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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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 예금거래 관련

금융특강
차 례
I.
금융의 기본개념
II.
다양한 금융거래 알아보기
III.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IV.
금융감독원 서비스제도
2
I.
금융의 기본개념
3
성공, 부자, 존경
4
10억원이 생긴다면??
5
1. 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
* 금융시스템 : 금융활동과 관련된 금융시장, 금융회사, 법규, 관행 등
기업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가계
◐ 자금 공급자는 남은 돈을 현금형태로 보유하면 기회비용, 인플레이션으로 화
폐가치가 하락하므로 이자 또는 배당 등을 조건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돈을 대여
◑ 자금 수요자는 생산성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어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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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금융회사
7
3. 금융회사의 종류
세분류
특
징
일반은행
예금으로 받은 자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업무
송금, 환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가 비교적 낮다.
특수은행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 자금을 지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
중소
서민
금융
회사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 외화 조달 및 주선, 리스 등 기타 모든 금융 업무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축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높고
대출절차가 간단하다. 은행예금과 거의 동일한 상품을 취급
신용협동기구
조합원 대상 예금, 대출을 하며 금리와 세금을 우대
조합원간의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다.
우체국예금
공영 예금기관으로 예금, 보험, 우편환 등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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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금융
투자업
보험
회사
기타
금융회사
특
징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것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것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업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업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영업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
손해보험회사
기타 금융중개업무를 맡는 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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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
의의 및 종류
 금융상품이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용수단
 저축상품(확정금리형)과 투자상품(실적배당상품)
금융업별 주요 금융상품
 은행업 - 예금, 적금, 대출
 증권업 - 주식,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매
 보험업 - (생명보험) 암, 양로, 연금, 교육보험 등
(손해보험) 자동차, 화재, 도난보험 등
 간접투자자산운용업 – Fund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10
’
II.
다양한 금융거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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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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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대출이자 - 예금이자
이자수익
수수료
인터넷뱅킹
펀드판매
환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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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의 종류
보통예금 등
•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저축
• 언제 손님이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입출식 저축예금 (참고 : 증권회사의 CMA)
정기예금
• 목돈을 맡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와 함께 찾는 저축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일시납 연금보험, 거치식 펀드 등)
정기적금
• 매달 일정한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저금한 뒤 약속한 이자와 함께 찾는 저축
•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정기예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금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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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관련 유의사항
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
 통장과 거래인감을 본인이 보관  통장, 거래인감을 분리 보관
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
–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결혼기념일 등은 제외
 비밀번호 누설 주의
– 통장에 기재 금지
– 경찰관 사칭하는 자 등에게 누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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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입금∙인출의 경우
 입금시 : 은행직원이 통장, 입금의뢰서, 현금을 확인하는지 등을 주시
 인출시 :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 인출금액을 확인
 ATM기 이용시 주의사항
– 비밀번호 입력시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
–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
– 거래영수증, 현금카드, 현금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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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통장 등 분실(도난)의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 분실한 경우 즉시 유선으로 신고
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 유지
 현금카드 분실시
– 비밀번호
– 카드번호
모두 변경해야
안전 !!!
–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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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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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VS 채권
주식
주식회사가 경영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의 소유자(주주)라는 증표로 발행한 것
주식가격의 변동위험(고수익 고위험), 배당금 지급
채권
국가(국채), 은행(금융채), 회사(회사채)등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 채권자
이자율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격변동위험,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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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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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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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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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펀드에 가입하자!
■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미보장
 운용결과에 따라 높은 수익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 투자할 펀드는 고객이 결정, 책임은 고객자신에게 있음
 투자한 펀드에 손실 발생시 판매회사ㆍ자산운용회사는 손실 보전 불가
■ 펀드 투자 전 펀드 특징, 내용을 필히 확인
 펀드 특징, 내용은 투자설명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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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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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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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 종신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 재산보험
• 연금보험
• 책임보험
• 교육보험
•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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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성격에 따른 금융상품의 선택
■ 장기간 금융기관에 넣어둘 목돈
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을 선택(결혼자금, 주택마련, 노후생계 등)
■ 급여, 소득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할 자금은 적금에 가입
 주택마련, 노후생활비 마련, 결혼자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저금
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 등을 우선 선택
■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출금해 사용할 자금
 생활비, 비상금 등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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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선택 예시
■ 중장기 목표 설정
 주택구입, 결혼자금 마련, 자녀 대학교 학자금, 노후 생활비마련 등
■ 목돈의 활용
 노후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예금
 특정한 목적의 자금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거치식 펀드 등
■ 매월 저축, 적금 활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세제혜택,비과세)
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출금해 사용할 자금
 증권회사 CMA, 자유입출식 저축예금(MMDA), 저축예금,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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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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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예금의 소유권 Q & A
▶ 갑은 6,000만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A저축은행에 갔는데
동 저축은행 직원 을이 세금우대 등을 이유로 2,000만원씩 친인척
병과 정 명의로 나누어 예금하도록 권유
▶ 다만, 병과 정이 임의로 예금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금의 거래
인감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병기하도록 했음
▶ 병과 정은 동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병과 정이 대출을 연체하자
동 저축은행이 병과 정의 예금과 상계처리 한 경우 갑은 예금이 자신의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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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금융실명법의 내용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함(법§3①)
- 실지명의란 다음과 같음(법 시행령§3)
• 개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번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 명 및 등록번호 등
• 법인 아닌 단체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실지명의
-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과태료 등 처
벌대상이나 예금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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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 실명확인에 따른 예금주 판단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한 경우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당
해 예금의 명의인
- 다만,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
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출연자
를 예금주로 봄
※ 판례는 세금특례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 직원이 차명으로 예
금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 등은 출연자를 예금주로 판단 (대법원 99다
6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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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 Q&A 해설
-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금융기관과 갑은 출연자 갑에게 예금을 귀속
시키려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됨
ㆍ 갑은 세금우대 등을 이유로 직원의 권유에 따라 차명으로 예금을
가입한 점
ㆍ 병과 정의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인감까지 날인한 점 등
- 따라서, 금융기관의 병과 정에 대한 상계처리는 무효이므로 갑은 금융
회사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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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착오송금 Q & A
▶ 갑은 친구인 을에게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였다. 그런데 갑은 착오로 을이 아닌 병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다.
