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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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염협의회
목
차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의 개념
방염이란?
1. 사전적 의미 : 막을 방
☞
防,
불탈 염
炎
불에 타지 않게 막음.
2. 법적 의미 :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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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염 이 론
⊙ 피복이론(Coating theory)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 공기중의 산소접촉차단
⊙ 가스이론(Gas theory) : 방염재료가 열분해시 불연성가스 발생
>> 공기중의 산소를 희석
⊙ 열적이론(Thermal theory) : 방염가공제의 심한 흡열반응
>>흡열에 의하여 열분해 에너지 저하
⊙ 화학이론(Chemical theory) : 방염가공제나 방염가공제의 분해생성물이
화학적 반응
>>연소기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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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은 왜 필요한가?
 화재사망시의 원인별 분류
•
•
과거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소사(燒死)
최근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질식사
원인불명
소
사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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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이란?
방
염
“불에 타는 것을 막는다”
“결국에는 불에 탈수 밖에 없다”
“비방염 물품에 비해
플래쉬오버 도달시간이 약 10배”지연
“자체소화 및 피난시간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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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필요성
연소 확대 방지 또는
연소지연
피난자의
피난시간
확보
방염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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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도 도입 배경
• 미 국 : 1945년 -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
(1942년 나이트크럽 대형화재 후)
• 일 본 : 1969년 - 섬유제품, 커튼 등 방염화
• 한 국 : 1973년 2월 8일 -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규제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대연각호텔 화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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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염제도의 도입 배경
[대연각 호텔 화재]
일시 : 1971. 12. 25.
장소 : 대연각 호텔
원인 : LPG 취급 부주의
피해 : 사망 168명, 부상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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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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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 헬스클럽장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
숙박시설 · 종합병원
•
방송국 및 촬영소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노유자시설
•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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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이상)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노래연습장업 · 영화상영관
• 비디오감상실업 · 비디오소극장업 · 게임제공업
• 학원(수용인원 100명 이상)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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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 실내장식물
- 종이류(2㎜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 합판 · 목재
- 칸막이 · 간이칸막이
- 흡음재 · 방음재
※ 가구류, 집기류, 반자돌림대(10㎜ 이하) 제외
• 커텐류
- 커텐, 브라인드, 구획용 막, 버티컬, 롤스크린,
벽에 설치하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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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
암막 · 무대막(스크린 포함)
•
카페트
벽지류(두께가 2㎜ 미만) : 벽포지, 직물벽지,
천연 재료벽지, 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
(※ 종이벽지 제외)
•
합판(전시용, 무대용)
•
섬유판(전시용, 무대용)
•
현장방염처리물품 : 합판,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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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
소파ㆍ의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3. 23」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 천장 및 벽을 합한 면적의 30%까지 허용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까지 허용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
12. 30」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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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목재)
1. 잔염시간 2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2. 잔신시간 3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3.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페브릭류) 3회 이상
불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5.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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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란?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을 할 때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선처리물품 )
방염성능검사
방염성성능검사 신청기관: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품목 : 집기(가구류), 커튼, 카페트 등 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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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증
⊙ 카페트
타일카페트 : 매 장마다
롤카페트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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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 비닐벽지(필름포함) · 합성수지판 · 합판
· 목재 · 섬유판
벽지류(롤제품) : 15m 간격으로 표면에 부착
합성수지판 등 : 매 장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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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 커텐 · 암막
원단상태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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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 브라인드 · 무대막 · 벽지
원단상태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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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현장에서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등을 이용하여 방염성능
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후처리물품 )
방염성능검사
• 품 목 : 합판, 목재
• 처리물품 :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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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방염성능검사
: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관련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
현장방염처리물품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는 것
방염성
: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단절시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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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염제
어
: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
방염액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방염도료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
방염성물질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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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내세탁성
앏은포
어
: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을 것
: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두꺼운포
: 1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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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 ㆍ종류
 방염처리업 등록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 방염처리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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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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