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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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급형태

의약품공급 SW업체 간담회
‘11. 5. 27.
1
I.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제도 안내
- 공급내역보고 서식 변경안내
- 사후관리 업무 안내
- 공급업체 업무처리 안내
- 향후 업무처리 일정
II. 공급내역자료 사전 점검기능 강화 안내
- 전산점검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 공급내역자료 정비 결과 안내
-기타
2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3
1. 제도 안내
‘99.11.15 :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 고시가격으로 약제비 상환  실 구입가격
’10.10.01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 ’10. 6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변동 내역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구입금액 실거래가 사전 확인  사후확인
구입금액 산정 기준
▶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구입금액으로 산정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4
2. 공급내역 보고서식 변경 안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서식 개정안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연번
연번
요양기관기호
공급형태
공급받은 자
공급자업 계약방 공급구 공급형
태
법
분
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공급
수량
공급
일자
공급
금액
공급
단가
비고
 신설항목: 연번, 공급형태, 요양기관기호, 적용일자 : 2010년도 10월 공급내역부터
| 공급내역 파일 Upload 서식 변경
요양기관기호
연번
연번
표준코
공급일 공급규
제품명
드
자
격
공급
단가
공급
수량
공급
금액
공급구분
계약구분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요양기관기호
공급형태
공급형
태
비고
5
2. 공급내역 보고서식 변경 안내
항목
연번
공급형태
(구, 「비고」
항목)
작성요령
적용일자
◦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재 (중복불가)
- 반송보고 : 반송자료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
◦ 의약품을 공급한 형태(용도)의 번호를 기재
1 : 수출용
5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2 : 기부용
6 : 도매상(학교보건실, 교도소 등 포함)
3 : 군납용
7 : 견본품(샘플)
4 : 개인용
★ 현행 ‘비고’ 항목에 기재했던 내용을 기재
’10. 10월
공급분
부터
요양기관기호 ◦ 공급형태 : 5(요양기호 없는 의료기관: “99999999”)
비고
- 2010. 10. 1 이전 단가계약분의 공급인 경우 계약일자
- 2010. 10월 ~ 2011. 9월 공급내역에 대하여 한시적
6
3. 사후관리 업무 안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자료 활용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의약품 구입금액 실거래가 확인 사전점검 → 사후관리
▶ 분기별 의약품 구입 가중평균가로 보험청구(익익월 진료분)
 구입목록신고 폐지로 공급내역의 가중평균가를 이용
사후관리 업무 발생
▶ 의약품별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 점검
▶ 공급/청구 단가의 불일치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확인
▶ 공급내역 자료 누락·오류 발생건 공급업체 확인 및 재보고
 공급업체의 신속한 확인 필요 : 다음달 청구분에서 동일의약품에서 불일치 발생
7
3. 사후관리 업무 안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1
공급내역DB
9
월
보
고
공급
오류
7
통보 확인,
(SMS, 재송부
알리미)
공급 가중평균가
생성
오류 가중평균가
재생성(14일)
심평원
2
가중평균가,
청구약가 비교
10
6
공급보고 오류
8
공급업체
서울지원
3
공급
오류
.
.
불일치
DB
5
확인
(14일)
본원
4
창원지원
통보
(1,2차)
요양기관
●요양기관의 확인에 따라 공급보고 자료의 정확성 필요
●공급업체 오류 통보 방법 : SMS, 알리미 서비스
8
4. 공급업체 업무처리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1/4)
불일치목록 조회
▶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청구단가 불
일치 목록 조회
1▶ 불일치 목록에 따른
상세 공급내역 조회
신규
2▶ 공급오류자료에 대
한 반송요청 및 재보고
3▶ 공급사실 증명을 위
한 증빙자료 제출
1
※ “공급보고착오”, “요
양기관미확인” 구분 추
가 예정
2
3
※ 조회 목록 엑셀 다운
로드 가능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2/4)
1
상세공급내역 조회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상세 공급내역
조회
※ 조회 목록 엑셀 다운
로드 가능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3/4)
2
반송요청 처리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공급오류자료에
대한 반송 요청
☞ 반송 요청 후에는 반
듯이 재보고(입력, 파일
업로드 보고)
※ 조회 목록 엑셀 다운
로드 가능
4. 공급업체 처리화면 안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처리화면 (4/4)
3
증빙자료 제출
▶ 분기별, 요양기관별,
제품별 공급사실 증명
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정보센터 담당자 증
빙자료 확인 후 반영 처
리
5. 향후 업무처리 일정
공급업체 오류자료 처리기간
년월
’11. 6월
공급자료
◦ ‘10. 2/4, 3/4분기
공급 가중평균가
’11. 9월
◦ ‘10. 4/4분기
공급 가중평균가
’11. 12월
◦ ‘11. 1/4분기
공급 가중평균가
청구자료
◦ ‘10. 10 ~ ’11. 1월
약가 청구단가
◦ ‘11. 2 ~ ’11. 4월
약가 청구단가
◦ ‘10. 5 ~ ’11. 7월
약가 청구단가
처리기간
◦ 요양기관 처리 : ‘11. 6.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6.14 ~ 28일(14일)
비고
-
◦ 요양기관 처리 : ‘11. 9.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9.14 ~ 28일(14일)
예정
◦ 요양기관 처리 : ‘11. 12. 1 ~ 14일(14일)
