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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의 만남
하승수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 당시에는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했음
• 199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
•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정
정보공개에서 기록으로
•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1월 1일
부터 정보공개제도 시행
•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사업단
을 내부에 두고 정보공개청구 아이템을 기
획하여 정보공개청구하기 시작(EX. 국회
의원 출결자료,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국
정원 정보목록 등)
• 정보공개청구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실
태가 드러남(주먹구구식 관리, 무단폐기)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
•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음
•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에 정
부는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함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일
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하려는 시도
등
9년 전의 모습
정보공개운동과 기록관리의 연대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는 초창기부터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었음
• 정부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악을 추진
했을 때에 참여연대와 ‘전국 기록관리학대
학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악에 반대
• 참여연대는 그 이후에도 기록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을 펼침.
기록물 관리는 정보공개의 전제
• 특히 정보공개소송 도중에 정보가 폐기되
는 사례도 발생함(대외비 기록을 대외비에
서 해제하면서 즉시 파기)
• 기록물관리가 정보공개만을 위한 것은 아
니지만,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관리
되어야만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는 정보공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관계
• 몇 가지 개념정립 필요
- 기록물과 정보
- 부분 공개
- 생산과 접수
업무와 관련 생산.접수하면 기록물
•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한나라당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기록물과 정보
• 기록물 속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
부분공개의 원칙
• 하나의 기록물 내에 여러 정보들이 존재하
고, 그 정보들 중에서 비공개사항이 있다
면
• => 비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되어야 함
예를 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의 계좌번호같은 비공개정보는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해야
정보공개운동과 기록관리
• 협동과 연대를 통해 동시적 발전을 해 옴
• 한국가기록연구원의 지원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 쟁점도 존재함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공개를 유보함으
로써 기록물 생산을 촉진할 것인가?)
• 궁극적 목표는 같음 => 기록은 공공의 것이며 제
대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
어야
앞으로의 과제
• 최근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가 동시에 후퇴하는
경향(비공개 증가, 대통령기록물 문제 등)
• 지금은 정보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함께 필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두가지 과
제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 단체들
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앞으로의 과제
• 정보공개센터의 실험 :
정보공개 + 기록관리 + 인터넷
=> 정부나 민간이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
• 미래의 정부는?
=> 참여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 WIKI GOVERNMENT(개방과 참여, 협
동에 의한 정책생산)
앞으로의 과제
• 2010년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지역과 영역을 묶
는 강력한 입법운동의 힘을 형성
•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운동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한 교육, 캠페인
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 확산 => 입법운동
의 역량 강화로 연결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 정보공개를 통해 기록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시키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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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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