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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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하의 노동자 기본상식
고경하
공인노무사/자산관리사
내임금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 새로시행(2012년 4,580원)
-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된다면?
비록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며, 누구나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임금
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어떻게 받나?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체불임
금 절차와 동일하니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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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 실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방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녕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직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실업급여 2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 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
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소중한 임금, 못받으셨다구요?
- 임금을 못받았을 때 어뗳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최대한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을 안 준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에게 임금은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
대로 주지 않는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금형)
- 만약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명령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해 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관
련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산재/해고 등의 사건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 조
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