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수출입은행
최근 중국 은행거래 변화내용 및 수출입은행 소개 2007.5.19 차 례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 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보유 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외화 및 인민폐 인출 출국시 외화현찰휴대 Ⅲ. 외자기업의 계좌 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1. 계좌의 종류 및 용도 2. 외화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Ⅳ. 수출입은행 소개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2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중국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 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 가능 외환관리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 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하여 그 합계금액이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경우 역시 상기 의 제약을 받게 됨 동 조치의 숨은배경은 인민폐 절상을 노린 세력의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 전을 일부나마 제한하면서, 기타 경상거래관련 결제대전의 개인계좌를 통한 음 성적 인민폐 환전예방, 그리고 이들 자금의 중국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의 무 분별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3 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07.2.1이후 부터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 업설립과 같은 제반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업자 및 개 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 ①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 가능 ②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 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 가능 ☞ 개인계좌에 대한 각종 제약에서 탈피 4 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 보유 경내 거주자의 외화매입 정책 완화 및 연간총액관리 제 실시 경내 거주자는 간단한 절차(신분증 지참, 은행방문)를 통해 연 간총액 U$50천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여 보유, 경상거래 관련 외화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연간총액이 U$5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규정상의 증 명자료를 은행에 제출, 은행심사를 거친 후 처리 가능 경내 거주민이 연간총액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본인 혹은 그 직계가족에게 위탁하여 대리 처리할 수 있음 5 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외화 및 인민폐 인출 외화인출금액이 하루에 U$10천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여권 을 지참, 은행에서 처리. 하루 U$1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 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처리 (매월 인출한도 제한은 없음) 인민폐 인출관련 제한(인출한도 등) 없음 출국시 외화현찰 휴대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1만상당을 초과할 경우에 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外汇入境申报单)에 동 내용을 작성, 신 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한<현찰출처증명>을 제 출하여 처리 6 Ⅲ. 외자기업의 계좌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계좌의 종류 및 용도 자본금 계좌 : 기업당 1개 보유. 자본금의 납입 및 증자 등 결산계좌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경상거래관련 수 출입 대전의 관리 등에 사용 기본계좌(인민폐) : 기업당 1개 보유. 현찰 입출금 가능 일반계좌(인민폐)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인민폐 수표 지급 및 계좌간 이체 가능 외화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외국계 상업은행(경내 한국계 시중은행 포함) 차입금 : L/C 개 설 및 T/T 송금 등 해당 통화 상태로만 사용가능하며, 인민폐 환 전 불가 수출입은행 차입금(외채) : 차입시의 용도(설비구입 및 공장신축 등)에 따라 인민폐 환전 가능 7 Ⅳ. 수출입은행 소개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신인도로 자금을 조달, 우리 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저리로 지원 대상기업: 수출입자, 해외투자자,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지원요건: • 수출금융: 차주의 수출이행능력 및 상품경쟁력 • 해외투자: 신용이 양호한 해외투자예정기업 • 현지법인: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 대출금리: • 원화자금 : 기준금리+가산율 • 외화자금 : 변동금리(Libor)+가산율 대출기간: • 수출금융 :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6개월~1년 • 해외투자 : 거치기간 3~5년 포함 20년이내 ☞ 해외투자관련자금의 경우 중장기 저리로 지원이 되고 있어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유리 8 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외국법인앞 사업자금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당해 외국법인(중국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대출 수출입은행 (한국내 본지점) 자금지원 해외현지법인 지원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설비구입 및 운영자금의 100% 범위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10%) 면제 : 수출입은행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정부기관으로서 현지차주의 이자납입시 이자소득세 면제처리 중국내에서 외채로 분류되어 외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인민폐로의 환전 이 가능한 대출금으로서 차주의 인민폐 자금운용에 편리 9 수출팩토링 1. 개요 및 지원대상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지원대상기업 ① 사후송금방식 결제조건으로 동일 해외수입자와 고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한국본사 또는 본사 의 해외현지법인) ②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금 융기관의 금융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업 10 2. 수출채권(외상매출채권)의 매입조건 및 할인료율 금 액 : 미화기준 1천만불 이하 기 간 : 30일이상 1년이내 매입대금 지급 :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자앞 할인료 : 연 Libor + 0.5~1.0% 3. 지원방식 및 거래구조 제휴방식 : 수은이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규모가 작은 해외수입자 (loc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직접방식 : 수은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세계적 규모의 해외수입자(glob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11 전대자금 수출입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에게 여신한도 (Credit Line)를 설정, 동 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자 앞 결제대금 지원 1. 개요 : 2. 지원방식 : 수출거래 발생 3. 외국금융기관, 수입자앞 대출승인. KEXIM앞 집행요청 (KEXIM, 수출자 앞 수출대금 직접지급) 외국금융기관, 합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KEXIM 앞 상환 지원대상 : 개도국에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담보제공 등의 부담 없이, 상품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기업 ① Credit Line 수은 ④ 대금지급 차주 (전대은행) ② 대출승인 ⑥ 대출상환 ⑤ 상환 수출자 ③ 선적 수입자 12 한국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