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 - 엔젤투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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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엔젤투자매칭펀드
설명자료
2012. 5월
경남 엔젤투자매칭펀드 개요
운용 목적
• 지역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지역
창업활성화 유도
펀드 개요
• 결성규모 : 50억원 (모태 39.5억, KVIC 0.5억, 경상남도 5억, 경남은행 5억)
• 존속기간 : 10년(2년 연장 가능)
• 운영방식 : 기간별 투자예산 배분방식으로 운영(매칭투자 수요 고려)
• 주목적투자 : 경남소재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개별엔젤투자자,
엔젤클럽을 통한 3인 이상의 공동투자자, 개인투자조합)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
• 매칭비율 :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투자대상기업당 투자한도 : 1회 2억원 한도, 추가투자 1회, 누계 3억원 한도
• 매칭투자자별 한도
개별엔젤투자자 : 개인당 2억원 이내
클럽을 통한 공동투자, 개인투자조합 : 10억원(실적에 따라 최대 20억까지
증액가능)
펀드 운용프로세스
한국벤처투자
지역엔젤관리기관/엔젤지원센타
엔젤네트워크 구축
엔젤교육 등 지원 역할
투자발굴
매칭신청서접수
투자심사
투자
지원
투자업체 발굴
/개별심사
매칭투자 신청
1차 적격확인
2차 판정
승인
(적격판정위원회)
KVIC에서 매칭투자
사후관리
엔젤투자자(조합)
투자업체
사후관리
엔젤투자자/ 투자업체
관리
투자계약
투자금 집행
투자업체
사후관리
정보공유
투자회수
회수 결정
투자금 회수
정보공유
회수 결정
매칭투자 적격 요건(1/2)
투자대상 기업요건
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업종1)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예비창업자나 창
업초기기업2)으로서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50억원 이하일 것
1) 창업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
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창업초기기업: 회사 설립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
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
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매칭투자자 적격요건(1/2)
▣ 개별엔젤투자자
• 공통요건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
• 최근 2년간 적격투자(2건 이상 & 건당 500만원이상으로 합산금액 4,000만원이상 신주투자) 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
• 센터 등록 후 신주투자실적(2,000만원이상)과 최근 6개월 내 엔젤활동(교육, 포럼, 세미나,
기업IR등 참여사실)이 있는 자로서 센터에서 적격성 심의를 통과한 자
• 엔젤투자 전문성과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가(벤처천억클럽 또는
상장기업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 중 벤처기업현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
• 지역엔젤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센터의 적격성 심의를 통과한 자
매칭투자 적격 요건(2/2)
매칭투자자 적격요건(2/2)
※ 지역엔젤관리기관의 추천기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 2년 이상 역임한 자/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상
근 임원 2년 이상 역임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
득자/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
지도사 자격취득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관련법의 기업부설연
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으로서 일정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엔젤클럽의 요건
- 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
- 적격투자실적(2건 이상& 건당 500만원이상으로 합산금액 4,000만원이상 신주투자)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이거나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것
- 3개월에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최초 신청시 적용배제)
