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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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기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세부 개선내용
2008. 8.
목 차
1
현황
2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정내용
3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방법
4
정신과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5
관련 행정해석 안내
6
의료인 등 인력현황 제출 방법
7
Q&A
1. 현 황
개요
2008년 10월 1일 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 변경
현행의 의료급여기관 설립구분별에 따른 수가 차등에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의료급여기관은 인력현황 등을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 정신과 의사 인력현황 •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 간호인력 현황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정신과 환자현황 포함)
인력 대비 환자수에 따른 기관등급 적용, 기관등급별 수가 산정
◘ 기관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G1~G5)
◘ 기관등급별로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정신과 진료비 현황
ₙ연도별 정신과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진료비(A)
정신과진료비(B)
비율(B/A)
2002년
20,312
3,060
15.1
2003년
22,121
3,552
16.1
2004년
26,161
4,235
16.2
2005년
32,372
4,761
14.7
2006년
39,389
5,097
12.9
2007년
42,228
5,210
12.3
※ 심사결정 기준으로 정신과의 정액수가 (정신질환 : F00-F99, G40,G41) 해당
2.
정신과
정신과
진료비
진료비
현황
현황
ₙ입원/낮병동/외래 정신과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진료비(A)
3,060
3,552
4,235
4,761
5,097
5,210
입원(B)
2,707
3,141
3,748
4,172
4,369
4,396
3
5
5
7
10
12
350
406
482
582
718
802
88.46
88.43
88.50
87.63
85.72
84.38
낮병동
외래
입원진료비
점유율 (B/A)
※ 의료급여 전체 입원진료비(1조9,917억원) 대비 정신질환 입원진료비(4,396억원)
는 22.1% 임
의료급여기관 현황
ₙ종별 의료급여기관 현황(전체)
(단위 : 기관)
계
3차기관
종합병원
77,783
25
290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143
13,547
11,135
※ 2008. 6월말 기준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26,414
159
조산원
보건기관
약국
53
3,448
20,809
1,131
(629)
의료급여기관 현황
ₙ지역별 의료급여기관 현황(전체)
(단위 : 기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77,783
19,926
5,800
4,152
3,506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2,255
2,552
1,483
15,248
2,160
2,274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81
3,216
2,960
3,914
4,406
850
※ 2008. 6월말 기준
정신과 진료비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황
ₙ본•지원별 정신과 진료비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황
(단위 : 기관)
구분
전체기관수
입원
외래
낮병동
전체
1,296
560
1,275
61
본원
174
123
173
11
서울
333
92
328
11
부산
102
36
99
7
대구
113
48
110
8
광주
126
68
123
11
대전
135
55
133
4
수원
239
97
235
7
창원
74
41
74
2
※ 2007년 심사결정 기준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청구기관 현황임
정신과 진료비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황
ₙ설립형태별 의료급여기관 현황
(단위 : 기관)
사립진료기관
구분
계
지방공사 및
국공립 사립정신요양
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병원
3차
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전체
1,296
11
12
13
25
135
247
853
입원
560
8
12
13
20
92
240
175
※ 2007년 심사결정 기준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청구기관 현황임
2.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정내용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정 내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08.7.31) : ’08. 10. 1 시행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정신과 입원료 체감율 강화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청구방법 및 청구매체 변경
적정성 평가 실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 수가 인상 및 정신과 의사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수가 차등
대상 기관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
대상 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및 행동장애(F00-F99),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료한 정신과 입원환자, 낮병동환자, 외래환자
(건강보험 + 의료급여)
대상 인력
정신과 의사(정신과 레지던트 포함)
정신과 간호사(정신과 간호조무사 포함)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생 포함)
기관 등급
5등급(G1~G5)으로 분류하여 기관등급별로 수가차등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입원수가
입원기간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이상
8,560원
8,560원
8,560원
26,820원
25,950원
25,08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9,800원
28,770원
27,720원
사립진료기관
30,800원
29,710원
28,610원
진료기관
현
행
국ㆍ공립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입원기간
기관등급
G1
개
G2
정
G3
G4
G5
입원후
1-180일
51,000원
(AR311)
47,000원
(AR312)
37,000원
(AR313)
33,000원
(AR314)
30,800원
(AR315)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81-360일
