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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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장도매인 발전 토론회
2005. 12. 29. (목)
제 1 주제 : 시장도매인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목차 Contents
Ⅰ. 시장도매인 개황
Ⅱ. 거래제도
Ⅲ. 하역비 관련 사항
Ⅳ. 정부의 유통개선 방향
Ⅴ. “가산세” 관련 사항
Ⅵ. 시장내 시설 보완 사항
Ⅶ.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Ⅰ. 시장도매인 개황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농안법 제 2조)
• 생산자의 출하선 다변화와 유통 경로의 다각화, 급변하는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 1. 28. 전문개정된 “농안법”에 법제화
• 2004. 6. 14. 강서도매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
- 8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52개 시장도매인제 법인이 출범
“시장도매인”의 근거 기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세부사항
• 농안법 : 제 2조 (정의), 제 17조 ( 도매시장 개설업무) – 업무 규정
제 36조 (시장도매인 지정) 제 37조(시장도매인 영업) 제 40조(하역 업무)
제 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 42조(수수료등의 징수 제한) 등
“시장도매인”과 일반 위탁상과의 비교
시장도매인
운영주체의
법인격
일반 위탁상(도매상)
법 인
대부분 개인 위탁상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정산의무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없 음
지정기간
3~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없 음
영업활동
규제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후 적 지 정비 미비로 시장 활성화 지연 문제 발생
• 영등포 상권이 잔존하므로써 동일상권이 2분화되어 공영시장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서로
힘든 상태로 존치되고 있음
• 자연발생적 시장의 오랜 거래관행과 신규 공영시장의 제도적 틀은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
으로 작용 – 이에 대한 불만 고조
Ⅱ. 거래제도에 관한 사항
시장도매인제 와 경매제의 비교
매수
수탁
생산자ㆍ출하자
시장도매인
소매상
판매
위탁수수료 7%
생산자ㆍ출하자
수탁
도매법인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중도매인
경매
상장수수료 7%
유통비용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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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사용료 0.5%
시설사용료
출하장려금 1.0%
하역비
1.2%
법인세 등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출하선대금 이자
산지개발비
법인 수익금
판매
유통 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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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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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비
보관비
선별비
상차비
외상매출 이자
마케팅비
불량채권 미회수비용
중도매인 수익금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시장도매인제 7% 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해석
생산자ㆍ출하자
매수
수탁
시장도매인
소매상
판매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생산자ㆍ출하자
수탁
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
판매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 위탁을 위주로 한 거래시 현재의 유통비용 발생 구조속에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
- 위탁 매출 100억/년 인 경우라도 고정비 개념의 3%를 제외하고 4%의 수익 구조(년 4억)속에
인건비 등 회사 운영 경비 (월 3,000만원 = 3억 6천)와 외상 매출금과 악성채권이 발생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
• 년간 매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발생 증가
• 시장도매인의 가격발견 및 결정 순간이 판매시점일 경우 ⇒ 출하자 수취가격이 월등히 높아야 되며
• 출하자와의 합의 순간일 경우 ⇒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아야 됨
• 현재 이러한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수탁과 매수”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
• 고도의 전문성있는 시스템 검증 필요 / 제도 운영의 경직성 문제 여부
Ⅲ. 하역비 관련 사항
도매시장 하역비 관련 법규
농안법 제 40조 1항, 2항
• 개설자는 하역체계 개선 및 하역기계화에 노력….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서울시 조례 제 72조 1항, 3항 (표준하역비 부담)
• 법인, 시장도매인…….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 시장도매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현행 문제 내용
1. 출하주와 합의(증빙서류 구비)하에 하역비를 출하주가 부담하는 경우
2. 비포장 농산물의 하역비 부담 주체
-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 또는 포장의 범위
3. 위탁수수료보다 하역비가 높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Ⅳ. 정부의 유통개선 방향
농산물 유통개선 정책 추진 현황 – 농림부 자료 발췌
농산물 유통근대화 추진 (’83년까지)
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 추진 (’85년 개장)
ᆼ “농안법” 제정 – 제도적 뒷바침
공영 도매시장제도 도입 (’84~’93년까지)
ᆼ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체계 구축
시설확충 및 유통경로 다변화 (’94~’97년까지)
ᆼ산지유통시설 대폭 확충
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
직거래 및 유통예산 확대 (’98~’03년까지)
ᆼ 직거래 활성화 – 소비지 거점을 중심으로 종합유통센터 건설 (현재 : 15개소)
ᆼ 시장도매인제 도입 – 거래방식 다양화
산지 규모화 및 안전성 강화 (’04년~
ᆼ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 산지유통센터 지원 지속
ᆼ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강화 – 고객 서비스 강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정비 정책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ᆼ 도ㆍ소매 분리, 하역 효율화, 물류시설 구축
ᆼ 사업 기간 및 사업비 : ’06 ~ ’16 (11년간), 5,066억원
기타 공영도매시장
ᆼ 선별ㆍ소포장ㆍ물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유도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체계 개선
ᆼ 최근 개장된 강서시장, 광주서부시장을 농산물 파렛타이징 시범시장으로 육성
복합물류기능 구축을 위한 건의
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Needs(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가공활동이 요구되는 시장
도매인의 취급상품 신선도 유지 및 수급조절을 위한 복합물류시설 확충 건의
- 예시 : 지하 2층 (주차장), 지하1층(저온창고), 지상1층 (관련상품, 친환경매장)
지상2층 (전처리ㆍ선별ㆍ소포장센터), 옥상 (주차장 ) -
Ⅴ. “가산세” 관련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내용 – ’04. 4. 24.개정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ᆼ 시장도매인의 농수산물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ᆼ 시장도매인을 부가세 면제 대상 공익단체로 지정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특례 건의 진행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 14조 개정 – ’05. 2.