① 갑은 누구를 상대로 10만원을 반환 받아야 하는가?
② 병이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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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착오송금 Q & A 해설
▶ 통상의 계좌이체의 경우 법률관계
- 송금인과 수취인 : 대차관계 등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
- 수취인과 수취은행 : 계좌이체로 인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예금
채권이 발생(수취은행이 입금기장을 한 때)
- 송금인과 수취은행 : 송금인은 송금을 위해 수취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한 것일 뿐 별도의 법률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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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 착오송금의 경우 법률관계
- 송금인과 수취인 : 대차관계 등 법률관계가 부존재
- 수취인과 수취은행 : 계좌이체로 인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예금 채권
이 발생(수취은행이 입금기장을 한 때)*
* 예금거래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 송금인과 수취은행 : 송금인은 송금을 위해 수취은행의 전산망을 이용
한 것일 뿐 별도의 법률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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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 사례 ①의 해결
-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
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송금인과 수취은행은 원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07다51239)
- 상기와 같은 결론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한 계좌이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수원지법 2007나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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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거래 관련
▶ 사례 ②의 해결
- 갑은 착오로 병에게 계좌이체를 했으므로 병은 갑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갑이 요구할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
-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대법원 2005도5975)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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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보증책임 Q & A
▶ 갑은 2007. 7월 여자친구 을이 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 (최고
한도 800만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했으나 그 후 헤어져
만기(2008. 8월) 연장 시 대출서류에 자서 날인한 사실이 없음.
2008.8월 만기에는 대출잔액이 4백만원 이었으나 기한연장 후
3백 만원 추가대출이 발생하였음.
갑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을이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상환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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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담보제공, 보증
담보(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상이
 포괄근 및 한정근의 경우 채무의 범위가 주 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음에 유의
보증(담보)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 포괄근보증(담보) : 보증한도 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 보증 등 모든 과목의 채무
 한정근보증(담보) :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통산 2~3
과목에 한정된 채무
 특정근보증(담보) :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1개 과목에
특정된 채무
 특정채무보증(담보) :현재의 특정된 개별채무(채무증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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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 매매
매수인
매도인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담보 해지시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채무합계액을 매매 전에 담
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 추후 동 대출금 연체에
확인 (서면으로 보관)
대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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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보증책임 Q & A 해설
▶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 보증은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약속
ㆍ 단순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
-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
ㆍ 연대보증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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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 연대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음
ㆍ 또한, 주채무의 변제기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되어 채무가 연체
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2다14853 등)
- 다만, 어음할인계약 , 마이너스대출 등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만기에 일정 한도까지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은 제한이 있음
ㆍ 계속적 보증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이 종료
되고 보증책임도 없음(대법원 88다32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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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 사례의 해결
- 상기 판례에 따르면 마이너스 대출은 장래 채무가 증감 변동하는 채무
로써 계속적 보증에 해당
- 따라서, 만기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 이후 채무는
책임이 없음
- 만기(2008.8.)까지 발생한 4백만원은 갑에게 보증책임이 있고 이후에
대출받은 3백만원은 보증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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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되어야 효력이 발생.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근보증(계속적 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채무 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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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채무승계 Q & A
▶ 주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인의 책임도 면제
되는가?
->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독립된 채무로 면제 안됨
▶ 보증인이 보증기간 내 사망한 경우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 계속적 거래는 종료 / 확정채무는 승계
▶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도
면책되는가?
