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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기
1. 불의 기초 상식
2.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3. 소방시설 사용법
연소의 3요소
연소란?
- 산화분해에 의해서 강하게 발열(발연)하며,
불꽃이 발생하는 반응.
연소의 3요소
가연물
불의 삼각형
점화원
산소
소화의 원리
1.
2.
소화의 원리
3.
화재를 만날 확률
로또복권 1 ⁄ 814만
비행기사고1 ⁄ 75만
화재사고 : 1 / 1400
벼락 1 / 50만
화재의 대비
1. 낯선 곳에서
– 위치, 구조를 파악해 둔다. (비상구, 계단, 소화기)
– 비상구, 출입구, 창문 부근에 자리잡는다.
(방화셔터에도 출입문이 있다)
2. 집이나 사무실에서…
– 소방시설의 용도 및
사용법 숙지
– 소화기는 필수
– 비상대책 수립과 훈련
화재 초기 행동요령
1. 화재를 알림 (육성 또는 비상벨 등), 119신고
2. 대피(유도)에 주력
3. 소방시설(소화기 등) 등을 이용 초기 소화
(최초의 3분이 가장 중요함)
4. 불을 끄는 일에만 집착하여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 요망
화재 신고 요령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 (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논산중학교 옆 ‘맛나식당’입니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있는
화재 대피 요령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잎을 막는다
자세를 낮춘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한 방향으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화재 대피 요령
대피할 때는 경보기를
눌러 이웃에 알리고
방화문을 닫는다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피난
대피요령
출입문이 뜨겁고
연기가 들어오면
문을 열지 말 것
함부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
뛰지 말 것
실내에 갇혔을 경우
손수건, 타올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한다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린다
행동요령
연기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타올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는다
부득이하게 대피 시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한다
피난기구(완강기) 부속품
완강기 함
로프 릴
설치금구
(지지대)
로프
조속기
가슴벨트
완강기 사용방법
완강기 사용방법
주의사항
처음 건물에서 떨어질 때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강하고
그 후로는 손을 벽에 가볍게
짚어가며 내려간다.
(절대 손이 위로 가서는 안됨)
NEVER!!!!
여기서 잠깐 !!
피난하다 물건에 집착하여
가지러 되돌아가서 사망함
포인트
▶ 피난할 때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 잠시 되돌아가다 목숨을 잃는다
여기서 잠깐 !!
합성수지, 화학섬유 연소시
발생연기는 보통 목재류보다
10∼25배이상의
연기를 발생하며
유독가스 생성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포 스 겐(COCl2)
일산화탄소가 1% 포함된 공기를 1~3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死
다양한 피난구 유도등
피난 통로 확보
소화기 종류
)
분
말
소
화
기
축
압
식
(
분
말
소
화
기
가
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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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론
소
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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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소
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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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탄
소
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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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화기 관리요령
1.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충약 상태는 적정한가?
-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
침이 녹색(7.0㎏/㎠ ~ 9.0 ㎏/㎠)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3.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
락되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축압식 소화기]
옥내 소화전 주요 구성품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1. 소방차의 출동시 피향의 의무
- 소방차의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차량이 출동하더라도 벌금납부 의무 없음
- 단, 형법상 형조물 방화죄 또는 실화죄의 경우 벌금부과
3. 쓰레기소각 및 연막소독 시 소방서에 신고
- 연막소독시 119에 신고, 주변 사람이 인지 표시
당부말씀
1.소방시설(소화기,옥소 등) 관리 철저
2.소방시설 및 피난통로 : 상품적치 금지
3.방화시설(방화문 등) 관리 준수
4.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