ᆼ “ 중도매인에 대하여……” ⇒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 추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미교부 공급가액의 1%)
연도별로 교부비율 조정
연도별 교부 비율 기준
’02
03
10%
20%
연도별 교부 비율 기준
2006
2007 2008
중앙 40%
45%
50%
지방 20%
25%
30%
04~05
40%
06~07
80%
2009 2010
55% 60%
35% 40%
Ⅵ. 시장내 시설 보완 사항
1. 점포 전면ㆍ후면 비가림 시설
ᆼ 우천시ㆍ악천후시 상품 반입 및 분산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초현대식 시설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시설형태
ᆼ “동”과 “동”사이 비가림하여 악천후 시 뿐만 아니라 혹한기ㆍ혹서기에도 양호한
활동 여건 조성
2. 점포 전면ㆍ후면 우수배수로 덮개 설치
ᆼ 임시 방편으로 고무덮개 설치하였으나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음
ᆼ 여름철 악취ㆍ모기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상황
※ 공사 간부와의 간담회에서 ’06년도 철판 덮개 구두 약속 받은 바 있음
3. 시장도매인제 시장 유도간판 설치
ᆼ 강서시장 내에서도 시장도매인제 시장 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 발생
4. 복합물류기능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 구축
ᆼ 저온저장 / 전처리, 선별, 포장시설 등
Ⅶ. 시장도매인제시장 활성화 대책
1. 특화(차별화)된 시장으로서의 면모 일신
ᆼ 제도적 차별성(우위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ᆼ 분산처(지역적, 업태별) 접근의 전문성 확보
ᆼ 타 시장과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특화된 전문 기능 확보 주력
- 안 알려진 경우 알릴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수립
2. 홍보 전략 구체화
ᆼ 근접 지역ㆍ 시장권 지역 집중 홍보 전략 구체화
- 예시 ; 강서, 양천, 김포, 부천, 일산 지역의 마트, 식당등 집중 홍보
ᆼ “홈페이지” 를 활용한 홍보전략 구사
- 예시 ;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요 분산처(백화점, 대형 할인점, 체인본부,
대형식당, 구내식당, 기업 등 ) 에 집중 홍보
3. 도매 – 소매 겸영 전략 수립
ᆼ 소매의 강점 ; 현금 유통성 확보, 홍보 전략의 일환, 시장 접근성 강화, 법인 체질
강화
ᆼ 예시 : - 주말을 이용한 주말 염가 직판장터화
- 매일 오후 1시 이후 직판 실시
4. 시장도매인제시장 동선(動線) 확보
ᆼ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동선(動線)은
“트럭판매장 ⇒ 채소시장 ⇒ 과일시장” 으로 형성됨
ᆼ 우리 시장의 경우
역순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타켓(목적) 구매자 이용에 편리
ᆼ 동선(動線)을 바로 잡기 위한 해당 법인의 분발이 요구되며,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
하기 위한 합의가 요구됨
5. 법인별 체질 강화 및 법인간 격차 감소 노력 요구됨
ᆼ 법인별 특화된 전문성 확보
ᆼ 법인격에 걸맞는 운영체제 확립
ᆼ 찾아오는 고객 중심의 영업에서 찾아가는 영업으로의 전환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검토 시에는 당해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도입유형, 적정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아울러 출하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설자가 결정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 개설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을 활용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종합검토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에게 제출
□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
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다음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