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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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요령
2009. 05.
대구지방환경청
목 차
Ⅰ
의료폐기물 관리요령
’07년도 세부 추진계획
Ⅱ
’08년부터 달라진 의료폐기물 제도
Ⅲ
주요업무 처리지침 및 행정사항
Ⅰ
의료폐기물 관리요령
1. 폐기물의 분류체계
2. 의료폐기물의 정의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4. 의료폐기물 종류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1. 폐기물 분류체계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폐 기 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의료
폐기물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
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2. 의료폐기물의 정의
법
률
상
의
정
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조산원 등)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검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 연구기관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 · 발명에 관한 시험 · 연구를 하는 연구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행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이상인 의무시설
군통합병원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2008. 1. 4부터 발생기관에 포함
4. 의료폐기물 종류
개정폐기물 분류
(분류번호)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조직물 태반)
위해
의료
폐기물
의료폐기물 내용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에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기존 폐기물 분류와의 차이점
신 규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추가
-‘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 관련 조항
삭제
인체 조직물류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기존 ‘병리계폐기물’에 배양액,
보관균주 추가, 혈액병, 폐혈액 제외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
리재질의 시험기구
-기존 ‘손상성폐기물’에 봉합바늘,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추가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
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신 규
-기존 폐합성수지류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제외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기존 ‘탈지면류’에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포함
4. 의료폐기물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격리되지 않은 전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격리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이동하여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별도로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2. 위해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4. 의료폐기물 종류
4. 의료폐기물 종류
4. 의료폐기물 종류
4. 의료폐기물 종류
4. 의료폐기물 종류
2) 병리계폐기물
4. 의료폐기물 종류
3) 손상성폐기물
4. 의료폐기물 종류
4) 생물·화학폐기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화학약품으로서,
약제로서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피부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함(의료폐기물 공제조합 조사 근거 예시)
구 분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종
류
종
류
예방접종법에 의한 정기접종 백신
정제, 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혼합백신 등
예방접종법에 의한 임시(임의)접종 백신
인플루엔자 HA백신·일본뇌염백신 등
검역법에 의한 백신
콜레라백신·페스트백신·황열백신
임의접종 백신
B형간염백신
알킬화제
염산클로르메틴-N-옥시드, 시클로포스파미드 등
대사길항물질
메토트렉사트, 메르캅토푸린, 타오이녹신 등
항암성물질
사르코마이신, 악티노 마이신, 블레오 마이신 등
항생물질
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등
반합성유도체
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로틴 등
화학합성품
술파메톡사촐, ST합체, 트리메토프림 등
링거병, 수액백에 항암제 또는 백신 등을 혼입하였을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
4. 의료폐기물 종류
5) 혈액오염폐기물
혈액을 제거한 폐혈액백 및 폐혈액병 등은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조직물류폐기물 액상으로 처리
3. 일반의료폐기물
4. 의료폐기물 종류
4. 의료폐기물 종류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보관시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 ·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
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냉장시설은 섭씨 4℃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
하여야 하며,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표지판, 소독약품 · 장비를 비치하고,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의료폐기물을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 보관표지판 설치요령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2) 규 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냉장시설은 가로 30cm 이상 × 세로 20cm 이상)
3) 색 깔 : 흰색 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글자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⑤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⑥운반장소 :
kg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보관방법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사용중인 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나면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 하여야 합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손상성폐기물의 경우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폐기물종류
전용용기
(도형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
수지류
(붉은색)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
고
7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 합성
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치아는 60일)
(재활용하는태반)
상자형 합성
수지류
(녹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
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30일
병리계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생물·화학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검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위해의료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Ⅱ
