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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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발표자 김삼현
목
차
1. 교통유발부담금 현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
황
요
2.
현 제도의
문제점 개
투자기관
경영평가
요
3.
국내 · 외
개선사례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
요
4.
제도개선
방안 개
투자기관
경영평가
요
1. 교통유발부담금현황
1.1 도입목적
1.2 부과대상
1.3 부과기준
1.4 부담금경감제도
1.5 부과·징수현황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1 도입목적
대도시의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0. 1.13 도입
대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 최소화
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마련
1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2 부과대상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주택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 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2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3 부과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향조정 가능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 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계수로 시설 용도별 특성별로 유발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과 통행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산정
3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수도권 지자체 단위부담금 기준액
지역별
단위부담금 기준
도시교통촉진법
시설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1㎡당 350원
서울특별시
-350원 : 바닥면적 3,000㎡ 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
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
-700원 :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
물
-350원 : 연면적 3,000㎡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미
인천광역시
만
-500원 :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이상
경
기
도
-350원 : 연면적 3,000㎡ 미만인 시설물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우발부담금
조례)
-500원관련
: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물
4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4 부담금 경감제도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경감
- 대상시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도시정비촉진법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감
- 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
- 경 감 률 : 부담금의 50/100
※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5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경감
- 대상시설 : 2002년 10월 14일 이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영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
※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4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경감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미만인 시설물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관광호텔, 산재의료관리원
※ 도시정비촉진법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5 부과·징수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과· 징수실적
부
(단위 : 건, 백만원)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수/
금액)
2008
251,214
175,204
206,184
154,341
82 / 88
2007
231,240
160,706
192,416
139,126
83 / 87
2006
224,152
149,767
183,800
129,457
82 / 86
2005
292,099
146.669
232,952
122,444
80 / 83
2004
214,917
133,010
164,737
111,077
77 / 84
연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2000년 부과 121,803건/79,298백만원
7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2000년이후 부과건수 급격히 증가
-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1999. 3. 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 감면대상 →부과대상
- 도시교통촉진법개정(2002. 1.26) 및 동법시행령개정(2002.10.14)
▶ 대학병원 : 비부과대상 → 부과대상
▶ 교통영향평가 등급에 따른 부담금 경감제도 폐지
- 대형건물신축 등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가, 지자체들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2001년 이전에는 90%를 상회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부과대상 확대로 다소 감소 (90% → 82% → 88%)
8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징수실적(최근5년)
(단위 : 건,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특별시
55,793
60,440
61,813
66,974
78,452
5.90
부산광역시
55,793
11,185
11,612
12,175
13,185
7.81
대구광역시
6,076
6,661
7,190
7,217
7,452
11.61
인천광역시
5,600
6,114
6,910
7,639