48,450원
(AR321)
44,650원
(AR322)
35,150원
(AR323)
31,350원
(AR324)
29,260원
(AR325)
입원후
361일 이상
45,900원
(AR331)
42,300원
(AR332)
33,300원
(AR333)
29,700원
(AR334)
27,720원
(AR335)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외박수가
현
행
의료급여
기관
1일당
정액수가
국ㆍ공립
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
요양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병원
사립진료
기관
1,460원
4,200원
5,000원
5,270원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9,100원
(AR401)
8,400원
(AR402)
6,600원
(AR403)
5,900원
(AR404)
5,500원
(AR405)
개
정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낮병동수가
현
행
개
정
의료급여
기관
국ㆍ공립
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
요양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병원
사립
진료기관
1일당
정액수가
5,570원
13,880원
15,800원
16,450원
기관
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
수가
36,000원
(AR201)
33,000원
((AR202)
26,000원
(AR203)
23,000원
(AR204)
22,000원
(AR205)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외래수가
현
내원일당(투약일당) 2,520원
행
개
정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정신질환
외래정액수가
(보호자내원)
투약1일당
정액수가
투약1일당
정액수가
(보호자내원)
2,770원
(AR100)
2,770원
(AR101)
2,770원
(AR500)
2,770원
(AR501)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G1
5점
G2
3점 이상
-5점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인력 및 환자수 산정대상기간 및 기관등급 적용기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기관등급
적용기간
1/15, 2/15, 3/15
3/20
4/1~6/30
(당해년도 2분기 진료분)
3/15~6/14
4/15, 5/15, 6/15
6/20
7/1~9/30
(당해년도 3분기 진료분)
3/4분기
6/15~9/14
7/15, 8/15, 9/15
9/20
10/1~12/31
(당해년도 4분기 진료분)
4/4분기
9/15~12/14
10/15, 11/15, 12/15 12/20
1/1~3/31
(다음년도 1분기 진료분)
대상
분기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인력
1/4분기
12/15~3/14
2/4분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기관등급 산정 절차
정신과
의사수
정신과
환자수
정신과
간호사수
•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배점 x
•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 배점산출 가중치
•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
배점 x
•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 배점산출 가중치
+
정신보건
전문요원수
기관등급별
점수 산출
• 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배점 x
•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 배점산출 가중치
기관등급
산정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기관등급별 점수 산출 및 기관등급 적용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
기관등급 적용
▣ 산출된 기관등급별 점수에 따라 해당 기관등급 적용(분기 적용)
▣ 기관등급(G1~G5)은 입원수가, 외박수가, 낮병동수가에 동일하게 적용
▣ 기관등급 (G1~G5) 에 따라 해당 수가로 산정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범위
종별
기관등급 산정 범위
제3차
의료급여기관
•
•
•
•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에 의하되 G1~G5 까지 가능
신규개설기관 : G3 적용
정신과 입원환자(-) & 정신과 낮병동환자(+) : 낮병동수가 G3 적용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미제출기관 : G5 적용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
•
•
•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에 의하되 G2~G5 까지 가능
신규개설기관 : G3 적용
정신과 입원환자(-) & 정신과 낮병동환자(+) : 낮병동수가 G3 적용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미제출기관 : G5 적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
•
•
•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에 의하되 G4~G5 까지 가능
신규개설기관 : G4 적용
정신과 입원환자(-) & 정신과 낮병동환자(+) : 낮병동수가 G4 적용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미제출기관 : G5 적용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 현행 최소 주2회 실시 ⇒ 기관등급별로 최소한의 실시기준 달리 정함
기관 등급
정신요법료 실시횟수
G1, G2
4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포함)
G3
3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G4, G5
2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적정성 평가 실시 등
₶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체감율 변경
○ 6개월 단위 100% ⇒ 97% ⇒ 93% 에서 100% ⇒ 95% ⇒ 90%
₶ 적정성 평가 실시
○ 의료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단계적 평가방안 마련 등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방법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 서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의료급여 정신가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
통보서 제출전 필수 신고사항
⑴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사현황)
⑵ 병동별 병상운영현황(“정신과병동 여부” 표기란 신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3호서식 개정)
⑶ 간호인력 일반현황
⑷ 중환자실•요양병원•정신과 의사현황(휴가 입력)
⑸ 정신보건전문요원 일반현황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 일반기준 (별지19호서식 신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포탈 신고(서면제출 불가)