◦ 공급업체 처리 : ‘11. 12.14 ~ 28일(14일)
예정
※ 처리기한 경과 후 추가/수정한 자료는 2차 가중평균가 생성 시 미 반영
공급내역자료 사전 점검기능 강화
14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1/4)
점검구분
점검내역
1
공급일자
- ‘공급일자’ 자리수, ‘공급일자’년월 ≠ 공급년월
2
표준코드
- 미등록된 “표준코드” 사용
3
공급규격
- 표준코드의 ‘포장내제품총수량’ ≠ ‘공급규격’
4
공급단가
수량, 금액
5
계약구분
-“비고”가 ‘기부’(2), ‘비매품’(7) 외
 ‘출고’: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 10%
 공급단가, 수량, 금액 = 0
 ‘반품’: 수량 = 0
비
고
반
송
- “계약구분” ‘수의계약’(1), ‘경쟁입찰’(2)외
15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2/4)
점검구분
점검내역
6
공급구분
- “공급구분” ‘출고’(1), ‘출고반품’(2), ‘폐기’(3)외
7
공급형태
- “비고”에 '1' ~ '7' 이외의 숫자, 문자, Null
8
공급사업자
번호 체계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
9
중복오류
-기 접수 공급내역 동일 보고
비
고
반
송
16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3/4)
10
점검구분
점검내역
급여의약품
단가
-“비고”가 ‘기부’(2), ‘비매품’(7)외, “공급구분” ‘출고’, 급여의약품
‘입찰계약’: “환산공급단가” 의약품상한가 120%(상한)
‘수의계약’: “환산공급단가” 의약품상한가 120%(상한),
의약품상한가 50%(하한)
비급여의약
11 품
단가
비고
-“비고”가 ‘기부’(2), ‘비매품’(7)외, “공급구분” ‘출고’, 비급여의약품
“환산공급단가” 비급여평균가 250%(상한),
비급여평균가 25%(하한)
공급받은사업
-“비고”가 ‘요양기관’(5), ‘공급업체’(6), ‘’(NULL)
12 자번호확인
사업자번호가 요양기관DB와 공급업체DB 에서 없는 경우
불가
오
류
공급자/공급받
-“공급구분” ‘출고’(1)이면서, 공급자사업자번호 = 공급받은 사
13 은 사업자번호 업자번호
동일
17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기존 전산점검 기준 안내(4/4)
점검구분
점검내역
비고
-정상보고: 일련번호 중복 시
-반송보고: 해당 일련번호 불일치 시
14
연번
15
요양기관
기호오류
-공급처가 요양기관인데 “요양기관기호”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시
16
계약일자
오류
-공급처가 요양기관인데 기재한 “계약일자”가 숫자 8자리가 아
닌 경우 또는 정상적인 달력의 연월일이 아닌 경우
-“99999999” 요양기호 없는 의료기관
반
송
18
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추가 전산점검 기준 안내
▶ 정확한 요양기관기호 부여를 위한 점검 확대
 요양기관 개/폐업등에 따른 정확한 요양기관기호 점검을 위해 요양기관의
현황 변경이력을 활용토록 점검 보완
▶ 의약품 공급 현실을 감안한 점검기준 보완
 요양기관 개/폐업 전후로 의약품공급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약품출고는 개설전 3개월, 반품/폐기는 폐업후 6개월까지 정상 보고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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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점검 기준 등 보완내역 안내
요양기관정보 제공내역 보완
▶ 공급업체의 요양기관기호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내역 확대
 대표자명, 현개설 및 폐업일자, 직전개설 및 폐업일자 추가
공급업체 작성내역
정보센터 제공내역
요양기관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자명
요양
기호
센터약국
123456789
홍길
동
12345678
-
명칭
대표
자명
현
개설
일자
현
폐업
일자
직전
개설
일자
직전
폐업
일자
센터
약국
홍길동
2010.
01.01
2011.
02.28
2009.
01.01
2009.
12.31
현행 제공
확대 제공
2. 공급내역자료 정비결과 안내
중복 사업자번호 사용 요양기관 오류 정비
▶ 동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요양기관을 분류할
수 없고, 법인별로 동일단가(99.7%)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어 동일 가중
평균가 적용(’10. 2/4 ~ 3/4분기 공급내역자료)
약가 상한가 초과 공급 오류 정비
▶ 부가세(VAT) 누락 보고한 공급내역자료 현황 분석을 통한 재보고 정비
 약가 상한가와 10% 차이 발생하는 공급자료 대상
 ’10.2/4 ~ 3/4분기 대상
☞ 부가세 누락 보고 방지를 위한 공급업체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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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알리미” 서비스 개시 안내
▶ 공급내역 오류기관에만 선별적으로 “오류사실”을 통보하는 등 공급업체와의
업무연락체계 강화
▶ SMS 외에 공급내역보고PC에 “알리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센터와
공급업체간의 연락체계 강화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에 따른 안내
▶ 실적보고, 바코드, 정보공개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증서 발급업무 중단(’11.6.29)
및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대체/제공 안내
’10. 4.28, 5.19. 공급업체 안내메일 2회 발송
※ 인증서 발급/등록절차는 “별지” 참조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절차 (1/2)
▶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란?
보건복지분야 기관에서 공동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발급절차
고객
발급 담당자
발급 담당자
고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대면 확인 및
서류 접수
발급인가 및
접수증 교부
접수증에 안내
된 홈페이지에
서 인증서 발급
제출서류
대표자 신청 시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①
②
③
④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별지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절차 (2/2)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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