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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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007. 4.
10~13
목차
I.
배출량조사 개요
II.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Ⅰ. 배출량조사 개요
 배출량조사제도(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 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
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 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 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제도
사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1
배출량 조사자료 활용
TRI
2
정부의 활용사례
화학물질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 추진
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질관리




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수질환경기준 설정
청정지역 확대 고시
3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기초자료
수질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하천수질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대기관리




특정대기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 수립
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별 시설관리기준
설정
토양관리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 조기진단 및 정화를 위한 환경조사
위해성평가
 화학제품의 전 과정 위해성평가
 위해우려물질 함유제품 상세 위해성평가
 노출모니터링 및 지역단위 노출평가프로그램 개발
3
2007년도 배출량조사 교육 개요
 기본교육(7개 유역·지방환경청)
 신규사업장 및 배출량 산정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실시(’07.2.26~3.20)
※ 총 22회, 연인원 2,500명 참석
 선택교육(환경부)
 배출량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특정 업종 대상
배출량 산정 교육 (’07.4.10~4.11, 4회)
※ 경기·대구 소재 사업장 : 섬유(175개사), 금속(87개사)
 사업장의 배출저감활동 촉진 및 독려를 위한 화학물질
다량배출지역(울산, 여수)대상 배출원관리 교육
(’07.4.12~4.13, 2회)
※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 영남권(58), 충청·호남권(45)
4
추진경위Ⅰ
 OECD 가입시 배출량조사제도 도입 수락(’96.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96.12)
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96.7~’97.2)
 배출량 산정기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1 단계 : 석유정제  화학업종 산정기법(’97.8~’98.6)
- 2 단계 : 자동차 등 타 업종 산정기법 및 산정  보고프로그램
(’98.8~’99.7)
- 3 단계 :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기법(’01.10~’02.10)
- 4 단계 : 휘발성물질등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지침(’02.8~’03.1)
- 5 단계 : 섬유염색  금속주조  정밀화학업체용 배출량 산정
지침(’03.4~’03.12)
5
추진경위Ⅱ
- 6 단계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05.6-’05.12)
- 7 단계 : 폐기물처리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05.7-’06.1)
- 8 단계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
(’06.4-’06.10)
 ’00년, 석유정제  화학 등 2개 업종의 ’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회 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업종별  지역별  물질별 등으로 통계처리하여 공표
※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시행(’08)
 ’03년, 비점오염원에서의 ’02년도 배출량조사 실시(매 4년)
※ ’07.9월부터 ’06년도 배출량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6
배출량 조사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전반적인 배출실태 파악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취급량 대비 조사비율 : 70.3% → 97.6%)
조사대상연도
조사실시연도
대상물질(종)
대상업종(개)
대상 업체규모
조사대상 취급량
1999
2000
80
2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0
2001
80
23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1
2002
160
23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2
2003
240
28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공표 예정)
2006
2007(조사중)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실시(농약, 자동차 등 9개 배출원)
240
28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388
36
종업원 30인 이상
1-10톤-품목별/년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추진(농약, 자동차 등 15개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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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 추진일정
-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07.2~4)
- 배출량조사표 접수(~’07.4.30)
※ 취급량 기준 변경 : 폼알데하이드(10톤 → 1톤, 국제암연구소 : IARC)
- ’0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표( ’07.4월 중)
- 배출량조사표 1차 검증(~’07.6.30)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추진(’07.9~)
- 배출량조사 사업장 현지조사(’07.10~11)
- 배출량조사표 2차 검증 및 통계분석(~’07.12.31)
- 배출량조사 고시 개정(~’07.12.31)
- 조사결과 발표(’08.3 예정)
8
향후 정책방향 Ⅰ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추진
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08.1) 제도 시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04.12, 제17조 3항 및 부칙1조)
 정보공개 작업반 구성 · 운영('07.3 ~ 5 )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
- 공개대상 업종, 사업장 규모 등 세부공개 사항 마련
 홍보 추진('07 ~ )
-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기 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
(Fact Sheet) 개발  보급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민안내서 발간 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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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Ⅰ
 배출량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배출량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산정지침 수정·보완
- 업종·배출원별 배출계수 등 보다 정량화되고 정교한
산정기법의 지속적 개발 추진
- 매체별 배출원 자료의 통합 및 정보 활용방안 도출
 배출저감정책 기술지원 강화 및 검증절차 개선
- 지역·업종·공정별 적합한 배출원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산업계 지원
- 웹기반 조사·보고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 제고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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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Ⅰ
