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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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추 진 계 획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목 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배경 및 필요성
• 비전 및 목표
• 세부사업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 배경 및 필요성
1
아동빈곤율이 증가 추세
 양극화 심화, 빈곤층 증가
 가정해체현상
2
최소한의 단기.사후적 지원
 현재 요보호아동 지원 :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
 요보호아동의 사회 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3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빈곤의 대물림 현상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 건강한 사회인 양성해야 함.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 제공
자산형성, 경제교육지원
아동자립
자산형성
지 원
운영지원
체계확립
후 원
활성화
경제(금융)
교 육
세부사업내용
자산형성 지원
후원활성화확대
 아동(후원)적립,1:1매칭펀드
 CDA홍보 강화
 지원대상보호아동 3만3천명
 개인,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 아동3만원내 적립시, 국가
 후원금 격차해소 “후원금 POOL제”
운영
3만원내 매칭
 “후원정보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추가 자율입금가능(월5만원내)
운영
 정기적금,국공채 적립식 펀드
 지역사회후원활성화체계 운영
 자립자금으로 사용용도 제한
경제(금융)교육
 금융소외 상태 해소
 매월 저축습관 기름
 올바름 소비습관 선택
 자기 및 자산관리 능력 향상
 아동 눈높이 맞는 경제 (금융) 교육
사업추진일정
06. 4분기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사업기본계획 마련
07. 1-2월
CDA계좌운영금융기관(신한은행), CDA후원관리기관
(한국복지재단) 및 CDA사업관리운영기관(보사연) 공모 및 선정
07. 2-3월
07. 3월
07. 3월 07. 4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세부 시행계획 마련(사업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설명회 개최
사업추진 관련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준비실태 점검
사업 실시, 사업모니터링, 사업분석 및 평가
CDA 금융계좌운영 (신한은행위탁운영)
 사업시행 : 07. 4월부터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3만3천여명
-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장애인시설아동=지원
대상은 가능한 모두 계좌개설하도록 적극 유도함
* 장애인시설아동 자립지원책 전무상태, 일반아동과 형평성 유지, 특성상 자립이 어렵
더라도 향후 후견인제도,재가복지 확대 등을 통해 자립지원 필요, 주거,의료,기타 자
립자금 등으로 CDA사용가능, CDA를 통해 장애인 후원 및 관심확대 필요
 지원기간 : 0세 – 만17세
- 일시보호기간 등을 감안 보호기간 6개월부터 지원
- 요보호아동 발생시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가정복귀 등을 적극 유도
 계좌개설후 중도 가정복귀아동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아동과 보호자가 원하고,
- 차상위 이하로 지자체장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 가능
 적립 및 매칭내용 아동적립금에 국가(지자체) 1:1 매칭지원
 추가 적립 한도액 설정 운영(자율, 매칭지원없음)
CDA 상품구성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 기본적립금(월3만원+추가자율적립 월5만원 내)
 아동명의로 계좌개설. 지자체 부기.관리
-금융실명법내 운영, 매칭지원 금융정보 제공, 사용용도 제한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 관련법 및 정부사업지침으로 CDA통장 관리
- 아동별 통장관리 및 실적 등 각종보고 자료는 신한은행을 통해 대부
분 제공 받을 수 있음, CDA관련법령 제정 추진중
 만기 인출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채권자)에게 지급
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에 1% 우대금리 적용
CDA 금융상품구성
정부(지자체)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 펀드
 아동 기본적립금(3만원내)에 대한 매칭지원금 운영
 매 적립시점 국고채권 1년 금리+0.6%이상
 지자체 명의로 계좌개설.관리
 만기등 인출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매칭 지급
 아동 매칭 미지원분은 정산하여 운영(지자체,신한은행)
* 지자체장의 매칭분 사용승인이 없는 해지(중도해지 등)는 매칭분 미지원함
CDA 금융계좌 운영흐름도
CDA 금융상품은,
안정적인 고수익 제공
 은행 적립예금상품과 펀드형태의 투자신탁상품의
2개의 계좌로 상품을 운영,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 가능
• 적립예금 :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1% 추가 금리를 지급
• 매칭펀드(국공채투자신탁) : 전문자산운용사 투자신탁 상품으로
은행의 확정금리 상품보다 우수한 수익률 제공
