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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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적정인원 산정

< 전기사무소 부문 >
2003년 5월 19일
목 차
1.
전기사무소 현황
가.
근무형태별 인원 현황
나.
분소 및 주재 현황
다.
업무현황
라.
현장실사
2.
국내외 벤치마킹
가.
국내동종기관
나.
근로시간 비교
다.
JR동일본철도
라.
스웨덴Banverket
10
10
11
12
14
3.
적정인원산정 절차 및 방법
가.
적정인원산정 절차
나.
적정인원산정 단위조직 구분
다.
적정인원산정 기준
라.
적정인원 산정 Logic설정
마.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원 산정시 고려요인
17
17
18
19
20
21
3
3
4
5
6
목 차
4.
근무형태 변경방안
가.
3조2교대 유형검토
나.
3조2교대 근무시간대 검토
26
26
27
5.
시범운영 대상
가.
정원산정 대상
나.
시설기준 정원산정
다.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원 산정
라.
적정인원 산정 결과
마.
시범운영 방안
29
29
32
35
36
37
1. 전기사무소 현황
가. 근무형태별 인원현황
 분소 인원현황
 2003.2현재인원 기준 2,268명으로 87.6%를 구성하고 정원대비 168명이 부족.(이중 23명은
고속철도 파견)
 사무소별 인원현황
 12개 사무소(전기9, 신호제어2, 정보통신1)이며, 전기분야 2,589명(사무소단위 2003.2.현
재)중 12.4%를 구성하고 전기본부와 현장인 분소간의 업무연계 및 분소지원업무를 수행.
사무소(본소)
정원 (2003. 1. 1.기준)
현재 근무인원 (2003. 2. 10.기준)
일근
교대
합계
일근
철갑
서울전기사무소
32
2
34
31
2
영등포사무소
25
24
28
28
양평전기사무소
18
18
18
18
천안전기사무소
23
23
23
22
대전전기사무소
26
26
25
25
1
영주전기사무소
29
35
31
37
1
제천전기사무소
21
21
22
부산전기사무소
33
37
33
순천전기사무소
29
29
29
서울정보통신사무소
17
4
21
18
4
22
서울신호제어사무소
25
6
31
24
6
30
망우신호제어사무소
19
19
18
합계
297
318
300
6
4
22
철을
합계
33
6
임시직 계약직
2
22
4
37
장기
휴가/
병가
파견간
인원
비고
5
1
통합정보추진단 조근
1
근무지정(통합정보추진단)
1
2
29
조근1명(중앙정비분소)
18
6
16
3
321
6
1
0
7
나. 분소 및 주재 현황
 분소 131개소: 전기분소55, 변전8, 정보통신14, 중정비1, 신호제어53, (2003.3.기준)
 주재 277개소: 전기 63, 변전10, 정보통신 33, 신호제어 127, 신호장 41, 신호소 3
 2000년에 주재가 461개소임에 비추어볼 때 2002년 7월까지 184개의 주재가 통폐합되었음.
사무소명
담당거리
분
전 기
변 전
소
신호제어
주 재
정보통신
소계
1
10
13
서울전기사무소
312.800Km
8
1
영등포전기사무소
140.318Km
7
2
9
12
양평전기사무소
144.770km
5
1
6
10
대전전기사무소
345.987Km
4
5
2
11
18
천안전기사무소
336.050km
4
5
1
10
18
부산전기사무소
576.079km
9
9
2
20
36
순천전기사무소
631.070km
8
7
2
17
32
영주전기사무소
419.316Km
6
2
6
1
15
37
제천전기사무소
220.633km
4
2
3
1
10
22
서울정보통신사무소
561.600km
5
5
18
서울신호 제어사무소
289.150Km
9
9
24
망우신호 제어사무소
347.700Km
9
9
37
131
277
합 계
4325.473km
55
8
4
53
15
다. 업무 현황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업무관할
 수도권 : 전기분소는 유선만을, 정보통신분소는 무선과 AFC설비를 관할
 지방 : 전기분소는 유선만을, 정보통신분소는 유선과 무선설비를 관할.
 신호제어분소에 대한 관할
 수도권에서는 서울신호제어사무소와 망우신호제어사무소에서 관할
 지방에서는 전기사무소에서 신호제어분소를 관할함.
