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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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목질계 바이오매스 품질기준

광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2016. 5.
CONTENTS
CONTENTS
1. 사업개요
2. 연료확보계획
3. 설비설치계획
4. 향후추진계획
[별 첨]일반 고형연료와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공정 비교 외
01
1
사업개요
배경 및 목적
 지역내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와 신재생 청정 에너지의 보급으로 탄소배출의 저감을 통한 친환경
eco-city 구축 / 광산구 탈핵에너지 전환사업과 연계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룰 위해 에너지자원 다양화
 신규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광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신창동 10-8 번지
 시설용량 : 발전시설 9.9MW급
 총투자비 : 약 49,713백만원 (발전사업 허가 기준)
 사용연료 : 순수목질계바이오매스(보조 : LPG)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16. 12~’18.7)
[그간 추진경과]
·‘14. 6
: 사업타당성 조사
· ’15. 12. 21
: 발전사업 허가
· ’16. 2
: 연료수급 및 조달방안 마련
· ‘16. 2
: 도시계획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 체결
· ‘16. 3 ~ 현재 : 기본설계 진행 중
-1-
01
3
사업개요
사업구조
사업주
(EIG)
배당금
출자 /설계,시공계약
EPC
Project Management
출자
운영 및 출자
SPC
(사업시행자)
설계시공권
및 배당금
배당/원리금
출자 / PF
금융기관
※ 각 출자자간 업무 및 출자범위 검토 후 최종 지분 확정 (예정)
-2-
운영사
운영권
및 배당금
02
1
연료확보 계획
사용연료
 연 료 :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
·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연료 조건]
- 지자체(광산구, 북구) 협의조건이 순수 목질계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한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상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급인증서 가중치(1.5) 적용을 받
기 위해서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필요
[RPS 공급인증서 가중치]
-3-
02
2
연료확보 계획
연료수급
공급업체명
주소(본사)
의무공급량(톤/일)
비 고(예비물량 등, 톤/일)
○○임업㈜
전라남도 화순군
60
40
◎◎산립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50
◆◆◆◆자원㈜
전라남도 장흥군
60
40
□□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60
40
△△비나
경기도 수원시
60
합계
290
100
※ 국내연료조달 어려울시 해외
수입으로 대체물량 확보 조건
220
 안정적인 연료수급을 위해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토록 협약
※ 연료공급사간 협약체결 : ‘16. 5 완료
 안정적인 연료수급을 위해 연료공급사는 15일분 이상 보관용 저장시설 확보
-4-
03
1
설비설치 계획
주요설비(발전설비)
 개 요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설비로, 연소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 증기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판매, 발전폐열은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수완)에 판매
 주요설비
· 보일러 : 62Ton/hr * 1기
[설비배치도]
· 증기터빈 : 9,900kw * 1대(추기복수식)
· 연소로 : 스토커방식
· 굴뚝 일체형 설비
2
열배관
 수완에너지 열배관 네트워크에 연결
※ 약 1.5km * 2열
3
송전선로
 계통연계를 위한 비아변전소 연계
※ 22.9kv 1회선 * 약 2.3km
[배관 및 선로도]
-5-
04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5월 : 사업추진구조 결정 (출자자 및 지분 결정)
 2016년 5월 : 연료수급 MOU체결 / 기본설계 진행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 작성
 2016년 6월 : 실시설계 / 전략환경영향 평가 진행
 2016년 7월 : 대주단 모집
 2016년 8월 ~ 11월 : 실시설계 완료 / 인허가 완료 / 금융약정 / 자기자본 증자 /
타인자본 인출
 2016년 12월 : 착공
※ 상기 일정은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별첨 1] 일반 고형연료와 순수 목질계바이오매스 연료공정 비교
일반 고형연료(SRF) 보일러 공정
순수 목질계(WCF) 공정
연료 투입
연료 투입
1
전용 보일러(연소로)
출구온도 850℃이상 유지
2
반건식반응탑(SDR)
촉매환원시설(SNCR)
1
전용 보일러(연소로)
출구온도 450℃이상 유지
2
소석회/활성탄
(SILO)
여과 집진기(B/F)
여과 집진기(B/F)
굴
굴뚝
뚝
• 순수 목질계 보일러 출구 온도는 450℃설계되기 때문에 고형연료(SRF)반입 시 소각 불가 1
• 순수 목질계 연료의 경우, 반건식반응탑 불필요
2
→ 반건식반응탑 미설치 후 고형연료(SRF)소각 시에는 염화수소(HCl)배출되기 때문에 소각 불가
설비 구축시 SRF소각·혼소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대기환경배출물 방지시설 미설치
만약, 미설치된 상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에 의거, 폐쇄조치
※ [반건식반응탑]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산성가스, 중금속 및 다이옥신류를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
비
-7-
[별첨 2] 목질계 바이오매스 품질기준
구분
 관련법령
크기
균일성
습량무게의 8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미세분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5㎜이하 입자
 목재제품의 구격과 품질기준
회분
건량무게 기준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
목재연료칩
호그
10㎜~45㎜이하
10㎜~63㎜이하
10㎜~63㎜이하
10㎜~100㎜이하
10㎜~100㎜이하
10㎜~200㎜이하
습량 무게 기준 5% 미만
0.7%이하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10.0%이하
20%이하
함수율
 목재칩(wood chip)
습량무게 기준
30%이하
40%이하
- 목재연료칩 정의: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1,900㎉/㎏ 이상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이용하여 디스크와 드럼식
발열량
2,700㎉/㎏ 이상
저위발열량
3,500㎉/㎏ 이상
칩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일정한 형
4,300㎉/㎏ 이상
상으로 생산한 연료이며 수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
3.0%이하
질소
건량무게 기준
1.0%이하
- 사용원료 : 목재연료칩 제조를 위해서는 산림 작업
염소
건량무게 기준
0.05%미만
0.30%미만
및 목재가공 중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황
건량무게 기준
0.05%미만
1.20%미만
비소
건량무게 기준
-
2.0㎎/㎏이하
카드뮴
건량무게 기준
-
2.0㎎/㎏이하
크롬
건량무게 기준
-
30.0㎎/㎏이하
납
건량무게 기준
-
30.0㎎/㎏이하
수은
건량무게 기준
-
1.0㎎/㎏이하
지 않을 수 있음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
무
리과정에서 페인트, 기름・방부제 등 화학물질에 의
기
해 오염된 목재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금
속
-8-
6.0%이하
[별첨 3] 조감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