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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직군제도 도입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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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도입목적 및 기본운영방향
2.
적용대상 및 직급체계 개선
3.
처우기준 개선
4.
기술전문직제도 운영사례
5.
부록 : 명예박사제도 사례
-2-
1. 도입목적 및 기본운영방향
도입 목적
 경영조직상 결재라인 제외 기술인력이 관리업무로드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략적 경력관리 차원
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도유망한 기술인력이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우대 및 육성 인프라 구축
기본운영방향
 기술관련부문의 일반직군으로 부터의 제반 인력관리체계 분리
 차별적 처우보장 등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통한 Performance 극대화 유도
- 승진승격연한 단축
- 승진시 직급별 T/O 적용 배제
- 이중경력경로(전문직,관리직) 선택기회 부여
- 특허권/학위/자격증 신규취득 금전적 보상/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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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및 직급체계 개선
현재
기술관련부서
*
팀
팀
팀
직급
*
팀
팀
개선
호칭
미직책자
부장
부장
차장
차장
과장
직책자
직급
호칭
미직책자
수석연구원
수석
책임연구원
책임
과장
선임연구원
선임
대리
대리
전임연구원
전임
주임
주임
연구원
연구원
사원
사원(氏)
연구보
氏
팀장
-
직책자
팀장
-
 미직책 임원 : ‘기술’임원으로 분리 – 기술이사(대우), 기술상무, 기술전무, 기술(부)사장
 직책임원(총괄이상) 및 팀장 : 기술전문직군에서 제외. 단, 면직책시 기술전문직군에 편입
 연구보 : 해당전공 고/전졸 신입(체류년한 - 고졸4년, 전졸2년  연구원 승진)
 부서내 사무지원직(admin.) : 직무성격상 일반직 사원 관리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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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우기준 개선
구분
일반직군
기술전문직군
승진승격연한 단축
(표준체류년한)
3-4-4-4
(대졸입사 3년  대리 4년 
과장 4년  차장 4년  부장승진)
3-3-3-3
(대졸입사 3년  전임 3년 
선임 3년  책임 3년  수석승진)
승진시 직급별
T/O 적용 배제
직급별 상대서열에 의한
승진인원 제한
직급별 승진기준평점 충족시 자동승진
(수석90점, 책임/선임86, 전임80, 이하직급 제한없음)
이중경력경로
선택기회 부여
단일경력경로
• 기술전문직으로 게속 경력관리 하거나,
• 관리직(팀장 등) T/O 발생시에도 지원,선발
• 관리직 보임과 동시에 기술직 관리체계에서
일반직 관리체계로 전환적용
특허권취득 보상금
-
• 실제 적용가능한 해당업무 직접관련 특허권
- 출원시 20만원, 등록시 50만원
-
• 해당업무 직접관련 기술 석박사학위 취득시
- 석사 50만원, 박사 100만원
- 단, 입사이후 입학 및 졸업자에 한함
-
• 해당업무 직접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시
- 기사 10만원, 기술사 30만원
- 단, 입사이후 취득자에 한함
학위취득 격려금
자격증취득 격려금
※ 승진관련 기타 기준은 기존(일반직)승진기준에 준하며 직급적용은 sliding된 직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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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전문직제도 운영사례
사례업체
주요내용
비고
• 연구전문직과 연구관리직으로 구분 관리
• 연구관리직
- 관리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승진승격평가(학력,경력년수를 기본)
- 인사조직,회계,특허 등 경영교육을 통한 경영감각과 관리능력 육성
- 일반직 직위체계와 동일
삼성종합
기술원
• 연구전문직
- 연구업적 및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승진승격평가
- 사내외 직무교육,해외연수/공동연구 등을 통해 전문능력향상에 중점
- 별도의 직위 및 자격제도 운영
연구직 입사
주임연구원 승격시
선임연구원 승격시
2~4년간 본인
적성과 장래의
경력설계 점검
전문직/관리직 진로
1차결정. 각각 다른
양성 프로그램 투입
최종 진로 확정.
평가/승진/처우기준
등 별도책정관리
연
구
전
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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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전문직제도 운영사례
사례업체
주요내용
비고
• 연구전문직과 연구관리직으로 구분 관리
• 연구전문직 직위호칭(연구관리직은 일반직과 동일)
코오롱
체계
연구원(갑,을)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호칭
방법
金/李/朴/…
연구원
金/李/朴/…
선임
金/李/朴/…
책임
金/李/朴/…
수석
金/李/朴/…
위원
•연구전문직 자격요건
직위
자격요건
체류연한
연구원 을
학사/석사 소지자로서 신입사원 연수 이수자
5년
연구원 갑
‘을’ 경력 2년이상. 연구성과대회 우수논문 1편 이상 발표
3년
선임연구원
‘갑’ 경력 3년이상. 연구성과대회 우수논문 1편 이상 발표
4년
책임연구원
‘선임’ 4년이상. 연구성과대회 우수논문 2편 이상 발표
3년
수석연구원
‘책임’ 3년이상. 연구성과대회 우수논문 1편 이상 발표
-
임원급. 다년간의 ‘수석’ 경력 필수, 연구실적 탁월
-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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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전문직제도 운영사례
사례업체
주요내용
비고
• 직무등급분류를 포함한 직무성과형 신인사제도에 따른 전문직제 운영
• 직무등급: Competency 및 직무책임의 레벨에 따라 아래 4단계로 구분
현대정보
기술
체계
Associate
Specialist
Senior
Specialist
Expert
호칭
사원(氏)
선임
책임
수석
← 일반적인 직무레벨 인지도를 감안하여 영문/국문 혼용하여 호칭
• 현대오토넷 : 전문직/일반관리직으로 구분 관리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문연구원/R&D전문매니저 제도 운영
기타
• 3M,Bellcore등 : 관리직/전문직 구분 관리하는 Dual Ladder Syste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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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 명예박사제도 사례
구분
내용
사례업체
삼성전자
도입목적
호칭전환으로만 인식되던 전문직제 보완,정착 및 활성화 차원
비고
기술적·인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실근속 5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요건
① 핵심기술/노하우/지적재산권 확보 등으로 경영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제조·공정기술 개선활동을 통해 생산기술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추천→서면심사/기술논문심사→종합평가(서면+논문+순위)
선발방법
☜ 심사위원단으로 사외교수 위촉하여 산학관계 유지,발전
① 다수의 명예박사출신이 임원 및 개발그룹장으로서 핵심역할
활용/역할
② 기술대학·기술대학원 및 첨단기술연수소 등의 사내강사 및 기술개발 자문
처우
‘명예박사’학위수여식, 국내외연수, 박사수당, 논문보조비, 인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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