’08년부터 달라진 의료폐기물 제도
1. 명칭변경
2. 폐기물 종류변경
3. 보관기준 및 방법 변경
4..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 변경
5. 처리기준 및 방법 변경
1. 명칭변경
변경전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
이나 시험 검사 등에서 배출되
는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물질(감염성폐기물)
변경후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
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
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
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
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2. 폐기물 종류 변경
변경전
변경후
○ 조직물류
○ 격리의료폐기물
○ 탈지면류
○ 위해의료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 병리계폐기물
○ 손상성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병리계폐기물
- 손상성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 혈액오염폐기물
○ 혼합감염성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3. 보관기준 및 방법 변경
변경전
○ 용기에 표시되는 도형의 색상
- 인체조직물 중 재활용 태반 : 녹색
- 인체조직물 중 재활용 않는 태반,
그밖의 조직물류 : 붉은색
-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
성폐기물 : 오랜지색
-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노란색
변경후
○ 용기에 표시되는 도형의 색상
- 인체조직물 중 재활용 태반 : 녹색
- 격리의료폐기물 : 붉은색
- 위해의료폐기물 : 노란색
- 일반의료폐기물 : 검은색
○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
○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
- 골판지류(5리터 ~ 100리터 8종),
합성수지류(0.5리터 ~ 30리터 7종)
- 골판지류(5리터 ~ 100리터 8종),
합성수지류(0.5리터 ~ 100리터)
→ 50리터, 70리터, 100리터 추가
3. 보관기준 및 방법 변경
변경전
○ 재활용하는 태반 → 냉동보관시설
○ 손상성폐기물 및 액체상태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 보관기간 → 10일(소규모 배출자
는
15일)
변경후
○ 재할용하는 태반 → 냉장시설 보관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류,
손상성, 액상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
○ 보관기간(배출자)
- 격리의료폐기물 → 7일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폐기물 → 15일
*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 30일
○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 불가
3. 보관기준 및 방법 변경
변경전
변경후
○ 부폐·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
○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상이 조직물류인 경우,
물은 발생시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밖의 폐기물
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
하여야 함. 다만, 소규모 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
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 상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보관시설에 섭씨 4도 이하로 보관
○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
에 보관하여야 함
3. 수집 운반 기준 및 방법 변경
변경전
○ 도서지역의 경우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아 운반
변경후
○ 도서지역의 경우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아 운반
○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
○ 운반차량은 섭씨4도 이하의 냉장
설비 설치, 운반중 항상 냉동설비
설비 설치, 운반중 항상 냉장설비
가동
가동
4. 처리기준 및 방법 변경
변경전
○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멸균·분쇄
하되, 조직물류 및 액체상태 폐기물은
소각
변경후
○ 반드시 소각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 이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소각
분쇄처리
Ⅲ
주요업무 처리지침 및 행정사항
1. 주요업무 처리지침
2. 행정사항
1. 주요 업무처리지침
○ 소량용기 모음 배출
- 동일한 폐기물이 담긴 10리터 이하 소형전용용기를 대형전용용기에 일괄 수거후
대형전용용기에 전자태크 1매를 부착하여 배출 가능함
- 다만, 개별 소형용기마다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록해야 하며 각 개별용기마다 보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 봉투형 용기 사용
- 탈지면류 등 용기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투형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고 그대로 배출전용용기에 수거한 후 전자태그 1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전용용기에는 봉투형용기 중 가장 빠른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함
1. 주요 업무처리지침
○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①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高)압,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1. 주요 업무처리지침
○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①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②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③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용기 사용 관련, 기타 의료폐기물의 부분적인 혼합보관 범위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단,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1. 주요 업무처리지침
○ 혼합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①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② 도형용기 색상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1. 주요 업무처리지침
○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①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및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ℓ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③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2. 행정사항
○ RFID 관리시스템 시행 후(’08.8.4) 지도・점검 방향
가. ‘08.8.4이후 모든 의료폐기물배출·운반·처리자는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템을 사용(법적 의무화)
나. 태그는 폐기물보관장소 입고전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자는
용기를 비치하여 최초폐기물이 투입되는 시점에 기입
다. 보관시설 입고 폐기물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 “주의사항 미기재”로 적발 조치
라. 소형용기 및 봉투형 용기를 대형전용 용기에 같이 담을 경우
- 동일한 폐기물 종류 및 성상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
- 사용개시일자, 폐기물종류, 성상 및 보관기간 초과여부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