※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인터넷 포탈 신고화면
⑴
⑵
통보서 제출전
필수 신고사항
⑶
⑷
⑸
통보서 제출절차 및 제출시기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절차
⑴ 산정대상 기간(분기)의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이 자동 생성됨
⑵ 환자수 현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함
⑶ 환자수 입력이 끝나면 기관등급이 자동계산됨
⑷ 기관등급을 확인하고 최종 통보서를 제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포탈 신고(서면제출 불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시기
▣ 매분기 말 20일까지 신고
- 3월, 6월, 9월, 12월 각월 15~20일 신고 가능
※ 매분기 말 20까지 미제출기관은 기관등급 G5 적용
정신과 환자수 현황
₶ 환자수 적용기준
▣ 환자수 산정대상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정신과 입원환자, 낮병동환자, 외래환자(의료급여 환자 + 건강보험 환자)
▣ 대상환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F00-F99, G40,G41)으로 정신과
에서 진료받은 환자
▣ 환자수 적용
- 입원환자 1인은 입원환자 1인(환자 산정대상기간의 입원환자별 재원일수 합)
- 낮병동 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 환자수의 합)
-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대상기간 일자별 외래환자수의 합)
정신과 환자수 현황
₶ 환자수 산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직접입력함(단, ⑯ ⑰ ⑱ 줄단위 계 및 ⑲는 자동 생성됨)
※ 건강보험, 의료급여 각각 입력
⑯ 입원환자수 : 정신과(개방병동+폐쇄병동)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 합)
⑰ 낮병동환자수 : 정신과 낮병동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환자수의 합)
⑱ 외래환자수 : 정신과 외래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외래내원환자수의 합)
⑲ 적용입원환자수(3개월평균) : ( ⑯+ ⑰ /2 + ⑱/3 )/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셋째 절사)
정신과 환자수 현황
₶ 환자수 현황 산정 예시
◯ ’08. 4/4분기( ’08. 10월~12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환자수 산정
▣ 환자수 산정대상기간 : ’08.8/15~9/14까지
▣ 인터넷 포탈 입력시 ≪’08. 9월(8/15~9/14)≫로 자동 Setting
▣ 환자수를 ◯ 란에만 입력함
자동생성
자동생성
자동생성
자동생성
정신과 환자수 현황
○ ’09. 1/4분기 (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환자수 산정
▣ 환자수 산정대상기간 : ’08.9/15~12/14까지
▣ ≪’08,10월(9/15~10/14), 11월(10/15~11/14), 12월(11/15~12/14≫로 Setting
▣ 월별 환자수란에 입력함(⑯ ⑰ ⑱ 계 및 ⑲는 자동 생성)
▣ ⑲ : {(⑯+⑰/2+⑱/3} / 91(대상기간일수의 합)
13,500+1,915/2+3,037/3
= 169,99명(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91
13,500
1,500
3,000
1,700
2,800
1,500
3,000
1,915
3,037
202
430
195
454
180
298
734
280
770
305
454
454
650
650
169.99 명
정신과 환자수 현황
인터넷 포탈 제출 화면
의
입력란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 간호인력 적용기준
▣ 간호인력이란?
-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과 낮병동, 정신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정신과 환자간호
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함
※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함
▣ 간호인력 산정대상
- 간호조무사 1인은 간호사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간호사 1인으로 산정
-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이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 예 : 8월 1일 입사자인 경우 11/15일부터 근무인력에 산입
※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구분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 간호인력 산정 제외대상
-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요양기관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포함) 등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 간호인력 산정방법
▣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으로 자동계산됨
④ 간호사수(3개월 평균), ⑤ 간호조무사수(3개월 평균)
-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과 낮병동, 정신과 외래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매월15일자
기준의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의 평균을 산출
-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수 X 0.6666667(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⑥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④(간호사수) X 0.75} < ⑤(간호조무사수) 인 경우 : ④ + (④ X 0.75)
- {④(간호사수) X 0.75} > ⑤(간호조무사수) 인 경우 : ④ + ⑤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 간호인력 현황 산정 예시
◯ ’08. 4/4분기( ’08. 10월~12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간호인력 산정
▣ 간호인력 산정대상기간
- 각월 15일자 기준(‘08.8/15, 9/15일자 기준의 간호인력)
※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간호인력 산정
▣ 간호인력 산정대상기간
- 각월 15일자 기준(‘08.10/15, 11/15, 12/15일자 기준의 간호인력)
※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간호인력 산정 예시 >
구분
계
10/15 11/15 12/15
3개월평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간호사
정규
비정규
8명
1명
7명
1명
10명
1명
27.0000001명
④27.0000001 / 3 =
9.00명
간호
조무사
정규
비정규
17명
2명
19명
4명
18명
3명
60.0000003명
⑤60.0000003 / 3 =
20.00명
⑥ 적용간호인력수
(3개월평균)
④9.00 X 0.75 = 6.75 ⇒ 6.75 < ⑤20.00