7,753
12.03
광주광역시
3,562
3,769
3,748
4,208
4,302
6.58
대전광역시
5,600
6,114
6,910
7,639
7,753
12.03
울산광역시
17,080
2,358
2,592
2,777
2,981
14.02
경기도
16,123
17,583
19,729
21,777
23,011
13.18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9
2008년
연평균
증감률
지역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6 배분현황
도촉법시행령 제29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관한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
체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
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현황 (2007년)
지역
광역지자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배비율
분배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기초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배비율
전
일반회계
분배금액
분배비율
분배금액
분배비율
체
분배금액
서울시
80.0
53,714
20.0
13,260
0
0
100
66,974
인천시
100.0
7,639
0
0
0
0
100
7,639
부산시
80.8
9,837
19.2
2,338
0
0
100
12.175
대구시
100.0
7,217
0
0
0
0
100
7,217
광주시
70
2.946
30
1.262
100
4.208
대전시
70
4.727
24.4
1.648
100
6.735
울산시
70
1.944
30
833
100
2.777
100
21,777
100
21,777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10
5.6
0
378
0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현황 (2004년~2008년)
(단위 : 건, 백만원)
지역
광역지자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초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
일반회계
체
분배비율
분배금액
분배비율
분배금액
분배비율
분배금액
분배비율
분배금액
2004년
76.5
84,937
21.7
24,132
1.8
2,008
100
111,077
2005년
78.8
96,485
20.7
25,332
0.5
627
100
122,444
2006년
74.4
96,241
23.0
29,802
2.6
3,414
100
129,457
2007년
64.2
89,286
34.8
48,378
1.0
1,462
100
139,126
2008년
59.8
92,296
37.8
58,341
2.4
3,704
100
154,34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2008년도 경우 광역지자체가 59.8%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배분하고 있
고,
기초지자체는 37.8%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배분하고 있고
나머지 2.4%는 일반회계로 배분
11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7 체납처분 현황
체납처분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후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부담
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체납처분 절차
① 독촉장발부
② 압류
③ 압류재산 매각 (국세징수법)
④ 압류재산의 청산
12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2008년도 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 실적
계
압 류
징수유예
(단위 : 건, 백만원)
결손처분
기 타
기관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 울
2,087
1,443
2,087
1,443
부 산
1,161
934
669
573
대 구
339
230
125
104
광 주
635
455
256
189
379
266
인 천
919
425
675
257
23
19
7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
13
금액
7
건수
금액
158
190
214
126
221
149
건수
327
금액
164
2. 현 제도의 문제점
2.1 단위부담금의 물가상승율 미반영
2.2 경감제도의 문제점
2.3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2.4 경감프로그램 관리의 문제점
2. 현 제도의 문제점
2.1 단위부담금의 물가상승률 미 반영
단위부담금의 기준 : 해당 시설물의 바닥면적 기준 1㎡ 당 350원
→ 1993년 6월 이후 변경없음
소비자 물가상승률 : 90년대 5% 내외, 1997년 외환위기때 7.5%,
2000년 이후 3% 내외, 2008년 들어 큰 폭 으로 확대
▶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고속도로통행료, 교통요금, 공과금 등이
인상 되듯이 단위부담금 상향조정 필요
15
2. 현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1990 ~ 2008년)
(한국은행 물가총람 2008년)
16
2. 현 제도의 문제점
2.2 경감제도의 문제점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감비율 점차 감소
건물소유주에게 자체 교통량 감축활동 동기유발이 안됨
부담금 경감 전후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부과건수
(단위 : 건, 백만원)
부과금액
연도
경감전
경감후
경감율
경감전
경감후
경감율
2005
2,799
2,500
10.7
1,286.5
1,206.5
6.2
2006
1,935
1,774
8.3
1,284.6
1,243.3
3.2
2007
2,050
1,924
6.1
1,357.9
1,339.6
1.3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부과금 감면기능 약화로 감면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7
2. 현 제도의 문제점
2.3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의 급속하게 증가
부과기준은 1990년 9월 이후 동일하게 부과
전국 부과대상 건축물(면적별) 현황
구 분
(단위 : 동수)
1994년
1998년
2004년
2007년
5,675,380
7,019,954
6,356,890
6,460,489
1천~3천㎡
102,854
279,876
187,010
200,484
3천~1만㎡
13,288
186,639
87,455
102,564
1만㎡이상
9,995
49,388
34,758
40,024
계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자료)
18
비 고
2. 현 제도의 문제점
수도권 부과대상 건축물(면적별) 현황
시도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면적별
1994년
(단위 : 동수)
2000년
2004년
2007년
계
711,174