< 정보통신설비 관할 >
구분
유선
무선
AFC
전기사무소
전기분소
O
X
X
정보통신사무소
정보통신분소
X
O
O
전기분소
O
X
X
정보통신분소
O
O
X
수도권소재
지방소재
전기사무소
주) 수도권소재 : 서울전기,양평전기, 영등포전기사무소 및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지방소재 : 천안,대전,영주,제천,부산,순천전기사무소
5
라. 현장실사
목
적
 현장조직의 업무수행내용과 형태 등을 이해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
기
간
 2003년 2월 26일 – 3월 27일 (1개월)
대상조직
실사방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계
비고
11개 분소
8개 분소
3개 분소
22개 분소
분소/주재/신호장 등
 대상조직별로 1일 24시간(09:00-익일09:00) 근무수행내용 확인
6
 업무수행 특성
구 분
내 용
시사점
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소별로 차이는 있으나
업무수행
형태
 시설물 순회점검에 많은 시간을 부여
=> 예방정비의 강화측면에서 바람직
 새벽,오전 : 시설물 순회점검
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 오후 : 계획 (정밀)점검보수
 야간 : 단전에 따른 점검보수 및 장애보수 등의 형
태로 이루어짐
=> 지속적으로 점검주기를 조정하고 있
음
 계절에 따른 부가업무가 주요 업무로 대두됨
 동절기 : 제설작업. 특히 전철화 구간의 전기분소
는 관할구역 터널내의 고드름제거 작업이 중요
 하절기 : 가지치기 작업, 수해복구 작업 등이 발생
 시설 등 타분야 작업시 입회/부가작업이 많음 : 신호설
업무수행
내용
비는 선로변에 많아 타분야 작업시 부대업무가 발생
 계절적인 부가업무 발생시 점검보수
업무수행에 애로
=> 부가업무로 인한 본연의 업무지장
최소화(현재:고드름제거 용역처리)
 2004년 전구간 전철화로 인한 부가업무가 증가
 현장의견수렴을 통한 검수규정의 보완
 비 현실적인 검수 규정
 중복된 작업일지 작성으로 분소업무 과중
 ‘정신차려 통보’ 의 비효율성. 해당사항 없는 곳에도 반
복된 통보로 문서 낭비와 문서관리의 시간낭비 발생.
7
 업무간소화 추진
구 분
인원 배치
내 용
시사점
 2002년 7월 변경된 신호장의 경우, 역 관련 인
원의 업무배치 비효율성
 선로변에 시설물이 많아 열차안전이 강조되고
있어 점검/보수시 2인1조를 최소 근무체제로
수행
 정보통신 분야에서 2인1조 필요업무
① 열차행선안내장치보수(사다리작업)
② 기지국 공중선탑(안테나교체)
근무조
편성
 전기원으로 배치
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1인 업무 분담이 체계적
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2인1조의 작업 수행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음.
③ 이동기지국 1년 검수, 정밀점검 보수
④ 기지국-터널무선중계장치
⑤ 발권기 운임기 장애(선임전기장 입회)
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 등 신설비의 개
기
타
선대체가 많으나 사양의 통일화가 부족하여
동일기능의 다양한 설비 증가로 유지 보수에
애로발생
8
 동일 설비에 대한 계속 발주시 기본 기능과
부가기능 등에 대한 통일화 추진
 업무별 구성비율
업무 구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의 세 부문별로 실사
이동
점검/보수
를 통한 업무수행특성을 살펴봄.
• 전철전력은 점검/보수 업무비율이 45.6%를 이
루고 있음
• 신호제어는 점검/보수의 업무비율이 47.6%를
이루고 있으며
• 정보통신은 4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기타업무
부문별로 업무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지는 않음
선임전기장과 전기장/전기원 간의 역할에 차이가
있어 선임전기장의 지휘아래 업무를 수행하나 업무
수행내용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음
비근무
9
이동
대기
준비작업
점검
유지보수
장애보수
타근무지 지원
장비준비
소계
업무인수인계
교육
일지정리
업무보고
타부문 업무
정리,청소
업무개발
소계
식사
취침
휴식
소계
총합계
전철전력
15.0%
4.6%
7.0%
14.2%
14.2%
2.1%
1.0%
2.5%
45.6%
1.7%
0.0%
8.3%
0.0%
0.6%
0.7%
0.0%
11.3%
7.9%
13.9%
6.4%
28.1%
100.0%
신호제어
4.0%
4.8%
1.3%
21.7%
12.7%
6.9%
0.0%
0.2%
47.6%
2.4%
0.0%
4.7%
0.0%
7.3%
1.0%
1.5%
16.9%
