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노인주거복지시설 (1Mbyte)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제10장 노인주거복지시설 (1Mbyte)

제10장 노인주거복지시설
목차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목적과 입소대상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유형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구분

노인복지시설
(4개 시설 /
2개 기관)
노인주거복지시
설

노인의료복지시
설

재가노인복지시
설
노인여가복지시
설



시설 유형
• 양로시설,노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
비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목적과 입소대상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과 설치목적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가정에서 부
양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각
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목적
시설
설치목적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
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과 입소대상
(1)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 입소할 수
있음.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도
입소 가능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
상의 자 입소 가능하며,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도 입소가능
함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
법 제33조)
(2) 설치신고절차와 구비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정관, 설비구
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
(3) 공통사항 및 설치에 관한 특례기준
① 공통사항
 시설의 규모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②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
 시설 설치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어
야함
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
(4)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 양로시설
: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샤워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경사로, 그 밖의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샤워실, 경사로, 그 밖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침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경보장치, 경사
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
(5) 시설유형별 직원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의장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시
설
장
사
무
국
장
사회
복지사
의사
간
호
사
1명
1명
이상
1
명
필요
수
50명
당
1명
30명
미만
1
명
직종별
시설별
양로
시설
30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
명
노인복지
주택
1
명
1명
1명
요양
보호사
12.5명당
1명
1명
사
무
원
영
양
사
1명
1명
조
리
원
위
생
원
2명
50명당
1명
1명
1명
관
리
인
3명당
1명
1
명
1
명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정부지원기준
① 비용부담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비용보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
여 차등 보조할 수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 운영기준
① 건강관리규정(노인복지주택 제외) - 노
⑤ 회계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
인주거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위해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한다.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급식위생관리규정 – 입소자가 필요한
⑥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운영과 관련된 장부,
예산서와 결산서, 입소자 관리카드, 행정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
관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등의 장부 및 서류
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⑦ 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에서의 기거자 –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직원 중 1명
한다.
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시설을 설치
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 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
⑧ 사업의 실시 –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⑨ 시설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하고,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보증금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운
입소자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에게
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