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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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1)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목
차
Ⅰ . 포항시 학원·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 1
Ⅱ . 수강료조정 현황 ------------------------------- 2
Ⅲ .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10개 항목) -------- 5
Ⅳ . 학원·교습소 등 지도점검 및 처분 기준 ---------------- 18
Ⅴ . 참고사항 ------------------------------------- 25
1.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제 안내
2.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현황
3. 학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시행일자 : 2011.10.26)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현황
▣ 총괄
2012.1.1 현재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계
등록수
866
483
905
2,254
▣ 계열별 학원 현황
계열별
입시/검정
/보습
국제화
예능
종합
독서실
학교교과
382
152
180
36
41
3
1
37
39
42
37
평생직업
계
1
382
153
180
직업
기술
인문/
사회
기예/
기타
계
24
815
5
4
51
5
28
866
▣ 계열별 교습소 현황
계열별
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기타
계
학교교과
221
21
220
21
483
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분야
계열
교습과정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보통
교과
교습과목(수준별)
초등
단과
중등
고등
초등
종합
국제화
외국어
어학
음악
예능
예능
미술
무용
기타
독서실
웅변
웅변
컴퓨터
컴퓨터
독서실
독서실
수강료조정 현황
중등
고등
한국인전담
한국인+원어민
외국인전담
유치부
초급
중급
고급
실용음악
입시
유치부
초급
중급
고급
실용미술
입시
초급
중급
고급
웅변
인터넷
윈도우
컴퓨터그래픽
자격증반
월
1일교습시간
1
1
1
2
3
4
4
1
1
1
2
1
1
1
1
1
2
1
1
1
1
2
1
1
1
1
1
1
1
1
시간구분(분)
40
45
50
40
40
45
50
50
50
50
40
50
50
50
50
5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월이수시간
20
20
20
40
60
80
80
20
20
20
40
20
20
20
20
20
40
20
20
20
20
40
20
20
20
20
20
20
20
20
2009.09.01 시행
수강료
51,000
61,000
75,000
100,000
140,000
220,000
260,000
90,000
105,000
140,000
110,000
66,000
77,000
120,000
100,000
140,000
110,000
66,000
77,000
120,000
120,000
250,000
90,000
100,000
120,000
77,000
150,000
120,000
180,000
120,000
80,000
분당단가
64
68
75
63
58
61
65
90
105
140
69
66
77
120
100
140
69
66
77
120
120
125
90
100
120
77
150
120
180
120
비고
1,600분
2,400분
3,600분
4,000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
○○○학원 시간표(예시)
요일
월요일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4:10~15:00
초등수학(A)
초등수학(A)
초등수학(A)
15:10~16:00
초등수학(A)
초등수학(A)
초등수학(A)
16:10~17:00
초등수학(B)
초등수학(B)
초등수학(B)
초등수학(B)
17:10~18:00
초등수학(B)
초등수학(B)
초등수학(B)
초등수학(B)
중등수학(A)
중등수학(A)
중등수학(A)
중등수학(A)
중등수학(A)
중등수학(A)
중등수학(B)
중등수학(B)
중등수학(B)
중등수학(B)
중등수학(B)
중등수학(B)
고등수학(A)
고등수학(A)
고등수학(A)
고등수학(A)
고등수학(A)
고등수학(A)
고등수학(A)보강
고등수학(B)
고등수학(B)
고등수학(B)
고등수학(B)
고등수학(B)
고등수학(B)
고등수학(B)보강
19:00~20:30
21:00~22:30
수업시간(월)
단가
교습비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
를 6개 항목으로 한정
초등A
1,200분
64원
76,800원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초등B
1,600분
64원
102,400원
중등부
2,160분
68원
146,880원
고등부
2,520분
75원
189,000원
3
▣ 교습비등 이란?
구분
명칭
구성
기존
학원비
수강료+수익자부담경비
개정
교습비등
교습비+기타경비
▣ 기타경비의 범위(시행령 제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모의
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
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차량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4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1)
1.
명칭사용
1)
등록된 명칭만 사용하여야 함.
①
외부간판, 외부창, 차량썬팅, 광고지 홍보물 등에 해당
예) ○○○ 학원(독서실), ○○○ 교습소
사용해서는 안되는 명칭의 형태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교실, ###스쿨 등 프렌차이즈 명칭)
 등록된 교습과정 이외의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
 “학교”나 “스쿨”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포항시 관내 동일 명칭 또는 분교, 분원 삽입 등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5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2)
교습비 등의 징수 및 반환
2.
1)
2)
징수 : 통보 금액 내에서 월별로 징수 : 신용카드.지로수납,(현금)영수증 발급
반환 :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일 이내 반환조치
교습비등 반환 기준(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교습게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게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게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
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비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인 경우
교습비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3)
(가) 학원의 경우
건명
위치변경
교습과정
.
시설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강사채용
.
해임통보
교습비등 변경
등록
처리기한
7일
4일
7일
구비서류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원칙 신.구대조표, 위치도(약도)
󰋯시설평면도(신)(구), 설비계획서
󰋯구등록증(구신고필증)
󰋯타인소유인 경우 재산권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원칙 신.구대조표
󰋯시설평면도(신)(구), 설비계획서(시설변경시)
󰋯구등록증(구신고필증)
󰋯타인소유인 경우 재산권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법인등기부등본)
󰋯타인소유인 경우 재산권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구등록증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본적.호주)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강사채용
-강사채용통보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성범죄조회회보서
-외국인강사는 비자, 외국인등록증 추가 (※해임통보철저 : 체류기간확인)
󰋯강사해임:강사해임통보서
시행일
7일전까지
󰋯교습비등 변경 등록서(1년이내에 인상 불가)
휴원
1일
󰋯학원휴원신고서 󰋯강사해임통보서
※휴원기간 도래시 학원 재개원 신청 또는 휴원연장신청
폐원
1일
󰋯학원폐원신고서
󰋯강사해임통보서
󰋯등록증 반납
7
(나) 교습소의 경우
건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3일
󰋯교습소변경신고서
󰋯위치도,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구신고필증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4㎝ 사진2매, 도장
1일
󰋯교습소 신고사항 통보서
󰋯시설평면도(신)(구)
󰋯구등록증(구신고필증)
교습자
변경
1일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신고서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4㎝ 사진2매, 도장
󰋯구신고필증
명칭변경
1일
󰋯교습소 신고사항 통보서
위치변경
시설변경
교습비등
변경 등록
󰋯3×4㎝ 사진1매
󰋯구등록증(구신고필증)
시행일
7일전까지
󰋯교습비등 변경 등록서(1년이내에 인상 불가)
임시
교습자
채용 및
해임
교습개시 예
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임시교습자채용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진단서등 임시교습자 채용사유의 근거
󰋯임시교습자해임
-임시교습자해임통보서
휴소
1일
󰋯교습소휴소신고서(1월이상 휴소시)
※휴소기간도래시 교습소재개소신청 또는 휴소연장신청
폐소
1일
󰋯교습소폐소신고서
󰋯신고필증 반납
8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4)
게시할 사항

