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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무역관

중국 현지 법인의 세무관리

2007

5

24/25

청도ABC투자자문유한공사

공인회계사 최상훈

목 차      세무관리의 개념  방향과 목표  기초지식  현지법인 세무의 개요 증치세   증치세개념 증치세법요약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법의 합병   신소득세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 이전가격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및 상담사례

세무관리의 개념-

방향과 목표 기초지식 회계제도 세법,징세관행 기업전반의 이해

기업가치의증대

세무 관리 전략수립 무엇을 어떻게 관리시스템 내부정보 관리체계 외부 네트웤 활용 투명성 각종 재무정보의 공개 시스템 외부의 관리

세무관리의 개념

-

기초지식

세무전략

회계제도

국제화 , 비교가능 대동소이 • 계정명칭 • • 내용년수 ( 건물 20 년 ) 잔존가액 (10%) • • 토지사용권 회계원제도 • 전산시스템 • 분기 보고

세법

,

징세관행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개인소득세 증치세 ( 부가가치세 ) 영업세 인화세 , 방산세 , 차선세 소비세 토지증치세 이전가격세제 한중조세조약

기업전반의 이해

원부자재 현지화 정도 노동집약형 생산 수출과 내수 비중 소비재 , 중간재 생산설비의 조달유형 단순생산기지 여부 주재원수와 근무기간 장 , 단기 손익추이

세무관리의 개념

현지법인 세무의 개요

수출매출 국내매출 매출증치세 수입 ( 진료가공 ) 재료비 수입 ( 일반무역 ) 재료비 관세 중국내 매입재료비 인건비 , 경비 개인소득세 매입증치세 이익 소득세 순이윤

• 익월 10 일 증치세 신고 • 익월 15 일 환급신청 • 익월 7 일 원천세신고납부 • 매분기말 소득세신고예납 • 익년 4 월말 소득세 신고

증치세

(

부가가치세

)-

개념

기업

1 매입증치세 매입 증치세 인건비 , 경비 이익

• 증치세징수

;

거래징수방식 기업

2 개인소득세 매입증치세 증치세 매입 인건비 , 경비 이익 개인소득세 매출 매출

• 최종소비자에 증치세부담 전가 17%

매출증치세 매출증치세

소비자

증치세

증치세법요약 가장큰차이:생산형 부가가치세(우리나라 및 대부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 고정자산,생산설비의 부가가치 공제 안함 • 영업세(3%:운수교통업,건축업,우전통신업,문화체육업 5%: 복무업(사업서비스업),부동산업,무형자산(토지사용권)양도 5~20%:오락업) 세율: 17% 물품판매,가공,수리,설치용역 제공 13% 곡물,식용유, 수도,냉난방석탄,매탄가스,천연가스,도서,잡지,사료 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비닐 0% 수출(징세율17%-환급율13%=4% 부담) (상업180만원이하소규모 4%, 제조업100만원이하소규모 6%) 환급율 :농산품 5%, 대부분13%, 방직원료 및 제품, 4대기계 및 전기제품 15%

증치세

증치세세법요약 면세: 자가농산물,피임약 및 도구, 고도서, 과학연구,실험,교재용 계기 및 설비 수출용원부자재(내료 및 진료가공),가공,조립,보상무역용 수입설비 납부시기: 납부의무발생시부터 1,3,5,10,15일,1개월(세무당국이 결정) 1개월의 경우 10일이내 신고납부, 수입물품은 세관의 관세납부증 발행익일부터 7일이내 납부 매임세금계산서인증: 발행일로부터 90일내 수출환급:면저퇴(생산성기업), 선징후퇴(비생산성기업) -> 30일내환급등기,수출개시후12개월까지는 이월공제,13월부터 환급 기타: 의제세액공제(농산품13%,운송비7%,폐품10%), 중국산 설비중 특정품목 , 소프터웨어,집적회로(17%후3%초과 환급),보세구,가공구

