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01 평택(지산) 2011년 9월 통장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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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02. [금] 11:00
통장협의회 회의
芝 山 洞
시 정 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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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추석맞이 대청소 안내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추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안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안내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업체 파업에 따른 홍보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행복한 양심가게」운영물품 기증 참여
2011 「범시민 폐건전지 집중수거」 안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2011년 가을학기 평택시민 영어사랑방 운영 안내
2011년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안내
주민등록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일괄전환일 연기안내
반려견 소유자의 공원 등 출입시 주의사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개시 안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01
추석맞이 대청소 안내
○ 청소일자 : 2011. 09. 07(수) 10:00
○ 청소구역 : 송탄역 주변 등 귀성객 준비
○ 참석대상자: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단체 회원
○ 협조사항
▶ 당일 통장협의회 등 8개 단체원 전원 및
주민 참석 요망
02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부기간 : 2011. 9. 16 ~ 9.30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2011.6.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과세방법
► 토지분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부속토지포함) - 본세액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나누어 부과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편리한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bangking.nonghyup.com)
위택스(www.wetax.go.kr)
► 텔레뱅킹 : ☎ 060-709-1399, 1588-2100
○ 문의처 : 송탄출장소 세무과(☎ 610 – 8283)
03 추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 일 시 : 2011. 9. 7(수) 10:00 ∼ 17:00
○ 장 소 : 북부문예회관 주차장
○ 품 목 : 슈퍼오닝 농축산물, 로컬푸드 농산물, 제수용품 등 14종
[쌀,배, 축산물(한우,돼지고기),떡류, 버섯, 꿀류, 한과, 제수품등]
○ 문의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031-310-8372)
※ 장터 방문시 장바구니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1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04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안내
○기
간 : 2011. 8. 8.부터 연중수시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1급 장애인
○ 신청장소 : 지산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심사시“심사규정”에서정하는서류(장애등급심사대상자인경우)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지원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추가급여(학교생활,직장생활,자립준비)
05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업체
파업에 따른 홍보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08.23 입법예고 되어 해양배출업체에서 법률개정에 항의하고
자 2011.08.29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금지하
는 파업을 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되니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시 잔반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031-659-6232)
06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행복한 양심가게」운영물품 기증 참여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장품, 재활용이 가
능한 생활용품 및 도서 등을 기증받아 ‘행복한 양심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
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1. 8. 1 ∼ 연중
○장
소 :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2층 로비
○ 물품접수 : 연중 상시접수
○ 기증물품 : 애장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도서 등
○ 기타 문의사항 : ☎ 031)610-8607
※ 애장품 판매금액은 본인 결정 후 30% 양심가게 기부예정
07
2011 「범시민 폐건전지 집중수거」 안
내
○ 집중수거기간 : 2011. 8. 1. ∼ 10. 30.(3개월)
○ 수거품목 : 폐건전지
○ 참여협조: 시민, 학생, 공공∙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
○ 수거(배출)방법 : 시청(과∙소, 출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초∙중∙고), 아파트관리소, 각 대학교 등
○ 문의사항 : 지산동 주민센터(☎ 031-610-9765)
※ 자동차배터리는 제외대상으로 별도로 정비업소에서 수거
※ 수거량이 많을 경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
08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배출량 비례제 시행
○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 왜 종량제를 해야 하나?
► 현재 정액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버린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므로 효과적인 감량이 가능합니다
► 음폐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 경제적 부담?
► 배출량이 적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 시범사업 중에는 무게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현행대로 부과 됩니다.
► 카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시스템 작동 용도만으로 사용됩니다.
►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RFID(Raido Frep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식별기술
09
2011년가을학기평택시민영어사랑방운영안내
○ 접수기간 : 2011. 8. 29 ∼ 9. 9(2주간)
○ 접 수 처 : 평택영어교육센터
(전화 668-0509, 팩스 672-0509,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방법 : 전화, 메일, 팩스 접수
○ 모집인원 : 100여명(북부 50명, 남부 50명)
○ 선발방법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발하되 신규
수강신청자를 우선 선발
○ 운영기간 : 2011. 9. 20 ∼ 11. 24(10주)
○ 수업시간 : 저녁 7:00 ∼ 8:30분(북부 목요일, 남부 화요일)
○ 수업장소 : 북부, 장당근로자복지회관/ 남부, 팽성영어교육센터
10 2011년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안내
○일
시 : 2011. 10. 2(일) 08:30 (집결 08:00까지)
○장
소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
○주
최 : 평택시, 경인일보, Tbroad기남방송
○주
관 : 평택시체육회, 평택항실크로드국제마라톤조직위원회
○ 접수기한 : 2011. 9. 5(월)까지 연장
○ 접 수 처 : 체육청소년과, 출장소 생활지원과, 지산동사무소,
평택항국제마라톤조직위원회
○ 접수방법 : 평택항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ptsports.kr)
전화(☎ 031-659-5959), 팩스(031-662-7330), 방문접수
○ 종목별참가비 : 5km - 15,000원/ 10km - 30,000원
11
○당
주민등록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일괄전환일 연기안내
초 : 2011. 8. 1(월) → 변 경 : 2011. 10. 31(월)
○ 연기사유 : 타공적장부및주민등록 D B 를사용하는타기관에서는연말까지
도로명주소 전환 및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자료 수용준비와 시스템간 연계 점검 등의 기간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의 도로명주소 일괄 전환시점을 연기함
○ 도로명주소 일괄전환 연기에 따른 업무처리사항
► (2011. 7. 29 ∼ 10.28)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같이 지번주소로 신규∙재등록, 전입신고, 증발급,
전입세대 열람 등 주민등록 관련 모든 업무처리
12 반려견 소유자의 공원 등 출입시 주의사항
반려견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의무사항
반려견 소유자의 지켜야 할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외출시소유자의성명·주소또는 전화번호가표시된 인식표부착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출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함
목줄 미착용시10만원이하의과태료
3개월령이상의도사견 등 맹견을동반하고외출시 목줄과입마개착용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출시 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의 소유자 등의 관리자 준수사항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사육환경,건강관리,훈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동물로 하여금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불편함, 통증,부상, 질병, 두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 동물로 인하여 공포감 조성 및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13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행개시 안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행
○ 운행개시 : 2011. 7. 1(금) 15:00 부터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3~4급 시각장애인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8:00 ~ 19:00(토,일요일 및 기타공휴일 미운행)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 1,000원(추가 1km 당 300원)
○ 운행지역 : 평택시 관내
○ 이용방법 : 전일 사전 예약제(전화예약 : ☎ 659-5115)
※ 사전 예약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 기타문의 : 평택시 교통행정과(☎ 031- 659-5115)
1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9.27.시행)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 (3년)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접 수 처 : 평택시청 자치행정과(문의:☎659-4212)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④ 납북 경위서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15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년 11월 30일까지(당초 2011년 6월 30일 까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됨
○ 신청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기타 문의사항 : 시청 자치행정과 ( ☎ 659 - 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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