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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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목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007. 4.
10~13
목차
I.
배출량조사 개요
II.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Ⅰ. 배출량조사 개요
배출량조사제도(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
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제도
사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1
배출량 조사자료 활용
TRI
2
정부의 활용사례
화학물질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 추진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질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수질환경기준 설정
청정지역 확대 고시
3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기초자료
수질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하천수질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대기관리
특정대기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 수립
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별 시설관리기준
설정
토양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 조기진단 및 정화를 위한 환경조사
위해성평가
화학제품의 전 과정 위해성평가
위해우려물질 함유제품 상세 위해성평가
노출모니터링 및 지역단위 노출평가프로그램 개발
3
2007년도 배출량조사 교육 개요
기본교육(7개 유역·지방환경청)
신규사업장 및 배출량 산정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실시(’07.2.26~3.20)
※ 총 22회, 연인원 2,500명 참석
선택교육(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특정 업종 대상
배출량 산정 교육 (’07.4.10~4.11, 4회)
※ 경기·대구 소재 사업장 : 섬유(175개사), 금속(87개사)
사업장의 배출저감활동 촉진 및 독려를 위한 화학물질
다량배출지역(울산, 여수)대상 배출원관리 교육
(’07.4.12~4.13, 2회)
※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 영남권(58), 충청·호남권(45)
4
추진경위Ⅰ
OECD 가입시 배출량조사제도 도입 수락(’96.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96.12)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96.7~’97.2)
배출량 산정기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1 단계 : 석유정제 화학업종 산정기법(’97.8~’98.6)
- 2 단계 : 자동차 등 타 업종 산정기법 및 산정 보고프로그램
(’98.8~’99.7)
- 3 단계 :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기법(’01.10~’02.10)
- 4 단계 : 휘발성물질등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지침(’02.8~’03.1)
- 5 단계 : 섬유염색 금속주조 정밀화학업체용 배출량 산정
지침(’03.4~’03.12)
5
추진경위Ⅱ
- 6 단계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05.6-’05.12)
- 7 단계 : 폐기물처리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05.7-’06.1)
- 8 단계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
(’06.4-’06.10)
’00년, 석유정제 화학 등 2개 업종의 ’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회 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업종별 지역별 물질별 등으로 통계처리하여 공표
※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시행(’08)
’03년, 비점오염원에서의 ’02년도 배출량조사 실시(매 4년)
※ ’07.9월부터 ’06년도 배출량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6
배출량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전반적인 배출실태 파악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취급량 대비 조사비율 : 70.3% → 97.6%)
조사대상연도
조사실시연도
대상물질(종)
대상업종(개)
대상 업체규모
조사대상 취급량
1999
2000
80
2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0
2001
80
23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1
2002
160
23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2
2003
240
28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공표 예정)
2006
2007(조사중)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실시(농약, 자동차 등 9개 배출원)
240
28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388
36
종업원 30인 이상
1-10톤-품목별/년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추진(농약, 자동차 등 15개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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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추진일정
-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07.2~4)
- 배출량조사표 접수(~’07.4.30)
※ 취급량 기준 변경 : 폼알데하이드(10톤 → 1톤, 국제암연구소 : IARC)
- ’0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표( ’07.4월 중)
- 배출량조사표 1차 검증(~’07.6.30)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추진(’07.9~)
- 배출량조사 사업장 현지조사(’07.10~11)
- 배출량조사표 2차 검증 및 통계분석(~’07.12.31)
- 배출량조사 고시 개정(~’07.12.31)
- 조사결과 발표(’08.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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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추진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08.1) 제도 시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04.12, 제17조 3항 및 부칙1조)
정보공개 작업반 구성 · 운영('07.3 ~ 5 )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
- 공개대상 업종, 사업장 규모 등 세부공개 사항 마련
홍보 추진('07 ~ )
-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기 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
(Fact Sheet) 개발 보급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민안내서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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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Ⅰ
배출량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배출량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산정지침 수정·보완
- 업종·배출원별 배출계수 등 보다 정량화되고 정교한
산정기법의 지속적 개발 추진
- 매체별 배출원 자료의 통합 및 정보 활용방안 도출
배출저감정책 기술지원 강화 및 검증절차 개선
- 지역·업종·공정별 적합한 배출원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산업계 지원
- 웹기반 조사·보고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 제고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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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Ⅰ
협조요청 사항