학원강사 게시표

교습비등 고지

등록증

행정처분기준표

교습비등 반환 기준
일시수용인원 초과교습 금지, 교습과목 준수
학원종료시간 준수
- 초.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
허위 과대 광고 금지
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및 연락처에 한함

교습비등 표시
9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5)
비치할 장부(서류) 및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준영구
4. 학원등록 또는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준영구
5. 현금출납부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5년
7. 수강생대장
3년
8. 직원명부
계속
9. 수강생출석부(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3년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10
현금출납부 기재 방법
년월일
내용(적요)
수입
지출
잔액
2007.01.10
김**외 10명 1월분 교습비등
700,000
700,000
2007.01.15
이##외 5명 1월분 교습비등
300,000
1,000,000
2007.01.20
박*&외 30명 1월분 교습비등
2,100,000
3,100,000
2007.01.21
최$$ 1월분 교습비등
70,000
3,170,000
2007.01.25
강사 김**외 2명 1월분 급여지급
2007.01.28
2,000,000
1,170,000
학원건물 관리비
200,000
970,000
2007.01.28
전화요금 납부
100,000
870,000
2007.01.30
김**20명 2월분 교습비등
1월계
1,400,000
4,570,000
비고
2,270,000
2,300,000
2,270,000
2007.02.05
김**외 15명 2월분 교습비등
1,050,000
1,050,000
2007.02.08
이##외 5명 2월분 교습비등
300,000
1,350,000
2007.02.18
박*&외 30명 2월분 교습비등
2,100,000
3,450,000
2007.02.22
최$$ 2월분 교습비등
70,000
3,520,000
2007.02.25
강사 김**외 2명 2월분 급여지금
2007.02.28
2007.02.27
2,000,000
1,520,000
학원건물 관리비
200,000
1,320,000
전화요금 납부
100,000
1,220,000
2월계
3,520,000
2,300,000
누계
8,090,000
4,600,000
ⓐ
ⓑ
3,490,000
ⓐ+ⓑ
1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기재요령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예)
연번:
교습비등 영수증
연월(분기):
등록번호:
연번:
성명:
납부자
연월(분기):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자
생년월일:
교습과목:
기타경비
납부
기타경비
교습비
납부
교습비
명세
명세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12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6)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