CDA상품과 일반타상품의 이자 및 수익률 비교예산안
 CDA예금(펀드포함)
- 총 월 11만원 적립시
; CDA적립예금(월8만원), 매칭펀드(월3만원)
 일반예금
- 일반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월 11만원 적립시
아동 1인당 연도별 적립액 현황
구
1년
5년
10년
15년
18년
36
180
360
540
648
60
300
600
900
1,080
36
180
360
540
648
총 이자
3
88
381
971
1,490
총 원리금
135
748
1,701
2,951
3,866
분
운 용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추가 적립금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 상품 운용 예시로 변동 가능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 : 기본적립 월 3만원(CDA적립예금),
추가적립 월 5만원(CDA적립예금) 적립시,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 : 월 3만원(CDA국공채투자신탁) 지원
CDA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적립금
사용목적
상담서비스
만 18세 이후 자립에 관한 사용 용도에 한함.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지원, 지자체장 필요인정 등)
만기 적립금 사용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아동후원 연계
적립금
사용승인
지자체장은 적립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금융
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예외적으로 아동지급)
적립금
사 용
일정기간 적립한 일정연령에 달하는 아동은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본인 적립금 사용 가능
(5년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 이상 아동)
사전승인
적립금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CDA 적립금사용 체계도
계좌개설아동
③ 사용신청
시장.군수.구청장
④ 사용승인
①
자
문
②
서
비
스
제
공
전문상담서비스제공
후견인지도.사후관리
④
사용
승인
내역
통보
학교.학원
사용처 등
채권자
⑥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원칙)
⑥
자금
지원
내역
통보
금융기관
(신한은행)
CDA 계좌운영 절차
정
부
 공모를 통해
신한은행에
위탁
 운영성과 평가
 매칭분 국고보
조(부족분 포함)
금융기관
(신한은행)
 아동통장 개
설, 지자체를
통해 아동에
게 배부
 아동입금 서
비스제공
 지자체 계좌
개설,해지,사
용,전출 등
각종 승인에
따라 계좌운영
지
자
체
아동
(보호자,
후원자)
 지역 금융기
관과 협약을
통한 아동계
좌개설 운영
 다양하고 편리
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적
립금 입금
 매칭분 지원
(입금)
 금융기관,후원
관리기관 등에
서 아동에게 정
보 제공
 계좌개설,해
지,사용,전출
등 각종 승인
CDA
후원관리
(한국복지재단)
 후원취약아동
특별관리(후원
확대)
 “후원금
POOL
제”운영 등을
통해 후원격차
해소
후원관리계획 (한국복지재단 위탁운영)
아동후원현황 및 실태
대상자수(명)
결연자수(명)
결연율(%)
후원금액
(억원)
후원수준
(1인당/월)
요보호아동(평균)
31,733
29,217
92.1
164
- 소년소녀가정아동
3,319
3,174
95.6
66
- 가정위탁보호아동
13,626
12,566
92.2
65
-시설보호아동
14,788
13,477
91.1
33
47천원
173천원
43천원
20천원
구
분
 현재 한국복지재단에서 요보호아동결연사업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중
(공동생활가정은 ’06년부터 확대 운영 중)
CDA후원(결연) 확대 추진
아동별 후원금 격차 해소 및 후원 확대 적극 추진
- 기존 아동 결연 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활성화 추진
 CDA 사업 후원관리 추진
- CDA사업 특성 및 후원(결연)사업 홍보 강화(CDA로고 제작, 홍보대사 위촉)
개인,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 “후원금 POOL 제” “후원정보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지자체, CDA후원관리기관, 금융기관, 아동보호기관 등과 후원활성화 체계 구축 운영
경제(금융)교육
□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 교육 실시 □








용돈관리, 돈과 생활, 금융상품의 이해, 재무설계, 신용관리, 경제활동,
경제흐름, 경제정보 제공 등
경제(금융) 소외 상태 해소 및 자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 실시
지자체에서 금융기관, 지역경제단체, 아동보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실시
아동발달단계별(초,중,고) 반기별 교육실시(기존 경제교육 기관과 협력)
경제 후원자 적극 발굴 및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도모, 민간경제(금융)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현재 지자체별로 사회적응, 현장체험, 자립지원 교육 등의 관련 예산 활용
돈의 소중함
(경제마인드)
합리적 생각과
올바른소비습관
선 택
선택에 대한
책임능력향상
경제마인드함양
및
실질적인자립
사업추진 체계 마련
모니터링 및 평가
 요보호아동의 후원실태 및 계좌개설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요보호아동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시 및 CDA