배출량조사 공개 대비 담당자의 배출량조사 역량 강화
- 배출량조사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보고 오류 사항 근절(취급·배출·이동량, 물질·공정 누락 등)
※ 조사표의 1차 오류검증 결과에 따른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청 및
현지조사 실시 예정
※ 현지조사결과(’04~’05년도) 4개사에 대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추진 협조
- 제2차 비점오염원(’06년도) 조사 추진(’07.9~)
※ 현지조사 등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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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Ⅱ
30/50 프로그램 확대 체결 추진
목적 :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
목표 : 167개(’06년)
200개(’07년)
추진 대상 : 발암·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추진 일정
- 30/50 프로그램 확대체결 계획 수립(’07.2)
- 참여기업 공모, 선정 및 체결(’07.3~7)
- 체결 결과보고(’07.8)
- 협약 추진실적 평가단 구성·운영(’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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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발적 협약사업장의 배출저감효과
협약체결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01~'05)
- ‘01년 배출량 기준, ‘07년까지 30% 저감한 목표를
이미 ‘05년도(잠정)에 104.5% 조기 달성
취급량(천톤/년)
환경배출량(톤/년)
취급량 대비 배출량(%)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37,225
45,154
16,243
7,550
0.044
0.017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45,154
37,225
18,000
16,000
14,000
16,243
12,000
10,000
8,000
6,000
7,550
4,000
2,000
0
´01년
´05년
´01년
´05년
0.050
0.045
0.040
0.035
0.030
0.025
0.020
0.015
0.010
0.005
0.000
0.044
0.017
´01년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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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경위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지침 수립·시달(’05.9.27)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05.10.25)
- 제1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5.11.4)
- TRI 지원시스템에 배출저감활동 정보교류회 개설 (’06.3)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권역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06.6~)
※ 수도권, 영남권, 영남권, 충청권, 서남권, 대구/강원권, 전북권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합동회의 개최(’06.7)
- 제2회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6.11.30~12.1 )
※ 30/50 협약사업장의 배출저감활동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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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06년도 정보교류회 운영결과
정보교류회, 실무협의회 개최
- 정보교류회(17회) : 전국단위(1회), 6개 분과위원회(16회)
- 실무협의회(4회) : 지역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도출,
선도기업의 배출저감 기술사례 발표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시
- 배출저감기술 정보 상시 제공(TRI지원시스템), 웹상 정보교류회
운영('06.3~), 중소업체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총 46회)
※ TRI 조사지원시스템 이용자수 : 47,313명('06.1.1~12.31)
- TRI 작성도우미·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전북권), 기술향상 교육
실시(영남권), 온라인 기술지원 실시(충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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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06년도 정보교류회 운영결과
사업장의 배출저감 기술 도입 추진
- 축열식 산화장치(RTO), 비산오염원관리시스템(LDAR System)
도입, 원료 대체(유독물→비유독물) 등 94개사 1,900억원 투자예정
- 화학물질 취급·배출·이동량 저감, 화학물질관리 강화 및 원가 절감
배출저감 저감 효과
- '04년대비 '05년 저감량(톤) : 한국알스트롬(3,795), SK(153),
S-Oi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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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협조요청 사항
지역별·분과별 정보교류회 활동 강화
- 권역별 정보교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 등
정보교류 활성화 지속적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off-line : 정보교류 활동 결과를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성평가
· on-line : TRI지원시스템을 정보교류회에 확산·전파
- 중소기업 지원강화 확대 : 46업체(’06년) 기술지원 실시(연중)
- 배출저감 우수사례 경진 대회 개최(’07.11)
- 배출저감활동 사례집 발간·배포(’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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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목적
-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시행(’08.1) 대비, TRI에 대한 시민
안내서를 발간
- 조사결과가 갖는 의미를 지역주민·시민단체 · 언론 등이
정확하게 이해하여 불필요한 왜곡 · 과장 전달 방지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 배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 배출량 조사결과의 의미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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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배출량조사의 한계
- 배출량은 화학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양을
산출한 것으로
- 사람이나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따라서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로 인한 노출가능성, 위해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조사자료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
19
[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Ⅰ
•
배출량조사의 의의
- 정 부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파악 및 위해성 저감,
환경관련 규제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 국 민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 파악 및 인지,
사고시 대처방안 마련
- 기업체 : 손실원 파악, 생산성 향상, 기업이미지 개선,
원료회수 및 재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작업장 안전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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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안내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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