∴ ⑥ = ④9.00 + (④9.00 X 0.75) = 15.75명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④ X 0.75 > ⑤ 경우에는 ④ + ⑤
⑦ 적용입원환자수 대 ③169.99 / ⑥15.75 = 10.79명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적용간호인력수
② 인력 배점
3점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G1
5점
G2
3점 이상
-5점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정신과 간호인력 현황
인터넷 포탈 제출 화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를 말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통보서(의료급여수가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에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
「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
-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수련생
은 0.5인으로 인정(수련생은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 해당)
- 기간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제외 대상
-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등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방법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으로 자동계산됨
⑩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3개월평균)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보건전문요원별
재직일수의 합(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재직일수의 합 X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 예시
◯ ’08. 4/4분기( ’08. 10월~12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기간
- ’08. 8/15 ~ 9/14까지의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생 포함) 재직일수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기간
- ’08. 9/15 ~ 12/14까지의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생 포함) 재직일수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
예시 >
구분
정신보건전문요원A
정신보건전문요원 B(시간제)
정신보건전문요원 C(수련생)
⑩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3개월 평균)
⑪ 적용입원환자수 대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07. 7/1
’08. 8/5
’07. 8/10
9999.12/31
9999.12/31
9999.12/31
91
91
91
91 + (91 X 0.5) + (91 X 0.5) = 182
∴ 182 / 91(대상기간 일수의 합) = 2 명(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⑨ / ⑩ = 169.99 / 2 = 84.99 명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② 인력별 배점
3점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G1
5점
G2
3점 이상
-5점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인터넷 포탈 제출 화면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대상
-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
-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 정신과 레지던트 1인은 정신과 전문의 0.5인으로 인정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상 의사현황에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
으로 함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제외대상
- 분만 휴가자
-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대진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하 휴가자도 제외) 등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방법
▣ 요양기관현황(의사현황)에 신고된 인력현황으로 자동계산됨
⑭ 적용정신과의사수(3개월평균)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과 의사별 재직일수
의 합(정신과 레지던트 재직일수의 합 X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예시
◯ ’08. 4/4분기( ’08. 10월~12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대상기간
- ’08. 8/15 ~ 9/14까지의 정신과 의사 재직일수
※ 요양기관현황(의사현황)에 신고된 정신과 의사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대상기간
- ’08. 9/15 ~ 12/14까지의 정신과 의사 재직일수
※ 요양기관현황(의사현황)에 신고된 정신과 의사 인력현황이 자동 생성됨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 ’09. 1/4분기( ’09. 1월~3월 진료분) 기관등급 적용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예시 >
구분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정신과 레지던트 C
’07. 7/20
’08. 1/18
’08.11/1
’08.11/19
’08. 2/1
9999.12/31
2008.10.31
2008.11/18
9999.12/30
9999.12/31
91
47
18일(휴가일수)
26
91
정신과 의사 A
정신과 의사 B
⑭ 적용정신과의사수
(3개월 평균)
⑮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과의사수
② 인력 배점
91 + 47 + 26 + (91 X 0.5) = 209.5
∴ 209.5 / 91(대상기간 일수의 합) = 2.30명(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⑬ / ⑭ = 169.99 / 2.30 = 73.90 명
2점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G1
5점
G2
3점 이상
-5점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정신과 의사인력 현황
인터넷 포탈 제출 화면
기관등급 산정
기관등급 = { 2점(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배점) X 0.5(가중치) } +
(2.5 점)
{ 3점(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배점) X 0.35(가중치) } +
{ 3점(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배점) X 0.15(가중치) }
4. 정신과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청구방법 개정 내용
