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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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대기오염방지시설 -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폐기물처리업체2008. 8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차 례
I. 관련규정 및 업무 흐름
II. 배출•이동량 조사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I. 관련규정 및 업무 흐름
배출량 산정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제17조(조사근거), 제63조(과태료)
시행령 제14조(조사대상물질 범위)
화학물질배출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 조사방법, 절차 등
배출∙이동량 산정
(대 기 배 출 )
(폐 수 ,폐 기 물 이 동 )
(처 리 업 체 )
(토 양 배 출 )
(수 계 배 출 )
배출량조사 Process
기업
관리청
▪ 보고기간
: ~ 4월 30일(매년)
▪ 폐기물처리업체
: 8월31일까지
▪ 업체선정, 교육
: 2월 ~ 3월
1차검증, 보완
: ~ 6월
과학원
환경부
▪ 2차검증, 현지조사 ▪ 공개
: 7월 ~ 12월
(공개홈페이지)
최종보고서 작성
: 익년 3월
: 11 ~ 12월
배출량 웹보고 시스템
배출량 보고 및 검증방식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자료 확보
08년 4월 전국 확대 시행
달라진 점
구분
보고방식
기술지원
보고결과
소요시간
과거
현재
PC기반 디스켓 제출
인터넷상 실시간 제출
기업 스스로 해결 노력
시스템(정부)상 실시간 지원
→ 궁금증 해결 어려움
정부에서 검증, 보완
→ 정부 책임 중심
장기화(산정→제출→보완→제출)
→ 5~11월(7개월 소요)
→ 궁금증 해결
기업 스스로 검증, 제출
→ 기업 책임 중심
실시간 제출
→ 즉시 보완조치, 기술지원 가능
실시간 보고 및 검증
제출
기업
배출량산정
▪ 자가검증
▪ 담당자 확인
보완,
현지조사
제출
환경청
오류검증
▪ 오류사항 체크
▪ 담당자 확인
과학원/
환경부
검증,통계분석
▪ 기술지원
공개
(실시간 운영)
(인터넷 공개)
http://tri.nier.go.kr/triopen/default.jsp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http://tri.nier.go.kr/triopen/default.jsp)
II. 배출•이동량 조사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업체인가?
▪ 종업원수:지침서 p.3(정규직,일용직,
총 종업원수
30명 이상인가?
파견근무자 등 모두 합산)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가?
제조 또는 사용하는 물질이
조사기준이상
함유되어 있는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면제신고서 작성, 제출)
보고시스템 활용
▪ 조사대상업종: 지침p.261~[별표1]
▪ 조사대상물질: 지침p.263~[별표2]
- I 그룹(16물질)
- II 그룹(372물질)
조사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이Ⅰ그룹 1톤 이상
Ⅱ그룹 10톤 이상인가?
▪ 조사기준: 조사대상범위
- 조사기준 이하인 품목은 제외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배출량 조사표 작성,제출)
보고시스템으로 제출
(폐기물처리업체:8월 31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업체정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수, 농공단지명, 산업단지명 등
물질정보
취급량(제조량, 사용량) (ton)
공정별(16개 대표공정) 환경배출량 (kg)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환경배출량
이동량(폐수, 폐기물)(kg), 자가매립량(kg)
배출량 감소 활동
오류 및 오류사유 입력
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조사지침
배출량 보고시스템
TRI 지원시스템 : http://tri.nier.go.kr 의 배너
배출량 보고시스템 : http://tri.nier.go.kr/triweb
지침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침서
물질별지침(휘발성, 중금속, 수용액물질)
업종별지침(화학, 금속, 염색, 폐기물처리, 인쇄, 펄프, 수도 등)
기타(시민안내서, Q&A 등)
※ 모든 자료는 http://tri.nier.go.kr 에서 제공
지침서의 주요 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조사근거, 조사대상기준(업체, 물질): 지침서 p.3∼11
취급량 계산방법(“예시”): 지침서 p.7∼9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단위공정별 배출원 확인: 지침서 p.18∼22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지침서 p.23∼40
보고시스템 운용방법: 지침서 p. 332∼375
산정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법: 지침서 p.311 ∼331
배출∙이동량 산정시 주의사항: 지침서 p.41∼42
“200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과
“폐기물처리업체용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지침”을 참조하여 조사표 작성!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원시스템(http://tri.nier.go.kr )의 “자료실”
용어 정리
대기배출량
(점원)
* Air : 대기오염물질 발생
* Water : 폐수 발생
* Waste : 폐기물 발생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배출량
(비점원)
분진, 폐활성탄
폐수
폐가스
Air
대기배출량
(비점원)
토양배출량
폐기물처리 공정
Waste
폐기물처리시설
자가 매립량
Water
대기배출량
(비점원)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폐가스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수계배출량
※ 발생량,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과의 관계(폐기물 처리업체용 지침서 p.8)
폐기물처리업체의 중요성
배출∙이동량의 비율
배출량(ton)
이동량(ton)