7.0%
16.4%
8.1%
31.5%
100.0%
정보통신
11.8%
4.4%
0.7%
11.6%
1.1%
22.9%
0.0%
0.7%
41.3%
2.9%
1.0%
6.2%
0.2%
0.0%
2.1%
0.0%
12.5%
7.9%
15.6%
10.9%
34.3%
100.0%
평균
10.3%
4.6%
3.0%
15.8%
9.3%
10.6%
0.3%
1.1%
44.8%
2.4%
0.3%
6.4%
0.1%
2.6%
1.2%
0.5%
13.5%
7.6%
15.3%
8.4%
31.3%
100.0%
2. 국내외 벤치마킹
가. 국내 동종기관 – 전기부문
구분
근무형태 및
교대주기
휴게시간
(근무인정여부)
서울지하철공사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6일주기)
도시철도공사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6일주기)
-주간중식1H(불인정)
-중식 1H(불인정)
-야간수면4H(불인 -야간휴게1H(불인정)
정)
-야간수면4H(불인정)
인천지하철
-3조2교대
-주간 5일 야-비 10일
(15일 주기)
부산교통공단
-3조2교대
-주야비(3일주기)
대구지하철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6일주기)
-주간 중식1H(불인정) -주간중식 1H(불인정)
-중식1H(불인정)
-야간휴게(불인정)
-교대 30분(인정)
-교대 1H(불인정)
-야간휴게4시간30분 차량: 4시간
-야간수면4H(불인정)
(불인정)
기술: 4시간 30분
월평균
근로시간
182.5시간
182.5시간 (지하철 대
비 193시간)
180시간
-차량: 192.6시간
-기술: 185.6시간
187.5시간
근무일수
월 : 19.26일
년 ; 231일
월 :20.3일
년 : 243일
월 : 19.3일
년 : 232일
월 : 20.28일
년 : 243일
월 :20일
년 : 243.3일
시간외
없음
없음
25.3시간
차량 : 30.4시간
기술 :25.3시간
30.4시간 전기/신호/
검수:25.3H
야간
-차량: 36.5H(9.9%)
-전기,신호,토목:
54.8H(14.9%)
60H(16.3%)
-차량: 45.6H(12.3%)
-전기,신호,토목:
66H(17.9%)
-차량:40.5H(11.1%)
-기술:55.7H(15.1%)
-차량: 40.5H
-전기/신호/토
목:55.7H
휴일
7.9시간(6.4%)
10시간(8%)
없음
10시간(8.1%)
10시간
합계
16.3%
24.3%
-기타:37%,
-전기,신호,토목:42%
-차량: 49.5%
-기술: 48.5%
50%
역무활동보조비
2만원
2만원
없음
없음
없음
지정휴일
지정휴일 1회/월
없음
지정휴일 주간 1일/월
비번 주휴일 간주
지정휴일 없음
지정휴일 없음
법정
수당
10
2. 국내외 벤치마킹
나. 국내기관 근로시간 비교
 국내의 비교 기관들은 3조2교대를 도입실시하고 있어 근무형태의 차이에 따른 월 근무시간은 최소
76시간-최대96.9시간까지 한국철도가 많이 수행하고 있음.
근무시간
한국
철도
서울
지하철
공사
도시
철도
공사
월근무일수
교대조별
■ 30.4일
월 근무시간
산출기준
■철갑: 09:00-익일 09:00
중식·석식2시간, 수면4시간
연간(365일)
제외
■철을: 09:00-익일 09:00 ■비번고려: 15.2일
중식·석식2시간, 수면5시간
제외
■주간: 09:00-19:00(9시간) ■19.28일
중식시간 1시간 제외
(연 231일)
■야간:19:00-익일 09:00(10
시간)
수면시간 2.5시간, 휴게1.5
시간 제외
■주간: 09:00-18:00(8시간) ■20.3일
중식시간 1시간 제외
(연 244일)
■야간:18:00-익일09:00(10.5
시간)
야간휴게시간 4.5시간 제외
교대조별
■철갑:
산출기준
■철갑:18시간 15일=270시간
273.8시간 →270시간/30일주기 365/12월
-
■철을:
■철을:17시간 15일=255시간
258.5시간 →255시간/30일주기 365/12월
정상:
■정상:365일 12 182.5시간
개월
4(주주야
야)/6-1(휴무)
(주) 9시간 10일=90시간
(야) 10시간 9일=90시간
→180시간/30일주기365/12월
■(주) 8시간 10일=80시간
(야) 10.5시간 9일=94.5시간
■365일 12개월
■176.9시간
4(주주야야)/6
→174.5시간/30일주기365/12월
11
다. JR동일본 철도
 JR동일본철도 전기부문
 시설점검 기능만 자체보유 : 기술센타
- 유지보수 인력은 외주로 운영
 점검은 기술센타에서 야간에 실시, 주로 기계(궤도검측차 등)로 점검
- 장애시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보수실시
- 협력업체가 장애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JR직원 1명이 입회함
- JR소속 점검인력은 일근체제이며 야간공사발생시 순번제로 추가근무시행
- 협력업체는 연간단위로 계약하여 업무수행
 JR동일본철도 - 동경총합지령실
 인원 : 총 350여명(관리자는 일근, 실무자급은 교대근무).