₶ ’08. 10/1 ~ ’08. 12/31일 진료분
구분
수가
적용
내
용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적용하여 해당 수가로 청구
청구
방법
▣ 인상된 수가 적용하여 청구하되 수가코드 미기재, 기존서식 사용
청구
매체
▣ 서면기관인 경우 ’08.12/31일 진료분까지 기존 서면서식 사용
- 기관등급별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기재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8.12/31일 청구분까지 기존 서식 사용
입원료
▣ ’08.10/1일 전 진료분과 입원료 체감 연계
체감
분리
청구
▣ ’08.10/1일 전•후 진료분은 각각 분리청구
청구방법 개정 내용
₶ ’09. 1/1일 진료분부터
구분
내
용
수가
적용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적용하여 해당 수가로 청구
청구
방법
▣ 인상된 수가 적용하여 청구하되 수가코드 기재 +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 수가코드, 단가, 일회투, 일투, 총투, 금액 등
- 건강보험 작성요령(별도 고시예정)에 따라 기재
※ 입원료,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적용
청구
매체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9.1/1 청구분부터 신서식 사용
※ ’09.1/1 이후 서면서식 폐지되므로 서면청구기관은 청구매체 변경필요
입원료
▣ ’09.1/1 전 진료분과 입원료 체감 연계
체감
분리
청구
▣ ’09.1/1 전•후 진료분은 각각 분리청구
청구방법 개정 내용
₶ EDI 및 전산매체 명세서 신설항목(‘09. 1/1 진료분부터)
▣ 내원일, 코드, 단가, 일회투,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등 건강보험명세서와 동일한
항목 신설(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단, 건강보험명세서와 달리 항번호에 “X항(정신과 정액) , 목번호 정신과 정액
01~02 목 , 정신과행위별총액”란 신설
▣ 항번호 :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X항(정신과 정액) 을 기재
▣ 목번호 : 01 -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입원, 외박, 낮병동, 외래수가) 기재
02 - 투약 1일당 정액수가 기재
▣ 정신과행위별총액
- X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
청구방법 개정 내용
※ EDI 및 전산매체 명세서 항목 중 ‘09. 1/1 진료분부터 사용할수 없는 항목
▣ 투약일수, 적용수가 구분, 보호자, 총처방일수, 비급여총액
- ’08.12/31 진료분까지만 사용 가능
- ’09.1/1 이후 진료분부터는 기재하지 않음
▶ 보훈환자의 경우 ’09.1/1이후 진료분부터 비급여총액란 금액 기재시 보훈
청구액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W(비급여)항에 해당 진료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청구매체 변경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기관은 전산청구로 청구매체 변경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
▣ ’09.1/1일 이후 서면서식 폐지
▣ 서면청구기관은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매체 변경해야 함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기관 청구매체별 현황
(단위 : 기관)
구분
계
서면
디스켓
EDI
전체
1,296
(100)
95
(7.3)
15
(1.1)
1,186
(91.6)
입원
560
(100)
17
(3.0)
-
543
(96.9)
- 2007년 심사결정 기준
청구매체 변경 관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안내/ EDI 안내
5. 관련 행정해석 안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고시 관련 세부적용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2573호(2008.8.8)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기준
(~2008.08.15일 개설기관까지 포함)
○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2008-84호, 2008. 7. 31) 별표4에 따라야 하나, 고시일 및 시행일
을 고려하여 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은 2008.8.15~
9.14일을 기준으로, 정신과 간호인력은 8.15, 9.15 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일
전 신규개설기관(2008.08.16~2008.0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인력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환자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인력
-
-
‘08.8/16~
9/15
기관등급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의원급 : G4
병원급이상 : G3
‘08.4/4분기
(‘08.10/1~12/31)
9/15 ~ 12/14
10/15, 11/15, 12/15
산출
‘09.1/4분기
(‘09.1/1~3/31)
-
-
의원급 : G4
병원급이상 : G3
‘08.4/4분기
(‘08.10/1~12/31)
개설일~12/14
10/15,11/15, 12/15
산출
‘09.1/4분기
(‘09.1/1~3/31)
‘08.9/16~
9/30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경우
(3/16~3/31, 6/16~6/30, 9/16~9/30, 12/16~12/31)
- 해당분기 및 다음분기의 기관등급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나목(2)에 따라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 경우 G4)로 하며
- 다다음분기의 입원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의 산정 대상
기간은 개설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로 하고, 정신과 간호인력은
분기 각 월의 15일자를 기준으로 함
인력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08.12/16 ~
12/31
기관등급
환자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인력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
-
의원급 : G4
병원급이상 : G3
‘08.4/4분기
(‘08.10/1~12/31)
-
-
의원급 : G4
병원급이상 : G3
‘09.1/4분기
(‘09.1/1~3/31)
개설일~3/14
1/15, 2/15, 3/15
산출
‘09.2/4분기
(‘09.4/1~6/30)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입원환자수를 기준
으로 입원료를 산정하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반영하여 진료, 간호 등을 담당