배출량:이동량
2002년
34,272
282,524
11:89
2003년
38,041
323,674
11:89
2004년
51,021
323,986
14:86
2005년
47,299
331,125
12:88
2006년
47,796
328,097
13:87
외국과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04)
미국(‘02)
배출량 : 이동량
13 : 87
52 : 48
43 : 57
배출량(천톤)
48
245
1,290
이동량(천톤)
328
230
1,696
이동량의
비율이 높음
폐기물처리업체의 취급량 조사
조사대상화학물질의 범위(고시 제5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고물질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량 계산
I 그룹(연간 1톤이상), II 그룹(연간 10톤 이상) 구분하여 계산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제공 또는 보고시스템에서 얻은 물질정보를
토대로 취급량 산정
: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 이동량(ton)이 곧 취급량이 됨
취급량(ton)조사 (예)
위탁된 폐기물의 양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등 활용)
폐기물로서의
취급량
• 총 위탁된 폐기물 333톤 안에 디에틸스틸베스테롤 2.2톤, 아연 및
그 화합물 28.9톤이 함유
• 폐기물물질이동량(kg)을 톤(ton) 단위로 환산하여 취급량 입력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 이동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청 담당자에 확인 요망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대분류
휘발성
중금속
비휘발성
01
특정시설 발생 페기물
△
○
△
02
부식성폐기물
○
△
△
0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
△
04
폐유기용제
○
△
△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06
폐유
○
△
△
07
폐석면
〓
○
○
08
PCBs함유 폐기물
○
〓
〓
09
폐유독물
○
△
△
10
감염성 폐기물
△
△
○
폐기물처리시설 분류표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방법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 _ 휘발성 물질목록
취급온도에서 증기압이 0.1mmHg 이상인 물질
총 388종 대상물질 중 130종(지침서 참고)
번호
국문물질명
영문물질명
CAS No.
1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2
우레탄
Urethane
51-79-6
3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60-34-4
5
아닐린
Aniline
62-53-3
6
아세트산
Acetic acid
64-19-7
7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64-67-5
8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67-56-1
9
2-프로판올
2-propanol
67-63-0
10
클로르포름
Chloroform
67-66-3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재활용, 화학적처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1)
방지시설(30%)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재활용율 및
처리율(H) : 70%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
(P)
폐기물재활용 및
화학적처리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공정에서 폐수/폐기물로
의 배출량(W1)
E1 = {(P – W1) X (1 – (H ÷ 100))} X (1 - (R ÷ 100))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물질수지법(소각, 매립)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1)
방지시설(1%)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제거율(H) : 99%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
(P)
폐기물소각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E1 = (P X (1 - (H ÷ 100)) X (1 - (R ÷ 100))
※ 매립(차단형, 관리형, 침전형, 안정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율이
0%이므로, 휘발성물질은 모두 휘발 되어 대기로 배출된다.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방지시설(90%)
처리공정에서의
직접배출(E1)
(10%)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P)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2)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반밀폐부스(A)
(포집율(H)90%)
폐기물처리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2)
공정에서 폐수/폐기물로
의 배출량(W1)
E1 = P - W1 - A 또는 P - (1 – (H ÷ 100))
E2 = (P - E1 - W1) X (1 - (R ÷ 100))
※ 폐산 및 폐 알칼리를 중화반응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율은 100%로 하여
산정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4)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종류별 폐기물 처리량(ton/년) × 배출계수(g/ton) ÷ 1,000]
※ 슬러지 소각시 휘발성물질 배출계수(다단로)
단위 : g/ton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5)
배출계수법 예제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6)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배출가스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배출가스 유량(m3/일)