824,043
692,337
667,715
1천 ㎡ 이하
682,088
722,273
639,220
610,288
1천 ~ 3천 ㎡
24,038
52,773
31,485
32,902
3천 ~ 1만 ㎡
2,845
39,966
14,379
16,399
1만 ㎡ 이상
2,203
9,031
7,253
8,126
계
146,241
205,860
202,816
202,873
1천 ㎡ 이하
138,697
178,204
186,527
184,744
1천 ~ 3천 ㎡
6,065
17,088
9,557
9,978
3천 ~ 1만 ㎡
821
8,703
4,990
6,071
1만 ㎡ 이상
658
1,865
1,742
2,080
계
337,451
903,560
905,106
947,727
1천 ㎡ 이하
317,462
836,690
834,824
868,881
1천 ~ 3천 ㎡
16,346
42,110
38,804
41,835
3천 ~ 1만 ㎡
2,162
16,435
22,008
26,286
1만 ㎡ 이상
1,481
8,355
9,470
10,725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자료)
19
2. 현 제도의 문제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안에 있는
시설물 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
여
부과
▶ 1990년 9월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른 초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심 주변 교통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위부담금액을 면적별로 차등 부과방안 검토 필요
20
2. 현 제도의 문제점
2.4 경감프로그램 관리의 문제
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의 교통량 감축활동
승용차 자율부제 활동을 제외하고 활동 미비
전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와 비율(2007년)
교통량감축활동
부산
대구
울산
수원
시흥
용인
승용차자율부제
271
90
27
3
2
3
주차장유료화
75
20
26
35
1
1
통근버스운행
32
12
12
7
2
17
보조금지급
김포
구리
목포
강릉
김해
제천
여수
4
1
16
6
21
6
1
13
승용차함께타기
15
20
5
3
비율
444
54
166
20
88
11
8
1
1
42
5
1
16
2
1
1
5
8
시차출근
계
환승역간 셔틀버스
7
7
1
대중교통이용의 날
49
49
6
820
100
총
계
470
142
70
48
5
23
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21
1
4
1
22
7
26
3. 국내·외 사례
3.1 부산시의 단위부담금 기준금액 조정사
례
3.2 싱가포르 지역통행허가제도
3. 국내·외 사례
3.1 부산시의 단위부담금 기준금액 조정사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서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 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 도심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250만원)에 따라
1, 2, 3급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세분화하여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 : 바닥연면적(3,000㎡ 이상)과 부설주차장 주
차
면수(10대 이상)로 단위부담금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설정
22
3. 국내·외 사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의 급지 구분
구 분
급 지 구 분 내 용
1급지
(700원)
▷ 도심지역중 아래동에 위치하고 상업지역이면서 공시지가가 205만원 이상인 곳에
위치한 시설물
- 중 구 : 중앙동, 동광동, 부퍙동, 광복동, 남포동
- 동 구 : 초량1, 2, 3동, 범일2동
- 부산진구 : 부전1, 2동, 범천1동
- 연제구 : 연산4, 5동
- 동 래 구 : 온천1동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2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중 상업지역이
면서 공시지가가 205만원 이상인 곳에 위치한 시설물
2급지
(500원)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1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중 공시지가가
250만원 이하인 곳에 위치한 시설물
▷ 도심지역중 아래지역을 제외한 시설물
- 1급지내 시설물
-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2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중 공시지가가
250만원 이상인 곳
3급지
(350원)
▷ 1, 2급지 이외 시설물
▷ 시장이 교통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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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3.2 싱가포르 지역통행허가제도
지역통행허가제 (ALS : Area Licensing Scheme)
- 도심지역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 6월부터 실시
- 해당 시간대(07:30~10:15)에 도심지역 통과 승용차에 대해 통행허가증 구입
- 4인이상 탐승시 통행료 면제
자동통행요금 징수시스템 도입 (ERP : Electronic Road Pricing)
- 지역통행허가제도 시행후 통행제한구역 이외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하자 혼잡
지역에 대한 통행료 징수제도 도입
- 1995년 ECP(East Coast Parkway) 통행에 대한 요금징수
- 1998년 ER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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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싱가포르 ERP 시스템 사진 및 차량내부 리더기
통행 진입료 징수거리
차량 부착 통행료 지불 리더기
ERP (Electronic Road Pricing)
통행료 전자 징수시스템으로 차량앞유리 부분에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
어 주유소 등지에서 구입한 현금카드를 삽입, 사용하며 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ERP
징수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지불된다 (카드없이 통과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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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1 부과대상 및 단위부담금 조정방안
4.1.1 부담금산정기준 개선
4.1.2 부과대상면적 차등화 부과
4.1.3 단위부담금 기준액 현실화
4.2 관리체계 개선방안
