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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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 사업절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사업절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도시철도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km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의 면적이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사업절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3) 고속철도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km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사업절차
공항의 건설
(1) 공항개발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헬리포트
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 한한다)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로서 길이 500m 이상인 것
(다) (가) 및 (나)외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m2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항공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동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또는 동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공항의 건설
2) 사업절차
매립 및 개간사업
(1) 매립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 중 면적이 30만m2 이상
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항만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3만m2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전(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부투자 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
의 또는 승인 전)
매립 및 개간사업
2) 사업절차
관광단지의 개발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시설면
적이 10만m2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