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 ㅇ 6시간이하 작업, 간헐작업은 발생시간동안 측정 ㅇ 단시간 노출기준(STEL) 설정물질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경우 - 1회에 15분간, 1시간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 방법 ㅇ 개인시료 포집 ㅇ 지역시료 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시기 / 분석기기 항목 측정기기 분석기기 소음 소음계 Dosimeter 조도계 주파수분석기 조도 온열 WBGT측정기 온도계 분진 개인시료채취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화학물질 유량보정기 원자흡광광도계 검지기 분광광도계 전자현미경 Balance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소음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NOISE DOSIMETER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조도계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온열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개인시료채취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유량보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검지기/ 검지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기기 - 산소농도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개인시료/지역시료포집 ㅇ 개인시료포집을 원칙 (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 ㅇ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시료포집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 ㅇ 다음의 경우 검지관 사용 가능 - 예비조사 - 다른 방법이 없을 때 - 단일 물질인 경우(보건관리자가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부 개인시료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지역시료포집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 위치 ㅇ 개인시료 포집 -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화학물질) - 근로자의 귀부근(소음) ㅇ 지역시료 포집 - 근로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 주 작업 위치 -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화학물질) - 대상 근로자에 근접한 귀 높이(소음) 산업안전보건부 포집시료수 ㅇ 개인시료 포집 -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측정 - 10인 이상 : 매 5인당 1인 이상 추가 - 100인 이상 : 20인으로 조정 ㅇ 지역시료 포집 - 단위 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동시 측정 - 50평방미터 이상 : 30평방미터 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부 측정 대상자 ㅇ 최대 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ㅇ 노출 수준이 비슷하면 무작위 선정 ㅇ 불평이 심한 근로자 ㅇ 자각 증상 호소자나 그 부근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부 측정방법 ㅇ 직독식 - 소음 고온 탄산가스 메탄 산소 - 유기용제(검지관) ㅇ 시료 포집식 -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 소음(누적소음 폭로량 측정기)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방법 ㅇ 여과포집 : 유리섬유여과지 PVC여과지 ㅇ 고체포집 : 활성탄관 실리카겔관 ㅇ 액체포집 : 임핀저 ㅇ 냉각응축포집 : 냉각응축포집기 ㅇ 직접포집 : 진공포집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filter / cassetes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활성탄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임핀저 산업안전보건부 시료포집장치 - 직접시료포집 백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ㅇ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ㅇ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 1일 8시간작업 기준 - 유해요인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ㅇ 단시간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기준 -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 ㅇ 최고노출기준(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소음 1일 노출시간 소음강도 dB(A) 8 4 2 1 1/2 1/4 90 95 100 105 110 115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충격소음 1일 노출회수 충격소음의 강도dB(A) 100 1,000 10,000 140 130 120 ㅇ 충격소음 :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고온 구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작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0.0 30.6 31.4 32.2 26.7 28.0 29.4 31.1 25.0 25.9 27.9 30.0 ㅇ 경작업 : 2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기계의 조정 등 손, 팔을 가볍게 쓰는 일 ㅇ 중등작업 : 200~35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ㅇ 중작업 : 350~5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곡괭이질, 삽질 등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총분진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 제1종 유리규산 30%이상의 분진 -활석, 납석, 황화광 2㎎/㎥ 제2종 유리규산 30%미만의 광물성 분진 - 산화철, 천연흑연, 석탄 5㎎/㎥ 제3종 기타의 분진(유리규산 1%이하) -알루미늄, 탄산칼슘,석회석 10㎎/㎥ 석면 기타 석면(길이 5㎛이상) 면분진 0.1개/㎤ 0.2 ㎎/㎥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호흡성 분진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mg/m ) 3 석탄분진 천연흑연 활석 바나듐 카드늄 2 2.5 2 0.05 0.05 산업안전보건부 노출기준 - 화학물질 노출기준 명칭 TWA ppm STEL mg/m ppm mg/m3 500 1000 1,500 2,375 150 200 450 560 1,080 2,450 3 가성소다 가솔린 아세톤 벤젠 불소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300 750 1 0.1 100 50 350 C2 900 1,780 3 0.2 375 270 1,900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1 ㅇ 1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예) - 측정농도 : 90ppm - 노출기준 : 100ppm - 시료포집 분석오차 : 0.132(SAE) - 표준화값 Y=측정농도X /노출기준 TLV =90 /100 =0.9 - 상한치 UCL= Y+SAE=0.9+0.132=1.032 - 하한치 LCL= Y-SAE=0.9-0.132=0.868 - 하한치<1 상한치>1 - 평가 : 노출기준 초과가능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2 ㅇ 3개의 시료로 톨루엔을 측정한 경우 - 2시간(90ppm),2시간(80ppm),2시간(120ppm) - 시간가중평균농도(TWA) (90x2)+(80x2)+(120x2) / 6 =96.7 - Y=X / TLV= 96.7 / 100=0.967 - UCL=Y+SAE=0.967 +0.132=1.099 - LCL= Y-SAE=0.967 -0.132=0.835 - 상한치 > 1 하한치 < 1 - 평가 : 노출기준초과 가능 산업안전보건부 측정결과의 평가 – 조치 평가결과 노출기준미만 조치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노출기준초과가능 •시설설비, 작업방법 점검 후 개선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 노출기준초과 •시설, 설비 등 개선대책수립 시행 •적정보호구 지급착용 산업안전보건부 정도관리 ㅇ 실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ㅇ 평가기준 : 분석결과의 75%이상이 신뢰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적합 ㅇ 판정기준 : 분야별 최근 연속 2회 중 1회 이상 적합하면 합격 ㅇ 등급관리 등급 A B C 2년간 적합 판정율 비고 금속 유기용제 모두100% 보수교육1년 면제 어느 분야라도 75~100% 보수교육 어느 분야라도 75%미만 특별실습교육 산업안전보건부 결과보고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사업주에게 결과표 송부 - 측정완료 30일 이내 ㅇ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측정완료 60일 이내 - 노출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 첨부 ㅇ 작업환경측정기록은 5년간 보존 - 발암성 물질은 30년 산업안전보건부 횟수 조정 구분 화학물질 소음 고온 1년에 1회 노출기준의 50% 이상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80dB이상 90dB미만 노출기준미만 3년에 1회 노출기준의 50%미만 80dB미만 비고 -최근 3년간 당해 유해인자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고 -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 -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어야 - 발암성 물질 취급 시 불가 산업안전보건부 유해요인/건강진단과의 관계 유해요인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비고 미실시 미실시 적정 실시 실시 낭비 미실시 미실시 직업병발생우려 미실시 누락 실시 적정 (100) 실시 적정 (10) 실시 과소평가 (1000) 실시 과대평가 무 실시 유 (100) 산업안전보건부 누락사고 ㅇ 2-브로모프로판 ㅇ 아크릴아미드 ㅇ 용접흄중의 망간 ㅇ 밀폐공간의 산소 산업안전보건부 누락여부 확인 구분 확인 사항 해야 할 일 사용화학물질 저장화학물질 물질성분(MSDS) 분해 시 발생물질 모든 성분측정 분해물질측정 공정 중 생성물질 생성물 성분 생성물 측정 발생가스 성분 발생가스 측정 산소농도 측정 폐기물(폐수 오수) 에서 발생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부 노사의 준수사항 ㅇ 유해공정, 유해인자의 누락방지 ㅇ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협조 ㅇ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ㅇ 측정결과는 근로자에게 고지 -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집합교육 등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부 측정을 잘 하려면 사업주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이해 작업장 개선의지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이해 측정 시 정상적인 작업수행 작업장 개선의지 측정담당자, 측정기관 사명감 지위보장, 보수보장 연구개발 기회부여 측정장비에 대한 투자 감독기관 법규 미준수 시 확실하게 재제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 직접적 손실유도 산업안전보건부 올바른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 건강의 파수꾼 산업안전보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