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확보수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수 및 인력 산정대상기간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4항의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산정함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통보서 제출의무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에 낮병동을 신고한 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에 낮병동 입원환자를 신고해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등급인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G4)로 산정할 수
있으며, 미제출기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G5로 산정함
○ 정신과 입원환자 및 정신과 낮병동 환자 없이 정신과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산재, 자동차보험 등)에 의거 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질환
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 타 진료과목 또는 타 법령에 의거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
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가능한지
○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된 수가
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후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치료약제를 직접
조제•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장기요양기관 또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의 의약
분업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008. 7/1일 진료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후 처방한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이용자인 경우
- 촉탁의 소속기관 (협약의료기관)이 환자의 선택기관이 아닌경우에는 명세서
본인부담구분코드(MT018)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B007”를 기재후 청구
(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B007” 전송) 함. 이 경우 명세서 상해외인
(MT001)란에 반드시“J”코드 기재
6. 의료인 등 인력현황 제출방법
의료인 등 인력현황 인터넷 포탈 제출방법(www.hira.or.kr)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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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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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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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신고)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간호인력 일반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중환자실, 요양병원, 정신과 의사현황 신고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확인 및 최종 제출(분기신고)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1)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2)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1. 신규병동 등록 클릭(신규자료 일괄 등록 : 엑셀 서식 다운로드, 엑셀파일 올리기)
2. 병동구분 선택 : 1. 일반(개방병동, 낮병동 등), 2. 특수, 9. 기타(간호부, 외래, 정신과 외래 등)
3. 병동코드 : 일반병동 및 기타병동은 연번 자동생성(001, 002, 003…)
4. 병동명 입력(병원에서 부르는 명칭 : 1병동, 진달래병동 등)
○ 특수병동의 경우
010 분만실 020 신생아실 030 수술실 040 회복실 051 성인소아 중환자실
052 신생아 중환자실 060 인공신장실 070 무균치료실
100 강내치료실
080 격리병실
090 물리치료실
110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30 정신과폐쇄병동
5. 정신과병동유형 : 1. 정신과개방병동, 2. 정신과낮병동, 3. 정신과폐쇄병동, 4. 정신과외래
6. 운영병상수 입력
6. 적용일자 입력
7. 저장
8. 최종제출
간호인력 일반현황
(1) 간호인력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2) 간호인력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1. 신규인력 등록 클릭(신규인력 일괄 등록 : 엑셀 서식 다운로드, 엑셀파일 올리기)
2. 인력구분 선택 :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3. 주민등록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4. 직종(직책)구분 선택 : 1. 정규직, 2. 계약직, 3. 임시직
- 직책구분 선택 : 01. 부원장, 02. 이사, 03. 부장, 04. 과장(팀장, 감독)
05, 수간호사, 06. 책임간호사 07. 부책임간호사, 08. 간호사
5. 적용일자 입력 : 신고시점에서의 직종구분, 직책구분, 간호등급적용여부의 해당되는 날짜를 기재
[예1]정규직 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한 날 : 입사일과 동일 할 수 있음
[예2]수간호사의 경우 수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날 : 입사후 승진한 날
[예3]간호등급적용여부가 적용된날(적용여부 N 또는 Y가 적용된 날)
(3) 간호인력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6. 성명 : 한글로 띄어 쓰기 없이 입력
7. 면허번호 입력
8. 면허취득일자입력(면허증 하단 발급일자)
9. 입사일자입력(병원의 재개설인 경우 병원 재개설일 표기)
10. 휴가구분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일반 휴직 등)
11.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입력
12.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입력
13. 병동구분 : 병동찿기 클릭하여 선택
14. 적용일자 입력 : 신고시점 병동에 근무를 시작한 날
[예] 20080229(○), 2008-02-29(×)
15. 간호등급 적용여부 선택 : 적용(Y) / 미적용(N)
행정부서 및 간호부 등에 근무하는 간호과장 이상의 관리자 등 환자간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
하지 않는 간호인력 및 순환근무 간호인력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16. 저장
17. 최종 제출
※ 신규 간호사(조무사)의 경우
면허(자격)시험에 합격은 하였어도 면허(자격)발급일로부터 자격이 인정됨.
이 경우 면허발급일보다 입사일이 빠른 경우 입사일을 면허 발급일과 동일하게 기재함.