-> 채무자 개인에 대한 결정으로 면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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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거래 관련
채무승계 쟁점사항
▶ 상속의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배우자)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
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있음을 안 날로
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 다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
승인
※ 금감원의 상속인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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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거래 관련
카드 부정사용대금 Q & A
▶ B는 대학교 서무과 사무실에서 L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20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지급기
에서 총 6회에 걸쳐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음
▶ 한편, L은 카드대금고지서를 수령한 후 뒤늦게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일 경과후 사고신고(카드사) 및 도난신고(경찰서)를
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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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거래 관련
신용카드 법률관계
▶ 신용카드의 개념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카드사가 발행한 것을 말함
(재산권이 카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님)
▶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 카드사와 회원 : 회원계약(판례 : 특수한 대부계약, 86가합3363)
- 카드사와 가맹점 : 가맹점 계약
- 회원과 가맹점 : 물품구매 등 매매계약
- 상기 각 계약관계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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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거래 관련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내용 (§16)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계약에서 손실부담을
정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여전법은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
-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카드
사가 부담
- 카드사와 회원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이 지도록 계약한
경우는 회원부담이 가능
- 회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폭력 등으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의 경우 등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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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거래 관련
▶ 약관의 내용
- 상기 법률내용과 대동소이 하나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는 회원 책임으로
규정
▶ 관련 판례
- 판례는 Q&A와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도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신용카드 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서울지법 2004나25771)
* 카드사 약관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카드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ㆍ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운 사실, 도난신고를 다소 지체한
사실, 학번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든 사실,
카드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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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같이 신용카드 사용하기
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일정 비율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
 분실과 도난에 대비하여 카드 앞, 뒷면을 복사, 보관
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
 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사용금지
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는 각각 다른 것으로
 카드를 수령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
 꼭 필요한 카드 한두개만 가지고 다니기
 정기적으로 카드사용한도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조정
 카드결제 시 맡기지 말고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 쓰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해지 신청 후 완전히 절단하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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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 거래 관련
불완전판매의 의의 및 효과
▶ 불완전판매의 개념
- 펀드가입 시 가입자에게 투자설명서 등을 전달하지 않거나 투자
설명서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도 판매회사에게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56②)
▶ 불완전판매의 유형
- 수익률 보장각서의 교부, 원금손실의 위험성 불고지, 환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위반, 투자설명서 미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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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 거래 관련
▶ 불완전판매의 효과
- 판매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약관규제법(§3)에 의해 당해 조항의 무효
- 다만, 대부분 투자계약서 제공과 일부 설명의무를 이행하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효 주장이 받아 들여지기 어려움
(2007나534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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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 거래 관련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
배상책임 근거
책임 제한 근거
금융기관 책임
비 고
수익률 보장각서 교부
수익률 보장 금지를 알면서
교부 받음
50%
2001다26866
원금손실 위험성 불고지
목표수익률 통장 기재
직원 설명만 믿고 투자한 점
원금손실 가능성
쉽게 알 수 있는 점
30%
2002다51517
언제든 환매 가능 손실발
생 가능성 및 범위에 대한
미 설명
투자설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음
주가에 대해 은행과 같은 예
상을 했을 것이라는 점
50%
2007나53442
55
5. 보험가입 관련
계약전 알릴 의무
▶ 알릴 의무의 개념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병력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 청약서 작성시 보험회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 기재
▶ 알릴 의무로서 중요한 사항
- 건물내의 인화되기 쉬운 물건의 장치, 이행보증 보험계약에서 공사기간 공사
금액, 생명보험 등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기왕증, 유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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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가입 관련
▶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보험가입자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 해지 가능
- 계약해지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알릴의무와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과 보험사고와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필요
-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부담
-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 다만, 계약해지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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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가입 관련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계약 취소 :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 한 때에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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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사채업체란?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법 시행이후 시·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부업자라고 함
시·도에 등록업체를 이용
사채거래시
유의사항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 연49% 초과 금지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 필히 보관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사채업자에 신용카드 위임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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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업체(금융다단계 등)에 속지 말자
유사금융업체란?
정부의 인·허가없이 투자금을 받아 지급을 보장
하는 업체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보장 불가
투자금 회수는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
잔여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 회수 곤란
요주의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 지급 약속
하위투자자들의 자금을 상위투자자들의 높은
배당금으로 지급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업체
정부가 자금모집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투자자 유치시 수당을 주는 업체
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전자금융거래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여
주로 자금이체, 송금 및 대금결제 업무 수행
먼저 금융회사에 가서 정해진 절차 이행
수수료 면제, 시간절약, 공간의 제약없이 거래 가능
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비밀번호 관리 철저
한번 또는 하루 이체 가능금액 설정 적정화
거래중 통신 이상 발생시 잔액 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 필수화
이메일,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요구시
금융사기 위험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급 보장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 한도
(원리금 기준)
보호상품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 적금, 부금, 개인보험, 법인보험 중 퇴직보험
비보호상품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법인 보험
IV. 금융감독원 서비스제도
상속인 금융 거래조회 제도
가족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 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
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
 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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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1. 금융감독원 접수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2. 각 금융협회에 통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농협, 우체국…)
7~10일 후
3. 신청인에게 유선통보 / 홈페이지 확인
※ 계좌유무만 통보, 상세내역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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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11-1
민원상담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용
국번없이 전화 1332번(휴대전화 02-1332번)
팩스, 인터넷(www.fss.or.kr)이용
11-2
분쟁조정제도
금융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부담 없이 신속·공정하게 처리
30일이내 처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란?
조회방법
국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 확인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지역·업종 및 금융기관명으로 조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