 협조요청 사항
 배출량조사 공개 대비 담당자의 배출량조사 역량 강화
- 배출량조사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보고 오류 사항 근절(취급·배출·이동량, 물질·공정 누락 등)
※ 조사표의 1차 오류검증 결과에 따른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청 및
현지조사 실시 예정
※ 현지조사결과(’04~’05년도) 4개사에 대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추진 협조
- 제2차 비점오염원(’06년도) 조사 추진(’07.9~)
※ 현지조사 등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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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Ⅱ
 30/50 프로그램 확대 체결 추진
 목적 :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
 목표 : 167개(’06년)
200개(’07년)
 추진 대상 : 발암·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다량배출사업장
 추진 일정
- 30/50 프로그램 확대체결 계획 수립(’07.2)
- 참여기업 공모, 선정 및 체결(’07.3~7)
- 체결 결과보고(’07.8)
- 협약 추진실적 평가단 구성·운영(’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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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발적 협약사업장의 배출저감효과
 협약체결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01~'05)
- ‘01년 배출량 기준, ‘07년까지 30% 저감한 목표를
이미 ‘05년도(잠정)에 104.5% 조기 달성
취급량(천톤/년)
환경배출량(톤/년)
취급량 대비 배출량(%)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37,225
45,154
16,243
7,550
0.044
0.017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45,154
37,225
18,000
16,000
14,000
16,243
12,000
10,000
8,000
6,000
7,550
4,000
2,000
0
´01년
´05년
´01년
´05년
0.050
0.045
0.040
0.035
0.030
0.025
0.020
0.015
0.010
0.005
0.000
0.044
0.017
´01년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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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추진경위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지침 수립·시달(’05.9.27)
-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05.10.25)
- 제1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5.11.4)
- TRI 지원시스템에 배출저감활동 정보교류회 개설 (’06.3)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권역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06.6~)
※ 수도권, 영남권, 영남권, 충청권, 서남권, 대구/강원권, 전북권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합동회의 개최(’06.7)
- 제2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6.11.30~12.1 )
※ 30/50 협약사업장의 배출저감활동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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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06년도 정보교류회 운영결과
 정보교류회, 실무협의회 개최
- 정보교류회(17회) : 전국단위(1회), 6개 분과위원회(16회)
- 실무협의회(4회) : 지역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도출,
선도기업의 배출저감 기술사례 발표 등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시
- 배출저감기술 정보 상시 제공(TRI지원시스템), 웹상 정보교류회
운영('06.3~), 중소업체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총 46회)
※ TRI 조사지원시스템 이용자수 : 47,313명('06.1.1~12.31)
- TRI 작성도우미·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전북권), 기술향상 교육
실시(영남권), 온라인 기술지원 실시(충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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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06년도 정보교류회 운영결과
 사업장의 배출저감 기술 도입 추진
- 축열식 산화장치(RTO), 비산오염원관리시스템(LDAR System)
도입, 원료 대체(유독물→비유독물) 등 94개사 1,900억원 투자예정
- 화학물질 취급·배출·이동량 저감, 화학물질관리 강화 및 원가 절감
 배출저감 저감 효과
- '04년대비 '05년 저감량(톤) : 한국알스트롬(3,795), SK(153),
S-Oi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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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협조요청 사항
 지역별·분과별 정보교류회 활동 강화
- 권역별 정보교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 등
 정보교류 활성화 지속적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off-line : 정보교류 활동 결과를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성평가
· on-line : TRI지원시스템을 정보교류회에 확산·전파
- 중소기업 지원강화 확대 : 46업체(’06년) 기술지원 실시(연중)
- 배출저감 우수사례 경진 대회 개최(’07.11)
- 배출저감활동 사례집 발간·배포(’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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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 목적
-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시행(’08.1) 대비, TRI에 대한 시민
안내서를 발간
- 조사결과가 갖는 의미를 지역주민·시민단체 · 언론 등이
정확하게 이해하여 불필요한 왜곡 · 과장 전달 방지
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 배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 배출량 조사결과의 의미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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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 배출량조사의 한계
- 배출량은 화학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양을
산출한 것으로
- 사람이나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따라서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로 인한 노출가능성, 위해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조사자료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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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 배출량조사의 의의
- 정 부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파악 및 위해성 저감,
환경관련 규제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 국 민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 파악 및 인지,
사고시 대처방안 마련
- 기업체 : 손실원 파악, 생산성 향상, 기업이미지 개선,
원료회수 및 재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작업장 안전의 증진
20
[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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