[ 예]입사일 20080101, 면허(자격)발급일 20080314 ⇒ 입사일 20080314 (○)
(4) 간호인력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5) 간호인력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일반현황
(1) 정신보건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3) 정신보건 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1. 신규인력 등록 클릭(신규인력 일괄 등록 : 엑셀 서식 다운로드, 엑셀파일 올리기)
2. 인력구분 선택 : 03. 정신보건간호사, 0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0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 주민등록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4. 직종(직책)구분 선택 : 1. 정규직, 2. 계약직, 3. 임시직
- 직책구분 선택 : 01.원장, 02.부원장, 03.이사, 04.부장, 05.과장(팀장, 감독)
06.정신보건 전문요원, 07.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생
5. 적용일자 입력 :
- 신고시점에서의 직종구분, 직책구분의 해당되는 날짜를 기재
[예1]정규직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날 : 입사일과 동일 할 수 있음
[예2]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로서 직책이 승진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 : 입사후 승진한 날
6. 성명 : 한글로 띄어 쓰기 없이 입력
7. 면허(자격)번호 입력
※ 보건복지가족부 면허(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 국립서울정신병원(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관리)
의 인력 DB와 불일치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8. 취득일자입력 (병원의 재개설인 경우 병원 재개설일 표기)
9. 근무기간 : 입사일자
10. 휴가구분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일반 휴직 등)
11.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입력(예 : 20080101)
12.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입력(예 : 20080229)
13. 저장
14. 최종제출(담당자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입력)
(4) 정신보건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엑셀서식 다운로드
(5) 정신보건 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6) 정신보건 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엑셀 파일 올리기
(7) 정신보건전문요원 일반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중환자실, 요양병원, 정신과 의사인력현황 신고
중환자실, 요양병원, 정신과 의사인력현황 조회 및 신고화면
중환자실, 요양병원, 정신과 의사현황 신고서
중환자실, 요양병원, 정신과 의사 휴가 신고
○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등록시 의·약사현황중 의사 자격종별중 정신과의사의 경우
일괄추출후 해당되는 의사의 휴가 별도신고(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 휴가기간 : [예] 20080301-20080330
감사합니다.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Q&A
연
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기관의 신규개설일이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
관의 다음 분기 적용을 위한 기
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간호인
력 산정 대상기간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 다목에 따라 정신과 간호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
하여 산정함.
예) ① 10/1 ~ 10/15 신규 개설기관
(10/15,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준)
② 10/16 ~ 11/15 신규 개설기관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다목에서는 각종 통보서를 정보통신망
으로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급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
여기관은 의사현황,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
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서면으
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
로 제출해도 되는지?
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 정신
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반드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
번
질 의
답 변
5
정 신 과 입 원환 자 수 는 정신 질 환 (F00-F99,
정신과 입원환자수 산정시 타 G40, G41)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건강보
법령(산재, 자동차보험 등)으 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산정대상으로 하
로 입원한 정신과 환자도 포함 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
되는지?
배상 보장법」에 따른 환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6
외래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이므로
경우에는 외래환자 2인으로
동일 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하였더라도 1일
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외래
산정하는지?
환자 1인으로 산정함.
7
입원환자가 퇴원 당일 외래로
내원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1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이므로
외래환자 1인으로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함.
산정하는지?
연
번
3
4
질 의
답 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
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정신
과 의사 등 인력현황은 의료급
여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
는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의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1호다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정
신과 의사인력, 정신과 간호인력, 정신보건전
문요원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과 환자수 현황만 직접 입력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절차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
보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
사현황,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
력 일반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는 정신
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환자
수 현황을 제외한 인력별 현황이 제출된 각각
의 통보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연
번
질 의
답 변
8
응급실에서 정신질환(F00-F99, G40, G41)상
공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한 정
병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
신과 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
료형태(입원,낮병동,외래)에 따라 환자수를
함되는지?
산정함
9
정신과병동의 병상이 부족하여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병동의 병상이 부족하여 타과병동에 입
원한 정신과환자도 환자수로 산정함
정신과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인턴은 정신과 의사인력으로
10
산정할 수 있는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인턴은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의사인력
적용기준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턴은 의사인력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
번
질 의
답 변
재직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
조에 따른 공휴일과 15일 이하의 휴가일수를
11 요원인력 재직일수에 휴일은
포함하나, 15일 이하 휴가라 하더라도 대진의
포함되는지?
가 있는 경우에는 대진의 진료기간만큼 재직
일수에서 제외함.
행정부서인 간호부에 근무하는 간호과장은 산
간호과장은 정신과 간호인력 정대상이 아니나, 수간호사이면서 간호과장을
12
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겸임하는 자와 같이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됨.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인력과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13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중 어느
의미하므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보건전문
인력으로 산정하는지?
요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호인력으로 산정
함.
연
번
질 의
답 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
14 에는 인력별 배점을 어떻게 산
전문요원인력별 배점을 0점으로 함
출하는지?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
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신보건간호
정신보건간호사를 정신과 간호 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므로, 「정신보건법
15 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
으로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행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
할 수 있으며, 정신과 간호인력으로 중복산정
할 수 없음.
