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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개론(7)
-상표제도의 이해-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1
Contents
2016-07-05
1
상표제도의 이해
2
상표등록출원
윤기승([email protected])
2
1
상표제도의 이해
지식재산에서 상표의 지위
 소녀시대의 상표 선점
2016-07-05
•
소녀시대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의류, 식품, 미용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음
•
다른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그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냄
•
SM 엔터테인먼트사가 직접
‘소녀시대’와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일부
상품류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받음
윤기승([email protected])
3
 꼬꼬면 상표 선점
•
개그맨 이경규는 KBS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선보인 라면 레시피
대결에서 ‘꼬꼬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방송 다음 날 이경규와 관련이 없는 자가 ‘라면’을 지정상품 으로 한
‘꼬꼬면’이라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그 출원인은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함
•
이후 이경규는 ‘꼬꼬면’을 ‘라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고, 한국야쿠르트가 ‘꼬꼬면’이라는 라면을 출시함
등록번호 40-0906739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4
상표와 상호의 관계
 문제점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 표지임에 반해,
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임
•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다르지만,
양자는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요즘, 상표브로커 등이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후, 역으로 그 상호권자에게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로 인하여, 상표(정확히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5
 상표와 상호의 구별
구분
상 표
상 호
의의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 표시하는 명칭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구성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
보호법률 상표법(or 부정경쟁방지법)
문자
상법
성질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재
산권
기능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 영업표지 기능
증, 광고선전 기능 등
권리발생 특허청에 설정등록
효력
2016-07-05
전국적
재산적 가치와 인격권적 성질
의 결합
선정, 사용
상호 등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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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 타인의 상호가 주지/저명한 경우
- 저명한 타인의 상호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됨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의하여 거절됨
• 타인의 상호가 주지/저명하지 않은 경우
- 제3자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
•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형식적
심사권만),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등기 가능
• 상호를 등기하면, 타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등기배척권)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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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
선사용권(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
-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선사용권(상표법 제57조의3 제2항)
-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일 것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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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IP 전략)
•
상표와 상호의 분리에서 빚어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표와
상호를 동일하게 하는 것
•
구체적 예
-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면 그 상표는 영업을 표상하는
기능이 발생하므로, 이 상표는 상호와 같은 기능을 함
예) 조선맥주주식회사 - 하이트맥주주식회사
- 상호는 인적표지이지만 실제로는 영업표지로 관념되어 상표와 같은
기능
예) 주식회사 농심 - 농심 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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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
수요자 이익보호
업무상 신용유지
상표 보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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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의 목적
• 상표의 보호
- 등록상표 : 독점적 사용권 및 배타적 금지권 인정
- 주지/저명한 미등록상표 : 등록배제효,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효 인정
•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 업무상의 신용(goodwill of a business) : 고객이 선호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와 계속
거래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영업상의 가치
• 산업발전에 이바지 : 산업재산권법
-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
• 수요자의 이익보호
- 공익적 요소가 강함
- 식별력이 없는 상표 및 공익상의 부등록사유 규정, 상표권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등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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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기능
• 본원적 기능
- 자타상품식별기능 :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을 표시하여 다른
상품군과 식별하게 하는 기능
- 출처표시기능 :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
- 품질보증기능 :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케 하는 기능
• 파생적 기능
- 광고적 기능, 보호적 기능, 경쟁적 기능, 재산적 기능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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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
 법률 규정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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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구성요건
•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 업 : 반복적, 계속적 의사가 있는 것(영리목적 불문)
• 상품
-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독립하여 반복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 유형물이 아닌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출판물 등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상품으로 봄
-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 (1) 운반할 수 없는 부동산, (2)
전기, 열, 향기와 같은 형체가 없는 무체물(다만, 술, 음료수, 가스
등과 같이 용기에 넣어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 (3)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품, 골동품, (5) 거래가 금지된
마약과 같은 금제품(다만, 의료용 마약은 상품), (6) 광고매체,
유가증권 등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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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구성요건
• 자타상품식별의사
-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심사단계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사용
- 상표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사용이란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태양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등록단계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등록 후
일정기간 상표의 사용이 없으면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됨
-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등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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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구성요건
• 표장
- 특정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등
- “한미 FTA”로 인하여,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도 인정(2012. 3. 15
시행)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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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상표
 서비스표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품질보증기능이 출처표시기능에 종속적(상호 분리되지 않음)
등록번호 41-0049124
2016-07-05
등록번호 41-0166303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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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표장
•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대한민국(특허청장)
등록번호 42-0002988
2016-07-05
한국발명진흥회
등록번호 42-0002720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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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
합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록번호 43-0000338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등록번호 43-00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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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
2016-07-05
(사) 안동사과발전협의회
(사) 한산모시조합
등록번호 44-0000051
등록번호 44-0000012
윤기승([email protected])
20
 증명표장
•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순천시
출원번호 47-2014-0000021
2016-07-05
태안군
출원번호 47-2012-0000125
윤기승([email protected])
21
2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거절이유 유무
NO
YES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 해소 O
의견서/보정서
2월
출원공고
이유O
이유X
등록결정
거절이유 해소 X
이의신청
이의결정
거절결정
상표권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22
상표등록출원 절차
 상표 검색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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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출원서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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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
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 반려사유
–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등
• 소명기회 부여
– 특허청장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 송부
–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서류를 즉시 반려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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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무효
• 보정명령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1) 행위능력을 위반한 경우, (2) 대리인
선임시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 (3) 방식을 위반한 경우 또는
(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상표법 제13조)
• 절차의 무효
– 특허청장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상표법 제5조의15 제1항)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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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출원료
– 전자출원의 경우 : 62,000원(1상품류 구분마다)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서면출원의 경우 : 72,000원(1상품류 구분마다)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
• 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2016-07-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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