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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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은행거래 변화내용
및 수출입은행 소개
2007.5.19
차 례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 내용
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 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 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보유
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 외화 및 인민폐 인출
 출국시 외화현찰휴대
Ⅲ. 외자기업의 계좌 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 1. 계좌의 종류 및 용도
 2. 외화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Ⅳ. 수출입은행 소개
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 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2
Ⅰ. 개인명의 외화계좌 관리내용
1. 인민폐 환전금액의 연간총액 관리(’07.2.1부터 시행)

중국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
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 가능

외환관리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
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하여 그 합계금액이 연간 U$5만상당을 초과할 경우 역시 상기
의 제약을 받게 됨

동 조치의 숨은배경은 인민폐 절상을 노린 세력의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
전을 일부나마 제한하면서, 기타 경상거래관련 결제대전의 개인계좌를 통한 음
성적 인민폐 환전예방, 그리고 이들 자금의 중국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의 무
분별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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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명의의 외환결산계좌 개설
 ’07.2.1이후 부터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
업설립과 같은 제반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업자 및 개
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
①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 가능
②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
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
가능
☞ 개인계좌에 대한 각종 제약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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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내 거주민(중국인)의 외화 보유

경내 거주자의 외화매입 정책 완화 및 연간총액관리
제 실시
 경내 거주자는 간단한 절차(신분증 지참, 은행방문)를 통해 연
간총액 U$50천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여 보유, 경상거래 관련
외화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 연간총액이 U$5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규정상의 증
명자료를 은행에 제출, 은행심사를 거친 후 처리 가능
 경내 거주민이 연간총액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본인 혹은 그 직계가족에게 위탁하여 대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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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중국내 주요 은행거래
 외화 및 인민폐 인출
 외화인출금액이 하루에 U$10천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여권
을 지참, 은행에서 처리. 하루 U$10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
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처리
(매월 인출한도 제한은 없음)
 인민폐 인출관련 제한(인출한도 등) 없음
 출국시 외화현찰 휴대
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1만상당을 초과할 경우에
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外汇入境申报单)에 동 내용을 작성, 신
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한<현찰출처증명>을 제
출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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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자기업의 계좌개설 및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 계좌의 종류 및 용도
 자본금 계좌 : 기업당 1개 보유. 자본금의 납입 및 증자 등
 결산계좌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경상거래관련 수
출입 대전의 관리 등에 사용
 기본계좌(인민폐) : 기업당 1개 보유. 현찰 입출금 가능
 일반계좌(인민폐) : 기업당 여러 개(은행별) 보유 가능. 인민폐
수표 지급 및 계좌간 이체 가능
 외화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
 외국계 상업은행(경내 한국계 시중은행 포함) 차입금 : L/C 개
설 및 T/T 송금 등 해당 통화 상태로만 사용가능하며, 인민폐 환
전 불가
 수출입은행 차입금(외채) : 차입시의 용도(설비구입 및 공장신축
등)에 따라 인민폐 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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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출입은행 소개
1. 수출입 및 해외투자사업 지원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신인도로 자금을 조달, 우리 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저리로 지원
 대상기업: 수출입자, 해외투자자,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지원요건: • 수출금융: 차주의 수출이행능력 및 상품경쟁력
• 해외투자: 신용이 양호한 해외투자예정기업
• 현지법인: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
 대출금리: • 원화자금 : 기준금리+가산율
• 외화자금 : 변동금리(Libor)+가산율
 대출기간: • 수출금융 :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6개월~1년
• 해외투자 : 거치기간 3~5년 포함 20년이내
☞
해외투자관련자금의 경우 중장기 저리로 지원이 되고 있어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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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현지법인 이용가능 자금
외국법인앞 사업자금
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당해 외국법인(중국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대출
수출입은행
(한국내 본지점)
자금지원
해외현지법인
 지원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설비구입 및 운영자금의 100% 범위내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10%) 면제 : 수출입은행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정부기관으로서 현지차주의 이자납입시 이자소득세 면제처리
 중국내에서 외채로 분류되어 외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인민폐로의 환전
이 가능한 대출금으로서 차주의 인민폐 자금운용에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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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팩토링
1.
개요 및 지원대상
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지원대상기업
① 사후송금방식 결제조건으로 동일 해외수입자와 고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한국본사 또는 본사
의 해외현지법인)
②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금
융기관의 금융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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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채권(외상매출채권)의 매입조건 및 할인료율




금 액 : 미화기준 1천만불 이하
기 간 : 30일이상 1년이내
매입대금 지급 :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자앞
할인료 : 연 Libor + 0.5~1.0%
3. 지원방식 및 거래구조

제휴방식 : 수은이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규모가 작은 해외수입자
(loc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
직접방식 : 수은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 추심 (세계적 규모의 해외수입자(glob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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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자금
수출입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에게 여신한도 (Credit Line)를
설정, 동 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자 앞 결제대금 지원
1.
개요 :
2.
지원방식 : 수출거래 발생
3.
외국금융기관, 수입자앞 대출승인. KEXIM앞 집행요청
(KEXIM, 수출자 앞 수출대금 직접지급)
 외국금융기관, 합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KEXIM 앞 상환
지원대상 : 개도국에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담보제공 등의
부담 없이, 상품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기업
① Credit Line
수은
④ 대금지급
차주
(전대은행)
② 대출승인
⑥ 대출상환
⑤ 상환
수출자
③ 선적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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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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