 점검은 관할범위 : 374개 역/8000개 열차/ 1,352km 관리
 기술센타에서 동경, 요코하마, 팔왕자, 대궁 지사 등 4개 구역을 통합관리
 야간에 운용/전력/시설/신호통신 지령은 4개 구역(동경, 요코하마, 팔왕자, 대궁 지사)으
로 구분하여 운영관리
12
 JR동일본철도 - 동경총합지령실

통합지령
- 급전지령 :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공급관리
- 전력지령 : 변전소의 전기관리, 이상발생시 판단 및 지시
- 신호통신지령 : 신호설비와 통신설비관리 및 운용
- 시설지령 : 선로,역,건물 등 구조물 유지보수관리
- 수송지령 : 열차운행관리, 열차지체 등 운행조정. 여객담당(특급지정석 조정관리, 여객
안내방송)
- 운용지령 : 운전사, 차장, 전차, 기관차의 운용관리
- 화물지령 : 화물 수송상황, 출하상황 관리

사고관리시스템
- 사고시 사고내용입력=>송신=>ATOS의 문자서비스는 전역에 안내=>역내 모니터로 발송/정
보발송회사로도 발송
->휴대폰 등 일반손님에게 정보 서비스(옵션서비스)/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정보제공
- 과거보다 적은 인원(3-5명)으로 대처 가능
- 지령실에서 관할구역을 컴퓨터로 통제하므로 각 역은 2명정도로 가능. 지령실은 4명이
2명/30분씩 교대근무
- 현장은 평상시 지령실에서 전부 통제
- 신호제어설비 등 이상시 지령실에서 확인하여 협력회사로 바로 연락하면 장애보수 실시
13
라. 스웨덴 Banverket
 1988년 SJ(철도회사)를 시설과 운영 부문으로 분리
 시설점검 분리 이유: 도로(국가소유)와 자동차(개인소유)의 개념을 철도에 도입하자는 주장의
제기에 의해 시작됨
 근무형태
 팀내에서 협의를 통해 근무계획을 수립하며 교번제의 근무형태임.
시설관리
운영
Banverket
(국영)
Tagbonpaniet
(민영)
일부지역의 야간
열차 운영
신
호
제
어
선
로
보
수
전
기
SJ
(여객수송)
국영
Connex
(민영)
지하철 및 교외선
운영
Green
(화물수송)
국영
BK-tag
(민영)
SJ
(국영)
Citypendeln
(민영)
남쪽 국철 운영
국철 운영
교외선 운영
Unigrid
(IT 관리)
민영
Traffic care Jarnhison
Euro Maint
(청소)
(역사관리) (차량유지보수)
민영
민영
국영
약 99.8% 국영
운영회사의 경우 100% 민영화가 목표이지만 적자 폭이 워낙 커서 현재 민영화가
어려움
14
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 법적 규정
 주당 40시간 근무
 야간 근무 금지
 연간 200시간 까지만 연장근로 가능
 주말 기준 주당 36시간 휴식(EU의 지침: 4개월 기준으로 주말에 주당 48시간이상 휴식)
※ 위의 규정은 일반적인 권고조건으로 근무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노동협약을 맺어 조정이 가
능토록 함
 Banverket의 근로 협약
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산정 기준(주당 40시간 근무)
연장근로가능시간: 200시간
연장근로가능시간: 100시간
연간기본근로시간: 2010시간
일반적인 연간 근무시간 협약
연간 155시간의
차이 존재
연간기본근로시간: 1955시간
Banverketd의 연간 근무시간 협약
15
기본급여 지급을
위한 근무 시간
 스웨덴 Banverket 스톡홀름 동부 생산부 신호제어 부문
 12개 업무영역
- 업무내역 : 정기점검, 일상점검, 사건발생시 비상조치의 업무
- 업무영역 : 스톡홀름 전체이고 200 km 를 300명이 관리함
-> 신호부문 : 스톡홀름시내전체를 관리하고, 3개로 나누어 관리 각조 15명씩(45명)
실제는 13명이 근무(2명은 대기). 개인별 책임지는 반경 15 Km 정도임
-> 전기부문 : 2개조로 각조 15명씩(30명)
-> 선로부문 : 4개조 각조 15명씩(60명)
- 신호근무는 보통 3명이 나감(상황에 따라서 인원 증감이 나타나기도 함 : 2명도 나감)
 근무형태
- 7시 출근 하여 3시 30분 퇴근하는(30분 휴식) 정상적 근무 형태임.