1인당 배상금액 1억이상, 의료실비 배상금액 3,000만원이상
수강생에게 발생한 신체.생명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
체벌금지,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 제약 금지,
제 때 식사할 수 있는 교습시간의 적절한 안배
13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7)
차량운행 안전 관리




어린이(13세미만) 통학버스 신고사항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통학차량에 비치

통학버스는 승합자동차(9인이상)에 한하며 도장,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립.운영자 명의의 차량 : 책임및종합보험가입(어린이 운송등 특
약사항 설정)
임대 차량인 경우 : 유상운송 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에는 인솔자(학원강사) 탑승 : 도로교통법
53조 3항
* 도로교통법 제52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
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2012.1.1부터 시행
* 자가용 자동차 등의 유상운송 금지 협조 *
14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8)
개인정보 보호

출결관리 등을 위한 학부모의 성명, 연락처 등을 동
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
수집목적,제공목적을 달성한 때는 지체없이 파기
(수료한 수강생에 대한 정보의 장기간 보유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15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수



대상 –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학원
장 등 )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최초)및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이상)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결과 위
험으로 판단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및 안전진
단 실시결과 기록,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사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16
학원의 설립.운영자(교습자) 준수사항(10)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2010.4.15 개정]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
외
교습자, 평생교육시설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중이거나,채용하려
고 하는 전직원( 학원강사, 운전기사, 행정직원 등 )
- 학원장 및 교습자의 의무 :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후 아동
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 채용 금지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이행시 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조회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포항교육지원청홈페이지-행정마당-지역사회협력과-자료실73번)
17
학원·교습소 등 지도 점검
지도.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특별점검, 서면평가
지도.점검주기

정기점검 : 년 1회 (사전통보)

