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방염협의회
한국방염협의회 목 차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의 개념 방염이란? 1. 사전적 의미 : 막을 방 ☞ 防, 불탈 염 炎 불에 타지 않게 막음. 2. 법적 의미 :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한국방염협의회 방 염 이 론 ⊙ 피복이론(Coating theory)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 공기중의 산소접촉차단 ⊙ 가스이론(Gas theory) : 방염재료가 열분해시 불연성가스 발생 >> 공기중의 산소를 희석 ⊙ 열적이론(Thermal theory) : 방염가공제의 심한 흡열반응 >>흡열에 의하여 열분해 에너지 저하 ⊙ 화학이론(Chemical theory) : 방염가공제나 방염가공제의 분해생성물이 화학적 반응 >>연소기구 변화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은 왜 필요한가? 화재사망시의 원인별 분류 • • 과거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소사(燒死) 최근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질식사 원인불명 소 사 질식사 한국방염협의회 한국방염협의회 방염 이란? 방 염 “불에 타는 것을 막는다” “결국에는 불에 탈수 밖에 없다” “비방염 물품에 비해 플래쉬오버 도달시간이 약 10배”지연 “자체소화 및 피난시간을 최대한 보장”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의 필요성 연소 확대 방지 또는 연소지연 피난자의 피난시간 확보 방염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제도 도입 배경 • 미 국 : 1945년 -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 (1942년 나이트크럽 대형화재 후) • 일 본 : 1969년 - 섬유제품, 커튼 등 방염화 • 한 국 : 1973년 2월 8일 -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규제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대연각호텔 화재 후] 한국방염협의회 한국 방염제도의 도입 배경 [대연각 호텔 화재] 일시 : 1971. 12. 25. 장소 : 대연각 호텔 원인 : LPG 취급 부주의 피해 : 사망 168명, 부상 63명 한국방염협의회 방염대상물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처리 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 헬스클럽장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 숙박시설 · 종합병원 • 방송국 및 촬영소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노유자시설 • 다중이용업소 한국방염협의회 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이상)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노래연습장업 · 영화상영관 • 비디오감상실업 · 비디오소극장업 · 게임제공업 • 학원(수용인원 100명 이상)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한국방염협의회 방염대상물품 • 실내장식물 - 종이류(2㎜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 합판 · 목재 - 칸막이 · 간이칸막이 - 흡음재 · 방음재 ※ 가구류, 집기류, 반자돌림대(10㎜ 이하) 제외 • 커텐류 - 커텐, 브라인드, 구획용 막, 버티컬, 롤스크린, 벽에 설치하는 막, 한국방염협의회 방염대상물품 • 암막 · 무대막(스크린 포함) • 카페트 벽지류(두께가 2㎜ 미만) : 벽포지, 직물벽지, 천연 재료벽지, 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 (※ 종이벽지 제외) • 합판(전시용, 무대용) • 섬유판(전시용, 무대용) • 현장방염처리물품 : 합판, 목재 한국방염협의회 방염대상물품 • 소파ㆍ의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3. 23」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 천장 및 벽을 합한 면적의 30%까지 허용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까지 허용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 12. 30」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가능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기준(목재) 1. 잔염시간 2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2. 잔신시간 3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3.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페브릭류) 3회 이상 불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5.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란?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을 할 때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선처리물품 ) 방염성능검사 방염성성능검사 신청기관: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품목 : 집기(가구류), 커튼, 카페트 등 섬유류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필증 ⊙ 카페트 타일카페트 : 매 장마다 롤카페트 : 3m 간격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필 증 ⊙ 비닐벽지(필름포함) · 합성수지판 · 합판 · 목재 · 섬유판 벽지류(롤제품) : 15m 간격으로 표면에 부착 합성수지판 등 : 매 장마다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필 증 ⊙ 커텐 · 암막 원단상태 : 3m 간격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필 증 ⊙ 브라인드 · 무대막 · 벽지 원단상태 : 3m 간격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성능검사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현장에서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등을 이용하여 방염성능 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후처리물품 ) 방염성능검사 • 품 목 : 합판, 목재 • 처리물품 :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소방서 한국방염협의회 용 어 방염성능검사 :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관련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 현장방염처리물품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는 것 방염성 :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단절시키는 성질 한국방염협의회 용 방염제 어 :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 방염액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방염도료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 방염성물질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 한국방염협의회 용 내세탁성 앏은포 어 :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을 것 :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두꺼운포 : 1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한국방염협의회 방염처리업 등록 ㆍ종류 방염처리업 등록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방염처리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방염협의회 감사합니다 한국방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