-> 신호는 기본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형태임
-> 전기,선로는 필요에 따라 일을 함(거의 집에 대기) 낮에 1명, 밤에 2명, 자택 대기 2명
- 신호의 2명은 16시 출근하여 아침 7시 퇴근(15시간 근무)
: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형태임
- 토요일과 일요일은 2명이 근무함
16
3. 적정인원산정 절차 및 방법
가. 적정인원산정 절차
현황파악
직무조사표 설계
• 기본현황 파악 : TFT인터뷰
• 분소 방문 및 인터뷰
직무조사표 확정
• 전기부문 노/사 TFT와
직무조사표 협의,확정
: 전철전력/신호/정보통신
• 직무조사표 설계
: 전철전력/신호/정보통신
적정인원 산정
직무조사표 검증
• 예비율을 고려한 적정인원
•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원
직무조사표 작성
• 현업작성 조사표 피드백
• 기본 업무량 확인
3조2교대 형태
• 조사표 작성요령 준비
• 조사표작성 설명회 (2회)
현장 실사
17
나. 적정인원산정 단위조직 구분
 적정인원산정은 분야별로 시설 및 그에 따른 업무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함 : 총 7개 집단
 시설과 그에 따른 업무차이가 정원산정의 단위조직 구분기준으로 작용
 분야별 구분
 분야별로 전기,신호제어,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적정인원산정
 시설 및 업무별 구분
 전기 : 전차선, 비전차선, 변전 설비에 따라 구분
 신호제어 : 신호제어, 열차운용에 따라 구분
 정보통신 : 유선, 무선, AFC설비에 따라 구분
분야별 구분
시설 및 업무 구분
비고
1.변전
전기
2.전차선
변전소, 전차선화 여부에
따라 시설과 업무에 차이
3.비전차선
신호제어
정보통신
4.신호제어
5.신호장
6.수도권
7.비수도권
18
신호장은 열차운용업무 있음
수도권은 무선담당
비수도권은 무선+유선
다. 적정인원산정 기준
 정원산정은 3단계를 거쳐 진행함
 1단계
 7개 집단별로 시설물에 대한 표준업무량을 토대로 적정인원산정
 2단계
 1단계 표준업무량 인원에 대해 예비율 등을 반영하여 정원산정
 3단계
 2단계 정원산정 결과를 토대로 3조2교대 도입에 따른 적정인원을 산정
1단계
2단계
• 정원산정 대상조직별로 시설물
점검에 대한 표준 업무량을
• 예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
토대로 적정인원 산정
19
3단계
• 근무형태(3조2교대) 변경에 따른
적정인원
라. 정원산정 Logic 설정
분소별 설비 표준 업무량
시설량 x점검시간 x주기(횟수)
점검 직접인원 확인
Regression
설비량 기준 적정인원
점검직접인력= 현인원-간접인력
조정인력=회귀식 직접인원+간접인력
예비율 산정
=불특정 비근무일수/표준근무일수
예비율 고려한 적정인원
예비율 인력은 분소에 포함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시 적정인원
20
마.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원 산정시 고려요인
고려 요인
검토 방향
• 주간은 점검,보수 등 기본업무수행에 중점, 야간은 장애 등 비상대기 중심
• 주간업무와 야간업무
• 주간 근무인원의 확대
• 분소장, 기술원 등 역할 특성상 교대가 어려운 인원은 일근 형태로 반영
• 일근자
• 전기원 등의 현장 일근자는 기본적으로 교대조 전환대상에 포함
• 기본 점검/보수인원은 2명을 기준.
• 주재의 최소/최대인원
• 최대인원은 작업 특성에 따라 주재에도 발생하나 분소와 협력작업으로 해결
• 근무체제(철갑,철을)
• 3조2교대로 전환시에는 철갑,철을 등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체제로 운영
• 3조2교대시 장기적으로 선임전기장을 조별 1인기준 운영 필요
• 선임전기장
• 단기적으로 근무조 편성시 전기장의 역할을 확대
• 예비율
• 열차감시원
• 2002년 발생실적을 토대로 주재의 예비율인원도 분소에 통합적용.
• 장대터널작업, 상하행선 분리단전 등 열차감시원이 별도로 필요한 작업도 있으나
열차감시원을 인원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
21
 주간업무와 야간업무
 3조2교대 전환시 업무효율성을 위해 주간은 점검,보수 등 기본업무 수행에 치중하고 야간
은 장애발생 등 비상에 대비한 최소인원체제로 전환.
- 전차선관할 분소나 신호제어분소와 같이 단전작업이나 타공사 입회 등의 업무가 발생하
는 경우는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분소의 야간조 인원에 반영.
 주간근무 강화를 위해 분소는 일근자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주재는 “주주야비” 등의 변형형태를 검토하거나 일근자 확보.