신규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른
신규개설 의료급여기관도 의료
기관등급 G3(제1차 의료급여기관 G4) 적용을
16 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한 경우에는 기관등급 G5로 산정함
연
번
질 의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정신과 외래
17 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환자
현황과 외래환자 현황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답 변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정
신과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의료급여 정신과 입
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에 낮병동환자를
신고해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관등급인 G3(제1
차의료급여기관은 G4)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과 외래환자 현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양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 정신질 병원은 정신질환자 (노인성치매 환자 제외 :
18 환 입원정액수가를 청구할 수 요양병원 수가로 청구) 및 전염성질환자는
있는지?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19
개설일자에 따른 신규개설
기관의 기관등급 산정방법?
별첨 “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참조
별첨)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 시행 첫 분기 기관등급 산정기준 (~ ‘08. 8/15일 개설기관까지 포함)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기관등급 적용분기(진료분)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8/15 ~ 9/14
8/15, 9/15
’08. 4/4분기
(‘08.10/1~ 12/31)
2.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기관
등급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
-
G3(G4)
’08. 4/4분기
(‘08.10/1~12/31)
9/15 ~ 12/14
10/15, 11/15, 12/15
산출
’09. 1/4분기
(‘09.1/1 ~ 3/31)
-
-
G3(G4)
’08. 4/4분기
(‘08.10/1~12/31)
개설일 ~ 12/14
10/15, 11/15, 12/15
산출
’09. 1/4분기
(‘09.1/1 ~ 3/31)
‘08.8/16~
9/15
‘08.9/16~
9/30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
-
개설일 ~ 12/14
개설일 이후(개설일 포함)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
①10/1~10/15 개설한
경우
- 10/15, 11/15, 12/15
②10/16~11/15 개설 한
경우
- 11/15, 12/15
‘08.10/1~
11/15
기관
등급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G3(G4)
’08. 4/4분기
(‘08.10/1~12/31)
산출
’09. 1/4분기
(‘09.1/1 ~ 3/31)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기관
등급
기관등급 적용분기(진료
분)
-
-
G3(G4)
’08. 4/4분기
(‘08.10/1 ~ 12/31)
-
-
G3(G4)
’09. 1/4분기
(‘09.1/1 ~ 3/31)
(12/16-12/31 개설
기관만)
개설일 ~ 3/14
1/15, 2/15, 3/15
산출
’09. 2/4분기
(‘09.4/1 ~ 6/30)
‘08.11/16 ~
12/31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기관
등급
-
-
G3(G4)
’09. 1/4분기
(‘09.1/1 ~ 3/31)
개설일 ~ 3/14
개설일 이후(개설
일 포함) 잔여기간
의 각 월 15일자
산출
’09. 2/4분기
(‘09.4/1 ~ 6/30)
-
-
G3(G4)
’09. 1/4분기
(‘09.1/1 ~ 3/31)
-
-
G3(G4)
’09. 2/4분기
(‘09.4/1 ~ 6/30)
(3/16 - 3/31
개설기관만)
개설일 ~ 6/14
4/15, 5/15, 6/15
산출
’09. 3/4분기
(‘09.7/1 ~ 9/30)
‘09.1/1 ~
2/15
‘09.2/16 ~
3/31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
-
G3(G4)
’09. 2/4분기
(‘09.4/1 ~ 6/30)
개설일 ~ 6/14
개설일 이후(개설일
포함)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
산출
’09. 3/4분기
(‘09.7/1 ~ 9/30)
-
-
G3(G4)
’09. 2/4분기
(‘09.4/1 ~ 6/30)
-
-
G3(G4)
’09. 3/4분기
(‘09.7/1 ~ 9/30)
(6/16 - 6/30
개설기관만)
개설일 ~ 9/14
7/15, 8/15, 9/15
산출
’09. 4/4분기
(‘09.10/1 ~ 12/31)
‘09.4/1 ~
5/15
‘09.5/16~
6/30
기관
등급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개설일자
환자수, 의사 및 정신
보건전문요원 인력
간호인력
기관
등급
-
-
G3(G4)
’09. 3/4분기
(‘09.7/1 ~ 9/30)
개설일 ~ 9/14
개설일 이후(개설
일 포함) 잔여기간
의 각 월 15일자
산출
’09. 4/4분기
(‘09.10/1 ~ 12/31)
-
-
G3(G4)
’09. 3/4분기
(‘09.7/1 ~ 9/30)
-
-
G3(G4)
’09. 4/4분기
(‘09.10/1 ~ 12/31)
(9/16 - 9/30
개설기관만)
개설일 ~ 12/14
10/15, 11/15,
12/15
산출
’10. 1/4분기
(‘10.1/1 ~ 3/31)
‘09.7/1 ~
8/15
‘09.8/16 ~
9/30
기관등급 적용분기
(진료분)
6. 의료인 등 인력현황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