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CreNet_제안서(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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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KED-CreNet_제안서(RM)

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제안
2011.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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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란?
2.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상세흐름도
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이용절차
4. 서비스 등록 수수료
5. 기대효과
별첨. KED-CreNe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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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란?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
-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처(기업 또는 개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등록하고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는 “KED 신용정보망”에 제공함으로써
-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의 경제적 활동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도록 하여
거래처가 연체금을 자진 변제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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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상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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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등록신청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01
채무불이행자(기업 또는 개인)의 연체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판결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정보등록요청
서를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제출
서류심사 및 결제
02
04
채무불이행자를 KED 신용정보망에
등록합니다.
0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가능 여부의
서류 심사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에게 KED 신용정보망
등록 예정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가능 여부 심사
채무불이행자(기업 또는 개인)에게 등록
의뢰기업 명의의 등록예정통보서 및
KED 명의의 등록에 따른 민원처리안내문
우편 발송
등록대상건수가 확정되면 KED 담당자가
등록수수료 입금 요청
사전통보 후 30일간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등록수수료 입금
정보등록
사전통보
민원 접수 등의 업무 처리
05
채무자 변제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대금의 자진변제를 유도합니다.
해제처리
06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KED 신용정보망에서 삭제합니다.
채무자의 연체대금 변제 확인 시 KED
30일 경과 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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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등록 수수료
▣ 등록 수수료
등록금액
등록수수료
100만원 이하
33,000원(VAT포함)
500만원 이하
55,000원(VAT포함)
1,000만원 이하
77,000원(VAT포함)
2,000만원 이하
110,000원(VAT포함)
5,000만원 이하
165,000원(VAT포함)
5,000만원 초과
220,0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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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환경요인
▶채권의 장기화, 악성화 및
회수율 저조
-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
법원구조제도의 활성화
- 부적절한 신용불량자 대책 및
국민적 Moral Hazard 증대로
부실채권 회수 부진
- 부실채권의 장기 악성화 가속
연체관리 서비스
상거래(구매/판매)
연체금 납부(채권회수)
아웃소싱 확대
회수 효율성 제고
- 부실채권 거래처에 대한 유/무형
경제적 활동 제약
기업
기업
개인
연체사실 등록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 등록한 연체정보를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업체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함
▶채권관리업무 전문화 및
기대효과
연체등록
가능여부판단
연체등록
- 사회적 필요에 의한 채권회수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금융기관 활용
전문기관 역할 증대
▪ 연체대금을 자진 변제 유도
▪ 불량채권관리 비용 절감
연체 정보의 공유
- 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시 활용
- 다중 채무자를 줄임
▪ Cretop, EW 에 정보제공
▪ 금융기관 대출 및 심사시 제약
고객만족 극대화
- 자진 변제를 유도함에 따라
거래처 민원 최소화
▪ ONE-STOP 업무처리 시스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수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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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ED-CreNet Q & A
Q 1.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A.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신용거래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평가기관
(주주사: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기업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6개 국책기관과
10개 시중은행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 제출용, 협력사 선정용, 당좌개설용 신용평가, 기술 신용평가,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평가
등 과 온라인으로 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관리시스템 구축업무를 수행
Q 2. KED-CreNet(연체관리서비스)는 어떤 상품인가요?
A. ◦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 기업이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신용조회상품의 하나입니다.
◦ 한국기업데이터(주)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 10년 전인 신용보증기금 시절부터 기업들이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활용해오고 있는 서비스로 특히 국내 최대 기업정보 보유와 서비스의 강점에 따라
기업연체채권(B2B 연체)의 회수 지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업연체채권은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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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KED-CreNet Q & A
Q 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가 기업연체채권의 회수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A.◦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를 통해 등록된 기업연체채권정보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1만 여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CRETOP 등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보증 또는 대출 심사시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
등에 기업연체채권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를 통한 기업연체채권의 회수 효과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 4. 서비스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① 정보등록 신청/등록수수료 납부(신청기업) → ② 신청서류 심사(한국기업데이터) → ③ 정보등록 30일 전에
등록대상자 에게 등록예정 사전통보 및 민원접수(한국기업데이터) → ④ 연체사실 등록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한국기업데이터) → ⑤ 금융기관 등 정보이용기관의 등록대상자 거래 제한 →
⑥ 등록대상자 변제(채무자) → ⑦ 등록정보 삭제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한국기업데이터) 순으로 진행
(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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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KED-CreNet Q & A
[별첨자료]
등록신청
채무불이행정보등록
01
서류심사 및 결제
채무불이행정보등록가능여부의
02
사전통보
채무불이행자에게 KED
0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심사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망 등록예정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채무불이행(기업 또는 개인)의 연체사실을
제출서류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정보등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판결문, 계약서,
가능여부심사
세금계산서 등) 및 정보등록 요청서를 한국
등록대상건수가 확정되면 KED 담당자가
기업데이터(KED)에 제출
등록수수료 입금요청
채무불이행자(기업 또는 개인)에게 등록 의
뢰기업 명의의 등록예정통보서 및 KED 명의
의 등록에 따른 민원처리안내문 우편발송.
사전통보 후 30일간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민
원접수 등의 업무 처리
정보등록
채무불이행자를 KED
04
신용정보망에 등록합니다.
05
채무자변제
채무불이행자의
해제처리
채무불이행정보자의
06
금융거래제한 등 연체대금의
채무불이행정보를 KED 신용정보망에서
자진변제를 유도합니다.
삭제합니다.
30일 경과 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채무자의 연체대금변제 확인 시 KED
신
용정보망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Q 5. 정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A.법원판결문(지급명령 등),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서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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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KED-CreNet Q & A
Q 6.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 수수료와 갱신등록 수수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등록대상자를 최초로 등록하여 1년 동안 관리할 때 지급하는 등록 수수료로
등록 수수료로 등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 7. 등록 가능한 채권의 범위와 대상자는 무엇입니까?
A. 상거래에서 발생한 연체정보만 해당됩니다.
신청인(기업)은 거래처(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의 상거래 연체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Q 8. 연대보증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대보증인도 등록이 가능하나, 판결문 및 공증된 계약서 보유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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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KED-CreNet Q & A
Q 9. 등록예정 통보서 발송 후 등록 전에 부분변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분변제로 인한 민원이 서류로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10. 연체개시일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계약서 납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금이 중단된 날짜 등의 다음 날짜로 실제로 연체가 시작된 날짜가 연체개시
기준일입니다. ( ※등록사유발생일 : 연체개시일로부터 90일을 더한 날짜를 기입 )
Q 11.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A.◦ 서류날인 : 신청서에는 법인인감도장, 정보등록요청서에는 담당자 싸인 혹은 일반도장, 거래관계 증빙자료의
복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정보등록요청서의 등록사유 발생일짜는 연체개시일로부터 90일을 더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요.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마십시요.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등록 요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입 시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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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KED-CreNet Q & A
Q 12.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등록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1.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
3.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원판결문 등의 사유로 채권소멸시효는 연장되어 있을 수 있음.
4.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Q 1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와 관련한 문의는?
A.◦저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담당자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02-3215-24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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