사업 분석 평가
 사업 준비 및 추진실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보건복지부, 지자체)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06.10.27 -
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추진단 구성.운영
06.10 – 07.02
 CDA 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조사
06.10 – 06.12
 요보호 아동 후원실태 및 CDA 적립 가능 조사
06. 4분기
07. 1 – 07. 3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본계획 마련
 CDA사업운영 세부 시행계획 마련, 위탁계약 체결
07. 3. 12
 사업설명회 개최 (CDA사업책자 발간)
07. 3월중
 CDA후원설명회 별도 개최
07. 03 -
 사업준비 실태 점검
07. 04 -
 CDA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07. 4분기
 CDA 사업 분석 및 평가
CDA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질의서식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사업설명회 후 별도로 “질의응답집”을 조속히(3월 23일까지)
발간하여 지자체, 단체 등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CDA사업 관련기관에서 직접 안내 및 설명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시․도
소속
연락전화번호
직책(직급)
성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질의내용
분야
현행(요지)
※‘07년CDA사업안내
발전 의견 및 질의(요지)
비고
CDA 사업실시(07.04-)에 따른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자)이 할 일
지방자치단체
 CDA지원대상 (통장개설명단)확정
 시군구(읍면동) 지원대상 확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종합, 확인
하여 복지부에 최종 통보 → 복지부 종합, 확인하여 신한은행에 통보 →
신한은행(지점)에서 아동별 통장개설하여 시군구별 통보 → 시군구
(읍면동)는 아동에게 통보
※ ‘07년 4월 일괄 개설이후에는 시군구에서 해당 신한은행지점과 업무처리
 CDA 지원대상 아동은 모두 통장개설 명단에 포함되도록 적극 유도
 시군구와 신한은행(지점)간 협약
 아동계좌 : 시군구명 부기하여 관리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분 : 시군구 명의로 관리
 통장개설 신규(발생, 전출입), 해지(사용승인) 등 관리
CDA 사업실시(07.04-)에 따른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자)이 할 일
 CDA 지원대상 아동 발생, 전출입, 해지 관리
 발생 : 요보호아동 발생, 퇴소 등
 전․출입 : CDA지원아동 분류(복지전산망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해지(만기, 중도 등) 관리
 CDA 지원사업 실적 보고
 CDA지원아동현황, 통장개설현황, 적립실적현황, 예산부족현황 등을
시도에 보고, 시도에서 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 지원대상 아동수 및 아동통장 적립실적 등에 따른 정부(지자체) 매
칭부족 국고보조분은 추가지원할 예정임(기획예산처와 전용 등을 협의중)
 대부분의 보고 자료는 신한은행에서 자료 제공됨
 사업초기임을 감안 실적 분석평가 등을 위해 매월 보고 필요
※ CDA사업안내서의 보고서3호를 시도에서 종합, 복지부에 매월 보고
CDA 사업실시(07.04-)에 따른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자)이 할 일
 CDA해지, 만기시 자금사용 승인
 CDA사업안내에 따라 운영
 CDA 지원대상 아동 후원 관리
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정보 통합 전산관리”토록 각종 정보 제공
- CDA 지원대상아동 정보 신속히 제공 : 발생(입소 등), 해지(퇴소 등)
※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
애인시설아동의 변동사항 및 후원정보 신속히 통보
- 지자체의 자체 후원실적, 후원자 정보 등 후원현황을
한국복지재단에 제공
CDA 사업실시(07.04-)에 따른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자)이 할 일
 경제(금융)교육
 지자체는 금융기관, 아동보호기관(보호자) 지역경제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 경제교육이 가능한 아동위주로 교육(시설아동, 초중고생)
-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은 각종행사 프로그램 운영시에 경제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
 정부에서도 기 운영하고 있는 경제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의
경제교육 적극 지원 예정
CDA 사업실시(07.04-)에 따른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자)이 할 일
아동보호기관(보호자)
 CDA 지원대상(통장개설 명단) 확정
 시군구(읍면동)에 CDA지원대상 아동명단 제출(지원신청서 포함)
 CDA 지원대상 아동 발생, 전출입, 해지 등에 해당하는 아동명단을
시군구에 제출
 CDA지원아동 후원관리 및 협조
 아동별 후원격차 해소 및 후원확대에 적극 노력
 아동보호기관(보호자)의 자체 후원실적, 후원자 정보 등 후원현황을
한국복지재단에 제공
-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정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