× 연간가동시간(일/년)]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 _ 중금속 물질목록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재활용, 매립)
※ 재활용율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 처리량(kg/년) × 처리대상폐기물에 포함된 조사 대상화학물질조성 ×
(1 - (재활용율)) -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kg/년) - 폐기물로의 배출량(kg/년)]
※ 매립(차단형, 관리형, 침전형, 안정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모두
자가매립량으로 배출된다.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배출가스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 배출가스 유량(m3/일)
× 연간가동시간(일/년)]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종류별 폐기물 처리량(ton/년) × 배출계수(g/ton) ÷ 1,000]
※ 슬러지 소각시 중금속물질 배출계수(다단로)
단위 : g/ton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4)
배출계수법 예제
비휘발성군 배출량 산정 _ 비휘발성 물질목록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물리적 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처리공정에서 발생한 폐수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 연간폐수발생량(m3/yr)]
물리적 처리시 폐기물로의 배출량(kg/yr)
= [처리 후 폐기물 발생량(kg/yr) ×처리 후 폐기물 중 조사 대상화학물질조성]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처리량(kg/년) × 처리대상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조성
- 물리적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1) - 물리적처리시 폐기물로의 배출량1))
× (1-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제거율)]
1) 이 식에 사용된 물리적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과 물리적처리시 폐기물
로의 배출량은 물리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량을 말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후 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양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물리적 처리(파쇄, 절단, 건조)는 중간처리단계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율이
0%이므로, 다음 공정으로 100%이동된다.
단,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제거된
나머지 조사대상 화학물질량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본다.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재활용, 소각, 매립, 화학적처리시
중금속 물질군과 동일한 산정방법 적용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절차
정확한
배출량 산정
보고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와
폐기물처리실적
자료를 토대로
취급량 산정
휘발성,
중금속,
비휘발성 물질
구분
대상물질 선정
물질별 폐기물
물질군별
단위공정 파악
배출원 파악
처리방법(지침)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구분
_ 주요 오류사항(1)
조치 사항
대상물질선정
오류
Poly urethane resin을 urethane으로(보고대상 아님)
ABS 수지, PE, PP, PVC를 각각의 단량체로 (보고대상 아님)
특히, 플라스틱제조업 등에서 PVC를 vinyl chloride로
보고하는 업체 주의할 것!
Polyacrylamide를 acrylamide로 (보고대상 아님)
취급량(Ton)
조사
[중금속 화합물] 취급량(ton) 조사시, 화합물의 양 산정
배출량(kg)산정시, 자체의 질량만 환산
[용제 회수 재사용] 입고량 + 입고량 × 회수율
[혼합물] 취급량 × 대상물질 함량(20%이면 0.2)
산, 알칼리 물질
중화처리시
수계배출량, 폐수이동량은 “0” (예:황산, 질산, 염산,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암모니아 등)
비휘발성물질의
대기배출량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대기배출량 “0”으로 산정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_ 주요 오류사항(2)
주요 검토 사항
(배출량)+(이동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폐기물로의 이동량(용기 잔여량, 불량품
처리, 각 사용공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처리, 폐활성탄,
슬러지 등)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동량) > (취급량)
폐수, 폐기물 함량, 재사용 용제 회수율 미 고려
휘발성물질, (대기배출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배출원 미 파악
(배출량) > 0.5*(취급량)
후드의 포집율,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미적용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산정
중복산정(배기부의 방지시설과 연결)
저장시설, (점)>(비산)
점오염원과 비산오염원 구분 오류(지침서 p15)
대기오염방지시설, (점)<(비산)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처리, 배출되는
경우 → 포집율·제거율을 고려하여, 저장시설(비산),
이송시설, (점)>(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점)으로 산정해야 함
취급량 산정 오류
혼합물의 함량 미고려 또는 중금속(시안)화합물의 자체의
질량 산정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