기업소득세법의 통일 中

人民共和

所得

法 本法自2008年1月1日起施行 第十

人民代表大

第五次

2007

3

16

日通

人民共和

主席令 第六十三

人民共和

主席 胡

锦涛 2007

3

16

外商投

和外 国 企

所得 税 法

1991

4

9

日 第七 届 全 国 人民代表大 会 第四次 会

+ 企

所得 税

行 条 例

1993

12

13

日 国

布的

신기업소득세법 주요내용

   내외자 세율 통일 - 일반세율 25%, 소기업20%,고기술기업 15% 지역우대에서 산업우대로 전환 농임목어업,공공기반시설투자경영,환경보호,에너지절약, 기술특허권소득,신기술,신산품등의 연구개발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한 2년면제,3년반감 혜택 폐지  수출주도형기업우대 폐지    특별납세조정강화: 41조~48조(이전가격) 신법시행시기:2008년 1월1일 유예조치 2007년3월16일 이전 설립외자기업 2008년1월1일부터 5년간 15%,24% 저세율, 2년면3년반감 감면혜택 계속적용.

대응 방안

 유예기간의 적극적인 활용 - 신제품의 추가 - 이전가격조사 대비  상업기업 및 서비스업의 진출 - 종전 33% -> 2008년1 월1일부터 25%  배당금지급; 현재 10%(법인 5%) 원천징수 면제

이전가격

 Transfer Pricing: - 관련기업간의 거래시 이익을 타기업에 전가하여 납세를 줄이려는 가격정책 (41조) (제3자가격비교법,재판배원가,원가가산법,이익분할법등) - 익년도 납세신보보고시(4월말) 관련기업 거래 내역 보고:43조  입증책임 - 기업에 전가할 여지가 다분함(44조) - 방대한 준비자료 - 자료 준비할 시간을 충분하지 않음( 30일내)

이전가격

-

계속

 동종업종간의 수익구조 비교 장기간 결손, 추가 설비 확대등은 곤란  독립적인 거래원칙을 준수 -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시 - 가격결정과정의 문서화  원가계산시스템의 구축 - 수출,내수단가 차이 - 거래량에 따른 차이 - 생산공정,포장방법에 따른 차이  사전 협상제도의 활용(42조)Advanced Price Agreement

개인소득세법

-

관련규정요약

납세의무자 - 거주자(주소 또는 1년이상 거주):무한 - 비거주자:중국내원천소득 세율 - 급여 및 임금: 5%~45%, - 사업소득,도급경영소득: 5~35%, - 원고료 :20% (30%경감->14% 부담) - 사용료,이자및배당,임대,양도,일시소득:20%( 주택임대:10%) - 서비스소득(독립적용역소득):2만위엔 20%, 5만위엔 30%,그이상 40% 비용공제: - 월 1,600위엔, 서비스등 4000위엔초과시 20%, 외국인추가공제 월3,200위엔 - 기부금공제:신고소득30%법위내

개인소득세법관련규정요약

-

계속

중국원천소득;급여 및 임금 중국소재기업에 근무한 대가 (근무기간에 불구) 90일미만(조세협약183일미만)-> 중국소재기업이 지급한 경우, 1년이상 5년미만: 중국원천이 아닌 소득은 비준후 제외 5년이상인 경우: 중국내외의 전세계 소득이 신고대상 외국인일시면제 실비정산주택수당,이사비,세탁비,식사수당,출장수당,언어훈련비, 연2차례귀향여비, 자녀교육보조금 신고납부 익월7일 예납,익년3월내 정산 1차성소득:30일내(분할시 7일내,3월내정산),익년 3월이전 확정신고

세무조사 및 상담사례

감면기간 개시시점의 소급적용사례 • 1,2차 연도 결손 3차년 이익 발생 누적 약 1,400,000 위엔 결손 • 조사후 약 1,580,000 위엔 부인(주재원활동비,증빙불비)180,000 위엔 흑자전환 •시사점: 초년도의 증빙 전반적인 재검토, 증빙보완 세무기관 아닌 타기관에서 위조 영수증 적발사례 •부족한 증빙을 주관회계가 세금계산서 매입하여 회계처리함 •매입한 영수증중 위조가 발견됨(6%->3%의 수수료 차이 착복) •관할 세무국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공안국 및 상급기관에서 발견 •시사점:관할세무국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 소홀해서는 안됨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매출과소신고적발사례 •매출은 실적이 없으나 매입이 과다 발생 및 손실 신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동사장이 미수금이 많아 손실 발생한 것으로 대응 •시사점:세무지식이 없이 세무조사 과잉대응은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못함 적극대응사례 • 사업장이전과정에서 착오발생, 잘못인정하고 최소한의 벌과금 납부

청도ABC투자자문유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