구분
야간업무
검토방향
• 전차선 : 연간 6개월 정도 단전작업 발생
전기
신호제어
정보통신
• 전차선 : 야간 단전작업에 대한 인원반영 검토
• 비전차선: 주로 장애 등 비상대기
• 변전 : 주간점검 시 필요한 보수를 야간에 실시
하나 일반적으로 설비감시 업무를 수행
• 비전차선 : 최소인원 유지
• 변전 : 시설감시 등 최소인원 유지
• 신호제어 : 타분야 공사 입회업무 일부발생
• 신호제어 : 최소인원 배치
• 신호장 : 열차운용업무의 계속 발생
• 신호장 : 최소인원 배치
• 역무자동화설비 등에 대한 일부 보수 시행 및 통
신실 운영
• 점검보수는 주간에 치중하고 야간은 최소인원 배치
22
• 통신실의 야간기능에 대한 기본인원 유지
 일근자
 분소장은 분소의 총괄관리자라는 특성상 교대조 별로 배치하기는 어려움.
- 2인 이상 배치시 분소장의 운영기준과 성향에 따라 분소운영의 일관성에 문제.
 기술원은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주로 주간에 대부분의 업무수행이 가능함.
 현업 근무자로서 일부 분소에서 운용하는 일근직 전기원 등은 교대조 전환 대상임.
 주재의 최소/최대인원
 주재는 당무별 기본 근무인력 2인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점검, 보수작업시 업무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분소와 협력작업으로 수행.
 선임전기장의 배치
 선임전기장은 현재 점검,보수 작업시 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3조2교대로
전환하더라도 교대조 별로 배치되어야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선임전기장은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므로 장기적으로 부족인력을 충원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교대조 편성시 전기장을 안배하여 선임전기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근무체제(철갑,철을)
 3조2교대 전환시 철갑,철을의 근무체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 함.
- 3조2교대의 근무시간 결정에 따라 철갑, 철을의 구분없이 단일체제로 운영.
23
 예비율
 예비율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근무일에 대한 비율이므로 2002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비
율을 적용함.
 예비율은 분소단위로 통합 적용하여 주재에서 대체 근무자가 발생하더라도 분소에서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주재별로 예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력의 비효율이 발생.
 열차감시원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에 설비가 많은 전기와 신호제어에서 주로 필요함.
 안전을 위해 모든 작업에 열차감시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력운영측면에
서 무리가 있으며, 이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인1조의 점검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작업을 매일 수행하지 않으며 특정일에는 2-3개 작업에서 열차감시
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열차감시원을 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 장대터널작업 및 상하행선 구분단전 등의 작업과 같이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적정인원에 반영하기는 무리
가 있음.
 예비율 반영에 따른 추가 인원을 열차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4
 예비율
 예비율
 회사규정상 정해진 휴일이외에 개인별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 근무일을 확인
 즉,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근무일 비율을 조사함
 매년 발생상황이 달라지므로 최근 실적인 2002년 발생실적을 조사하여 적용
 예비율 산정 항목
- 교육/병가/연가(하계휴가 등)/특휴(경조사 등)/공가(예비군훈련 등)
- 출장항목도 포함되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이 많으므로 제외함.
• 1인당 비근무일 산정
구분
비근무일 수
1인당 비근무일
비고
교육
13,610
5.3
2002년 1인평균실적
병가
9,461
3.7
2002년 1인평균실적
연가
5,535
2.1
2002년 1인평균실적
공가,특휴
2,619
1.0
2002년 1인평균실적
계
인원
31,225
12.1
2,589
25
4. 근무형태 변경방안
가. 3조2교대 유형검토
구분
3일 주기
6일 주기
15일 주기 이상
근무형태
주야비
주주야야비휴
주간5일 야비10일
장점
• 근무 사이클이 짧아 도입시 운 • 비 근무일이 2일 확보되어 여가 활 • 주간 근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여
영이 용이하고 적응성이 높음
용성이 높음
정상적인 생활 가능
단점
• 여가시간은 확대되었으나 활용
에 있어 차이가 없음
• 두번째 야간 근무시 출근시간이
빠름
• 야간근무 반복으로 업무집중도 및
효율성 저하
부산교통공단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지하철,서울지하철역무, 도시
지하철
철도역무
도입 기관
• 근무사이클이 길어 적용성이 떨
어짐
• 각 근무형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입기관 노사간의 합의
하에 적용하고 있음. 특히 직종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짐.
검토 의견
• 철도청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짐. 본 연구에서는 철
도청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통이 ‘휴일 없음’에 있음을 감안하되 업무효율성 측면도 검토하여 근무형
태변경 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26
나. 3조2교대 근무시간대 검토
 고려 요소
 현재의 근무패턴 : 새벽/오전/오후/야간 등 시간대별 업무수행의 차이를 고려.
 업무의 연속성 : 정밀점검이나 장애발생 등 업무수행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경우가 나타
나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식사시간의 변화를 줄이는 생체리듬의 고려도 필요.