- 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2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최초 신청시 적용배제)
• 소속 클럽이 엔젤활동 실적이 있을 것
• 3명 이상의 클럽회원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할 것(1인당
500만원이상 투자)
※ 엔젤클럽을 통한 매칭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운영비(매칭투자금액의 2%)를
클럽에 지원
▣ 개인투자조합
매칭투자 신청절차
엔젤투자지원센타
매칭투자신청
신청서 접수
투자적격확인
회원가입
(온라인 작성)
(지역엔젤관리기관)
(지역엔젤관리기관)
www.kban.or.kr에서
회원가입
• 개인회원
• 기업회원
매칭투자신청서 출력
투자적격요건 검증
www.kban.or.kr에서
후 날인하여 지역엔젤
• 적격투자자 여부
온라인으로 신청서
관리기관에 접수
• 적격투자대상 여부
작성
매월말일 접수마감
• 특수관계 여부
• 기타 필요서류 유무
현장점검
투자적격판정
판정결과 통보
투자관련계약
(엔젤투자매칭펀드)
(적격판정위원회)
(엔젤투자매칭펀드)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대상기업 현장
방문 및 매칭투자
신청 엔젤투자자 면
담→약식심의보고서
작성
• 평균60점 이상 업체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투자기업: 투자계약서
• 엔젤투자자 구술발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 엔젤: 주주간계약서
• 엔젤투자자 전문성,
최종판정결과를 통보
• 주요내용: 기준계약서
멘토가능성, 제출된
자료 진위여부
참고
적격확인 및 판정 기준
투자적격확인
▣ 제출서류확인
• 기본서류(신청서, 확인서, 확약서, 전산입력양식 출력본)
• 참여엔젤투자자 확인서류(경력증명서, 투자실적입증서류)
• 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제무제표증명원(설립 3년 초과), 투자계약서(투자가 완료된 경우)
▣ 엔젤투자자 요건확인
▣ 투자대상기업 요건확인
투자적격판정
▣ 엔젤투자자 전문성 (공동투자의 경우 대표엔젤투자자 위주로 판정)
엔젤투자자 투자경력, 엔젤클럽의 실적, 엔젤투자자의 투자분야 전문성,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절차 실행여부(투자대상기업 대표자 면담, 현장실사 등)
※대표엔젤투자자는 현장점검시 면담, 적격판정위원회에서 구술발표를 하는 엔젤투자자
▣ 엔젤투자자 멘토가능성 (공동투자의 경우 대표엔젤투자자 위주로 판정)
엔젤투자자 업무경력, 엔젤투자자 초기기업 투자경험, 투자기업에 대한 Value-up 및
회수계획
▣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서와 다를 경우 감점
각 주체별 사후관리활동
투자기업
엔젤투자자
 정기보고(3개월 단위)
• 사후관리활동내역(멘토링,
value –up 활동)
• 투자기업의
투자계약위반여부
• 투자주식 회수계획 등
보고
모니터
링
보고
엔젤투자지원센타
지역엔젤관리기관
모니터
링
엔젤투자매칭펀드
• 이상징후가 있는 투자기업
방문실사
• 투자금 실사(Sampling 방법)
• 특별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참석
 정기보고(6개월 단위)
• 영업/기술개발 현황
• 재무현황(재무제표, 자금현황
등)
•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 중요한 변동사항(경영진,
소송 등)
 수시보고(수시)
• 부도/폐업, 주주변동, 연락처
변경
투자회수
투자회수
▣ KVIC에서 투자회수 의사결정
• 엔젤투자자 의무보유기간 : 1년
• 매각원칙 :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동반매도권 보유)
* 엔젤투자자 매칭투자시 주식 의무보유기간 : 1년이상
- 매각시 KVIC에 매각방법, 가격, 매수자 등 사전 통보
- 의무보유기간 확인 위해 대상회사와 명의개서 금지 등의 방법 실시
* 주주간 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이해상충 방지 및 회수관련내용 반영
- 1년간 보유의무 이행, 매각시 사전 통보 의무, 명의개서의 적용, 동반매도권(tag along) 등
* 엔젤투자자 매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 엔젤투자자보다 이전 매각 : 엔젤투자자 사전 통보
- 엔젤투자자 공동 매각 : 동일 기업가치 매각 원칙
- 엔젤투자자 이후 매각 : 매각하지 않은 사유 문서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의무사항
제재사항
엔젤투자자
 의무보유기간(1년), 공동매도
위약벌 부과 및 손해배상
 성실한 사후관리활동
매칭투자 신청 제한
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신청서 및
매칭투자 신청제한 및 법적절차
서류작성
투자기업
 투자자금 적정관리
원상복구 요청, 투자계약해지 및
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보고
반환
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 등 법적절차
손해배상 등 법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