4.2.1 체납관리 개선
4.2.2 경감제도 관리·감독 개선
4.3 결론
4. 제도개선 방안
4.1 부과대상 및 단위부담금 조정방안
4.1.1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현행 부담금 산정기준 : 교통유발계수 산정을 위한 명확한 방법과 규정
이 미비
- 사람유출입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도 교통유발량에 반영
교통개발연구원“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0년)
-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부설주차장면적을 부과대상면적에 포함하는 방안제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2008년)
- 교통유발계수 적용 대신에 『주차유발계수』를 이용하는 방안 제안
- 주차유발계수 산정방법과 주차유발계수를 이용한 부담금산정방법 미제시
한국교통연구원“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2006년)
- 조사 분석된 주차원단위를 기초로 연면적기준 주차원단위(1,000㎡당 적정 주차
용량)와 주차회전율(주차용량대비 1일 총주차이용대수)을 곱하여 주차유발계수를
도시규모별로 산출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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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
로 주차유발계수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적용방법 연구 필요
▶ 산정기준 개선(안)
- (현행) 시설물 연상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개선) 시설물 연상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주차유발계수
도시규모별 주차유발계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연구)
용도
세분류
100만이상
100~50만
50~30만
30~10만
도매시장
1.08
1.89
1.98
1.18
대형활인점
1.81
3.17
3.32
1.99
백화점
1.55
2.37
2.86
1.71
소매시장
1.93
3.39
3.55
2.13
업무시설
0.94
1.00
1.05
1.03
판매시설
업무시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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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1.2 부과대상면적 차등화 부과
수도권의 초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건물주변 도로 교통환경 심각
-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단위부담금 기준액 조정, 바닥연면적별 단위부담금 기준액 차등부과
▶ 개선(안)
- 바닥연면적 1,000㎡ ~
3,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미만 : 1㎡
350원
- 바닥연면적 1,000㎡ ~
3,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이상 : 1㎡
500원
- 바닥연면적 3,000㎡ ~ 10,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미만 : 1㎡
700원
- 바닥연면적 3,000㎡ ~ 10,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이상 : 1㎡
900원
- 바닥연면적 10,000㎡ 이상
: 1㎡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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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1.3 단위부담금 기준액 현실화
1993년 6월 이후 단위부담금 기준액 조정 전무
- 환경개선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조정
- 고속도로 통행료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용하여 조정
개선(안)
- 물가상승률 및 교통혼잡비용의 변화를 기준지표로 하여 상향조정
-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단위부담금 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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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2 관리체계 개선방안
4.2.1 체납관리 개선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미흡
- 체납자에 대한 채권회수 저조
개선(안)
- 인센티브 제공 (체납환수금의 10% 성과급 지급 등)
- 소액체납자 : 체납금징수가 수월한 동산에 대한 압류이행
(자동차, 골프회원권, 고가품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징수업무 전담부서 위탁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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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2.2 경감제도 관리·감독 개선
건물주의 조세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자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실효성 미비
개선(안)
- 시설물 관리인 선임(교통관련 전공학사 이상, 계약직 공무원)하여
이행실태점검 업무수행
-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 확보 :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방안과 연계,
요일제위반 승용차의 주차장 이용을 통제
(RFID 리더기를 추가한 차단기 설치 등)
※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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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방안
4.3 결
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 교통혼잡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부담감경감제도의 사후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도입
- 부과대상시설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채용
- 교통관련 연구원 또는 각 시도의 연구원 등에 주기적인 표본실태조사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향조정
- 면적별 획일화된 기준액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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