 출퇴근의 용이성 : 지방의 경우 열차운행시간이 현재의 출퇴근 시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의 요인들을 검토하면 현재 일근 체제의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
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간대
09:00 – 18:00
18:00 – 09:00
총시간
9시간
15시간
휴식시간
1시간
1시간
수면 4시간
근무시간
8시간
10시간
27
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09:00
주간
12:00
근무
01:00
18:00
점심
18:00
22:00
02:00
06:00
07:00
09:00
전철
취침
휴식
야간
근무
18:00
21:00
22:00
02:00
06:00
후철
휴식
취침
28
09:00
4. 시범운영대상
가. 정원산정 대상
 제천전기사무소
 중간보고에서는 3조2교대 근무형태 시범운영 기관인 제천전기사무소의 제천신호제어분소
를 대상으로 정원산정을 실시함
 제천전기사무소 분소현황
 총 10개 분소 운영.
- 전기분소 4, 변전분소 2, 신호제어분소 3, 정보통신분소 1개소로 구성
- 분소는 15개 주재, 6개 신호장, 1개 변전소를 관할하고 있음.
 분소의 현재 근무인원은 190명.
- 일근 41명, 교대근무 149명
- 분소 평균 19명으로 구성
29
 제천전기 사무소 분소인원 현황
단위조직
직명
제전전기분소
분소
조차장주재
쌍용전기주재
분소 합계
단양전기분소
도담전기주재
분소 합계
영월전기분소
예미전기주재
분소 합계
증산전기분소
태백전기주재
분소 합계
쌍용변전분소
증산변전소
분소 합계
분소 합계
제천정보통신
증산주재
분소 합계
단양전기분소
영월전기분소
증산전기분소
쌍용변전분소
단양변전분소
제천정보통신
일근
3
1
4
4
1
5
3
3
4
4
2
2
3
4
1
5
정원
교대
(철야)
10
6
4
20
6
2
8
12
4
16
12
4
16
8
4
12
6
10
10
현재 근무인원
합계
일근
철갑
13
7
4
24
10
3
13
15
4
19
16
4
20
10
4
14
9
14
1
15
3
1
9
4
4
17
6
2
8
10
4
5
1
6
3
3
3
3
2
2
4
6
2
4
6
4
2
6
6
4
10
2
4
6
4
10
6
2
8
2
2
3
4
1
5
30
철을
소계
12
5
4
21
11
3
14
15
4
19
13
4
17
10
4
14
9
14
1
15
임시
직
계약
직
1
1
1
1
1
1
1
장기
휴가/
병가
파견간
인원
파견
사유
1
1
고속철도
고속철도
2
1
고속철도
1
1
1
고속철도
1
1
1
고속철도
단위조직
제천신호제어
직명
제천신호제어
조차장신호주재
도담신호주재
단양신호주재
죽령신호장
분소 합계
영월신호분소
영월신호분소
입석신호주재
쌍용신호주재
예미신호주재
청령포신호장
탄부신호장
연하신호장
분소 합계
증산신호분소
증산신호분소
고한신호주재
정선신호주재
태백신호주재
조동신호장
자미원신호장
분소 합계
분소총계
일근
2
1
2
1
6
2
1
1
2
6
3
1
1
1
6
44
정원
교대
(철야)
6
6
4
2
4
22
6
2
2
2
4
4
4
24
4
2
2
4
4
4
20
154
현재 근무인원
합계
일근
철갑
8
7
4
4
5
28
8
3
3
4
4
4
4
30
7
3
3
5
4
4
26
198
3
1
6
6
4
2
4
21
6
2
2
1
1
7
2
1
1
1
5
2
1
철을
2
4
4
4
22
5
2
2
2
4
3
41
4
4
15
113
31
6
36
소계
9
7
4
3
5
28
8
3
3
3
4
4
4
29
7
3
2
4
4
4
24
190
임시
직
0
계약
직
4
장기
휴가/
병가
0
파견간
인원
파견
사유
2
고속철도
2
7
나. 시설기준 정원산정
 분소별 시설기준 표준업무량 산정
 전기분소/변전분소/신호제어분소/정보통신분소 등을 기준으로 설비점검 표준시간을 설정
 분소 및 주재단위별로 “표준점검시간X시설량X점검주기(횟수)=시설 업무량” 도출
 점검 직접인력 도출
 분소장,기술원,열차운용원,부역장 등 설비점검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인원 확인
 현 근무인원에서 간접인력을 차감한 점검 직접인력 산출
 회귀추정 인력 산정
 설비점검 업무량과 직접인원 간의 회귀식을 통해 설비업무량에 따른 회귀추정인원 산출
 제천전기사무소 3개 신호제어 분소내 18개 하부 단위조직을 대상으로 회귀추정 함.
