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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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구단위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
총 칙/ 용어의 정의
•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해양부장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 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국토 이용
계획
권역/지구
지정권자
수립/ 입안자
절차
기타
광역도시
계획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기초조사/공청회
지자체 의견청취/승인
공동수립 시 불
협의
조정 신청
수립기준/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승인
5년마다
정비
도시기본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
도시관리
계획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수립기준/ 주민제안/
기초조사/
주민, 지방의회의견청취
효력/ 실효
지형도면 고시/
정비
계획
결정권자
시,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제1종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도시, 농촌, 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제2종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완화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구분
계획의 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 환경 확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 완화/
건폐율,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의 지정
지정목적
가. 주거지역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가. 보전관리지역
주변용도지역 고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곤란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주변용도지역 고려 농림지역
지정 곤란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
계획적,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
9.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개발 정비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개발 정비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물류기능 개발 정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 개발 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 기능 개발 정비
특정개발진흥지구
위 기능 이외 기능으로 특정목적 개발 정비
10. 특정용도제한
지구
11.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구
주거기능/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시설 입지제한
위락지구
위락시설 집단화하여 자연환경 보호
리모델링지구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현재 환경 유지 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구역 /지정 형식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지역
11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기존구역(시가화, 공원)에서 해제/ 지역변경/도시지역 편입 ;
계획적 개발 관리 필요 지역/
도시계획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 필요지역/
기타 대통령령/
주거환경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완료 10년경과 지역/
기존구역(시가화, 공원)에서 해제/ 지역 변경(녹에서주,상,공)
으로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면적 30만m2 이상의 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3.
4.
5.
6.
7.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 변경 사항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관장/ 공원/ 고공청사/ 문화,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배치,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계획적 개발, 정비 목적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
(지하,공중공간 시설물/ 대문, 담장/ 간판/ 장애인 시설/
에너지 절약, 재활용 계획/ 생태 환경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과 구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 수용인구와의
적정한 조화 확보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2/ 3/ 4/ 7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완화 적용
구역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완화적용 조건
완화적용 사항
건축물 대지에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건폐율/용적률/ 높이
공개공간을 의무면적(10%이하)초과하여 설치
용적률/ 높이
도시계획 조례 규정 예외 적용/ 조례범위 내
건폐율/ 용도,종류,규모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 기타 시행령
주차장 설치 기준(100%)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2필지 이상에 하나의 건축물, 동시 건축/ 합벽/
등 권고에 의한 공동개발
용적률(120%)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높이(120%)
기존구역(개발제한/시가화/공원 등)에서 해제/
도시지역 신규편입/ 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용적률 완화 적용 않음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 지구 적용기준의 150%/ 200%
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150%/200% 이내 완화적용/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완화적용
계획관리지구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불허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주민 제안자/ 개발사업 시행자)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 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실효 / 실효사실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