특별점검 : 수시, 민원 또는 사안발생시 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행정처분 받은 학원 3개월 이내 재점검)
지도.점검 내용 : 학원운영전반
지도.점검 결과 처리
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휴원,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18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 허위기타부정등록
행정처분기준(학원)
1차위반
2차위반
폐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지
시정명령
(경고)
휴원
3) 무단명칭,위치변경
휴원
폐원
4) 무단설립자변경
휴원
폐원
5) 설립자행방불명(2월이상)
폐원
6) 설립․운영자연수불참
경고
휴원
7) 수강료초과징수
경고
8) 행정처분기준표,등록증,수강료미게시 및 허위게시
2) 시설기준미달및임의변경
3차위반
행정처분기준(교습소)
폐원
중지
폐지
폐원
경고
중지
폐지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9) 수강료영수증미교부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10) 수강료미통보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11) 광고물수강료미표시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12) 무자격강사채용
휴원
폐원
13) 강사채용미보고
경고
휴원
폐원
14) 강사의인적사항미게시
경고
휴원
폐원
15) 목적,편제(교습과정)위반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16) 교습시간연장운영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폐지
19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기준(학원)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17) 정당한사유없이개원예정일로부터2월이
경과할때까지무단개원하지않을때
폐원
18) 2월이상무단휴원
폐원
19)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경고
20) 재학생출입불허대상학원에재학생수용
폐원
21) 취업알선등을빙자한금품편취
휴원
폐원
22) 생활지도불철저로일어난부조리
(풍기문란,도난,안전사고등)
경고
휴원
23) 허위,과대광고
경고
휴원
24) 허위증명발급
휴원
폐원
시정명령
(경고)
26) 제장부미비치부실기재
행정처분기준(교습소)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중지
폐지
폐지
휴원
폐원
경고
폐지
중지
폐지
폐원
중지
폐지
폐원
경고
중지
폐지
휴원
폐원
시정명령
(경고)
중지
폐지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27) 독서실남․녀혼석
휴원
폐원
28) 보험․공제사업미가입또는금액미달가입
경고
휴원
폐원
경고
중지
폐지
29) 지도․감독거부또는방해
경고
휴원
폐원
폐지
30) 정지명령불이행
폐원
휴원
폐원
중지
25) 환경불량
31) 기타학원운영과관련된부조리
시정명령
(경고)
폐지
20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위반사항
구분
1. 시설
2. 설립․운영자
가. 시설 기준미달(학원)
14일
나. 시설 임의변경
7일
다. 무단 위치변경
14일
무단 설립자 변경
14일
가. 수강료등 초과징수
3. 수강료등
4. 강사 등
5. 교습과정
정지기간
통보액(조정액)
대비초과율
30% 미만
7일
30~50% 미만
14일
50% 이상
30일
나. 수강료등 미게시 및 허위게시
7일
다. 수강료등 영수증 미교부
7일
라. 수강료등 미통보
7일
마. 광고물 수강료등 미표시
7일
가. 무자격 강사 채용
14일
나. 강사 채용 미보고
7일
다.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7일
가.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나.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미
1과목
7일
중대
2과목 이상
14일
7일
21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위반사항
구분
가. 무단 명칭변경
14일
나. 행정처분 기준표, 등록증(신고필증) 미게시 및 허위 게시
7일
다.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6. 운영
정지기간
1~50명 초과
7일
51~100명 초과
14일
101명 초과
30일
라.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14일
마.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7일
바. 허위, 과대 광고
7일
사. 허위증명 발급
14일
아. 환경 불량
7일
자.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7일
차. 독서실 남․녀 혼석
14일
카.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7일
타. 기타 학원(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7일
중대
14일
7.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학원)
14일
8. 연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불참
7일
22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3회 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위반
법 제23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4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41일 이상 5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5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150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23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100
200
300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하.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24
참고사항
1.신고포상금제 안내 ( 2010.10.11 부터 변경)
적용범위(변경 전)
적용범위(변경 후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계열 전체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 검정 ,보
습 , 외국어 및 기타계열 중 유아대상
학원 )
- 제외 : 예능 ( 음악, 미술 , 무용)
독서실 , 특수교육, 기타계열
• 교습소 (전체)
• 교습소 ( 보통교과 및 외국어)
• 평생직업교육학원
• 대상 제외
• 개인과외
• 개인 과외 ( 변동 없음 )
※ 유아 대상 학원 신고포상금제 지급 대상은 외국어 계열만 해당 ( 시행일자 : 2011.4.11 )
※ 교습비등 초과징수 신고는 2012.3.1부터 신고포상금 적용
25
참고사항
2.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현황
가. 주요 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심야 교습 시간 변경
○ 관련근거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현 행 : 초 · 중학생 5시 ~ 23시, 고등학생 5시 ~ 24시로 제한
○ 개정안 : 초 · 중학생 5시 ~ 22시, 고등학생은 학원 및 교습소의
연장 신청시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23시까지 연장 가능
※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한 없음
나. 현재 추진 현황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개정안 심의(2010.12.21) : 부결
○ 2012년 개정 추진
다. 타 시.도 학원 심야 교습 시간 단축 조례 개정 현황
시도명
내 용
개정완료일
시행일
서울특별시
22시로 개정
2008.4.3
대구광역시
22시로 개정
2010.12.8
2011.3.1
경기도
22시로 개정
2010.10.19
2011.3.1
비 고
현재시행중
26
참고사항
3.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주요내용(시행일자:2011.10.26)
가. 주요 개정 내용
□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
◦ 고액 징수하는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 교습비등 규제
□ 기타경비의 범위 설정 (16개항목 중 6개항목만 인정)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교습비등 조정 명령
◦ 조정명령에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 마련
◦ 조정기준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 상승률, 교습내용,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정보공개 범위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 교습비․기타경비,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
27
□ 포상금 지급 범위 및 기준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20만원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행위 : 10만원
◦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 : 10만원
◦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한 행위 : 1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
나. 기타 개정 내용
□ 외국인강사 채용시 검증서류 및 연수 실시
◦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외국인 등록증
◦ 연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다. 향후 추진일정
◦ 시·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