 회귀식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0.3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추후 타 분소의 자료를 추가
하여 집단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분석하면 상관관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2
 회귀분석 결과
8
7
회귀식 Y = 2.3701 + 0.000028288X
6
5
4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591535779
결정계수
0.349914578
조정된 결정계수
0.309284239
표준 오차
1.313214438
관측수
18
3
2
인
원 1
0
20000
40000
60000
업무량
Y 절편
X1
계수
2.37017973
2.8288E-05
표준 오차
0.4793843
0.0000096
t 통계량
4.9442169
2.9346465
33
P-값
0.0001465
0.0097159
80000
100000
120000
 회귀분석 인원추정결과
 3개 신호제어분소, 18개 단위조직에 대해 회귀분석한 판단최종인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시설업무량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현재인원과 차이가 나타나는 조직이 많이 발생함.
단위조직
조직명
제천신호제어 제천신호제어
분소
조차장신호주재
도담신호주재
단양신호주재
죽령신호장
영월신호제어 영월신호분소
분소
입석신호주재
쌍용신호주재
예미신호주재
청령포신호장
탄부신호장
연하신호장
증산신호제어 증산신호분소
분소
고한신호주재
정선신호주재
태백신호주재
조동신호장
자미원신호장
소계
점검 간접인원
분소장
1
기술원
1
운용원
2
1
1
2
2
2
1
3
1
3
2
2
12
현재 근무인원
소계
2
0
0
0
2
2
0
0
0
2
2
2
2
0
0
0
2
2
18
일근
1
1
1
1
1
1
1
철갑
6
6
4
2
2
6
2
2
철을
2
2
2
2
5
1
2
2
4
8
34
2
2
47
8
소계
7
7
4
3
3
6
3
3
3
2
2
2
5
3
2
4
2
2
63
시설
업무량
104,673
93,619
76,154
50,266
14,380
18,506
37,505
38,405
98,302
7,809
8,659
11,643
18,960
31,174
13,345
36,184
12,181
11,801
123,645
회귀식
인원
5.33
5.02
4.52
3.79
2.78
2.89
3.43
3.46
5.15
2.59
2.62
2.70
2.91
3.25
2.75
3.39
2.71
2.70
62
판단인원
최종
인원
6
5
5
4
3
3
4
4
5
2
2
2
3
3
3
4
2
2
62
8
5
5
4
5
5
4
4
5
4
4
4
5
3
3
4
4
4
80
다.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
 적정인력 산정 전제
 P.16, 19의 정원산정 집단구분 및 3조2교대 전환에 따른 제반 검토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해야 하나 회귀분석 샘플의 제한, 야간근무시 인원기준의 조정여지 등 시범
운영대상만을 기준으로 정원산정한 중간보고에는 그 결과에 한계가 있음.
 시범운영 대상에 대한 정원산정은 3조2교대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기준들을 적용함.
- 신호장은 열차운용원과 선임전기장, 부역장과 전기원 등의 역할에 관계없이 1당무 2명을
원칙으로 함.
-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과 동일한 근무인원을 배정 하였음.
 예비율에 대한 인원은 시범운영 대상에 적용하지 않았음.
35
라. 적정인력 산정 결과
 제천신호제어 분소
 2003.2.10 현재인원 28명 대비 9명 증가한 37명으로 산정(32.1% 증가)
(단위:명,%)
구분
현재인원(A)
회귀분석인원(B)
3조2교대 인원 (C)
인원
증가인원(A기준)
증감율(A기준)
28
-
27
-1
-3.6%
37
9
32.1%
현재 근무인원(A)
조직명
제천신호제어분소
조차장신호주재
도담신호주재
단양신호주재
죽령신호장
분소 합계
일근
철갑
3
1
6
6
4
2
4
22
1
1
6
철을
회귀분석 판단인원
3조2교대근무시 적정인원
회귀식 판단 간접 최종
소계
분소장 기술원 일근 교대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9
5.33
6
2
8
1
1
9
11
7
5.02
5
5
1
6
7
4
4.52
5
5
1
6
7
3
3.79
4
4
6
6
5
2.78
3
2
5
6
6
28
21.44
23
4
27
1
1
2
33
37
36
마. 시범운영 방안
 적정인력 시범운영 대상
 3조2교대 시범운영 대상으로 제천전기사무소 산하 분소전체 또는 일부 분소를 선정.
 추가인력 확보 가능성과 시범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함이 필요.
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등 부문별 특성도 감안하여 시범운영여부 검토.
 시범운영 기간
 주주야야비휴 체제를 2-3사이클(12일-18일) 운영.
 피드백
 시범운영 기간 중에 진단팀, 노사 T/FT, 해당 분소장 및 분소원 등이 주기적으로 운영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검토/보완.
 시범운영 중에 제반 검토 사항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타 사무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도 검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